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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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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716억 332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93억 2,190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22억 8,141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768억 5,39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16억 332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1억 7,076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41억 4,770만 9,000원이며, 그중 1,993억 2,1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15억 7,619만 3,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2억 4,960만 9,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내용은 본회의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본시의 재정자립도는 '97년도에 19.9%, '98년도에는 10.5%로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호우피해 의존재원 증가와 IMF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3,260억 4,953만 6,000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45억 2,377만 9,000원으로 10.6%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731억 8,600만원으로 22.4%, 지방양여금이 208억 6,094만 8,000원으로 6.4%, 보조금이 1,851억 9,380만 9,000원인 57%로서 지방재정자립 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사결과 이월액이 1,492억 5,268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3,525억 7,948만 1,000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5%인 193억 864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에서 3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액 과다, 도로사용료 체납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3,629억 3,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4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8년도 수해피해 복구자금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1,933억 3,2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141억 2,800만원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260억 5,000만원이며 징수액은 3,511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07.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21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65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480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1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5억 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35억 5,800만원, 지방채가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3,511억 8,700만원이고 52.4%인 1,840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671억 6,9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로 480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개발비로 57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로 745억 900만원, 민방위비로 2억 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9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4건에 1,257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94건에 232억 3,600만원, 대선비 이월이 1건에 2억 9,9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3억 2,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7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억 2,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인 24억 9,9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15건에 3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5억원에 세출은 3억 2,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200만원에 세출은 3,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33억 700만원에 세출은 33억 2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6억 7,700만원에 세출은 5억 3,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6억 9,700만원에 세출은 19억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은 22억 8,200만원 세출은 20억 4,600만원 하였고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1억 8,700만원에 세출은 11억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은 5,600만원에 세출은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서 '97년 이월액 2억 5,600만원과 '98년도 수입액 3,000만원을 합한 2억 8,600만원 중 3,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여 '98년도말 현재 2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97년도말 보다 131억 6,000만원이 증가된 433억 7,8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에는 186억 4,6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하였으며 54억 8,600만원은 기금 상환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일반회계 186억 4,200만원은 '98년도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및 청사증축 사업비, 하수방재 정비사업 차입분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채무행위 차입은 없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390억 2,000만원, 실수요자가 직접 상환해야 될 채무는 43억 2,800만원입니다. '98년도말 채무액이 전년 대비 13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수해복구 사업비 및 내서면과 동문동 청사 증축, 화서 방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7년도말에 비하여 82억 3,200만원이 증가된 931억 2,5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858억 3,900만원, 건물이 69억 9,300만원, 기타 2억 9,300만원이 공유재산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말 물품 현재액은 37억 9,400만원으로 '97년도말 34억 8,800만원에 비해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보유장비는 최선의 관리로 행정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 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 83억 4,700만원중 지출액은 총 27건에 3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사업비 3건에 2억 5,400만원, 폭우 및 폭설피해 대책비 8건에 16억 3,400만원, 쓰레기 대책사업비 4건에 1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12건에 17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동안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동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 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함께 걱정하시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업회계에 준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도 공기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위촉한 서울안근회계법인 소속 황필주외 1명의 회계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는 것이며 감사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직원에 관한.... 책이 두권인데 상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파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나항에 직원에 관한 사항중에 1번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0월 22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76명 대비 8명이 감원된 68명으로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업무 현황중에 가항의 업무량에 5번의 시설의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 12.6km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급수량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320리터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요금란이 되겠습니다. 첫째줄 1일 평균 요금은 루배당 306원 16전이 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05원 6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06원 16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총괄 원가요금은 80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산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21쪽에서 48쪽을 결산한 내용으로써 결산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시면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41억 4,901만 203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30억 7,234만 6,000원이고 합계 72억 2,235만 6,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1억 9,762만 3,9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27억 9,232만 990원이고 합계 59억 8,994만 4,890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4억 4,851만 9,765원이며 수입이 72억 2,497만 2,963원, 지출이 59억 8,994만 4,890원이고 차기 이월액이 26억 8,354만 7,838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중 6번 지방체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제일 상단 합계란에 보시면 지방체 발행 총액이 215억 3,800만원을 빌려서 원금 41억 3,619만 2,000원을 기상환하고 '98년 12월 31일 기준 미상환 금액이 74억 280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저희들이 9억 1,500만원을 상환할 경우에 원금 64억 8,600만원과 이자 17억 3,500만원 해서 총 '99년 12월말일 기준을 하면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무 부담이 82억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재표중 71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금년도 272억 200만원 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가된 297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성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IMF 이후에 시중 금리인상과 영업외 수익 증대로 단기 순이익이 2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이익은 영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영업외 수입중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8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 중에 93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첫째줄 급수수익은 16억 6,490만 3,660원으로 밑에 둘째줄에 보시면 연간 543만 8,000톤을 부과해서 톤당 316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래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에 843원으로서 175.3%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 지표와 공기업특별회계 최초로 설립해서부터 '98년도까지 성장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은 최소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확장이 요구되나 82억 2,100만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외에는 시설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타시군과 비해서 저희들 시의 부채 현황을 비교해 보면 포항시의 부채가 현재 716억입니다. 김천이 181억, 안동이 273억, 인근 문경이 155억, 저희들 시가 82억입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저희들 시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 생산단가 843원에 비해 판매단가는 36% 수준인 306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현실화와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175%의 인상요인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가면서 이를 반영해서 잘된 점은 계속 개선,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성 저하와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하시고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약 390억 정도로 말씀해 주셨죠?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재원이나 이런 면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현재 약 전체 채무액은 '98년 현재 182억 있습니다만 전체 채무액은 43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채무액이 있습니다만 대개가 저희가 채무 부담한 것이 장기 상환 금액입니다. 15년 내지 20년 장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액의 일정액씩 금년 수준은 54억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다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의 채무를 가급적 줄이면서 현재에 있는 430억은 최단기는 20년, 어떤 것은 3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증가분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갚아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채무 구조를 보면 작년에 수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제일 많이 증가되었죠?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분을 뺀 나머지 순채무가 390억이라는 이야기죠?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자금을 일시에 차입하는 바람에 늘어났고 금년에 54억 갚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행위 부담액보다는 상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역시 상수도공기업은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은 역시 경영이기 때문에 매년 경영상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우리시 재정상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에도 타시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소 위안은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될 때는 역시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2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매년 적자폭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98년 12월말 기준 82억이고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연말에 9억을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욕구 충족도 해야 되고 시의 살림살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계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0년도 8월경에 융자를 신청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불요불급한 것은 시설투자가 안 되고는 도저히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상수도 톤당 원가를 살펴 보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30 몇%에 불과하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36%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에 상수도공기업 경영상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36% 수준에 거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시설투자입니다. 시설투자에 따르는 우리가 기채를 하다 보니까 원금, 이자상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시가 모든 상수도 관리하는 모든 법규 규정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에 의존하고 또 일반회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채무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 수요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해야 되고 또 살림살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투자를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즉 다시 말하면 광역화해서 상수도 수용가를 늘림으로 해서 오히려 상수도 경영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길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설투자에 비해서 받는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칩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없는 상태 같으면 흑자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시설 확장을 할려고 하면 돈이 수억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간이상수도라든가 계곡수 이런 물을 먹는 가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시설을 확대하거나 광역화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50%, 간이상수도가 18%, 나머지는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광역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 지구는 폐지를 시키고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결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수용가들이 상수도 경영상 적자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톤당 생산 원가에 준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요금부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43.4%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환경부 지시에 의하면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라. 그런데 정부의 경제기획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공공요금을 5% 이하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한 부처에서는 5% 이하로 억제를 해라.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인이 175.3%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 요금을 볼 때 7,000-8,000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인상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들 가정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경원에서 5% 주장을 하고 있어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0%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물가억제 차원에서 충격적인 요금인상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수도 적자폭이 누적될 수 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지원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즘 근래에 보면 저희들 경북도에는 경주시장, 경남에는 밀양시장이 주측이 되어서 의원 발의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관련 법규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소 국·도비 지원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국비나 이런 것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안 시키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공기업 운영을 할 수 없고 또 일반회계의 세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3-4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30%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공기업 경영 여건상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상수도공기업을 맡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손익계산을 볼 때 실질적으로 타회계 자금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97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약 4억 8,000만원이 손실이 났고 '98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적자와 흑자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흑자가 난 과정 자체가 타회계에서 자금을 빌려 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안 그러고는 나지 않는데 보니까 흑자가 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을 보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데 공기업에서 볼 때 발생하는 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 회계를 따졌을 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66억 정도가 되는데 순수한 사용료 수입은 2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4억 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29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에 의존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정환위원

