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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22회 제41행정기획위원회2012-05-18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날 제40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표준 조례안으로 지난 3월 19일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주민과 함께 하는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자료는 PPT자료입니다. 지난 4월 12일날 구·동 간부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시간을 의회사무국하고 조정해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8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원칙입니다. 제4조는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주체로써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본 원칙, 연도별 시행계획,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은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2명으로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민 스스로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위촉직은 구의원님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표준안은 한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두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 전문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총 8명입니다.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구청과 주민의 중간 조직으로써 마을공동체 기초 조사,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및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등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및 법령은 지난 3월 15일 공포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3월 19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 시달된「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현재로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분야별로 별도 예산 편성할 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구 공히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2012. 3. 15)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2012. 3. 19) 통보에 의거 주민이 스스로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8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동대문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체’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 공동체 회복 지향,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 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구청장의 책무는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조례안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은 구청장은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정책방향, 지원센터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신청 등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평가·포상은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업비의 환수는 구청장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은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조례안 제14조 설치 및 기능, 제15조 구성, 제16조 임기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공모에 의해 제안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수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소집 요건과 회의는 의사 및 의결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의 임무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조례안 제22조 지원센터 설치, 제23조 지원센터 기능은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및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관리 및 운영, 제25조 지도·감독은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위탁계약 취소 등은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취소 시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 제공과 위탁계약이 취소 시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살리고 또한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에 의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성북구, 마포구는 기 제정하였으며, 기타 23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단체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안동에 벚꽃 축제가 맨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마을단위로 문화라든지 이런 행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해 주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특정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행정적 지원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발굴할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하고는 어떻게 다른 지와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적은 어떠한 지와,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마을기업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경제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담당 공무원도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사업비는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된 것은 두 세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경동 휘경중학교 뒤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도 없애고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50% 동의가 되면, 예산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 스스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주택과에서 하는 휘경동 것,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상위인 지,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상위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기업이 들어 가는 건지, 마을기업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들어 가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고요. 지금 마을기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간단히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호혜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혜적 협동조합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안에 마을기업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시 매칭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주거복지라든가, 경제복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매칭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문화복지, 문화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어떤 주민들이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해 보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목적은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관서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사업을 주관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그 마을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해 보기 때문에, 물론 구 예산도 최소한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범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기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잘 못 하면 호혜적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골목 상권이나 시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배치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여기서 상품 판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마트나 시장하고의 어떤 마찰도 생길 것 같은데 그 마찰을 줄여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판매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마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그런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단순하게 동에 하나 씩 해라라고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하나 씩 해라”라고 해가지고 동장들이 욕심내가지고 “우리 뭐 하나 팔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왔을 때는 기존에 상권하고도 대치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구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구 예산은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혜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면 알뜰시장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농촌과 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단위면 아파트 단위로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한 번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그 협동조합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해 줄 수는 없고, 주민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저희들,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 취지가 주민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떤 주거 공동체,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만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도 주민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10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지원신청을 하는데 그 지원신청을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신청을 했을 때 모든 결정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지원금에 대한 심의 권한은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만 보면 순수하게 모든 지원금에 대한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이러한 식으로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 먼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돼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모를 합니다. 구청장님이, 공모를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동의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며, 그게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뒤에 보면 14조부터 돼 있는 위원회에서,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심의한다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인정되는 사업 이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그건 예산 심의하고 똑 같은 지원 근거하고 같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취지가 지금 조례 14조에 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에는 예산 심의에 대한 기능은 들어 있지 않더라도 원래 취지는 기능을 넣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맞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취지는 맞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안을, 지금 이 안대로라면 10조에 보면 '지원신청 등'에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명시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지원신청금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은 이 안대로라면 100% 구청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취지가 맞다라고 하면 14조에 2항 각호에 추가를 해서 제10조 지원신청 등에 의하여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저희들 취지는 10조에 있는 주민이 신청했다든지 또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공모한 사업도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14조 기능에 들어 있다고…….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취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취지는 맞다는 거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에다 추가로 해도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추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10조에 구청장이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맞다는 거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하나 해 주시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이 결정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최종 방침을 받을 때, 위원회를 통과됐다고 해서 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경상비도.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은 그 취지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 조치는 차후에 별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 주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축소해 놓은 사업과 동일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지원금, 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지원금, 간사를 두기로 돼 있고 여러 형태로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금액이, 어떠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러한 분야별로 지원을 했을 때는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산이 나와야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형태로 해서 경제공동체, 문화 각 분야별로만 예산을 최소로 지원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재정긴축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마을기업도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필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 까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예산 조치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보면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3년을 1회 연임을 하면 6년을 해요. 6년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로 그냥 눌러앉겠다는 것과 똑 같거든요. 그 안에 또 다시 어떠한 상당히 부적절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구의원이 지금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구의원의 임기하고도 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도 실질적으로 한 구에 2년 이상을, 3년을 계속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3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 보면. 또 위촉직 중에 공동위원장 1명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 중에 1명을 선임해서 그 선임된 자가 만약에 또, 구의원도 위촉직이니까 구의원도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대로라면. 그러면 또 공동위원장끼리도 임기가 상당히 혼란이, 지금 전체적으로 임기가 혼란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금을 주다 보면 반드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규칙에 따라서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작은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까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마 지원센터 설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추정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위촉직에 대한 임기가 3년으로 좀 안 맞는 부분,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 조치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 지면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대부분 서울시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명칭은 조금 바꾼 것은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성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17년씩 걸렸어요. 마을 주민들끼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동대문에서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느 부분에 어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 가 그것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부분은 중간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온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니까 거기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의견은 주민들 의견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을지원센터, 보통 성북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1년간 사람이 전문가가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해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는 지금 상당히 추정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많이 바꿀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추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거나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개정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느냐 제·개정이 되어야 하느냐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심의 자체가 잘 못 된 거예요. 지금 예산 조치를 분명히, 조례 심의할 때 예산 조치를 분명히 표시를 하게 돼 있지 표시를 별도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만, 집행부에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기가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을공동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우선 문화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주민들이 아파트나, 아까 답변하신 와중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주민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냥 보조 해 주려고 하는 식으로 우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시작이라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정확한 예산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예산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될 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1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알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이 사업으로 따지면 100억도 더 들어가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 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확장할 거냐, 그 주 목적이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어떠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경주

