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76번으로서 제안이유는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7조 및 제11조) 가 되겠습니다. 나.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9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82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2항중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중 비고란의 제1호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보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