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54kv 선상 송전선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전철탑 15기를 신설하고 기존철탑 7기를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97년 11월 28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진도는 현재 80%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시행자도 한국전력공사 선산 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송전철탑 이설사유로는 1937년도에 설치된 기존 송전설로가 도심 주거·상업지역으로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었었고, 송전선 하부선이 10m로서 건축고도제한 및 사고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기공급을 잠시도 중단할 수 없으므로 현 위치에서 철탑을 높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1,700여명이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설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음 개운천으로 경과지를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압송전선 경과지 선정시 주민과의 마찰,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가스 또는 화약저장고 이격 등 제반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시가지에서 최대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은 신봉동에서 남산, 남산에서 개운동 ~ 낙양뒷산 ~ 북천을 거쳐서 무양변전소를 검토한 결과 개운동 주택지 상공을 관통해야 함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중공사는 지상보다도 15배 내지 20배 공사비가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양 변전소가 현 위치에 존재하는 동안은 기존 주택지역 주민, 사유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은 현재 신봉동에서 남산을 거쳐서 개운동 ~ 변전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송전선로 계획노선과 경희 아파트까지는 28m 떨어져 있고, 낙양동 11통 일반주택과는 12m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면 낙양 11동 주택가는 2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송전철탑 설치 경과 결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한전에서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도시공원법을 검토 하였습니다.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매일신문과 경북대동일보에 14일간 게재했습니다. 다음 8월 27일 상주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10월 2일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8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신청이 10월 28일 접수되어서 11월 2일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다시 매일신문에 14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내용을 매일신문에 2회, 경북대동일보에 1회 공고하였으며, 처리기간도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희아파트와 낙양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내용은 고압송전선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다량 발생한다, 전기스파크로 인한 아파트 가스저장고 폭발 우려가 있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감전사고의 우려 등 불안감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반대 주장인 기존고압선 전자파 검측 및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98년 2월 16일 14시에 낙양동 원예조합 사무실옆에서 한국전력연구원 기술자가 경희아파트 소장 및 관할통장 입회하에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 철탑직하부에는 13mG, 철탑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는 7.8mG, 20m 지점에서는 3.1mG, 30m 떨어진 지점에서는 1.7mG, 또 원예조합 사무실 20인치 칼러TV 측정치는 20mG 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는 20mG, 전기요는 10 ~ 22mG, 전기면도기 18mG, PC모니터는 29mG입니다. 송전선 전압은 매우 높으나 주파수가 60Hz 저주파로서 가전제품보다 전자파 발생이 매우 적으며 실제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운천 송전탑은 기존 시설보다 3배 높게 설치되므로 지상에서 받는 전자파량은 극히 적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과학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 하다는 증거가 없음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론자인 미국 로렌스 버클리연구소 세포생물학자 로버트 리버디는 자신의 결론과 맞지 않는 자료는 삭제하는 등 연구논문이 조작되어 연구원직 사임과 논문취소에 스스로 동의하였다는 보도가 대한매일신문 8월 17일자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론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비단 고압선 주변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기시에 전기스파크로 인한 가스저장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희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12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출장소장으로부터 경희아파트 가스저장고는 송전탑설치 위치와 수평거리 27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관리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송전철탑 불안감 및 감전사고 문제의 우려는 고압송전탑에 대하여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이를 기존철탑보다 3배 높게 설계 되었으며, 지상에서 30m 높이에 송전선이 설치됩니다. 하천유수장애 해결 및 심리적 위압감을 완화시키고자 개운천에서는 기존 사각철탑을 고비용의 원통형 철탑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색채는 도시미관에 적합하게 미려하고 안온한 컬러로 도색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관지주는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설계·제작하였으므로 동일제품이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로 수출되는 국제공인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안전을 최우선 하였습니다. 기초 토목공사는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만에하나 전선이 절단 추락하더라도 변전소에 설치된 자동디지털 보호장치가 1,000분의 3초 이내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법 검토입니다. 하천안에서는 어떠한 전기시설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송전탑 설치를 허용하여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주민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은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천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운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공작물 설치의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서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하천법 위반 주장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신천 우안에 경상북도청 앞에 둔치에 154kv 송전철탑 8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 검토입니다. 도시공원안에는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남산 근린공원내에 송전철탑설치를 허용하여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호에서 전주·전선·변전소 설치는 공원점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98년 1월 22일 낙양동 주민은 154kv 송전선로가 일반주택과 가깝고 LPG 저장설비가 근접하여 안전관리상 위험하며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송전선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회신결과 '98년 2월 24일 회신내용은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법적기준을 초과하였고 전자파 위험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민원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소송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한전, 상주시와 수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25일 한전측이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은 '98년 12월 29일 한전이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판결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전탑이설공사는 관련법규상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공사임, 피신청인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공사를 제지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제소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은 그동안 원고 서명날인 지연, 준비요건 불미, 소송대리인 불참석, 소송대리인 변경 등으로 사건심리가 계속 연기되어 지금까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9월 17일 14시 어제에 결심하고 다음달 15일 14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99년 5월 27일 개운천의 공작물 설치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소관임에도 상주시장이 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인 무효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로 '99년 7월 5일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준용하천내 공작물설치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무효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국유재산법, 도시공원법, 하천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상주시장을 고발하였는 바 있습니다. '99년 8월 2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전, 주민간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한전, 주민대표간 다음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측은 주민측의 가처분 소송결과를 수용하며 소송 등 법적 수단이외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운천의 잔여공사는 주민측 가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따른다, 세 번째는 쌍방은 공사관련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한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 이 사항은 6월 15일 각자 주민등록등본을 인감을 첨부해서 고발 고소를 다 취하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기존 송전철탑은 다른 장소로 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설장소도 지역 여건상 개운천이외에는 달리 더 좋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정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인가하여 공정이 현재 80% 이상 추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법률적 판단 여하에 따라 잔여공사 진행을 결정하기로 한전과 주민간 합의한 현 시점에서 전자파 위험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업인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전설로 이설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