예. 국도비 의존도 좋지만 사실상 수도요금은 저번에도 약간 인상을 했지만 변수가 줄은 방법으로 해서 타회계에서 좀 덜 의탁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금 인상할 때 마다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근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했기 때문에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난 이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일반회계 지출현황은 '98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92억 3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83억 4,717만 6,000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5,31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7억 6,522만 8,000원으로 이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지원 사업외 26건에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 공공근로사업, 명예퇴직 수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절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비비 지출 내용에 노후교량 보수가 있는데 노후교량 보수 이 건은 사실은 1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노후교량 보수를 꼭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는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긴급 보수에 따른 예비비는 '98년도 4월 3일 위험 시설물 점검을 한 결과 그중에서 자산교와 오봉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보수를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자산교에 1,000만원, 오봉교에 1억 400만원을 집행해서 안전하게 해 놨는데 자산교는 지난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8월 12일 집중호우 때 유실이 되었고 오봉교는 안전하게 시설을 해서 이번 수해때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다니는 상태로 있고 앞으로 중차량이 다니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톤수가 많은 그런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주 긴급한 보수라든가 꼭 필요한 사항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자칫 지출하는 것을 남발하게 되면 이것이 재정권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본예산에나 일반예산에 정식 항목을 설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 400만원씩 들여서 교량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위험교량이라든지, 위험시설물 같은 것을 정기 진단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노후교량 보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본예산에는 일단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을 계상 못하고 나중에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한 달이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기가 다가오면 위험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교량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권정환위원

본예산에 만약에 금액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면 긴급 추진할 사항이라도 자금을 대체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 과정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 당겨서 사용하고 이 자금 남은 것을 가져다가 예비비로 대체를 해서라도 이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자금 집행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산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 이것은 사업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른 예산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할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 절차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이왕 지났습니다만 년도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근위원장

예. 권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