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제가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에서 추모의집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홍보를 단순하게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으로만 홍보를 하면 이것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요.
어떤 주민이 날 보더니 “추모의 집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의 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모의 집이 뭔가,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의 실태, 이런 사항이 좋다는 거, 또 관리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이것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번 결정하면 죽 하니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항상 그만한 지원하는 액수가 조달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 진행되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나중에 하다가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무조건 만들었다가 만일에 하다가 중단된다면 아니간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옛날부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식으로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조달을 할 것인가, 돈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을 시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수가구를 산정할 수 있으며, 또 지금 11페이지 검토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전면 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사용하면 종량제에다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냥 용기만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금방 치워 가면 모르는데 오히려 이 종량제에다 넣지 않고 거기다 용기에다만 넣고서 그것이 방치되다 보면 그게 병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15조를 규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량제에다 전부다 음식을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다 집어 넣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종량제는 않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전용수거 용기에다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 이것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15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과태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갖다가 정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법을 규정한다면 주민들이 뭐든지 행동 하나하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그런 법을 정해서 그것이 행위를 잘못 했을 적에 세금이든지 그런 것이 나온다 하면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