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38회 제2본회의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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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이미 제기된 사안들과 10월에 개최될 행사들에 대한 보고인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수렴하셨던 시민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보고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성 있고 진지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보고를 통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센터설치 추진현황과 쓰레기소각로 설치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환경관리센터 추진상황과 쓰레기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개운동 산 1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6,000㎥로써 4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매립장과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15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쓰레기 문제는 '97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서 후보지를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약 10억 정도에 지역적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97년 7월 18일 입지선정 위원을 위촉을 해서 1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98년 7월 30일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11명입니다. 그 다음 '98년 8월 12일부터 '99년 1월 30일까지 환경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98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또 후보지에 대한 2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동 10월 7일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계획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입지를 선정해서 상주시환경관리센터 입지 타당성조사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매일신문과 대구광역일보가 되겠습니다. 동 11월 9일 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선정을 하고 11월 12일 그 입지선정 결과를 공고를 했습니다. 일간신문에 경북대동일보와 영남일보 두군데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까지 그 이후에 공람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9월까지 매립시설 설치계획 용역 및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3월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 3월까지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은 2001년부터 실시를 해서 2003년부터는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 규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주민대표 3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두분과 시에서 선정한 공무원 두명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중 전문가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폐촉법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주대학교에는 환경관련학과가 없어서 부득이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과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 교수를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그 동안 2회에 걸쳐 해당지역에 개발기금 지원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폐촉법 시행령에 의거 2개의 지방일간신문에 상주시환경관리센터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를 하고 전문 용역회사에서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서 관내에 있는 9개 지구를 기초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매립년한과 용량, 매립조건에 적합한 4개지구 함창 금곡, 외서 관현, 공성 용신, 개운을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현장을 답사한 후 지구별로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개운지구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의한 침출수 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에 의거 바닥은 양질의 토사로 일단 개량을 하고 벤토나이트 50cm, 두께가 50cm가 되겠습니다. 벤토나이트를 덮고 이 부분은 아주 미립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HDPE차수막을 다시 붙고 부직포를 덮고 모래 30cm를 덮어서 이중으로 침출수 차단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면 제당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해서 제당이 붕괴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매립 부지내에는 블록을 나누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립지 밖에서 떨어지는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를 하고 실제상으로 침출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설인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1차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쓰레기 자체가 소각됨으로 해서 각종 유기물이 99%이상 분해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은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오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개운천 하류의 무양취수장은 상주시 남장동, 연원동쪽의 북천물만 현재 취수하고 있습니다. 또 갈수기에는 무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낙동강 도남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빗물 배제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경사로가 완만합니다. 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3,000평 - 5,000평 단위의 소규모로 매립구조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립장 밖의 우수에 대해서도 별도 배제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평면에 암거를 설치를 해서 대비를 하고 빗물에 대해서도 블록을 나누어서 빗물 배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거리가 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요약을 해 봤습니다. 실질상으로는 매립장 입지선정을 환경전문가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반장들이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은 이 문제에 꼭 전문가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 분들은 환경관련 분야에 전공을 했고 현직 교수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입지선정위원 중에서 상주대학교 교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대학에는 환경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근에 있는 또 우리 상주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의 관련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적이고 적합적인 측정은 사실 쓰레기장은 시에서 어떠한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다른 사업과 같이 유치를 원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그런 문제를 참여식으로 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정식 공모를 했습니다만 희망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사 계획을 공고를 했고 또 전문용역회사가 참여를 해서 입지 4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입지를 비공개적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입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행정 절차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모든 절차에 의해서 관계자를 위촉을 했고 또 관련학과의 전문가를 위촉을 했고 또 그 조사계획에 대한 공고도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전문용역회사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후보지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환경영향 평가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주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항에 의한 규모미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에 보면 조성면적이 30만㎥ 약 10만평 이상이 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146,000㎡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양취수장을 상류로 옮기기 이전에 개운저수지 제당하류까지 입니다. 현재 입지가 선정된 지역은 당초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흔히들 생각하는 상수도 시설로부터 그 상류는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운저수지 제당밑에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수질오염우려입니다. 이것은 개운저수지가 오염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매립장의 바닥은 이중으로 차수막을 설치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침출수도 1차 처리를 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복용동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설하고자 하는 하수관로는 상수도 규격에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물이 흘러가는 관은 안에 물이 세면 그것은 상수도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상수도관에 그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관로를 매설을 해서 그 관속에 있는 물이 전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개운저수지가 있던 주택가가 있던 오수는 오수에 의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류지역에 오염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질에 모든 기술을 가지고 동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다녀온 창원의 매립장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창원시내에 공단 아파트단지가 아주 저 아래 멀리 보입니다. 역시 거기도 현재 매립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오염 우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복용동에 수해로 인해서 현재 무양취수장 취수원 유역 자체가 상류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서면, 남장동과 연원동 일원만 인근에서 나오는 물만 취수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운천은 상수도 유역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을 만들자면 토사절취에 따라서 집중호우시에 유실 우려가 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비탈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여러군데를 가 봤습니다. 비탈면에 대해서는 격자블럭이라든지 코아네트설치 등으로 실질상으로 다른 위부 위험물이 자체유역에 의해서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은 현재 보지를 못 했습니다. 개운 진입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공법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공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매립장 자체내에도 전체를 한 번에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일부 조성을 해서 매립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시에 매립장에 대한 유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제방을 설치를 하면 아래 물이 고여서 어떤 못이나 저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립장은 물을 담수하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단지 그 매립소각재라든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저장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매립장 자체의 우수에 대해서는 밖으로 배제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물도 블록으로 나누어서 그물만으로 해서 침출수도 처리장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제당이 붕괴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가 봤습니다만 매립장 제당밖에는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위에다가 토사로 다시 제당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홍수가 온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붕괴되거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로 설치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복용동 153-18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48톤 정도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하수슬러지 약 6톤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형식은 스토커식입니다. 현재 투자비는 약 67억 900만원 정도가 최소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성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간은 운영기간 12년간입니다. 