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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23회 제41복지건설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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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제40차 회의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국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 상단부터 170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6억 4,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 4,1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420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37만 5,000원이고 6,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0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48만 8,000원으로 959만원을 집행하고 189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69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12만원으로 2,0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8,96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69쪽 중간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546만 7,000원으로 2011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로 2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1,309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012년도 사고이월액 4억 1,300만 2,000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3만 1,000원으로 3,2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5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 상단부터 170쪽 상단까지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휘경동 공공부지, 그게 우리 휘경2동에 있습니다, 위생병원 옆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매입을 해서 바로 길을 내가지고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83-6번지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도로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재결이 된 이후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이 1억 1,000인데 집행잔액이 8,963만 9,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남아 있는지,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장안4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안4구역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보류가 되어 있고 향후에 주민들이 사업 찬성 등 여건이 조성될 시는 다시 예산편성하여서 정비계획을 재수립 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 중단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2011년도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8,675만 2,960원을 포함하여 59억 1,701만 7,960원 중 48억 6,242만 9,350원을 지출하고 10억 5,458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8,675만 2,960원을 포함한 32억 2,742만 5,960원 중 28억 2,876만 5,040원을 집행하고 3억 9,866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다가는 공원유지관리사업 예산액 6억 3,354만 9,000원 중 6억 1,070만 6,200원을 지출하고 2,28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노인정 등 비영리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2,276만원 중 1억 2,079만 5,020원을 지출하고 196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1쪽 중앙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12억 5,555만 7,870원 중 9억 6,327만 6,210원을 지출하고 2억 9,228만 1,660원이 공사시행 중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1쪽 중단 답십리 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현재액 1억 중 9,237만 6,8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762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1쪽 하단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638만 2,760원을 포함하여 7억 9,642만 9,760원 중 7억 3,621만 6,4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6,021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 예산은 1,823만 7,000원 중 1,715만 1,510원을 지출하고 108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2쪽 상단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서울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81만 2,330원을 포함하여 2억 89만 2,330원 중 1억 9,819만 4,8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69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중단 배봉산 공원 정비사업 예산액은 1억으로 9,004만 7,880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으로 995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8,028만 5,000원 중 7억 9,737만 6,940원을 지출하고 8,290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7,519만원 중 5억 4,116만 190원을 지출하고 3,402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 1억 2,618만 5,250원을 지출하고 2,381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3쪽 하단 옥상공원화사업은 4,300만원 중 3,407만 4,100을 지출하고 892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군당 수리사업으로 6,000만원 중 5,056만원을 지출하고 9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 예산으로 4,500만원 중 3,887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액으로 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가로수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03만 9,000원 중 6,271만 8,550원을 지출하고 632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3,403만 9,000원 중 3,403만 8,550원을 지출하고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공사 사업으로 3,500만원 중 2,868만원을 지출하고 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211만 3,000원 중 8억 6,205만 2,620원을 지출하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재조성공사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이 12월 중에 교부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한 5억을 포함하여 5억 5,006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에 4억 4,246만 4,000원 중 4억 1,982만 800원을 지출하고 2,264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3억 3,500만원 중 3억 2,668만 2,580원을 지출하고 831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1억 664만 9,000원 중 9,998만 6,010원을 지출하고 666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05만 1,000원 중 1억 2,519만 8,4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85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577만 2,000원 중 5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943만 3,000원 중 6,506만 2,160원을 지출하고 437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144만 6,000원 중 4,418만 2,600원을 지출하고 726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보전지출 비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666만 9,000원 중 1억 5,580만 2,040원을 지출하고 86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243만 5,000원 중 3,051만 5,700원을 지출하고 191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 상단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73쪽 중단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 5,000이 이문동 현대아파트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 조경을 1억 5,000을 들여서 새롭게 조경을 열린녹지를 해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하고 후하고의 차이가 없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겨울에 작업을 했지요, 작년 겨울?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겨울이다 보니까 꽂이 안 피고 해서, 식물이 안 자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1억 5,000을 투입해서, 구민의 혈세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 있는 나무도 여러 개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성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재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죽어 있는 나무가, 식재가 보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가뭄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우리 녹지라든지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가물다 보니까 식재가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는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각 동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물을 줘서라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가뭄 어떻게,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보다는 5월달 강수량이 7㎜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도는 한 150㎜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뿐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뭄 대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 부분도 금년도 식재한 나무, 작년도 식재한 나무, 재작년도 식재한 나무들이 거의 고사상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에서도 오늘 중으로 물차 하는데 임차용으로 서울시에서도 800이 떨어져 있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임차라는 임차는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어제도 나와서 물차를 운영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이든지 지금 산이나 이런 데 보다는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리는데 급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한계점에 부딪치니까 비올 때까지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서 보면 그거와 동시에 물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돗물 같은 데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서 물을 빌려 오느냐면 중랑물재생센터 거기서 처리수를 실어다가 계속 물을 주고 있는데도 이것이, 낮에는 물을 주면 안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주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두위원

