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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21회 제40행정기획위원회2012-04-13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 건제순에 의거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구정질문 진행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프로그램, 자치회관, 여성복지관, 동대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많은데 이에 대한 통합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후에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중복 강좌는 5개동에 24개 프로그램, 79개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정원 대 현원 이용인원이 100%인 강좌가 중복 강좌 중에서 13개, 50% 이상 100% 미만인 강좌가 48개, 50% 미만인 강좌가 1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18개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4월 중에 문화강좌운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한 사항을 분석해서 상정한 후 조정협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중간쯤 보면 저희가 구정질문 당시에는 9개 동에서 21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확대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직장인들과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야간 및 주간 강좌 개설을 주말에 18개, 야간에 2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21개 강좌에서 41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즉, 20개 강좌를 신설 운영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각 주민센터에서 출입구 분리 및 보안청사 문제 해결 등 시설개선 후 좀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보고가 들어 가고요. 저희는 행정 쪽에 관여된 것은 따로 보고하나봐. 죄송해요, 위원장님. 이번 것은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같이 몰아서 하나로, 이번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마 시정하실 계획 같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위원 별로 설명드리는데 저희가 배부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남궁역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 건립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간에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조달청에 공사 및 용역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의 비정규직 근무현황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페이지는 그때 답변 내용하고 동일하고, 3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4월 10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고용 계약 개선 대책에 맞추어서 앞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까 주정의원님 프로그램 중복에 관한 설명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도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황보희득의원님의 답십리1동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사항하고 그 때 답변하고 동일하고, 8페이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 청사 위치에 동청사를 신축하고 공공청사 부지와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첫째 방안이. 둘째 방안은 답십리16구역 내 공공시설 건립 후에 시설 일부를 동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구 예산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BTL 방식으로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우리구에서는 답십리1동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 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주말 강좌해서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18개, 그리고 야간에 2개 정도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5월이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 강좌 18개가 어떤 내용으로 가실 거며, 저희가 여기서 할 때는 야간 강좌를 대략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인지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고요.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주로 개설되는 것은 토요일에, 어린이들이 전체가 노는 토요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중국어, 어린이 일본어,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실용음악, 합기도, 종이접기, 초등바둑교실, 답십리2동 같은 데는 어린이 중국어교실, 장안2동에 미술공예, 그 다음에 회기동 같은 데는 마술교실, 영화상영, 탁구교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바둑교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가할 계획이 18개 강좌고요. 야간 2개 강좌는 휘경동에 영어방과후 교육, 그 다음에 이문2동에서는 음악줄넘기 이렇게 해서 2개 강좌가 늘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주정의원이 질문한 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도 통합이 우선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통합하고, 나름대로는 프로그램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말하자면 딱 몇 명,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안 받는, 개인적인 모임이랄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인을 못 들어 오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인원은 개방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는데 80명이면 딱 맞는다 그러면 동장이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고,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있고 치는 순서가 되니까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개방적으로 하라 이 말씀을 각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정보화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금 추진 상황 그대로 4월달에,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가끔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나 지역의원들한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아, 이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면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주말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고 직장인 쪽 프로그램은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주말에 초등 바둑, 아이들 중국어라든지, 마술교실 이런 것은 어차피 주말 토요일날 아이들이 쉬기 때문에, 놀토다 보니까 그 쪽에만 비중을 맞추신 게 아닌가 싶고요. 야간강좌 부분도 영어 방과후 이러는 거 보니까 거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앞서 보면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확충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야간은 몇 시까지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달 사이에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직장 다니는 성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강좌 쪽으로 저희가 늘려나가도록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국에는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구조정밀안전진단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제조사업장이 A동은 ’71년도에, B동은 ’67년도에 건축돼서 한 4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간 누수, 콘크리트나 철근의 부식 등으로 내구성이 현재 약화된 상태고, 건물 내부 노후화에 따른 방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 3월 12일에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실시해서 구조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798만 4,000원에 계약이 돼 있고, 5월 11일날 계약 준공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E등급 이하를 받으면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다시 철거하고 신축해야 되고, D등급은 전면 리모델링, C등급은 부분 리모델링으로 등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창문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창문의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민간부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지원을 못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경과는 2012년도까지 아직은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거쳐 본인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주 정의원님께서, 주 정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이신데 한의약 박물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의약 박물관이 지금 지하2층에 있어서 1층으로 이전 문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의 재정여건, 주변여건, 그리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여부, 그리고 서울약령시 주차장 건설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의약 박물관 이전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단법인 참사랑실천모임에서 희귀·난치성을 갖고 있는 질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 동대문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누가 희귀·난치성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이 1년에 몇 천 정도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금을 내고 있는 분인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그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지 모르고 구청에 문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서 “아, 이것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안내를 받아서 봉사금을 전달해서 주고 싶은데 그런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희귀·난치성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업무가 서로 공조되어야 되는데 자기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모른다고 답변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이런,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앞 전에도 질문하려다 안 했는데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센터에만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경희대 쪽에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용한 사람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 과 아닌 업무에 대해서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좀더 넓게 폭을 가져서 업무를 잘 안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보건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답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에는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민간 부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지원을 못 한 바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러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분이 생기게 되면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 본인의 협조를 받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려면 현황을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황 알고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최소한 답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민간인을 통해서 후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답변이.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그냥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 그냥 이렇게만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질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한의약 박물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하에 있는 한의약 박물관이 지금 수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시기도 나와 있어요,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약령시 주차장 건설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건설 진척도 이미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어느 한 건물에, 또 약령시 주차장 건설이 됐을 때 어느 한 위치에 다가 한의약 박물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어느 시기에 갖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내용하고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약간, 밑에 질문요지서는 제출하신 사항이지만 실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몰라서 지원 못 했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느냐, 알려 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의약 박물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잠깐만, 일문일답이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핵심은 지금 그거잖아요. 질문요지서에는 전체적으로 써있지만 좀전에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질문요지 자체가 “민간이 후원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알수가 없으니 후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없느냐?”라는 게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질문했을 때 그 답변에 민간인이 앞으로 우리구에 요구할 경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해서 민간인이 후원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통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이지, 그 답변이. 그냥 답변이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 앞으로 있을 경우에 연계해 주겠다” 무슨 답변이에요, 당연한거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아니,「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개인정보보호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게 뭐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아니,「개인정보보호법」, 특히 질병에 관한 사항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환자의 비밀, 보호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어떤 어떤 분이 관내 어디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지역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같은 지역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어떤 분이 있는지를 우리한테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경주

