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민의날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여섯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민의날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상주시민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 시민과 출향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상주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조에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2일로 정한다입니다. 다음 제3조 1항에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의날 기념행사, 시민상 시상, 시민화합 체육대회, 문화, 예술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시민의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국가적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주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상주시민은 물론 출향인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함으로써 상주의 전통을 더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특히 상주시민의 화합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시민의 날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시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날짜가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의미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자료에 의하면 역사적인 의미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 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매년 우리 시에서 문화제와 각종 기념행사들이 가을철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이 일정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러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12일로 선정한 사유를 보면 12일은 역사성과 농사일정, 년도별 강수량 등을 감안을 했고 또 10월은 문화체육의 달, 또한 상달이며 상주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정한 날짜를 보면 12일은 신라 법흥왕 12년에 대아찬 이등을 상주의 군주로 삼은 날이며 또한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12월에 현재 쓰고 있는 상주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2일은 전통적인 우리 상주의 5일 장이기도 한 날이 되겠습니다. 12일로 상주시민의 날이 결정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는 12일 시민의 날을 개최하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것이 연결해서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예술행사라고 4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문화제하고 문화예술행사가 갖는 맥 이것은 어떻게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앞으로 문화제도 처음에 10월 12일 상주시민의 날에 모든 행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민상 수상, 여기에 따라서 문화제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연계해서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을 짓는다 하면 제몇회 상주문화제가 아니고 시민의 날 기념 부수행사로 상주문화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몇회 상주문화제는 문화제대로 있고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에 겸해서 문화제 행사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시민의 날이 정해 짐으로써 그날 시민상도 주고 행사를 하고 나서 시민 체육대회도 그날 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의식행사만 할런지, 아니면 사람이 모인 김에 체육행사도 같이 되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총은 문화제 행사와 같이 5월, 6월에 했는데 예총행사도 뒤에 부수적으로 할런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상주는 시민의 날이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행사일정이 전부 틀렸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되는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됨으로써 체육행사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겸해야 될 것이고 각종 문화제 행사도 여기서부터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총행사도 앞으로는 가을로 옮겨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현재는 5월에서 6월에 했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가을로 옮겨서 하고 문화제 행사도....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되도록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협조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다소 조금 농번기가 되어서 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로 면은 상당히 농번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리 정해 놓으면 그날 피하든지....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것이 안 정해 졌습니다만 이것이 정해 짐으로써 앞으로 모든 행사에 맞추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의날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민의날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7호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29일 개정됨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시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증지의 종류가 11종에서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 3종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직장 금고의 우선 지원권을 폐지한다. 이것은 안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조례에 보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우월적인 입지에서 지정 판매하던 것을 대등한 위치에서 지위에서 계약체제를 함으로써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를 판매인의 요건으로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구)조례에 보면 판매인의 결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명시된 자 하는 이 4가지 결격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단, 새로 넣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를 판매요건으로 간단하게 판매요건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시 판매 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를 폐지한다. 하는 것은 10조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장 경유를 하는 것을 폐지하고 또 판매인 인감계와 판매종사원 인적사항 등을 다 폐지를 하고 단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계약해지시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까지 신고토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15일 이내에 계약 체결토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판매장소 변경 등에 대한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시 사유발생일로부터 곧 신고토록 하던 것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59조입니다. 참고법령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을 하고 판매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수입증지가 그 동안 금액에 대해서 몇가지 종류로 운용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정제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계약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만일 경쟁이 될 때는 어떻게 당사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증지 종류가 11종입니다. 11개 종류에서 이번에 400원, 600원, 700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4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같은 조건일 경우에..

김종준위원
그러면 판매 희망하는 사람중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혹 그것이 어떤 부작용의 우려는 없을까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현재 지금 인증기가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26명의 판매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21명이 읍면동사무소 복지회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개인은 두명 뿐입니다. 화동 같은 경우는 해 오시다가 인증기가 보급이 되니까 판매량이 연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고 지금 두군데도 곧 포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증지가 단 한군데 입찰참가 수수료 때문에 시청 복지회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거의....

김종준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수입증지 판매업으로써는 별로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단 인증기 보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까지 최저 액면가와 최고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금액이요?

김종준위원
예.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최저가 10원권이고 최고가 1만원권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러면 10원에서 1만원권으로 운영되던 것이 11종으로 되다가 향후에 14종으로 바뀌는 것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법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련 내용을 규제 완화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자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편에 보시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 제9조를 전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59호입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안도 역시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법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련 내용을 규제완화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65페이지에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2번항에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 항목란 등 제3호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별표3에 의해서 종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던 과태료의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60페이지입니다.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이 사실은 상위 법에 없습니다. 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8조에 의한 관련 조문을 맞게 개정을 하고 15조는 전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1번입니다.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시행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민을 규제하는 조례로써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였습니다만 이 안을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4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관련 환경분야 조례정비 계획에 의해서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법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련 내용을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휴게소 영업자나 역터미널업자, 상시고용 연 30명 이상 등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도 역시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 규정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재활용 감량처리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도 역시 근거 법령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뇨 수거 등 관련 업자의 정수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종량제 시행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내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써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정비 대상 조례는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근거법이 모호한 규제사항 및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규제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에 보면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의무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이런 대규모 인원이 위치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쓰레기 배출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은 꼭 용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업주는 지금 현재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런 용기를 비치해라 하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전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로 전부다....

