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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06-05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홍성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범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8일과 9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첫 번째,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시 성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을 위한 구의회 특별위원회 결의문 승인이 있는 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동구민과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데서 오는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 대표 선서로 인하여 더 이상 토론과 재론, 소모적 논쟁에 나서지 않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의원님 한 분께서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정원오 성동구청장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바 있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이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당부 드리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대표 선서의 책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있으며 부 구청장이 증인 선서를 할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선서로 그 선서는 부당하여 성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스스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 궐위된 경우, 제2호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어 방금 열거한 경우에만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정원오 구청장께서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로서 증인선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대표 선서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가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장임을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선포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응봉·성수지역 출신 신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경찰서 이전과 몇 가지 민생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십리에 민자역사가 들어선 이후 이 일대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당선 개통 이후 서울의 최다 환승역이 되고 쇼핑, 문화, 레저를 아우르는 서울의 핵심 부도심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곳에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물이 남아 있는데 바로 성동경찰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성동경찰서 이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혈을 기울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이전대상 부지까지 마련하였으나 번번이 경찰 측의 반대로 무산되어 해당부지는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동경찰서 이전은 단순히 노후시설의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성동구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공간에 패션문화타운, 멀티연극관, 대형아트홀 등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성동구민 모두의 바램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성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성동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 이전사업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성동구 보건소 4층에는 경찰청 유실물관리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분실한 유실물들이 일주일간 지하철유실물센터나 치안센터에 머물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곳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관리센터가 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건소에 있는지 본의원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로 의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추가 공간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유실물센터가 존치하여 보건의료 기능과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센터 방문 민원인은 1일 5명 이하로 이용빈도가 낮아 건물효용도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주민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공간임을 악용하여 유실물관리센터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유실물센터를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실물센터가 이전되면 유휴공간을 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하여 주민 보건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메르스가 발병하여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성수2가1동 주민센터 맞은편쪽 성수2가1동 331-164, 177번지에 1,282㎡ 면적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찰청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현재 인근에 위치한 동부경찰관 기동대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가득이나 열악한 주차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 성수2가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뚝도시장에서 가까운 이곳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였습니다. 해당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차장을 짓는 방안과 이러한 방식이 어려울 경우 일부 면적을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기동대 경력운영버스 24대와 지휘차량 16대를 주차하고 있으며 현 부지도 협소한 관계로 임대 및 매각에 어려움을 표하였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와 재래시장으로 주민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일대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찰청 측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는 방식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기한 3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복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금호동 지역의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호13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호13구역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최고층까지 건축을 마무리 짓고 내부공사와 단지 내 조경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개발 공사장의 소임,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다가오는 장마를 앞두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니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금호3가동 454번지 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도로상에 악취가 자주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무공맨홀 교체 및 악취차단장치 설치 등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들 하십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동구 전체는 합류식 하수도로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악취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금남시장 김구주택 주변 하수도의 준설 및 세정, 악취차단장치 추가 설치, 정화조의 유지관리 등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인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아케이드의 60% 이상에서 균열 및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예산 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및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및 바닥재 보수, 지주형 LED 안내판과 홍보용 고객알림판 설치, 미니소방서 설치, 와이파이존 조성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39분

경준

박경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은복실 대표위원과 임재현, 고종수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은복실 의원님께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은복실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5년 4월 21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복실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임재현, 고종수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831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임재현, 고종수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3,727억 2,04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831억 5,815만 3,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3%이며 징수결정액 4,120억 7,952만 2천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0.4%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3,427억 2,72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3,831억 5,815만 3천원 대비 89.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2,170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3%이며 집행잔액은 332억 91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총 4가지 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첫째, 임대관리 관련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임대거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및 3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관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통일성 없고 계약의 주관부서가 임대한 건물 내에서도 다르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하여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통제가 미흡합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일성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 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세입 확충을 위하여 임대료 산정 기준, 유·무상 임대여부에 대한 근거 등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 징수율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성동구의 각 세목별 수입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해당 과에서 당해 연도에 체납될 시 해당 세액 처분 권한은 세무과로 이관되며 이관된 이후의 징수율은 14%정도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등에 대해 발생연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있어야하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 절차 매뉴얼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결손 처분 시에도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대비 44.6%였으나 2014년도에는 약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지출된 항목 중 보육돌봄서비스 등과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 상 25개 구청 공통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거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으니 예산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전용·변경을 통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월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해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해당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호1가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의 경우 2013년에 사고이월 되어 2014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전액 20억 2,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연도에 사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을 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건설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 발주 시 기존 구조물 폐기에 대한 처리비용만 반영할 뿐 폐기물 판매수익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내역서에 공사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금 할증을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존 구조물 판매수익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평가하여 공사대금에 반영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준공내역서 단가 기재 시 할증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 각 공사 간 단가 적정성에 대한 비교를 좀 더 용이하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세입예산에 따른 세입기록 및 세입 중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가 각각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징수결의 및 실제수납에 대한 세입은 질병예방과에서 3개과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징수결의, 실제수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 해당 주무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과태료 등이 미수납되어 이월된 금액은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구 재정악화로 이어지므로 발생 연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수불관리 철저입니다. 전월 잔매에서 동주민센터로부터 수령하고 공급된 매수를 가감한 당월잔매가 일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에 대해 동주민센터로부터 관리현황을 받아 수불내역이 적정한지 검증을 하는 등 추후 주관부서 및 주민센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째, 구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금 782만 8,000원이 반납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은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효과적으로 하여 필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국내여비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인사이동, 휴직, 신규 임용, 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타 과 및 타 국에서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라선거구의 박정기 의원과 비례대표 은복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충일인 내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박정기 의원, 은복실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1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별책으로 보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