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0월 1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과 관련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신규 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정원 1,015명을 1,0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8명을 1,008명으로 함으로써 신규정원 1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중 3조 4호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17명을 일반직화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10개 읍면동에도 정원을 두어 사회복지 업무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서민생활 향상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민정기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앞에 5페이지에는 보면 총 정원 1,015명을 1,0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정원 총수 시 전체 총수가 1,101명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별정직입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숫자가 1,025명하고, 7페이지는 정원 총수가 1,091명에서... 앞에 정원하고 7페이지에 있는 정원하고... 제가 봐서는 5페이지에 있는 정원과 7페이지에 있는 정원의 총수하고 별정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정원이 하나는 1,101명이고, 여기는 1,025명이니까 햇갈려서.... 총 정원이라고 해 놓고서 숫자가 이렇게 틀리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1,015명 이것은 말이죠 2001년도의 정원이고 뒤에 나오는 1,101명은 현재 '99년도 정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인제 줄여서 38명씩 계속해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감원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괄호해서 몇 년도라고 적어 놓지 않으니까 정원 숫자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괄호를 해서 이것은 2001년도에 정원이 될 것이라고 써 놓으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라고 써 놓던지... 정원 숫자가... 개념이 그렇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읍면동별로 한 명씩 거의 배정을 했는데 남원동과 계림동은 두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도 한 명인데 남원동과 계림동은 뭐 특별히 두 명씩 배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있고, 현재 계림동과 남원동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고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두 명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10개 읍면이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없는 읍면이 중동, 낙동, 외남, 내서, 모동, 화동, 화북, 외서, 은척, 화남면이 없는데 이번에 되고 나면 전부 한 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두 명씩 배치하는 곳은 특별히 남원동과 계림동에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많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성귀중위원
오히려 전체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는 읍 면이 10개나 되는데 다른 곳은 두 명씩 배치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늘어난다고 본다면 총괄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오히려 배치를 더 하고 만약에 계림동이나 남원동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일반직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두 명 배치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숫자도 보고 다른 업무도 앞으로는 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5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정원 책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보면 2000년 7월 31일까지는【표1】에 나타났고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이것은 뭐 도에서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증원이 엄청 더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정원이 줄죠.

권정환위원
연차적으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정원이 줄습니다.

권정환위원
38명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면 우리가 집행기관의 정원 998명중에 그것이고 시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17명해서 1,008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원이 10명 증가로 해서 1,025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볼 때 조금 불어나는 증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에 나타난 것 은요? 안 그렇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이 1,101명에서, '99년도 정원이 1,101명, 2000년도 정원이 1,063명, 2001년도 정원이 1,025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좌우간 우리가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것인데 앞으로 채용하시는 분들도 잘 좀 채용을 하셔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용 관계는....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시에 지금 별정직 공무원 숫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총 정원이 1,015명에서 1,025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것 맞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별정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사가 일반직화 하면서 10여개 지역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그런 읍면에 장래에 10명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언제든지 10명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시의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10명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원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사회 분위기 구조조정 계획과는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별정직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용직을 삭감한다든가 정원을 1년에 38명을 삭감을 해서 줄이는 추세에 어떻게 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해서 살려 주느냐. 사실 현재 우리 분위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2001년이라든가 2002년에 가서 늘어나면 좋은데 한머리는 나가는데 한머리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도....

김종준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싶은데요. 이미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현직에서 물러난 그런 사람들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증원을 한다면 구조조정 계획으로 말미암아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할 것인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여명에 대해서 읍면에 충원을 할 때는 지금 즉시 충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느 시점에 충원이 되는 것인지 그 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충원 관계는 이것이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에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에서 채용을 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도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 시 군으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근위원
14페이지에 나오네요. 임용조치는 12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12월중에 시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 개정은 중앙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의 구축" 중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재산세, 종합 토지세 감면을 위한 시세의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과밀억제 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것이 제24조 6에 신설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 지난 199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과 관련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 지역중 공장 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 지방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우리 이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에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 재정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주요세를 감면 조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오히려 지방화에 역행하는 그런 일면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것은 세금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공장이나 법인이 수도권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도 보면 다른 좋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면에서 세제 지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기업이 지방 이전에 되고 나면 그 외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 수입은 오히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점이 있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얼마만큼 경제 활동을 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아직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98년부터 수도권을 벗어나는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그런 신청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만 한번 분석을 해 볼만한 성질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제는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득이 될런지, 해가 될런지, 득이 될런지, 실이 될런지는 좀 따져 볼 문제입니다.