소각로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2일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자체 제안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동년 7월 27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상주시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고를 하고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12월 16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금년 4월 8일 환경시설주식회사를 한화에서 별도로 축조하는 안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4월 25일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12월 9일부터 금년도 5월까지 환경성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다음달에 감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착수후 약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 12월경에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위치선정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는 2001년부터 전량 관계법에 의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이나 이런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함께 같이 소각함으로 해서 소각시설 2개소를 만들 것을 한 개만 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립하고 하는 기준은 대형 소각로에 해당이 안됩니다. 중형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단설비는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오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만약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해 놓으면 물론 하수슬러지를 운반해내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소각되기 전에 실질상으로 저장하는 형태에서는 침출수 문제입니다. 침출수는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 되면 별도의 침출수 정화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고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현재 한화에서는 소각로가 준공 되는대로 그 소유권은 상주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각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을 함으로 해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자동연속측정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은 5년간 보존을 하고 또 누구든지 와서 희망을 하면 항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다이옥신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0.1ng/N㎥이하로 지금 잡아낼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0.1ng/N㎥은 현재 독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다른 일본 같은 곳도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0.1ng/N㎥로 하지만 과거에 소각로는 0.5내지 5ng/N㎥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에 갔다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서울하고 몇군데 소각로를 돌아본 결과 실지 일본 동경시내에는 80ng/N㎥ 기준으로 해서 소각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소각로 기준 이하로 잡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입니다. 소각재는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바닥재와 비산재가 발생이 됩니다. 바닥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 쓰레기가 타면서 바로 떨어지는 그 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해물질이 좀 적습니다. 비산재는 쓰레기가 타면서 굴뚝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 여러 단계의 잡아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잡아내는 시설에서 떨어지는 재를 말합니다. 흔히 비산재를 굴뚝에서 나오는 재인양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다이옥신이라든지 염소가스라든지 각종 유해물질을 잡아내기 때문에 일부 유해물질 함유 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는 비산재는 별도로 우리관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전 홍수대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용동 일대가 상주 지역에서는 농사 짓기도 힘들고 여름철이면 물이 역류를 해서 물이 차고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는 지반을 현재있는 제방뚝 보다 70cm 현재 고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단부의 집진시설에 대해서는 2m 정도 높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 가능하냐 또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립 소각을 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이 6분의 1내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으로 해서 매립장 연한을 10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어도 50년,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하는 전략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350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연성 쓰레기 전체를 소각함으로 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 기타 유해 시설물이 줄어듭니다. 또 침출수도 그렇습니다. 생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 약 30,000pp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각했을 경우에는 침출수가 거의 100분의 1, 300내지 500ppm 정도로 100분의 1까지 줄어드는 BOD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들어가는 것 일반 매립장은 10년 이상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10년 정도 봅니다만 일반 사례로 보면 2년 정도 관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문제도 일부 시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앞으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폐가구류라든지 하수슬러지는 소각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각이 현재 선진국에 안 하는 방식이 아니냐 하는데 소각으로 처리하는데 관련법도 그렇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매립으로 인한 각종 악취문제 이런 것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소각장을 선정한 이유는 역시 하수슬러지와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또 침출수 문제를 서로 같이 처리하면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스토크식입니다. 문제는 소각로를 크게 구분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전단시설과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잡아내는 후단시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전단시설에 해당이 되고 후단시설은 반송식 반영탄이라든지 여과집중시설, 각종 다이옥신 유해가스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도 자동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청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하고 있는 1일 48톤 정도의 소각로는 자기들이 보고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실질상으로 서울 강남 일원동에는 1일 900톤 짜리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천구 목동에도 400톤 규모의 소각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담하나 정도입니다. 불과 거리상으로 보면 1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 지역은 정말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냐, 또 적지다 하는 문제는 안심을 해도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함으로 시재정 부담 가중우려입니다. 문제는 현재 소각로를 하나 만들려면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소각시설들은 우리 행정이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민간위탁쪽으로 갑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유지관리 모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에 대한 예산확보만 된다면 적어도 시설 정도는 우리시 재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한화와 계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현재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그 일부를 부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부의 지원이라든지 시재정이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갚을 여건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소각재 처리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후단설비에서 나오는 비산재가 되겠습니다. 바닥재에는 중금속이 거의 안 나옵니다. 후단설비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준을 넘는다면 다른 지역에 특히 여기서는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울산 같은 곳 온산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송처리를 합니다. 안심해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수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재가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홍수에 충분히 대비해서 현재 제방보다 월등히 높게 시설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다이옥신은 이렇습니다. 굴뚝에서 0.1ng/N㎥ 이하로 나와서 공기 중에 같이 흡수되어서 분출이 됩니다. 다이옥신 분해는 태양에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물에는 다이옥신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로부터 시작해서 생선, 또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전부다 다이옥신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담배에는 담배가 타므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한테 그대로 흡수된다면 아마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우더라도 그 연기는 전부 분산되어 날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를 1일 48톤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85톤 정도가 나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보면 85톤이지만 여기에는 각종 습기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를 곱해서 34톤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하수슬러지 6톤, 그러면 일일 40톤이 됩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연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365일 정도 중에 30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분의 300을 곱하면 48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것이 48톤입니다. 다음 현재 계획된 소각로가 도태된 기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기술이 검증되어서 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스토커식입니다. 소각형식이 용융화라든지 REF방식이다. 탄화공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소에서 연구결과 나온 안이고 실지 적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10년후 기술이 정착이 된다면 또 앞으로 10년간 이후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할 때에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해서 주민대표와 시관계자와 같이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가 보니까 돌아가더라 이것입니다. 돌아가서 그것을 그 시설을 도입을 해서 시설하는 과정에 나중에 가니까 그 시설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술을 잘못하면 정말 큰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커 방식만큼은 믿을 수 있고 보편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대형소각로가 지금 앞으로 짓고 있는 것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과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저도 접해 보니까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도우고 같이 걱정함으로 해서 결과는 좀 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환경보호과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예 환경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축산폐수처리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이옥신이 50ppm이니 250ppm이니 하는 것은 예상도 못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뒷처리를 하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환경센터를 했을 때 쓰레기매립장의 위촉선정 위원회에 지역대표는 제외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예비 선정지가 4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분도 참여를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외를 시켰는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매립장 선정이후에 개운천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을 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왜 그것을 해제를 미리 시키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시켰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럽에서 나오는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처리수에 대한 BOD기준 5,000ppm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축산폐수가 분과 뇨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20,000내지 30,000ppm입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토커식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일본에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500ppm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역 대표를 참여 안 시켰다는 문제는 제가 그 과정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다. 사전에 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달규의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선정된...... 그 다음에......

