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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4-24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특위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이신 남연희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소속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반은 2쪽에 감사반 편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4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장출장 감사시에는 위원님들의 지역 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2개반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각 감사반 및 현장출장 감사 시 반장은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안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 김달호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반 반장 및 현장출장 감사 시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제시 의견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장의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에 문복란, 신동구, 김종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1반에 김종곤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보다 우리 문복란 위원님이나 신동욱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신동욱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2반 반장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김해선, 김달호 위원님이십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달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해선 위원 추천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3반 임종기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임종기 위원 추천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임종기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4반 반장,
종욱

윤종욱위원

엄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반의 반장은 신동욱 위원님, 2반의 반장은 김해선 위원님, 3반의 반장은 임종기 위원님, 4반의 반장은 엄경석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을 보시고 현장출장 감사 시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에는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윤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은복실 위원님이 하세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반은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달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반의 반장은 은복실 위원님, 2반의 반장은 김달호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계획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책상에 놓여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동주민센터의 경우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신속한 감사자료 제출 등의 어려움이 있고 감사기강확립을 위해 구청 3층 감사장에 동장 또는 팀장 이상이 출석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해선

김해선위원

감사장에 동장이나 팀장이 상시로 있어야 되긴 하나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감사를 해 봤는데요. 이거 사실 형식입니다. 감사장에서 국장이나 과장들 불러서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을 했지 이게 사실 시행된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봤을 때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전문가가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앉아 있다가 떡이나 먹고 누굴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내가 볼 때는 감사도 사실 너무 길어요, 기간이. 이거 이틀이나 정도 하면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앉아 가지고 뭐 하지만, 감사해서 시행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요. 공무원들이 진짜 내 집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지시한 것을 5개월이면 5개월, 1년 이면 1년 안에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지금 방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김해선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저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감사장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하는 날, 그리고 감사 끝나는 날은 대기하도록 하고 기타 기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김달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게 동사무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요구를 하려면 한나절 이틀씩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동장 아니면 팀장 정도가 항상 대기를 해라는 게 그날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동장이 행사가 있다면 팀장이 와서 있어도 된다는 거죠. 팀장이 3명씩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동에 팀장이 6개동은 3명, 나머지 11개동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달호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되 동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과장들 잘 모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팀장들이 전문가입니다. 과장보다는 팀장들이 업무를 더 많이 알아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지금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도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해서 이번에는 세심하게 탄력적으로 하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 팀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하니까 교대로 해서, 거의 9일 정도는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꼭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주를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뭐를 요청하면 동장님이나 팀장이 바로 갖고 올수 있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하고 끝나는 날은 무조건 동장님이 상주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감사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자료를 갖고 와서 감사를 받는 걸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데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동으로 연락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발언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복실 위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1년 내내 우리 집행부 측에 일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상당히 제가 감사를 치러보면 처음 이틀 정도는 최소한 국장, 과장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4일, 5일 이후에는 이석을 합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면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고 어떤 때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차피 할 때 는 우리가 일정을 받아놓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 첫날하고 마지막 끝 날은 구청장, 국·과장들, 동장들 출석을 시키고 다음에는 최소한 과장 정도는 상주를 하고, 물론 국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국장이 서울시를 간다든가 업무를 봤을 때는 국장하고 과장하고 대동해서 최하 과장 정도는 현장에 한 사람씩은 각 과에 국장이 있던, 아니면 팀장이 주로 많이 일을 하니까 팀장들은 현장에 나가서 오히려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는 과장이 있어서 지시해 가지고, 무슨 팀장 빨리빨리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동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업무를 해요. 얘기하면 구청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동에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면 팀장 정도는 상주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각 과의 과장이나 국장들은 교대로 있어야 되고,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장에 위엄도 서고 뭔가 되지, 이게 4일, 5일 되면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디 나가있고 바쁘다고 그러고, 찾으면 외부로 나갔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제의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윤종욱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감사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기관은 피감기관이 대기하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도 맞고요. 우리 윤종욱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는 기강감사, 피감기관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종욱 부의장님이나 은복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그래도 책임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떠한 특별한 업무가 아닌 이상은 동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원래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 부서장이 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 제시했던 것은 그동안에 쭉 감사를 해 본 결과 동 자치센터는 구청의 일개 어느 과 만큼에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감사라고 하면 그동안에 저 역시도 그랬지만 별로 가서 그렇게 한 두 시간 감사해 본 적도 없고요. 대충 동정 상황만 듣고 왔었는데 우리가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장이 계속 상주하라는 것은 아니고 팀장이나 때에 따라서는 동에 업무를 보더라도 그 동에 팀장 정도가 상주해서 감사를 받는데 피감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동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동에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20개 동을 관장하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옥수동에 대한 동사무소를 못 볼 수도 있고, 또 옥수동에 계신 분들은 이쪽 반대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사의 목적보다도 우리가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정위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국·과장님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피감이라 그러면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동장이나 기타 팀장들 나와서 볼 때도 그 분들도 똑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은 첫날 선서하고 끝나는 날 물론 전 부구청장 이하 동장들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연례행사였고, 이번에는 우리가 동에 특별하게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피감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자치센터를 한번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감사합니다. 피감기관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우리 감사하는 구의원의 자세도 흐트러지면 안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웃는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감사장을 왔다갔다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의 자세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첫날, 마지막 날은 동장이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는 팀장이나 또는 사정이 있는 다른 팀장이 대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장이 대기하되, 그렇게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014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감사결과를 확인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자료가 2014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것이 와 있는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거의 다 보면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도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무슨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되지도 않는 것을 완료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해서 보내고, 그래서 작년도에 안됐던 부분은 다시 반드시 짚어서 해 줘야 되고 왜 안되는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물론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된 것도 되었다고 완료라고 해 놓고, 추후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올해 더 한번 다시 짚어서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엄경석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부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금년도 감사일에 참고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사실시 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바람,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했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에서 감사자료 요구서를 작년에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5월 15일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요구서는 5월 29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6월 15일에 감사에 임하면 어느 정도 감사하는 게 저희도 감사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는 5월 15일까지 요구를 하고 5월 29일 안으로 제출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필요할 때 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5월 15일까지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시면 자료를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요구하면 빨리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감사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5월 26일까지 감사자료 요구서 했고 감사질의 요구서 제출은 6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었을 때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감사에 대해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5월 26일까지 6월 11일까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지막 기일이죠? 오늘부터 요구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계획서 원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방금 김달호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윤종욱 부의장님, 신동욱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보니까 다 말씀해 주셨네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은 운영위원회에 제시된 의견으로 감사기간동안 동주민센터도 동장 또는 팀장 이상이 상시 출석하여 신속히 감사에 대응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시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5쪽을 보시면 감사자료 요구서는 5월 26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5월 26일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정기

박정기출석위원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
사항

의결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