김종준위원
기업이 지방에 이전을 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에 지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상열 물론 첫째 노임이겠죠. 노임이고 둘째는 그 지역의 어떤 금융관계, 또 제일 큰 것은 주민세, 사업소세,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반면에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또 그 이상으로 세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유치하는 것이 득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촉진, 모성보호, 성차별 의식 해소 등 여성발전의 기반 조성과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고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여성의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당해 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인 이내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금년도에 처음 평가한 여성시책에서 우수시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은 상주시 여성발전 기반조성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99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규칙 심의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요즘 세월이 여성 상위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에도 보면 여성회관이 있고 거기서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사회참여를 해서 여가선용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해서 많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과장으로서 물론 여성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복지 국가가 안되다 보니까 저소득층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아직도 우리 복지 국가로 갈려면 멀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성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그런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은 물론 여성의 청와대의 하나의 기구에서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또 3억을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과장으로서 과연 그곳보다도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서민층에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한번 기금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 여성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구상으로 보면 전국에는 4,600만 인구중에서 남성이 363,000명이 더 많고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최종 통계에 의하면 129,259명중에서 공교롭게도 여성이 1,223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불우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는 앞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고 또 현재 시 재정 형편상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도를 하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6년 동안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3억 기금을 조성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은 반드시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성 권익을 증진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여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에 지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는 전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이 일부 확보가 되었고 경상북도에는 구미가 금년도 1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처음 확보가 되었는데 구미는 5억 목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3억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 성차별 금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남성들을 위한 남성발전기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보호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상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한 것이지 우리 시가 여성들이 특별히 불우한 대접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0월 19일자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약 1년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면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직장에서 남녀 고용에서도 차별을 두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자가 출산을 하면 두 달간 휴가를 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요. 우대가 아니고 평등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여성우대조치가 아니고 우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생리휴가를 하루 준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남성으로 봤을 때는 우대로 볼 수 있는데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평등사랑방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책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여성들로 봐서는 근본 취지가 여성발전 기본법을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법이 취지가 지금 입법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폭력에 관한 방지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여성들이 피해를 보면 이것을 일반 형사절차 밟지 말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성별에 대해서 차별을 안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시여성발전기금이 설치가 된다면 똑같이 상주시남성발전기금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 따지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이 상주시에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더 활발한데 굳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이 한다는 것 보다 이것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10월 달에 문화제 행사 때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시민노래자랑 하는데 출연자가 90% 이상이 여성이고 앞에 가서 춤추는 사람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래서 저희가 남성의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성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10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 져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여성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의 당위성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사용처가 합당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엄격하게 기금 운용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금이 설치되게 되면 건전한 여성단체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기금을 지원하게 되는 우리 시에 여성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단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이 기금이 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등록된 단체가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등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 취지에 맞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만 앞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는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여성 취미클럽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에 일부는 50만원, 30만원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심의 할 때는 단체의 활성화,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단체는 17개 단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학교 어머니회, 부인회 이렇게 등록된 17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고 주로 기금이 쓰이는 곳은 여성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모자세대라든지 여성과 관련되는 곳 지원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책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단체가 법인화된 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법인화 되어 있으면서 등록을 참여하는 단체만 하고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생조직입니다. 대다수가 실제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참여 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 하면 봉사단체에서 한국청년회에서 부인회 같으면 금년도 참여가 되었고 또 미용회도 올해 되어 있는데 자격이 있는 라이온스라든지 라이온스는 부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안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이 되었을 때 그 이자로 운영이 될 때는 그것도 적립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왕왕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설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아주 지극히 합당하게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면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