김달규의원

선정 4개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용역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놓고 거기서 선정을 한 것이지...

김달규의원

대안 내 놓은 것이 당시에 선정 예정지로 해서 그 중에서 개운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규의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되어 있으면 어느쪽이 되든지간에 그 대표가 참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래 그것은 지역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련법상에는 지역대표를 누구를 하라, 누구를 하라 꼭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에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수해가 8월 12일 났습니다. 8월 12일 나서 현재 개운천과 북천에서 내려오는 내서쪽, 연원쪽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해가 났기 때문에 새로 시설보강을 하면서 개운쪽에는 앞으로 주택지가 들어설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위치를 위로 올린 것입니다. 작년 8월 12일 나서 옮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운천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비단 그 상류로 올린 공사가 어지간히 끝났기 때문에 필요없는 개운천 지역은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민감한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고된 대로라면 환경관리센터나 소각로가 환경오염은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보고를 금방 하셨죠? 그런데 비록 일부라할지라도 시민들이 유인물을 돌린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일 방금 보고한대로 환경관리센터나 소각로가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왜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든지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설득시킨다든가 안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센터가 2002년까지 공사하고 2003년에 매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립할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화서가 앞으로 10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 옆에 부지가 2,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소각시설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선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임시...

성귀중의원

2002년까지 매립할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부지는 일단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그 다음에 2000년말에 소각로가 완공이 된다면 우리 매립장이 2003년부터 가동을 하게 되는데 2000년말에 소각로에서 나온 것은 어디에 매립할 계획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각재를 바로 부지를 사 놓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한가지 더 지적코자합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하나의 예산 형편상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화에서도 상주시에 자선사업할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7억 900만원을 투자하면 자기들도 충분한 기업이니까 기업이윤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계산해도 67억 투자하면 12년간 많으면 1년에 5억 6,000만원 정도되고 1년에 이자가 10%만 따진다고 해도 6억 7,000만원과 약 1년에 12억씩 상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핏 계산하니까 1일 48톤 기준 300일 하면 1년에 톤당 매일하는 양도 톤당 84,000원에서 100,000만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러면 하루에 400만원이 되고 1년이면 10억에서 12억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 것 맞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성귀중의원

그러면 10년이면 120억 이상이 지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성귀중의원

이런 것이 있으면 상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따른 처음에 67억 투자하는 것부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맞죠?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한다면 기채를 하더라도 직접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한화도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하고 차입을 합니다.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재원이 허용한다면 바로하는 방법이 더욱 좋겠죠. 기채를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자를 줘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화쪽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시설가지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모든 시설 하나하나를 더 세밀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시설은 공무원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질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들의 수준도 수준이고 또 실질상으로 사람들 능률면에서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쪽으로 위탁을 하고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돈을 허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70억이 들어갔다. 올해 5억, 10억이 확보되었다하면 그것을 갚으면 그만큼 우리 쓰레기 처리는 줄어듭니다. 그 길을 계약 조항에 전부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성귀중의원

이미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들 민자유치 자료를 가져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소각로 시설은 국비 지원 30% 안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지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 민자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예. 민정기 의원입니다. 중요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소각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빠뜨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한 예로써는 환경관리센터에서 나온 조사보고서 용역서가 제가 '99년도 2월에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것인데 계획서에는 환경관리센터에 계획서로 본다면 개운 쓰레기 환경관리센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러한 조사보고 용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조사보고 용역서에 따르면 가령 침출수 발생량에 있어서도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복용동에 설치 일부 추진 중인 소각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소각로 설치를 할 때 과연 복용동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입지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사보고서라도 가지고 소각로 민자유치시설을 착수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개운리에 설치하는데 생활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것만 매립하는데요, 물론 그것을 일반 생쓰레기를 묻느냐, 소각제를 묻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응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침출수 문제는 이렇습니다. 침출수 양에 따라서, 매립 양에 따라서 그 BOD 기준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것은 최고로 심할적에는 30,000ppm 정도로 보고, 실질상으로 소규모 매립장에 보면 원수를 채취하면 2,000ppm 내지 3,000pp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은데는 읍면동지역에 간이매립장 하는데 보면 하루 적어도 200m 내지 300m 정도 내려가면 거의 영향이 기준이내에 그냥 들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는 소각재하고 슬러지를 소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폐기물관리과를 들려 왔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물론 지역적으로 소각로가 들어 가면 반대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다이옥신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2 ~ 3년 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쪽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 이하로 전부다 잡아 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를 않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정기의원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부 시민들이 들었을 경우는 상당히 의구심을 더 자아내는 그런 답변이 되는데요, 24개 면동의 쓰레기를 복용동 소각로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의원

탄 재를 개운 쓰레기 소위 환경관리센터에 묻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의원

그러면 묻게 되면 탄 재에 대한 문제점과 발생에 대한 요인을 조사용역에 의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탄 재에 대한 조사보고인 경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 졌고, 일반 쓰레기에 대한 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통계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없다면 그게 무슨 환경관리센터 추진에 대한 적법적인 절차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기 나온 영향평가는 현재 매립장 계획하고 있는 그 범위내로 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은,

민정기의원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개운동 쪽에는 산이 능선이 있고, 이쪽에 양쪽에 전부다 능선이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용역서는 개운저수지 지형을 밝혀 주면서 그 주변에서 탄 재를 묻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명확하게 밝혀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소요가 완화되고 시설도 그런 어떤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

민정기의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을 제가 복명서 봐서 아는데 몇번 검토를 해, 제가 이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어느 기관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환경전문연구소에서 보내 보니 없답니다. 이게 없어요, 그 점을,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끝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자세한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보충 답변 하시도록 하시고, 또 혹시 민정기 의원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다음에 정식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쓰레기 문제는 우리 김과장 혼자만의 고뇌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함께 고뇌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 고위층 즉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국장님과 협의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김과장님 혼자 결정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앞에 약속하신 보고서 전체 말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전체 내용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걸의원

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요, 금년초에 화서에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때 10월까지만 버리고, 11월, 12월은 준비기간으로 해서 12월까지 늦어도 버리고, 1월부터는 상주에서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홍보를 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켜 왔습니다. 상주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받자, 연말까지 한시기니까 받자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앞으로 8개월이나 1년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한 사항을 한마디 말도 없이 말바꾸기를 하고 또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안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상당히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약속을 이렇게 이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저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현재 시설로 화서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로 앞으로 몇 개월 더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그러면 복용동에 쓰레기 소각 안한 쓰레기를 복용동에 버리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소각을 해야지요.

