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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8

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근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 하시고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지금 임시위원장이신 김춘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다음 추천하실 분.

정동철위원

예. 저는 권정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황위원님 추천하신 대로 합시다.

김국희위원

김춘근 위원을 추대합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느때 보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심사하게 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모두 모아서 짧은 일정이나마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위원님.

정동철위원

예. 권정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정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정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213억 1,47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인 336억 9,3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61억 9,97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인 315억 2,22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1,50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8%인 21억 7,1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은 지방세가 8,998만 1,000원, 세외수입이 55억 9,08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보조금이 248억 4,14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외 7개 기타특별회계로 151억 1,502만 5,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6.8%인 21억 7,1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사전 예산편성과 국·도비 사업 보조변경, 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 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98호우피해 추가사업비와 '99공공근로 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활기찬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원으로 당초예산 66억 2,200만원 보다 1.2%인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이월금 기타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물건비 6,931만원, 주요사업비 86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상주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토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써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김춘근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저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 수해복구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만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해복구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올초부터 자체적으로 수해 현장을 자체 비디오기사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 놨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완전한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전문기획사에 의뢰하여 기획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기획사에서 별도로 다시 또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일주일 동안 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거치는데 비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했는데 어떤 곳은 2,000만원, 1,800만원 나오고 있는데 최하로 된 곳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있어야만 그래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일반적인 중론은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1,500만원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수해가 났던 상황들을 다 촬영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편집만 하면 될텐데 편집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방금 이실장님 말씀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또 기타 다른 곳을 일주일간 촬영을 하고 그에 따른 편집을 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해가 이미 다 복구가 되고 했는데 촬영할 곳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을 할 때 보면 피해현장, 수해가 난 상황 이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상주지역의 모습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이 사항을 다 촬영을 해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찍어 놓은 것은 수해현장 당시의 복구과정 이런 것만 지금 찍을 수 없는 사항들만 활용을 하면 전체 화면에 7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모습 이런 것은 자기들이 촬영을 해서 또 우리가 찍어 놓은 사진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못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사진을 가서 찍고 해서 영상물 편집을 하고 또 모든 기자재라든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들이 영상물제작에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돈 같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최소한으로..

김종준위원

전문가들의 판단은 또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수해난 상황을 현장을 그 즉시에 수해 현황을 찍어 놓은 것이 현장감이 있고 그 현장감 있는 것을 오랫동안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작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그것을 편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데 그외에 복구된 상황을 찍는 것이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500만원을 감한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 봤는데 제일 싼 곳이 1,50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만 그래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원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편집을 해서 녹화테이프를 만들게 되면 테이프 숫자는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테이프는 100개 정도 납품되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테이프 숫자에는 비용이 영향이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비용에 영향이 갑니다. 테이프 가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개만 하더라도 테이프 가격이 개당 2만원으로 잡으면 200만원 안 들어갑니까? 일단 100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테이프 숫자 보다는 녹화편집하는데 그만한 비용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녹화 편집, 자기들이 봐서 촬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선뜻 이해는 잘 안됩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잘 몰라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 비디오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실 저희 지역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영구 기록보존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수해 당시만 촬영을 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자체 기술을 가지고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수해가 났을 때부터 복구과정 그리고 준공되는 과정 그런 일련의 과정을 20분용으로 해서 기록으로 보존도 하고 홍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안 되어 있고 이런 판국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0만원 올려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농민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조서에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농민회 중에서도 농업경영인회 주체로 이 회관 건립을 계획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을 보조하게 되면 현재 예산조서상으로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 회관 건립에 부담할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자기들 자체 5,0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거두어 놨습니다. 거두어 놓고 앞으로 나머지는 지금 이분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중 자부담분 없이도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업 전체 예를 들어 300평에 180 연건평 된다면 이 사업 규모가 조정이 됩니다. 주민 자부담이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축소가 된다든지.

