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수마가 휩쓸고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완벽한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상주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세입세출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계상, 특별교부세 사업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계상,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 부담분과 가계지원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13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76억 2,000만원 보다 3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61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46억 9,700만원 보다 315억 2,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1억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9억 4,300만원 보다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인상으로 당초 예산 15억 3,000만원에서 16억 2,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등록 수수료 1억 3,500만원, 정기예금·환매채권·보통예금 이자수입 47억 2,5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 3,000만원, 잡수입은 공사지체상금 1억 500만원, '98도비보조금 미교부액 1억 4,500만원, 관급자재대 반납금액 등 2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수요 7억원과 특정 현안사업으로 3억원이 교부되어 총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8호우피해 추가사업비 232억 7,600만원, '99올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1억 1,600만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1,400만원,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 6,700만원, '99공공근로사업 추가분 3억 9,900만원, 간벌사업 1,500만원,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 사업비 2억 5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 1억 6,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 1억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228억 2,200만원, 도비 20억 1,900만원으로 총 248억 4,1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으로써 총 세출 재원은 315억 2,2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등 경상예산 13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265억 6,900만원, 자체 사업으로 2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7,500만원, 예비비 등에 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4% 증가한 27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로 확·포장사업비 10억원, 낙양도로 확·포장 2억원, 서문로 확·포장 2억원, 옥산도로 확·포장 6,000만원, 상산관 벽체보수 2,000만원, 임란북천전적지 주차장 포장 2,000만원, 청리 및 중동보건지소 내부 수리비 3,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00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 6,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7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258억 9,400만원입니다. '98수해복구비 추가 지원사업비 216억 2,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5억원, 수해극복동산건립사업비 3억원, '99올가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 400만원, 병성교 가설공사 2억 3,000만원, 삼가∼동관 군도 확·포장 1억 9,300만원, 두릉초등학교 앞 도로보수 5,000만원, 개운동 및 무양동 진입로 재포장 8,200만원, 농업인회관 3억원, 농산물유통시설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원,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에 4,2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2억 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7,7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9,900만원, 은척 자연휴양림 가로등설치사업 5,000만원, 간벌사업 및 산촌 종합개발사업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및 급식비를 2%가 증가한 600만원으로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및 급식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4%가 증가한 20억 4,400만원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28건에 7억원, 연원 농로 확·포장 사업비 6,500만원, 모서 가막 소하천 정비사업 2,500만원, 지방채 상환 7,500만원, 제지출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7억 4,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동지역 하수도 응급복구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5억 4,1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전입하여 세출부문은 의료보호 진료비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6억 9,7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1억 2,5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 7,100만원의 재원으로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100만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5억 7,200만원 '98수해복구 추가사업비에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98수해복구 추가사업 및 금년도 올가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가계지원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내시되어,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인은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발생 등과 불용자산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을 계상 하고 세출예산은 가계지원비, 읍면상수도 관리사 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결과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6억 2,2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67억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무양취·정수장 배수관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8,714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무양취·정수장 전원용량증설 한전 불입금외 4건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대수선비는 송배수관 수선비 3,600만원을 감액하여 화동상수도 집수암거 보수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주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3,716억 3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45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8수해피해 복구자금 국·도비 지원에 따라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993억 2,2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142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260억 5,000만원이며 징수액은 3,511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07.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21억 6,4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54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480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1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5억 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35억 5,800만원, 지방채가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3,511억 8,700만원의 52.4%인 1,84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671억 6,9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480억 4,800만원, 사회개발비 57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 745억 900만원, 민방위비 2억 8,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9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4건에 1,257억 1,7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4건에 232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2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4억 1,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3억 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51억 1,3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36건에 23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86억 7,300만원에 세출은 59억 9,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이고, 세출은 3억 2,1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200만원에 세출은 3,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3억 700만원이고 세출은 33억 200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6억 7,700만원에 세출은 5억 3,7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9,700만원이고 세출은 19억 2,4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8,200만원에 세출은 20억 4,200만원이며, 남성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8,700만원에 세출은 11억 3,0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5,100만원이고 세출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생활보호 적립금 등 2종으로서 '97년 이월액 2억 5,100만원과 '98수입액 3,000만원을 합한 2억 8,100만원중 3,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여 '98년말 현재 2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말 보다 116억 9,500만원이 증가된 529억 7,300만원으로 '98년도에는 186억 4,100만원의 채무 행위액이 발생하였고 69억 4,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일반회계의 186억 4,100만원은 '98수해피해 복구사업비 및 청사 증축사업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분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차입은 없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390억 1,000만원이고 기업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95억 9,500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43억 6,800만원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이 전년 대비 116억 9,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98수해복구 사업비 및 내서면과 동문동청사 증축,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7년도말에 비하여 82억 3,200만원이 증가된 931억 2,5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858억 3,900만원이고 건물이 69억 9,300만원이며 기타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물품 현재액은 37억 9,400만원으로 '97년도말 34억 8,800만원에 비해 8.8%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보유 장비는 최선의 관리로 행정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액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 83억 4,700만원중 지출액은 총 27건에 37억 6,500만원으로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재해예방 사업비가 3건에 2억 5,400만원이고, 폭우 및 폭설피해 대책비가 8건에 16억 3,400만원이며, 쓰레기 대책 사업비 4건에 1억 200만원이고, 기타 12건에 17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9월 3일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지난 10월4일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권정환의원님, 김춘근의원님, 김종준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국희의원님, 정동철의원님, 송재영의원님, 황용연의원님 이상 네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모두 일곱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의 예산 및 결산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현장방문계획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방방문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님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황만섭의원님과 김귀현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과 같이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및 현장방문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