김영걸의원

소각은 2001년도에 되는데 어떻게 그 화령 쓰레기매립장 다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 버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은 저희들 시설하는데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지간히 맞추는 것으로,

김영걸의원

10개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민들이 전혀 믿지를 않고, 쓰레기장 어디에도 설치하기 힘듭니다. 약속을 안지키면, 그래서 화서 쓰레기장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화서에 쓰레기를 받고 있으니까 상주에 그 어려운 점을 우리도 같이 할려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서 쓰레기장 매립장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매일 지금 거기 가 보고 있는데요, 병, 깡통, 폐전자제품, 폐가구, 폐비닐 등에 음식물 찌꺼기가 함께 들어 와 가지고 아주 형편 없는 시커먼 물이 계속 내려 오고 있고, 침출수 처리장이 안됩니다. 시커먼 물이 그냥 내려 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오면 냇가가 시커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받겠습니다. 받는데 복용동에 버린다고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복용동에 못버리고 이러면 큰 혼란이 오니까 우리 화서 밑에 어차피 그 버렸으니까 시설을 조금 확충해 가지고 그 밑에 한 1,000여평, 아니 한 8,000여평 정도의 농지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약간 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잠시하고 만다, 이게 영원히 몇십년 가도 계속 침출수가 내려 올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흥분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 못할 때는 면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함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만 답변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나 실질상 화서면민들한테 도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시의 쓰레기가 화서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소각로를 금년, 내년도 약 2, 3월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숙원사업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문제가 0.5나노그램으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0.1로 하는 것으로 교수님들이 이야기되어 가지고 SCRN 모든 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 별도 그걸 조정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조금 늦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화서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한 그걸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화서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밑에 하류지역에 더 늘리는 이런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제가 이걸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께서도 현장에 한번 와 보시고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를 피부로 느껴 보시도록 우리 의원님들 옆에 가까이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와 보시고 우리 지역의 그 어떤 걸 우리가 받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뭐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매일 찾아 와서 그럼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뭐가 있을 겁니다. 이러는데 지금 저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과장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화동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우리시에서 행정하는 중에 축폐처리시설의 시행 착오 문제가 전국에서 사실상 거의 처음 시행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의 결과가 왔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그 일부의 여론이 우리 환경관련 시설에 대해서 극한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그 사람들의 반발하는 내용 중에는 특히 밀실행정이다, 또 시의회를 싸잡아 매도하는 그런 내용의 유인물을 많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때는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또 왜 이와 같은 그 일부 시민이지만 극한적인 반발을 하면서 의회까지 싸잡아 매도를 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바로 환경시설문제에 대해서 또 행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에 대한 홍보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또 이 환경시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 시민에 대한 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환경시설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것을 누구나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까지 이미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 금년 9월에서야 비로소 설치계획 용역 및 승인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개월 동안 뭘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9개월 동안에 우리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또 방금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안전성 이런 것을 대(대)시민 또한 대(대)의회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보고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오도된 여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하고 또 시민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미흡했다 저는 그런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충분히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극한적인 반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좀 실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9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홍보 문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또 그 시민들을 설득될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설득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3, 4차례 있었고, 물론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다소 늦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밀실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와 같은 간담회라든가 또는 다른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원들이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그런 기회를 종종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민이나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임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 목적이 저는 단순한 우리 임시회의를 하면서 정례적으로 하던 그런 업무보고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말씀하셨든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개운매립장 그 관계가 시민들의 아주 극렬한 반발로 지금 지역 내에서 여론화되고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신문 삽지가 배포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라든지, 도라든지, 국가는 존재 의무가 기본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시청은 시민 없으면 시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제가 본 견해는 시청에서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이 두가지 이외에 다른 부분, 고창군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는 전혀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물론 그것이 의회와의 그런 동의라든가 그런 어떤 의결이라든가 해야될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사전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라든가 매립장도 의회와 미리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불만을 표시하고요, 지금 현재 상주 시내에서는 매립장과 소각로에 대해서 상주시와 또 상주시의 대표인 시장에 대해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주 시민들의 상주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경우에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강행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수렴해 나갈 것인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까 홍보물이 왔는데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민들이 안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반회보 몇만매 했다 해서 그것은 홍보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 개인 하나 하나가 인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유선방송 몇회 했습니다. 반회보 몇회 냈습니다. 그게 홍보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프로테이지로 질문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 제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고, 또 개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문제는 시설 자체, 쓰레기장 자체의 문제, 쓰레기장 자체의 시설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다 좋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개개인 시민 하나 하나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해야될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홍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수렴문제 공청회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시민 모임이 있는데 그게 대표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시간의 구애없이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구애없이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받아 들여 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보충질문 되겠습니까?