현대아파트 조경 해 준 것은 나무가 죽었어요. 아예 죽은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을 줘서 살 상황이 아니고 아예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시커멓게 죽었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동안…….

김학두위원

조치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하자가 있으니까 그거 뽑아내고, 정리를 하고 업체한테 다시 하자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작년 공원녹지과에 43억 3,000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10억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낙찰차액으로 되는데 17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해서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50원,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적은지,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및 녹지축조성에서 14억,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억이 서울시에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낙찰차액을 보면 지금 현재 5,000만원밖에 낙찰차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억 중에서 어떻게 5,000만원 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것으로 하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는 공사로다 발주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하지만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인부들이 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을 안 해서 조금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 자연녹지축 생태 저것은 5,500만원이 아니라 5억 5,000만원…….

주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주정위원

5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억이 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장부상에 보면 5,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5,000만원이 순수 낙찰차액, 14억 2,2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보통 낙찰차액이 거의 보면 10%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00만원만 낙찰차액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주정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다 줘서 낙찰차액이 안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14억 1,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8억 6,205만 2,620원을 지출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5억 5,006만 38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잘못…….

주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5억 5,000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억 5,000 중에 집행잔액은, 5억 5,000 중에 5억은 서울시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5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낙찰차액은 5,000만원 이거든요, 14억에 대해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4억이 아니라 5억을 빼면, 전체 5억을 포함해서 14억이 된 거고, 그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71쪽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을 한 잔액이 23%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근린공원에 조성사업을 확대해야 됨으로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그거 사용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주차장을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녹화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이 좀 늦춰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지금 전년도에 사용해야 될 돈이 23%나 남아서 왜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도, 2012년도 예산을 왜 확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16억으로 잡혀져 있다가 중간에 주차장이 들어온 부분에 시설비 2억 9,000은 불용을 하다 보니까 16억 들어온 것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사고 이월이 안 돼서 2억 9,000을 부득이하게 불용시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3억 4,000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은 왜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던 거냐 하면 그것이 2억 9,000을 완전히 불용시켜 버린 다음에는 예산을 안 잡아 놨을 경우에는 추가로 그 예산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3억 4,000을 잡아 놨다가 그것은 지금 아무리 봐도 금년도에 집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3억 4,000을 책정해 놨던 그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3억 4,000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3년도에 주차장이 마무리하면서 같이 공사를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차장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예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녹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더 확대해서 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꼬집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주민설명회가 있을 건데요. 그 주민설명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음이라든가 또 녹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주정위원님께서 얘기한 서울시 교부금이 12월 달에 나왔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교부금이 사고이월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부금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그걸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교부금 처음 내려왔을 때 쓰려고 했던 의도가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둑방에 휀스 공사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런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내용으로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내려 줄 적에, 서울시에서 줄 적에 목적을 정해 놓고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 변경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내려준 부서에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잔액처리로 해서 처리했다는 얘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와 동시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약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2월 중순에 내려오니까 계약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설계를 해야 될 시간도 없고 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좋습니다. 휀스를 칠 때 장안2동 동정보고회 때도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휀스를 칠 때 그냥 일반 휀스를 칠 것이 아니라 휀스 공간공간에 어떠한 좋은 내용물을 넣어서 어차피 둑방이라는 개념이 공원 개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이 따듯해 질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글귀를 넣어서 산책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심신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개발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진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길이가 3.2㎞되니까, 이거 한 번 해놓으면 10년 이상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심의든지 한 번 받을 적에 이런 것들을 과제로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를 하면서요. 