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초 전체 의사일정을 정할 때에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오세찬의원님께서 긴급히 청원서를 제출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 개회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오세찬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세찬의원입니다.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도면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경희대점이라고 써 있는 쪽이 경희대 정문입니다.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가 경희대 삼거리고, 이쪽으로 가면 카이스트 있는 쪽이고, 여기가 회기동 로터리 부분입니다. 이 면적 대비 노란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세 번째 넘어가니까 꽤 오랜 시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금년이 지구단위계획 5년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더욱 간절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 위에는 회기동이고 이 밑에는 회기역 넘어, 회기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휘경1동입니다. 이 휘경1동이 준주거로 채택된 지는 1996년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기동 일대가 아직도 3종 지역이나 이렇게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안 된 이유가 본 의원도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회기동 지역은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상권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 소규모 개발도 어렵게 되어 타 지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지역은 예전의 모습처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에서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었으나 부결되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컸으며, 그후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지구단위 재정비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지 5년 동안 하나도 조정된 것이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심의하는 시기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회기동 지역의 발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기동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여 회기동 지역의 여건에 맞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회기동 지역의 용도 종 상향 청원의 건을 이번 기회에 꼭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잃으면 또 5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간에 주민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청원하오며, 이는 부의장이신 이동옥의원님과 본 의원 지역구인 숙원사업이며, 중대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청원의 건을 꼭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 한상도외 333인이 우리구 의회에 제출한 회기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용도 상향 조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은 회기동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회기동 지역의 여건에 알맞은 주거 및 상업시설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회기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청원으로, 회기동 지역은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상권이 혼재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 소규모 개발도 어렵게 되어 발전이 더뎌왔던 지역입니다. 현재,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대학가 주변지역의 상업기능과 대학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의 거리 이미지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 10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매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검토하는 시기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종 상향 조정사항은 먼저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심의를 통해 재정비 및 종 상향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추경 또는 2013년도 본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종 상향 조정은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지만 사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 시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민원을 폭넓게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청원 사안의 채택이 회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청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2000년 8월 30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용도지역 상향을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2007년도에 경희대 입구 좌우측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청량 초등학교 앞 11,955㎡를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마는 경희대 정문 앞은 용도지역 상향 요건에 부합되는 기반시설,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상향은 부적합하고, 또한 계획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0월 4일 회기동 60번지 일대 173,000㎡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97.6%, 일반 상업지역이 2.4%로 용적률은 허용 250%, 최고 높이는 20~60m까지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자체 용역을 시행하여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울시에 재차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청원을 조금 전에 오세찬의원이 말씀할 때 몇 번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 현재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결이 되지 않고 그게 됐는지, 또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꺼리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몇 %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케이가 된 이후에 본 용역을 실시하는데 본 용역에는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이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경희대 입구 좌우측에 210m 정도 됩니다, 삼거리 입구까지. 그쪽은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250%, 그 다음에 경희대 입구 간선변은 최고높이가 30m, 이면부는 최고 높이 20m 이 정도의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가지면 충분히 경희대 입구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서울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이것이 실행될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상향, 용도 상향을 전제로 한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올리지 마라 라는 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서울시 해당 과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검토가 된 이후에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지, 또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만 타당성 조사비가 추경에서 책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와 1차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죠,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때 본격적인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1차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부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희대 입구에 이르는 도로폭이 20m, 사실 넓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희대 입구의 현재 토지이용 상황으로 봤을 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상황에 변동이 없는데 용도지역 상향은 맞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2007년도에 구민의 소원인, 동민의 소원이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추경으로 잡아서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실시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 없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조를 해서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있어서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봤던 것 같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가 틀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지구단위 지도를 보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번에 동료의원 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용역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비용을 후반기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논리를 확보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들으니까 2007년 10월에 고시가 됐던 지정된 곳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부결된 것으로 자꾸 얘기가,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이 부결됐다는 것인지, 문건에서는 보면 2007년 10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청원 절차를 밟아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사전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 타진을 해서 1차적으로 예산 투입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사실은 참 애매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냥 뭐랄까, 해당 부서 서울시의 장하고 대충 이론적인 논의를 해서 그냥 한 번 해보자 하는 식이 되어서 안 되면 말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예산 투입이 되니까, 예산 투입된 게 캔슬돼서 안 된다면 그냥 말고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에 예산 투입이 됐을 바에는 100% 되는 방향을 잡고서 들어가야죠. 안 될 바에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럴 각오로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세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걸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예산 주세요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바로 본 용역을 해서 이러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 할 테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폐단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본 심의에 올리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 간, 구하고 시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신규 신설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여부는 제쳐 두더라도 주민들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와 한 번 용역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 받아가지고 부딪혀 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물론 서울시 전역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네 재산 이익 증대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많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구할 거예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이 지역은 특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 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면에는 또 주택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해야 될 타당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다른 지역,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기 지정된 지역과 등등 비교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333인이 공동으로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원서는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동정보고회 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이 안 된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해서, 사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 시켜 달라 이런 동정보고회 시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청원자가 한상도 외 333명입니다. 그 지역에 아까 지구단위 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얼마나 계시고 지금 현재 몇 %가 청원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사시는 전 주민이 청원하신 건지 아니면 몇 % 정도 청원 하신 건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수규위원