김형수부의장

예.

임성호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역시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인지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이것이 이 문제가 붉어진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담당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주시내에서 술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 문제 나왔을 때 그 중 10명 중에 8, 9명은 시행정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해야될 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단 이것이 꼭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 시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은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왜 대상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시설 규모가 관련법에 대상이하입니다.

임성호의원

공청회도 그 어느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의원

공청회 하는 것도 어느 시설 규모 이상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공청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람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공청회 대상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청회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에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감 가지고 있으면 공청회 10번, 100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공청회에 대한 규모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좀 더 행정을 계량화 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모델, 기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의 개량화라고 하는 것은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이 바로 그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규모의 적정성 이것만 가지고 논란하고 이야기 한다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안이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물론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일단 절차는 거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독일에는 도시계획선을 하나 긋는데도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하는 그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민들의 민원하고 관계 된 것 같으면 공청회라든지, 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나서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54kv 선상 송전선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전철탑 15기를 신설하고 기존철탑 7기를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97년 11월 28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진도는 현재 80%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시행자도 한국전력공사 선산 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송전철탑 이설사유로는 1937년도에 설치된 기존 송전설로가 도심 주거·상업지역으로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었었고, 송전선 하부선이 10m로서 건축고도제한 및 사고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기공급을 잠시도 중단할 수 없으므로 현 위치에서 철탑을 높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1,700여명이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설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음 개운천으로 경과지를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압송전선 경과지 선정시 주민과의 마찰,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가스 또는 화약저장고 이격 등 제반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시가지에서 최대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은 신봉동에서 남산, 남산에서 개운동 ~ 낙양뒷산 ~ 북천을 거쳐서 무양변전소를 검토한 결과 개운동 주택지 상공을 관통해야 함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중공사는 지상보다도 15배 내지 20배 공사비가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양 변전소가 현 위치에 존재하는 동안은 기존 주택지역 주민, 사유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은 현재 신봉동에서 남산을 거쳐서 개운동 ~ 변전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송전선로 계획노선과 경희 아파트까지는 28m 떨어져 있고, 낙양동 11통 일반주택과는 12m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면 낙양 11동 주택가는 2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송전철탑 설치 경과 결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한전에서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도시공원법을 검토 하였습니다.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매일신문과 경북대동일보에 14일간 게재했습니다. 다음 8월 27일 상주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10월 2일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8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신청이 10월 28일 접수되어서 11월 2일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다시 매일신문에 14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내용을 매일신문에 2회, 경북대동일보에 1회 공고하였으며, 처리기간도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희아파트와 낙양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내용은 고압송전선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다량 발생한다, 전기스파크로 인한 아파트 가스저장고 폭발 우려가 있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감전사고의 우려 등 불안감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반대 주장인 기존고압선 전자파 검측 및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98년 2월 16일 14시에 낙양동 원예조합 사무실옆에서 한국전력연구원 기술자가 경희아파트 소장 및 관할통장 입회하에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 철탑직하부에는 13mG, 철탑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는 7.8mG, 20m 지점에서는 3.1mG, 30m 떨어진 지점에서는 1.7mG, 또 원예조합 사무실 20인치 칼러TV 측정치는 20mG 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는 20mG, 전기요는 10 ~ 22mG, 전기면도기 18mG, PC모니터는 29mG입니다. 송전선 전압은 매우 높으나 주파수가 60Hz 저주파로서 가전제품보다 전자파 발생이 매우 적으며 실제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운천 송전탑은 기존 시설보다 3배 높게 설치되므로 지상에서 받는 전자파량은 극히 적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과학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 하다는 증거가 없음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론자인 미국 로렌스 버클리연구소 세포생물학자 로버트 리버디는 자신의 결론과 맞지 않는 자료는 삭제하는 등 연구논문이 조작되어 연구원직 사임과 논문취소에 스스로 동의하였다는 보도가 대한매일신문 8월 17일자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론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비단 고압선 주변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기시에 전기스파크로 인한 가스저장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희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12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출장소장으로부터 경희아파트 가스저장고는 송전탑설치 위치와 수평거리 27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관리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송전철탑 불안감 및 감전사고 문제의 우려는 고압송전탑에 대하여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이를 기존철탑보다 3배 높게 설계 되었으며, 지상에서 30m 높이에 송전선이 설치됩니다. 