최경주위원

이해를 잘 하세요. 구에서는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어떠한 행사를 하든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 스스로 해서 주민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 신청을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 그 중에 10%를 지원하든, 어느 정도를 지원 하든 그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할 테니까 이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이거 말고, 예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리고 임기 3년 부분은 위촉직인 경우에 3년으로 서울시에서 안을 잡은 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단 시간 내에 이해를 하기 어렵고 추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를 3년 정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왔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3년으로 해 놓은 거 같고, 물론 의원님들 임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의원님들하고 맞추려면 2년, 2년 이렇게 가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당초 각 구에 이걸 내려 보내줄 때 3년 정도는 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예산 집행지침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경상보조 쪽이 줄 때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집행지침과 정산지침에 맞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행규칙에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우리가 다른 여러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 스스로 판단해서 재량권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행규칙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하나 질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기재를 해서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에서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부 현재 재정상 어렵다 판단하면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서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안을 내는데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서 심의를 하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 예산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법률을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예산 조치에 대한 계획을 꼭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데 표기도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시정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언론 보도사항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집행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재무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에 나와 있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은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오늘 얼마를 지출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입력을 하게끔 시스템이, 저희 자치구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오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 보다는 투명성이 있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가 1년에 60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도·관리·감독 실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심의해서 심의한 결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에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독서, 토론하는데 사용하라,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100만원 중에 50만원이 남으면 5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50만원을 다른 데를 통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상당해요, 금액이. 수 십 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담당자는 같은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금액을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용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한 거에 대한 정산 관리를 지도·감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재량을 둬서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정확한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 유용되지 않게끔 맨 처음부터 지침을 잘 만들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들면 항상 위원장이 꼭 부구청장 중에서 위원장을 하게끔 항상 조례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다 보면 전부 위원장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위원장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많이 아는 국장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분야를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말대로 만들어 놓고 부구청장은 위원장 해 놓으면 거의 겉핥기로 조례를 심의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이나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장을 두 분으로 했거든요. 부구청장님하고 위촉직으로 했는데 그것은 행정관청,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을 해서 그래서 위원장을 두 분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각 국장님들이 하시면 되는데 각 국장님들끼리 위원인데 어떤 국장님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좀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이 다 들어가셨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좀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모든 게 전문가 쪽으로 그 분야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분야를 다뤄야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데, 또 국장들 중에서도 관련된 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국장이 이 분야를 잘 알고, 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소관 국장이 집행하는 게 그래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야는 또 우리가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국장이나 부구청장보다 더 많이 아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될 때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국장 많을 때는 거기에 속하는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는 위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세분해야지 부구청장이 전부 위원장을 맡으면 앞으로, 오늘도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3시고 5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앞으로 만드는 조례는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앞으로는 꼭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2명이면 이 분야에 밝은 사람들을 집어 넣고, 꼭 여·야를 떠나서, 모든 게 맞게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게 가능하면 고칠 수도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된 다른 위원회들이 대부분 보면 과 업무하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보면 그 소관 국장님이 업무를 제일 많이 압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특정 분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른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조례만큼은 그래도 구청 전체 업무를 통괄하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분야의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너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할 경우에는 거기 위원장님이 두 분 이시니까 거기에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두 분으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을 두 분을 둬서 견제도 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쓰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오기에는 어떤 수범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수범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단체 특성들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에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단체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자꾸만 어떤 단체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또 하나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뭐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이 5,000만원이 나왔어요. 1년 잘 되고 나면 추후에 3,000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대로 정확하게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말 밖에서 보면,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단체는 단체대로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고요. 제가 지금 지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 마을기업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분 그런 명목하에 주주로 200만원씩이라든지 얼마를 낸 사람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떤 단체의 활성화도 하고 지역에 봉사도 하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마을기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단체들은 3, 40명 많은 데도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5, 6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단체가 괜히 이원화 되고, 괜히 불협화음만 더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분이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유사한 단체들을 활용할 의지는 없으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 하세요.

