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원 의사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차 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제22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은「지방자치법」제44조와「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