하천유수장애 해결 및 심리적 위압감을 완화시키고자 개운천에서는 기존 사각철탑을 고비용의 원통형 철탑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색채는 도시미관에 적합하게 미려하고 안온한 컬러로 도색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관지주는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설계·제작하였으므로 동일제품이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로 수출되는 국제공인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안전을 최우선 하였습니다. 기초 토목공사는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만에하나 전선이 절단 추락하더라도 변전소에 설치된 자동디지털 보호장치가 1,000분의 3초 이내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법 검토입니다. 하천안에서는 어떠한 전기시설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송전탑 설치를 허용하여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주민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은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천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운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공작물 설치의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서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하천법 위반 주장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신천 우안에 경상북도청 앞에 둔치에 154kv 송전철탑 8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 검토입니다. 도시공원안에는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남산 근린공원내에 송전철탑설치를 허용하여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호에서 전주·전선·변전소 설치는 공원점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98년 1월 22일 낙양동 주민은 154kv 송전선로가 일반주택과 가깝고 LPG 저장설비가 근접하여 안전관리상 위험하며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송전선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회신결과 '98년 2월 24일 회신내용은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법적기준을 초과하였고 전자파 위험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민원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소송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한전, 상주시와 수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25일 한전측이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은 '98년 12월 29일 한전이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판결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전탑이설공사는 관련법규상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공사임, 피신청인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공사를 제지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제소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은 그동안 원고 서명날인 지연, 준비요건 불미, 소송대리인 불참석, 소송대리인 변경 등으로 사건심리가 계속 연기되어 지금까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9월 17일 14시 어제에 결심하고 다음달 15일 14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99년 5월 27일 개운천의 공작물 설치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소관임에도 상주시장이 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인 무효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로 '99년 7월 5일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준용하천내 공작물설치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무효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국유재산법, 도시공원법, 하천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상주시장을 고발하였는 바 있습니다. '99년 8월 2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전, 주민간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한전, 주민대표간 다음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측은 주민측의 가처분 소송결과를 수용하며 소송 등 법적 수단이외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운천의 잔여공사는 주민측 가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따른다, 세 번째는 쌍방은 공사관련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한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 이 사항은 6월 15일 각자 주민등록등본을 인감을 첨부해서 고발 고소를 다 취하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기존 송전철탑은 다른 장소로 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설장소도 지역 여건상 개운천이외에는 달리 더 좋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정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인가하여 공정이 현재 80% 이상 추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법률적 판단 여하에 따라 잔여공사 진행을 결정하기로 한전과 주민간 합의한 현 시점에서 전자파 위험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업인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전설로 이설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상주시에 장래 도시계획 도시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지금의 한전 개폐소를 이전하는 것이 온당치 아니하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폐소 이전에 관한 문제는 혹 한전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민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에 기존 송전탑 설치된 장소가 개운천을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거 밀집지역에 가까운 제방에 송전탑을 설치 했느냐, 맞은편 경지지역에 가까운 제방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려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전과 주민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설에 의하면 주민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주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전측에서 지급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줬는지, 아니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그런 소문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전탑 시설은 변전소에서 상주버스터미널 거쳐서 현재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거쳐서 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거가 밀집지역이고 지금 옮기는 장소는 남산에서 개운천 제방을 따라서 변전소로 오는 길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희아파트와는 28m 떨어져 있고, 현재 앞에 낙양동 첫마을 집과는 1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해도 이 제방부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방, 낙양동네에서 20m 떨어져 있고,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낙양쪽으로는 3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 대안쪽에 할 수 없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쪽 대안쪽에는 이미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제방 밑에 매설되어 있어서 그 부근은 매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폐소 이설문제는 수년전부터 사실 이야기 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최소한도 이게 몇백억 든답니다. 그래서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종준의원