계산 안 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오세찬의원님께서 연도변에 건물주나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주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안2동에 장안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장안근린공원에 6월 달부터 지하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데요. 처음에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근린공원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를 줘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게 됐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나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 되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로 봐서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2차 본 용역은 후라고 보니까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기뻐하면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상향을 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가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으로 용역비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계획 잡고 뭐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충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가 용역비가 책정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2007년도 10월에 부결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주민 공람·공고를 다 거쳐서 시에 올려도 심부름꾼 밖에 아무것도 안 돼요. 결정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여기서 다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별걸 다 해서 조건을 좋게 올려 가도, 또 우리 구의원들 16명 서명을 받아서 저도 올려 봤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국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주시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시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올렸다 해서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심부름꾼이다 뿐이지,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부결이 한번 안 됐다면 이것을 건의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데 이것이 부결된 것은 아마 희박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부결이 안 되고 처음부터 올라간 상황이라면 이것이 해 볼만 해요. 그렇지만 그때의 공동위원들이 그만큼 심사를 있는 대로 거쳐서 부결시킨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려 보기는, 또 서울시장님이 다시 새로 되셨으니까 어떤 방침에서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 경험담에 의해서는 힘들 거예요. 저도 재판을 갖다가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거 같아요. 우리 동대문에서는 결정권이 없어서 이것을 올려 봤자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올려 보기는 올려 보지만, 힘닿는 데까지 해보긴 하지만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자기 심정을 이야기 하지만 우리 경희대학 지역은 1955년부터 신흥대학이 출발해서 지금 개발을 하기 이전의 집이 지금 50년, 40년 된 집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지금은 일반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상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해야만 되지, 서울시에서 아무리, 물론 누가 그런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도 나와 보고 또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열의와 성의를 잘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낙후된 지역을, 외국사람들 한 테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대학이 거기 들어서서 있는데 정말 이런 지역을 개발을 않는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잘 좀 조사해서 숙원사업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원하신 오세찬의원님!
세찬
오세찬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한테 간곡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도면 설명) 사실 이 휘경1동 회기역 역세권으로는 1996년도에 준주거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면 벌써 15년 전인데 바로 인접지역인 회기동은 아직도 안 된 이유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기역 역세권으로는 원룸 건물이 보통 15층에서 17층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67번지 회기역 바로 옆에 여기에 재개발도 엊그저께 결정 고시가 다 되어서 지금 터파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인 회기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5층 이상은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옥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일부분의 하나는 인근의 경희대, 외대, 고려대, 시립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보면 서울대 앞이나 홍대 앞 같으면 상당한 대학가에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앞은 아직도 낙후되고 또 기껏 있어 봐야 파전골목이라는 데가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는 그런 곳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동이라는 문구를 어디에서 접해 보니까 '돌아올 회' 자에 '터 기' 자를 써서 회기동이라는 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 아직도 대학가라는 주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이 아직도 3종 지역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이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제기됐냐면 한상도의원이 개인의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 또 한 사람은 종 상향을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동안에 관철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18명 전원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구의회에 청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예산이 처음에 저는 1억 5,000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동대문구 전체의 얘기인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의 타당성 용역비용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우선 오늘 상임위에서 이것을 잘 좀 재고해 주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제약을 받는 것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됨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뭐가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적률하고 최고 높이, 그 다음에 건폐율을 일단 제약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인 틀 안에서 도시를 재정비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지별 단독건축은 지양을 하고 복합개발이나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필지별 계획, 획지별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허용용적률은 250%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3종이라 하더라도 간선변은 허용 용적률이 250%까지, 이면부는 230%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업지역이 일부 이문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대 용적률이 800%까지, 최고 높이 60m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개인 필지별로 건축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40평 되는 사람도 자기 단독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필지별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정합성에 맞춰서 건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획지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개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동개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인접지하고 같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제약이 바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울려 가지고 일정규모 건축을 하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결정권은 결국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니까 상업지역이 3%도 안 되데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지금 회기역에서 시조사로 나가는 연도변 띠 모양으로 가로변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부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가인데 이게 수요 공급의, 그 지역이 어쨌든 간에 뒷골목도 상가를 짓고, 대로변도 짓고 싶은데 종 상향을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면 해당 과장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쪽과 종 상향을 하는 쪽이, 종 상향을 해제해도 주민들은 사실은 권리행사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필지도 건축행위도 되고, 그 다음에 종 상향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용적률을 더 주고 상업, 상가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건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1종도 250% 그러지요, 용적률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종은 15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250% 적용되는 데가 어딥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3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종이지요. 3종이 250% 적용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노후된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단지, 신축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틀 내에서 하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몇 필지씩 같이 해서 개발하라는 그게 참 불가능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이거 하여튼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종 상향이 되면 주민들이 바라는 바고 차선책으로는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해제해 주면 어쨌든 그분들이 권리행사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는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면 주민 3분의2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확인해서 지구단위계획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요. 더 더군다나 2007년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면서 청량초등학교 앞에 11,955㎡를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게 되면 제2종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 해제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본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 어지간히 토론이 된 거 같고요. 다들 아마 걱정하는 부분은 이 지역이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용역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을 다 바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