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면, 건물이 들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가요?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입법 예고한 이후 주민들 의견수렴 했는게 없습니까? 나는 그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냐 하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통로는 이해 당사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토록 한다고 했는데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개인 땅인데 일단 용역을 시에서 얻고 기존 통로를 사용하라. 도시계획 구역에서 이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이것으로 봐서 통로는 도로로 사용한다.
하면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아니 글세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유재산이니까 도로로 다니지만 편의를 봐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도로를 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로 무조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사정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개인 소유인데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망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개인 재산을 왜 도로로 하도록 만들어 놓느냐?" 하는 이런 사안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개인 소유재산이거든요. 토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토지 보상해서는 찾지 못했고 또 소송을 해서 소송한 부분은 다 찾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운 사람한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히 시로 판정나는 그런 사태가 될 것 같은데.....
법원 앞에 도로에 사유재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 가지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소송 다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물고 뜯는 사람은 받았고...
도로로 지정을 하면 이 사람들 보상을 전혀 못 받아요. 이런 사단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능금조합이 있죠?
능금조합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시 부분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가 도로에 있는데 지금 통로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달라, 안 된다. 그래서 업자가 일부러 중지를 해 버립니다. 나중에 계획이 정비가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었을 때에는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에서는 내 주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포장을 해 줄려고 해도 포장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사용되고 있는 통로는 이해 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한다.
이것은 아주 사유재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묶었는데 이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이것 왜 보상 안 주나 보상 안주나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포장 다 해 놓으면 받을 길이 없는걸요. 포장을 능금조합 옆에 포장을 할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안 내 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 주면 사실은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아직 내 자체 재산이다.
그래서 보상 받을 때까지 나는 도로로 안 내주겠다하는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미리 도로로 내 준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움켜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그 부분만큼 포장을 하자 하면 보상달라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 그런 뜻으로 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단서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단서 없이 무조건 이해 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 집행을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대 주민이 어떤 집을 겉에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통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도로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는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통로는 이해관계 승인없이 도로로 시행하도록 한다하는 이 부분만은 자기 재산을 착취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그런 분들에게 승인을 해 주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시의원들 뭐 했느냐?"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대 주민관계의 이해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고 팔고 했을 때 이해관계로 하면 되는데 도로로, 소방도로나 도로로 들어갈 때는 절대로 안 되지요. 이것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포장하는 것도 도로니까 포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보다 많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