임성호위원
실제로 휴게소라든가 물론 우리 상주지역은 공검밖에 없지만 터미널 같은 경우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비치를 안 하고 거기에 온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알아서 주머니에 넣어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 휴게소가 아니고 여기는 다방과 제과점을 말합니다.

임성호위원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여객터미널도 실질상으로 터미널에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는 버릴 양은 별로 안 나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임성호위원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아서 버리고 그것을 안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공원 같은 곳 유원지에 가면 쓰레기통을 전부 없앴습니다. 둠으로 해서 거기에는 쓸 것, 안 쓸 것 막 가져다 버립니다.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없애는 추세로 갑니다. 실질상으로 업소별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기다 처리를 하고 개인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되가져 가서 자기집에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터미널에 대해서 용기 만들어 놓으면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비닐봉지 가져와서 막 집어 넣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규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법이 관련법이 해제를 시켜 놓은 그런...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또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도 쓰레기 처리 문제나 또 환경관련 문제는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물론 완화가 되었으나 거기에 따른 조례안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안은 소위 내용상으로 강제 규정으로 실시해 왔던 거죠? 시행해 왔던 것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삭제해서 강제 규정으로 시행해 오던 사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어서 시장, 군수가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중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공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예외이고 단 여기에서 있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업소에 너무 규제가 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생활쓰레기에 대한 보관시설이라든지 용기를 꼭 비치할 때는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인원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장소는 공중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에는 이런 기존 해 오던 방식대로 폐기물 처리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폐지가 되면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할 수 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의 지도는 할 수 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제9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휴게소 영업업이 다방하고 제과점입니다. 여객터미널 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업자, 사업 등을 위해서 사업장 상시고용인 30인 이상인 사업자 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등 건물 소유자 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추세가 쓰레기 문제는 어떤 용기나 지정된 용기에다가 무단 배출하는 이런 추세는 많이 사라집니다. 또 종량제 시행 이후에 대부분의 쓰레기는 종량제 용기에 집어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거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업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둠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의식을 좀 나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도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 지역에 과거에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또 그것을 치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서 지금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김종준위원
말씀의 취지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그런쪽으로 이 조례가 새롭게 개정되는, 개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장소에 갔을 때 이 용기가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삭제가 되면 그러한 곳에도 개인 사업장이 안 하면 결국은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서 우리시에서 단체장이 개인 사업자에게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하기 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장소는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면 삭제가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하위 규정인 조례도 삭제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나 행락지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또는 되가져오는 조건으로 무상배부하여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유원지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산 같은 곳 다른 사람의 눈길이 잘 안 가는 곳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척이나 화북 이런 지역에 버섯이 많이 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하루에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산을 다녀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100명, 휴일에는 300명 정도인데 다녀 왔던 분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혀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전체가 병이나 비닐 이런 종류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같으면 사람눈에 잘 띄고 하니까 공공근로자를 시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수거가 잘 되는데 산에는 전혀 수거가 안 되어서 몇 년만 방치하면 완전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며칠전에 저는 면장한테 시켜서 플랭카드를 하나 걸도록 협조를 구해서 하나 걸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기가 되면 시에서도 무조건 행정지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입간판이나 플랭카드 몇 개 걸어봐야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중에 그것을 수거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보기도 흉할 뿐더러 다른 나쁜 물질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에 잘 안 보이는 지역에서는 거의 안 가져오고 버립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일일이 행정지도가 안 되면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많이 가는 산 입구에는 입간판을 세워서 좀 이런 조례안이 없더라도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흘린 것 일일이 주워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등으로 홍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민정기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수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 분뇨처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요건을 갖춰 신청만 하게 되면 사업허가를 내 주게 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정된 가격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많은 사업자가 생겼을 경우에 소위 시장 기능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40루배 정도 처리가 되는데 증설이 끝이나면 배 이상 90루배 정도로 많아 집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늘렸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수를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증설된 양에 대해서 얼마를 분뇨처리 업자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자칫 이 사업이 요건에 합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신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무분별하게 분뇨를 마구 퍼다가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에 처리시설 능력도 문제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업자들이 아무 것이나 물을 퍼 와서 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상을 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이 조례가 나중에 되면 운용의 묘를 상당히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김종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 업자들도 여기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상주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서울에 대규모로 하는 업자들이 상주에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외지인은 상주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운영의 묘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

임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없어짐으로 해서 점촌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영업을 해도 가능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이제 법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오수 분뇨 축폐처리 관계가 상당히 앞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방법과 연계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처리 업자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일괄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소위 입찰식으로 부쳐서 낙찰자가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 어떤 허가 기준과 요건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영업을 하게끔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면 수용가들이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 용역 준비와 발 맞추어 이 부분도 어떤 중간 업체에게 위탁 입찰을 부칠 그런 계획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어쨌든 다른 큰 문제가 없이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향후에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몇 년도쯤은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현재 수거를 해서 상주시내 분뇨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본 조례안 개폐 작업을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김종준위원
전부 다 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민의날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등조례중개정종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