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221회 제38복지건설위원회2012-04-13

황보희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 건제순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주관 워크숍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기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 소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의혹이 가네요.

우리 관내는 전부 주차장이 2급지가 일률적으로 다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조례상이고 뭐고 아까 전에 순수 주거지역은…….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순수…….

그러면 300m 주변에 가게도 없는 그런 지역이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여기 언급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이것도 그렇고…….

배봉공영주차장 이것도 그렇고 전부 한가진 곳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근린생황시설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주점을 한다는 게 그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 10개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상이 300, 그러면 과장님은 300m에 가게가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2급지로 했다는 자체가,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공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순수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것을 갖다가 15만원, 17만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비싸고 참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1/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주정의원외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주정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간략하게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을 한 바, 주정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변지역에 지원해 준다는 게 저희가 4,5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에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 4,500만원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전부 기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거고요. 아까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보존협의회 주변 지역에 사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는 거와 같이 노란 부분이 원래 지역으로 300m있는 범위의 지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삼성래미안, 두산아파트하고 이 앞에, 구청 앞에 있는 39번지를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지금 롯데캐슬이 인근에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하고 거의 근거리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한 5,500세대가 지원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저희가 봉투를 250원, 저희가 2ℓ짜리가 저희가 5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한 10매 정도 해서 500원 정도하고 음식물 처리비는 저희가 한 달에 1,300원 하는데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절반해서 650원 해가지고 가구당 음식물은 650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봉투가격으로 해서 10매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125㎡에서 200㎡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상향조정했다고 했는데, 200㎡면 60평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부피로 합니까, 중량으로 합니까, 당연히 중량으로 하겠죠? 계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업소에는 60평 200㎡의 업태가, 음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태인데 여기서는 과다배출한다, 아니면 적정하게 배출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량으로 계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면 요식업소가 많이 모여 있는, 쉽게 말하면 먹자골목 같은 데는 보면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는 밀폐용기에서 그냥 차가 와서 바로 부워가지고 하는 그 방식을 안 택하고 그러면 200㎡ 넘는 데가, 만약에 밀집해 있는 지역 요식업소 집중지역 있잖아요?

아직도 요식업소, 밀집지역도 봉투수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구에 가보면 전부 밀폐용기에 그냥 갖다 부워서, 들어서 바로 부워가는 그 방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측이 가능하지만 이게 뭐 봉투로 하면 그게 정확성도 없을 것 같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고 감량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방식대로라면 누가 과다배출을 하는지, 누가 감량을 하는지 사실 보면 모호하단 말이에요. 봉투수거를 하게 되면, 아니면 밀폐용 용기에 해서 하면 아, 이 업체는 며칟날 몇 키로 이게 계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김용국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에 말이죠, 봉투수거 하니까 고양이가 뜨지 뭐가 뜨지, 진짜 음식물 침출수가 흐르고, 쥐가 뜯고, 사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수거가 적절치 않아요. 봉투수거 한다는 게 되지를 않아.

물이 많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탕반문화잖아요. 언제라도 국물이 많은 건데, 그걸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봉투수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뚫어 가지고 인도에 물이 흐르고……. 감량 발생 억제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봉투수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봉투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봉투수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