혹시 장기적인 계획하에 세운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합의시에 제가 오늘 복사도 해 왔습니다. 아까 내용은 드렸지만 금전에 대해서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도 3,000만원에 대한 줬다는 설은 들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시에서 준 적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줄 이유도 없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면 소재 공군사격장 확장사업현황에 대하여 성봉제 중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중동면장 성봉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 사격장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해결할 사업이기 보다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국방과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과 또 지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제36회 상주시의회임시회에서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김근수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시의 기본 입장을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군사격장 확장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군사적사안으로 행정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동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동면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사격장은 중동 간상리에 60만평이 조성되어서 '53년도 미군사격장으로 이용하다가 '56년도에 한국군으로 관리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수업은 물론, 영농불편,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경지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부지확대계획입니다. 예천 공군부대로서는 사격장의 안전지역 확보를 위해서 200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매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면 간상리, 신암리, 죽암리, 낙동면 물량리, 분황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동면 죽암1리 속칭 대바위 마을은 32세대 80명이 이주하여 2000년도에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낙동 분황까지 이주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그 동안 상부기관등 주요 진정·건의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99년 4월 안보교육장 설치를 건의하고 또 '99년 8월에는 이상배 국회의원 등 의원을 통해서 중동면민 620명이 국회에 청원한 바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중동면민 700여명이 사격장이전 및 피해보상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공군8연대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청원서와 호소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서는 4개리동 시청료 면제를 TV 시청료 면제를 하였고, 청각무료검진,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토지보상가 상향조정 건의와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9년 8월에는 중동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국방부 관계자가 수일내에 중동을 방문해서 주민의견과 피해 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그 동안 16회에 걸쳐서 보도된 바 있으며, 특히 대구MBC 시사르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99년 6월에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방영하고 '99년 9월 1일에는 소음과 사격에 의한 피해 실태를 방영하여 중동면민의 아픔을 알리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으로서 제일 먼저 공군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투자사업 유치와 개발촉진 다시 말해서 개발촉진지구로 빨리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과 또 중동하면 사격장, 사격장 하면 나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안보교육장 설치와 낙동강 관광권 개발에도 한 몫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음피해에 따른 지역주민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민항기만 적용되고 전투기용은 제외되고 있는 것을 항공법 제108조를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죽암리 대바위 마을이 지금 현재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하고 구릉지가 많아서 소음피해는 다소 있다고 치더라도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죽암1리에 간이상수도 설치가 금년도 곧 착수단계에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나, 올해 5월 25일 예천 공군부대에서 이주계획이 있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보상가가 낮다 하는 이유와 또 토지보상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부지매입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부지확장 및 매입후에 출입제한이 우려됩니다. 또한 사격장을 확장함으로서 대량사격장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사격장 내에서 사격방향의 다각화로 더 큰 굉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항공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소음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력한 연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사격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 50년간의 면민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나 중동면에서는 지역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여러 기관과 협조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격장 확장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중동면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죽암1리 대바위 마을 이주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예. 죽암1리 속칭 대바위 마을이 32가구에 8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활 편의시설이 경지정리라든지, 안길포장, 또 양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5월 25일 예천공군부대에서 2000년도에 이주 계획이 있다하는 공문이 수도사업소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바위 마을이 주민 한 80% 정도가 60세 이상 넘은 고령자로서 지금 다시 이주하게 되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살도록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죽암1리 마을 전체에 대해서 1억 6,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곧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몇월달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불과 1, 2년도 못되고, 적어도 3, 4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보류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가지고 대바위 마을에 3,900만원을 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이래서 식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옮기거나 아니면 현재대로 그대로 있게 된다면 설계 과정에서 취수장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설치되어서 안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수도사업소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다 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죽암 1리 마을의 이주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를 공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드니 공군부대에서 2000년도에 이주계획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것 같습니다.