김종준위원

현재 회관건립 계획은 규모가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지금 부지 300평에 3층 건물을 해서 연건평 18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건평을 3억을 잡고 부지매입하는 것을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김종준위원

그러면 총 규모가 5억 5,000만원 정도네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3억을 지원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부담분이 아니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럴 경우에 자부담분이 사실상 확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할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해서 3억원 그 자체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 세워 놨지만 부담이 안 되어 버리면 사업하는 기본 계획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3층을 할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안 되면 2층 정도로 한다든가 사업 물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결국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이런 경우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시민들 앞에 그럴 듯한 사업규모를 계획을 하고 또 선정했다가 홍보를 했다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안 될 때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시행이 되면 당초에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그런 결과가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나 또는 집행부 우리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상당한 지탄이나 비난이 올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을 할 때는 이런 면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또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과 계획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런 점을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하여튼....

김종준위원

아무튼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을 시행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비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도 철저히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인식을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가 잘 들었고 지금 정관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정관을 말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예. 그러면 농업인단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관, 확정된 정관은 아닙니다.

황용연위원

예.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지금 아직 이것이 가안이지 확정된 정관은 아닙니다.

황용연위원

제가 어제 모한 농업인단체에 포함된 농업인단체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회장이 상주시회장이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그러니까 후계자 차원에서만 채널하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지금..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그...

황용연위원

그렇다면 농업인 단체,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의 회장들을 모아서 연석회의나 이런 것을 한 번 하셔야 되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것이 하나의 기본 구상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계라든가 배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이 등기가 농업인 후계자 앞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명칭이 농업경영인 이것도 위에서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농업경영인 이렇게 명칭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용은 다른 단체도 같이 공동 이용하도록 그런 정관을 앞으로 만들어야...

황용연위원

예. 제가 우려하고 걱정되는 것은 1층에는 어떻든지 세를 놓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권이 발생이 될 것이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발생이 되면 만약에 입주단체가 건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오히려 농업인 단체를 이간질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어떤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이 질의 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농업인경영자 회관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국희위원

지금 경상북도 서류에는 지금 농업인회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회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농업경영인회 건물이 되고 일일이 우리가 3억을 할 때는 농업인 회관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말씀을 잘못하셨는 것 아닌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이것이 7월 24일자로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하면 큰 일납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국희위원

미안합니다.

김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김춘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287페이지에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1,8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이것이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 사업은 현재 기존 창고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냉동시설을 하고 선별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지구는 내서면 표고작목반, 내서면 표고작목반은 전체 39명인데 약 호당 1,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시설을 현대적인 시설을 하기 전에는 아주 원시성을 면치 못해서 가격이, 판매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솔직한 말씀으로 냉동차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선별과정에도 손으로 많이 선별을 하니까 표고가 많이 상하고 또 냉동시설이 아닌 밖에서 선별을 해 보니까 퇴색이 많이 되고 이래서 선별을 할 때부터 따 가지고 바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함으로써 앞으로 판매 소득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하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고 재배에 대해서 사실 큰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라도 70%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관내 각 지역에 있는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됨으로 해서 표고 소득원 개발에 큰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30%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1,89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시의 표고재배 수준이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타시군에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가봐도 어떤 곳은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에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농가 135농가 중에서 50%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선도적인 유통을 한 번 해서 생산제고라든지 판매가격 제고에 아주 우리가 시에서 불을 당겨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천만원 수천만원 들어간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표고버섯 선별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 왔는데 시설을 현대화 해서 소득을 높혀주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종준위원

뿐만 아니라 내서면에 이렇게 표고작목반에 지원을 하는데 내서면 표고버섯 작목반에 속한 농가수가 몇호나 됩니까? 상주시 전체 농가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전체 135호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 표고재배 업자가 135호인데 내서면에 3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서면 표고작목반은 아주 그야말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완전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든지 총무가 희생정신으로 생산된 표고를 총무하고 돌아가면서 윤번으로 해서 생산자들에게 돌면서 냉동창고에 넣어서 공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가격의 등락을 봐 가면서 서울이라든지 대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135가구 중에 39가구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되겠네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지역에는 표고작목반이 없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지금 완전하게 공동작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공성면과 저희들이 알기에 그렇습니다 공성면과 내서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표고작목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칫 다른 읍면동에도 잘 되는 작목반이 있음에도 내서면에만 지원이 되면 형평성을 들어서 혹 불평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하나의 표본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농가 호수가 참여를 하고 또 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을 때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예산면에서는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지금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주 충실한 작목반이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개인마다 집집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작목반이 옳게 운영이 되고 하면 시에서 조그맣게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산림과 설명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9명이 내서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얼마이고 주민자부담이 30%씩 그렇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도 본인들이 낼 수 있는 30%를 먼저 접수를 한 후에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금 자체를 시비 70%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명확한 것 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면 감사관계라든지 이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호중에 39호가 떨어져 나가면 약 100호가 되는데 다른 곳은 내서만큼 하는 곳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목반 답게 운영을 하는 곳이 공성하고 내서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사실상 법인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에 앞서는 분들이 희생적인 정신하에 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후원을 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도 언젠가는 공동적으로 일을 할 그런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정환위원