최경주위원

연계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우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지역에 어떤 분이,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도와 주실 의향이 어떠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에 독지가가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후원을 받는, 그런 접수를 받는 창구를 마련해서 그 쪽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연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인 동의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그거 이해 되셨죠? 그런 식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연계만 해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지금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약령시 한방 주차장, 그리고 보제원 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구청 경제진흥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주

최경주위원

뭐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확정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올해도 250억인가 얼마 나와서, 확정 다 돼서 보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주차장 진행사항? 확인 안 하셨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주차장…….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확정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확정돼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건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경주

최경주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 해 보셨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주차장 건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주차장은 지금 보상을…….
경주

최경주위원

내년인가 내후년에 완공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도 그거에 의해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제 지역구인데,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경주

최경주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주차장 예산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만 해서는,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한의약 박물관 이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 봤을 때 주민한테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러한 진흥지구라든지 주차장 사업이 이러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한의약 박물관은 언제쯤 해서 어느 위치에 이렇게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이걸 주민한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아무 답변 못하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각 과에 다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1/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가 되겠고,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및 네 번째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시면 조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4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 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 2012. 1. 17.)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장,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있어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내용은, 14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 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2910(2012.3.20.)호, 대형점포 등 의무 휴업 및 영언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대형 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 현황은 1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12조 2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인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대형마트 3곳이 홈플러스 동대문점, 바우하우스, 롯데마트 이거고, 준 대규모 점포 8개가 롯데마트 전농점 외 7개소인데 그 7개소가 뭔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 7개소가 뭔가 불러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는 현재 3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동대문점, 바우하우스, 롯데마트 청량리점 3개가 대형마트고요. 준 대규모 점포, 우리가 SSM이라고 얘기하는 준 대규모 점포는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이마트 장안점은 6월에 영업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Open이 안 됐고요. 7개가 있는데 그게 이문동에 이마트 이문점이 있고요.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전농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쇼핑, 마켓999 이문점 이렇게 해서 7개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시간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홈플러스 동대문점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점포들은 밤 10시, 11시, 12시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시간제한 받는 것은 홈플러스 동대문점만 영업시간 제한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일문일답이니까요.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는 24시간이니까 이것만 규제를 하면 이것만 8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나머지 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나머지 점포들은 12시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시간제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12시면 문을 닫으니까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용화

박용화위원

전부 다 이것이 시작하는 것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시작하는 것은 보통 9시, 10시에 다 시작하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은 맞는데 지금 이런 전통시장에서, 그 8개 외에는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8개 대형마트하고 준 대규모 점포만 규제를 하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지금도 계속 슈퍼가 많이 늘면서 개인슈퍼는 규제를 할 수 없는데 보면, 이번에 답십리 위에 무슨 마트지?
복자

신복자위원

웰빙.