임성호의원

그 이주계획은 상주시와는 사전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군사상 문제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통보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매년 할 때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내년도라든지 2001년도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통보된 바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공군에서는 상주시에 중동면민에 대해서 상주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들 계획대로만 해 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자기 말로는 군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다는 그런....

임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춘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의원

낙동 분황리에도 2000년대 80세대가 이주된다는데 맞습니까?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낙동면의 것은 제가 중동면에서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분황리 마을이 2001년도에 이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춘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면장님 보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나 면에서 급격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광범위한 그 지역을 매입하는 중에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매입하는 가격이 적정가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서에 의하면 특례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에 현재 지가와의 토지 가격의 괴리가 없는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토지를 국방부에서 매입했을 때에 그 현지 기관에 면장으로써 국방부의 매입계획에 응하는 것이 면장님이 볼 때에 과연 이것이 그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될는지 손실이 될는지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판단이 되어 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가 문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함으로 해서 그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34,000평 정도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상가격에 다소 작았습니다만 올해 금년도에 5월에 영농보상비로 해서 3년치를 받고 나니까 크게 밑지지 않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보상이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 다만 수도작에 대해서는 조금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부지를 확장해서 매입한 후에 '98년 6월 19일 공군본부의 공문에 의하면 매입은 하되 현지의 경작지에서 계속 영농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면서 그것이 곧 보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알아 봤드니 전체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현재 땅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준의원

예. 매입에 응할 당시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이 문제점으로 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보면 그 경작 및 출입금지 제한 우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매입을 응할 때에 장기적인 보장을 하고 매입에 응하는 것인지 그점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중동면장

앞서 말씀 드린 '98년도 6월에 계속 농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못하게 할 것이다. 국가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제가 봐서는 공군본부에서는 참모총장의 직인이 찍인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사격장 안에 타켓트까지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방부 얘기를 믿어야 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그 지역의 주민의 이익과 편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현지 기관장으로서 과연 국방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토지 매입계획에 우리 지역 주민이 응하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의 실 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역주민의 이익보호에 보다 더 세밀한 그런 대응 방향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그 지역 기관장으로써 면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공군사격장 확장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 13분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부득이 다 마칠 수 없게 되어 오늘은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가오는 9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4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벙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