김창규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출자를 하면 그 출자금 배당 이익을 몇 %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 정도 가져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덧 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신복자위원과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신복자위원님과 김창규위원님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복자위원

타구 사례는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타구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룡문화제라든지 장안동 벚꽃축제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주민들 스스로 한 사업이었거든요. 청룡문화제가 1회 때 용두동에서 할 때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 없고, 그런데 회기동이, 회기동 의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회기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경희대 학생실장님인가 그 분이 계십니다. 최희섭 실장님이신데, 저희들도 만나봐서 아는데 거기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려고 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조금만 주민들의 협조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에서 최초로 경희대 일대가, 경희대가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타구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보면 아파트 마을공동체 해모루 마을 이런 사업도 있고, 성수동에 보면 수제화 타운, 그 다음에 삼각산에 재미난 마을, 그 다음에 성대골 마을, 응암동에 e-품앗이, 그 다음에 은평구에 두꺼비 하우징, 그 다음에 성미산 마을에 성미산 마을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언론을 잘 활용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안타깝게 주민들 스스로 한 부분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동 동정보고회 때도 나왔는데 학생하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답니다. 이런 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회기동하고 경희대하고 잘 하면 우리구의 수범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신복자위원

잠깐 말씀 중에 재미난 마을이라든지, 성미산 마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것은 복잡하니까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여기 자료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러셔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길 여기는 이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마을골목 단위로 우리 골목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마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골목 단위로. 그럴 때는 주민들이 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쓰레기 없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쓰레기통을 어떻게 만들고 쓰레기장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은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그런데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의원님이 주민협의체 활동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최를 해서 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지원은 안 되고 저희들이 봐서 ‘아, 이 사업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문제인데 이 지분이라는 게 호혜적 협동조합이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데가 성미산 마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 하는데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이것은 소액으로, 자기가 1만원, 2만원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사와야 되는데 어디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마을 주민들이 50명이면 50명끼리 할 때 1만원, 2만원 이렇게 내는 거지, 우리가 마을기업처럼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맞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출자자 이윤 부분은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제가 맨 처음에 3만원을 냈으면 제가 이사 간다 그러면 3만원만 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전혀 안 되게끔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제가 12조 보니까 사업비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고 들어 가서 신청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도·감독, 지금 몇 백짜리, 몇 천 짜리 단체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지도·감독이 잘 안되는데 이거 얼마 씩 지원을 해 줄지 몰라도, 만일 사업이라는 게 10개면 10개 100% 다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환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분에 의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지, 아니면 지분 이상을 해 주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환수가 된다면 법정대리인이 누가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니까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비 환수, 사업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 법령 또는 조례에 어긋나는 거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명목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대책도 없이 환수를 어떻게 한다는 조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혜적 지분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구청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 어떤 마을 단위로 호혜적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구청에서 맨 처음부터 자본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조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휘경중학교 뒤에 주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때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고 화단을 가꾸고 이런 데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할 때 그 돈을 환수한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합이나 호혜적 협동조합에서 회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업비를 줬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회수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안됐을 때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환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누가 해 줄 거냐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면 구민 대표 중에서 50명이다 그러면 대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표자 넣고 회의 안건 넣고 찬성율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한테, 나중에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한테 가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죠.
용화