남궁역위원

웰빙마트 같은 식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도 보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이런 슈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지 상권이 살아나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도 평수나 어느 정도, 1,000㎡라든가 아니면 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둘 수는 없는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3,000㎡ 이상이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고요. 3,000㎡ 미만인 경우에는 준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준 대규모 점포 안에서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SSM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규제하는 거죠. 일반 슈퍼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법인 이것도 안 되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말하자면 1,000㎡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법에는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고 3,000㎡ 미만이면 준 대규모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준 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슈퍼, SSM이라고 얘기하는 그 슈퍼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남궁역위원

말하자면 이게 1,000평 되겠네, 1,000평 되는데도 개인이면 규제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 취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일반 슈퍼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4개 구가 가처분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하고 강동구가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야 수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정이 빨리 나는 게 관례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추이를 살펴보고 하는 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위원장님께도 요청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정회 설치 관련한 조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는 조례 중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조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거나 우리 의회에서 다룰 조례 같은 경우, 제출하게 되는 조례가 현재 행정소송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로 판결난 이러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참고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당장 매스컴을 봐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데 그러한 우려는 혹시 없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초기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최경주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서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조금 더 늦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포되고 하는 시점이 5월 3일정도 되야 공포될 것 같아요, 구보에 게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5월 3일부터는 당장 24시간 시간제한 되는 것은 바로 단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둘 째, 넷 째 쉬는 내용은 5월 13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서울시의 대부분의 많은 구들이, 현재 통과 시킨 구가 4개 구 정도 있는데 나머지 구들은 거의 아마 5월에 조례를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법 취지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지금, 지난번 전주에서 발의해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헌법 소헌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헌법 소헌보다 당장 문제되는 부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하고 가처분신청 얘기기 나왔는데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반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중간 정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당장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단순하게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발효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본 위원은 사실 의정회 설치 관련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위상이 굉장히 실추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에 미스가 났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 라면 이 조례를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는 집행부도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어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입법해 놓고 집행을 하면서, 한 번 해 놓고 나서 법에서 무효로 났으니까 우리 그냥 법에 따라서 다시 하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공신력이 추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그게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정회 설치 관련 조례에 대한 그 일이 있고 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당장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Off-Line은 문을 닫게 했지만 On-Line 판매를 굉장히 증가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On-Line으로 구매를 굉장히 늘리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급하게 여론에 떠밀리듯이 할 사항인가 이것이, 자치법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한 번 내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 생각하고 별 다를 것 없다고 보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시기조절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꼭 해야 될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권고안을 얘기할 때는 5월 중으로 조례 개정을 다 하는 것으로 권고안을 낸 상황이라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5월에 또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5월에 하면 어때요? 5월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정지 가처분 정도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떨까 모르겠네. 5월까지 권고면 굳이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그 전에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필요는 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려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점포에 통보를 해서 언제부터 이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을 하면서 단속이 들어 갑니다 라는 안내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건 뭐 오래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5월정도까지만 해서 한 번 어떨까 라는, 저는 하여튼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보든지 하더라도 본 위원 의견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업을 매출도 오르고 활성화 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영업시간 제한도 12시부터 8시면 야간 영업만 못하게 하는 건데 시장 같은 데가 보통 문을 닫는 것은 10시 안에 다 닫아요. 시간제한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호가 아니고, 닫지 말라고 해도 이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쉬는 것은 되지, 쉬는 것은 쉬니까 일단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의미 없는 이런 것 같은 것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시간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제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판매에 문제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에 자야 되는데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밤에 야간에 나와서 누가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하고는 좀 시간사항은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을 하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월요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물론 바뀔 수 있겠죠. 주간 조, 야간 조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으면 건강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집어 넣어서 밤에는, 야간에는 영업하지 마라 그런 취지가 있고, 또 더 넓게 생각하면 지금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사람 몇 사람 오지도 않는데 밤새도록 불 켜 놓고 있으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으니까, 이런 문구가. 난 뭐 굉장히 크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든 거거든, 아무것도. 그러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실지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도 맞게끔, 피부에 닿게끔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덜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행정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검토 후 재심의 의결하고자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 간 감면 규모 형평성 및 정보공개 수수료의 공개대상과 전자파일 수수료의 명확화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에 4개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하단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호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관한 것을 면제하는 조항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에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의 전자파일 수수료를 명확화하는 것은 자료 3쪽에 있습니다. 3쪽은 세부적으로 분류한 내용이고, 이것은「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하게 받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달리 적용되는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수수료 및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본문 중 ‘~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개정안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본문 말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신설 주요 내용은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만 해당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1호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동조 제2호, 제3호 중 ‘~의한’은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자구를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2호 말미에 단서조항인 ‘다만,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동조 제4, 5, 6, 7호를 신설하였음. 신설 주요 내용은 4호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호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종류 및 요액 본문 중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4호 정보공개 수수료 8종은 별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감면규모 형평성 및 정보공개 수수료 8종의 공개 대상과 전자파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