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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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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라"에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에 대하여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15m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농촌에 면소재지나 이게 도시를 기준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면소재지 나가면 10m 도로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면 너비가 15m 이상이 도시계획하는 그 범위내에서만 이게 건축이 허가가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면에 만약에 지방 요소에도 10m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는 우리가 알기로는 15m 이상 도로에서 접한 상호간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표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15m를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이걸 갔다가 ... 15m를 허용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15m 했는데 이것을 주민의 거석으로 해서 10m로 5m를 땡겨서 할 수는 없느냐?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15m라면 규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가세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하고 건축물에 있는 대지 분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것으로, 이게 안에 37안을 보면 60㎡, 150㎡ 뭐 이래 적어 놨는데,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