박용화위원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의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 후에 의견조율 후 통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 조치 및 지원 금액 결정 방법 등 전체적인 조문의 보완을 위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부결하자고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문위원님이 발표하신 안대로 부결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중 보류된 바 있으나 2012년 5월 18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8개 구가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2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문제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보류된 안건으로「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 2012. 1. 17)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있어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내용은 제14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2910(2012.3.20)호 ‘대형점포 등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27일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11개소로써 대형마트 3개소, 홈플러스 동대문점, 바우하우스, 롯데마트 청량리점, 준대규모점포는 8개소로 롯데마트 전농점 외 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광진구가 부결됐는데 해결됐나 보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타구를 보면 공포한 지 한 달이 지난 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재래시장 같은 데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쪽 활성화 부분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대형마트 쪽보다 중간에 지역에 들어 와 있는 중간 쯤 되는 중형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트들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매출 부분에. 그럴 때 과장께서는 현재 공포된 구들의 재래시장에 실질적인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구가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에 반사적인 이익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런 지 재래시장은 크게 활성화, 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중간 마트 쪽이 나아지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봤더니 마트에 가면 대부분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각각 물건을 사서 한꺼번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큰 중형마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사서 한꺼번에, 3만원 이상 하면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현재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사업 시행 계획에 맞춰서 동대문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자 인력의 충원에 따른 일부 조항 보완의 개정 필요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관련 전문 인력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전문 인력 구성 개정에 대한 타당성 미비로 부결된 안건으로「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사업 인력 구성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사업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인력구성 제1항 ‘센터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5 내지 10명으로 구성한다’를 ‘센터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자살예방 사업 강화 등에 따른 인력구성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 세부사업 및 행정구역별 담당 등 정신보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사항도 마찬가지로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전문인력 2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예산이 구비가 소요가 전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표기를 안 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예산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자살예방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이미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쓰지 않은 상태라 더 이상 확보할 예산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미 시·구비를 확보 해 놨다는 건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뭘 기준으로 시·구비를, 우리 구비는 뭘 기준으로 해서 해 놨던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구비는 시비 50%에 따른, 50대 50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래서 시비가 50이 됐으니까 예산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되어야 이 2명의 인력을 더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구비를 확보해 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올해 예산에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집행만, 조례 개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해 놓고 조례 개정되면 그 이후에 집행하자 이런 거였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예산 조치가 별도로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시비를 50% 가져 와도 구비가 50%가 필요한데 구비가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필요없다라고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또 거꾸로 조례가 굳이 개정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러면 그 구비는 어디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구비 50%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시비 50대 50으로 기준을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혹시 답변 내용, 소장님이 정확히 아시나요? 답변 내용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줘야…….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기준해서 구비 예산을, 시비가 50%를 했으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기준해서 50% 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구비 50%가 있느냐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시비가 50%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짜 놓은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50%가 있느냐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있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거에 의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확보돼 있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죠.

신복자위원

확보하고.

남궁역위원

확보가 됐겠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확보가 돼 있느냐고요, 구비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우리가 가내시 사업을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50% 구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50%가. 그게 지금 있냐고요,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비용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50%의 예산은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에 짤 때 했기 때문에 가내시에서 하고 또 확정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된 거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못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확정을 하면 구비가 확정됐다고 시에 올리면 시 매칭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50%를 주든 아니면 시에서 50, 구에서 50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먼저 우리 구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이후에 확보를 해서,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확보가 됐다는 거죠, 지금?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 놨다는 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얼마에요, 금액이?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50%가 1,150만 9,000원입니다, 구비.
경주

