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현재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운영을 하는 시설의 원장이나 그곳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신분에 대하여 마음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니 혹시 어찌될지 몰라 환경개선 투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불안함 속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는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3년마다 근무지로 인한 아무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이 시설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그곳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에 대해서 5년을 하고 1회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년으로, 원안대로 5년을 하고 잘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정의원외 6인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