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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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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시민의 이익이 어느 정도 손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잠깐 듣고 알고 있는 것은 포장이 된, 박과장님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지금 주장이 그것이 아닙니까?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땅만은 개인소유로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의 개인 소유를 돈을 안 주고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포장이 기 시에서 시행한 도로는 법상 보상이 20%∼30%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 뜻 같은데 지금 현재 개인 소유 제가 일예를 들면 공성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도로도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하자는 그 뜻 같은데 이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금 길이 없어서 주택을 짓는데 문제점이 생기는데 땅은 있는데 그것을 길을 인정해 주면서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 길을 낼 때는 지주한테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내용은....... 아니 지금 내가 다시 물을께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어서 법상 도로가 길이 없어서 개인 주택을 짓는데 허가를 못 내 주는 것 동의를 받아 오라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허가내 줄 수 있는 것도 못 내 주는데 땅만 있으면 길이라고 인정을 해 주면서 허가를 내 주고 다니는 길이 있으면,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길을 정식으로 시에서나 낼 때 지주의 땅값을 줘서 사 들여서 길을 내겠다. 일단 주택이나 이런 것 허가하는데 좀 수월한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에 있죠? 그렇게 좀... 이해가 나도 몰랐다가 가는데 그런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듣기네요, 지금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단 주택을 짓는데 허가권이 옆집에, 옆집에 이렇게 동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못 받으니까 안 해 주니까 허가는 내 주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좁은 길이 있고 구거가 되어 있어도 길로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 주겠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 조금이라도 길이 있을 때 인정을 해서 허가내 준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수월하게 전에보다 수월해 진다. 구거에 뭐 도랑에 복개가 되었다든가.

좁은 길이라도 있는데 그 옆에 땅 주인것도 넓혀 사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안에 허가를 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