최경주위원

1인, 2인?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1명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채용 계획을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2명이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2명을 한 거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2명을 앞으로 한다는 거고요. 우선은 1명, 올해에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1명은 언제?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1명은 또 내년에 사업하다 보니까 그것을 12명으로 하는 거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기존에 부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순수하게 100% 한다고 했으면 이 안이 통과가 됐을 텐데 그 직원을 채용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라고 그 때 답변하셔 가지고 심의에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정돼서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 2명은 100% 자살예방 전문인력으로 그 업무를 맡길 생각이신 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선농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왕이 친림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장소로써 조선시대 농경문화와 제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규모 축소, 지형 변경 등 물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어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자 현재 선농단 옆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보다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사적을 통한 역사·문화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선농단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 11월 9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7월 15일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 관련 문화재 시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6월 9일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설계 공모하여 기본설계 단계에 있으며, 2012년 3월 20일 선농단 어린이공원 세분 변경 입안 방침에 따라 2012년 4월 3일 도시계획시설 세분 변경 결정안을 열람·공고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서 내용은 1976년에 지정된 제기1 어린이공원 2,694㎡, 제기 어린이공원 1,239㎡, 총 면적 3,933㎡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및 투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총 67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국비는 33억 8,700만원, 시비 20억 3,200만원, 구비 1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어린이공원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시설물로써 전시실, 수장고, 다목적홀 등 선농과 관련한 유족·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자 2개 일간지에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을 가졌으며, 주민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인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의 의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단계에서 모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어린이공원=>역사공원)은 제기동 274-7외 1 제기1 어린이공원(2,694㎡)과 제기동 1158외 1 제기 어린이공원(1,239㎡)을 기정 통합하여 제기동 274-1호 역사공원(3,933㎡)으로 명칭변경 조성코자 하는 의견청취 사항으로 선농단은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제436호)로 백성들에게 권농에 힘 쓰도록 한 우리나라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적인 유적지로, 현 어린이공원은 선농단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선농단에 조성된 어린이놀이터는 직선거리 10m에 초등학교의 놀이시설로 인하여 공원 기능이 약화되어 역사공원 조성을 통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2.3.22. 원안가결)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 편익시설인 역사공원 조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7,300만원(국비 33억 8,700, 시비 20억 3,200, 구비 13억 5,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 사업으로 2012년 현재 20억 2,300만원은 재원이 확보되었다 하나 2013년 년도별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기간, 추진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20억 2,300만원이 2012년에 재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국비, 시비, 구비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가 확보됐는지, 또 구비는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농단 정비사업 총 예산이 67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청, 국비가 총 예산에 50%, 33억 8,700만원 중에서 현재 10억을 저희가 받았구요. 시비는 20억 3,200만원 중에서 5억 6,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3억 5,400에서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게 기 투자가 2억 9,700이고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6,3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 잔액 23억 8,700만원과 시비 14억 7,200, 구비 4억 9,400은 2013년도에 투자될 예산으로 국비 및 시비는 금년도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구비 4억 9,400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혹시 지금 선농단 정비 관련한 사업설계 공모했던 설계안이나 혹시 가지고 있나요, 사진이나 그림?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사업설계 공모했을 때 그 설계도에 우리가 지상으로 건축물을 짓기로 했나요, 지하로 짓기로 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하로 들어 갑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하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설계 공모하고, 이 때 비용이 얼마 들었죠, 사업설계 공모?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설계비요?
경주

최경주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2억 9,000.
경주

최경주위원

2억 9,000이면 그 당시에 했던 설계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이 계속 되는지 혹시 설계 변경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설계 변경은 한 번도 없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계획.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설계 변경은 아직 없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하시는 부분하고 나중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을 때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게 기존 설계가 어떤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공원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설계가 되어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한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차후에 자료 제출 요구해서 소상하게 파악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허가 사항을 미리 캐치하고 허가 조건에 맞춰서 이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 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설계가 당초에 됐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세분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를 상정하게 된 배경이 지금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 변경사유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5%입니다. 역사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건폐율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공모한 내용에서 임의대로 바꾼 사항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 하면서 건폐율이 2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20%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 대부분 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당시에 사업설명회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찬성 이건 어떤 거예요? 서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설명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설문지에 찬성이 86%가 나왔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 설문지를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설명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회 할 당시에는 분명히 대부분이 반대를 했거든.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설명회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설명회를 다 반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설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2010년 4월 28일날 통장 상대로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자로 설문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설문조사지,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 찬성했다는 건 아니죠, 6월 16일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찬성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도 표기를 다시 고치세요. 주민설명회 했을 때 다 반대했는데, 대부분이 반대,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었나?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경주

최경주위원

그 때는 거의 반대를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의견청취 끝나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추가로 설계비가 더 비용이 지급된다는 이런 예정은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