앞으로 타지역도 많은 분들이 공동 작목반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비 배정에도 주민 사용이 될 수 있는 업종...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고 그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아예 안합니다.

권정환위원

예. 이것을 잘....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지원을 안합니다.

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워낙 사안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수해복구건축 동산 설계조형물 및 비문공모 보상금해서 500만원이 나오고 전체 예산이 3억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사업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에 유례없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국에서 잘 되었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영원히 보존을 하고 우리 자손만대에까지 그 기록을 보존 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까지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한 하나의 동산을 건립 할려고 합니다.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곳의 예를 들면 누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비문을 해서 어느 때는 어디까지 물이 왔다. 어느 시기에는 어디까지 물이 왔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 기술자들이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 기준이 갑수년 장마, 갑수년 장마합니다. 노인들한테 갑수년 장마때 여기에 물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물이 올라온 것이 얼마 올라 왔는데 교량을 어느 정도 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각 지역마다 해 놔서 지금 우리 큰 조형물을 만들어서 할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상주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수해를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만들려고 하고 지금 개발과에서 자연석을 가지고 여섯군데 표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서 상곡이라든지 화남이라든지 공검, 은척 하흘, 공검 중소 이런 곳에 지금 표석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런 기록을 보존 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 수해의 참극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건립동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계획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그것이 시민의 정서라든가 장래에 우리가 수해복구하는 과정을 이 조형물이나 영상물도 제작을 합니다만 영상물을 통해서 시민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느냐하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제가 많이는 안 다녀 봤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니까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기념탑을 만들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하나의 표주를 만들어서 우리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을 다니면서 봐서 "아 나도 이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한 것이지 그외에 다른 것은 특별하게 생각한 바가 없고 사실 이런 조형물이나 무슨 일을 한가지 할려고 하면 말도 많습니다.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큰 근원의 뜻은 하나의 기록을 보존하고 후세에 널리 이 참극을 참고하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착상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외국에 아무리 좋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외국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합치될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더 꼼꼼히 잘 따져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이 됩니다만 규모면에서 과연 이러한 규모가 합당하냐 하는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저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것을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런 것을 하나해서 영원히 우리 지역에 그런 조형물로 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더 돈을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해서 "아, 상주가 이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회계에 골재채취 장비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장비 임차료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입찰을 골재 설계를 죽해서 골재 1루배 사용하는데 1㎡를 사용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9원이 된다든지 1,000원 넘어 갈 수는 없고 80원이 된다고 하면 내가 업자가 내 장비를 들여서 내 인건비를 해서 얼마를 주고 골재를 쓰겠다하는 업자에게 나가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입찰을 봐서....

김국희위원

예. 입찰 보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입찰 봐서....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진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진도는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우리 자체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의 심의를 받은 결과 어떤 심의를 받아도 조건부 승인이 됩니다. 조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공문을 받아서 이번 주내로 보완을 해서 서류만 제출을 하면 관련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각 교수님들 위원님들 도장만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를 줄려고 해서 업체 선정을 해 놨습니다. 지명경쟁입찰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의 실시설계 보완이 나오는대로 바로 경쟁입찰을 하고 본공사 입찰은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입찰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권정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200만원, 산림과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430만원, 건설과 소관 치수및재해대책항에서 3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억 2,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권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정환 간사님의 예산안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