낙엽이라든가 쓰레기를 휀스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휀스 밖에 누적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흙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휀스 밖으로 던지니까 휀스 밖에 있는 수목이 휀스 쪽으로 보여야 산책을 하면서 느낌이 좋은데 도로 쪽으로 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거기는 휑하니 아무런 나무도 없고 녹지가 잘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쓰레기나 낙엽 같은 걸 밖으로 던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휀스가 처져 있는 경계로 해서 동부간선도로 쪽은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 안쪽은. 저희가 낙엽을 쓸어가지고 던지는 것은 조금 저거하고요. 나무 밑에 나무가 있으니까 햇볕을 보기 위해서 개나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으로 쓰러져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얘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이 됩니다, 쓰레기 모아서 그쪽으로 던져 버린다. 이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휀스를 칠 때 잘 치시고, 또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팀장님 다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녹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년에 나무를 심는 것과 없애는 양이 비슷한 이유에서 녹지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뜻은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솎아 내거나 베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예산도 낭비를 막으면서 더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도시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이나 관공서, 학교 이런 데서는 나무가 남아돕니다. 다시 말하면 수목이 적었을 때는 여러 그루 무더기로 심었다가 다음에는 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전부 다 베어서 없애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봉산이나 여기다 가이식장을 만들어서, 전부 다 모아서 또 필요한 것은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지금 가로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베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이식을 해서 놔뒀다가 필요한 곳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쓰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다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냥 베어내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적에는 이식 가능한 나무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가능한 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중에서도 가능하면 지장 가로수 되는 것은 전부다 이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 굵기가 30에서 40㎝ 이상 되는 것들은 진짜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가 SK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나무가 빽빽하다고 해서 솎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냥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장비를 댔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있는 나무 전체도 다 못 쓰게 만드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을 적에는 제거를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조성을 할 적에, 재개발을 할 적에 가보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팔 수 있는 나무는 다 팔아 먹고 진짜 이식 못하는 나무만 “캐 가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비도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디서 나무 캐 가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것이 도저히 캐올 수 없는 나무들만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캐 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항시 저기 할 때마다 가로수 가지치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회기동 중소기업 앞에, 그리고 하나은행 앞에 간판이 전부 다 가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년 째 질의를 했어요, 거기 좀 꼭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를 한 부분만 몽땅 강전지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강전지를 그쪽에 몇 주만 해놓으면 당장 바로 옆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할 적에 그쪽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가로수 전지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요. 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않고 계속 넘어가고, 한전에서는 위에 가지치기만 하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저희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런데 한 적이 없고 주민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할 적에는 주민들 나와서 보라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는 많지만 각 지역에, 그러니까 이문체육사 위에 옥상 같은 데나, 내가 사진 다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위 저쪽 홍릉 고개에서 넘어가면 아파트 옆에 그쪽으로 죽은 나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가뭄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관리 차원도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위생병원 앞에 보면 화단에다 심어 놓았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나무 죽는 약을 뿌렸는지 몰라도 전부 다 죽었어요. 거기 한 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파리는 가물어서 말랐지만 줄기는 아직 살아 있어서 그건…….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런데 가물어서 말랐지만 그 옆에 거는 멀쩡한데 왜 그 화단만 그러냐 이거에요.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요즘 나무 죽는 뭐 있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수종별로 가뭄을 많이 타는…….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똑같은 나무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회양목, 그 다음에…….
동옥

이동옥위원

가서 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배봉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했는데 정비사업이 아니고 휘경여고 뒤에 화장실 하나 신설 한 거 그걸 말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수세식으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보면 1억에서 9,900, 1,000만원 정도 남고, 그것도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든 것 같고, 전농1동 부근당도 6,000만원 책정했다가 나중에 공사비가 과다하다 싶어서, 먼저 번에 사천 몇백으로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5,560만원 다 들고 그냥 944만원 남았어요, 자료에 보면. 사실은 보면 그때 자료하고 약간 다른 걸 느꼈어요. 먼저 봤을 때는 사천 칠백 얼마로 부근당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더 불어버렸어.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좀 그래요. 176쪽에 보면 산림재해 방지라고 해서 1억 3,900만원 있고, 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이게 보면 176쪽 하단하고 177쪽 위에 하고 밑에 보면, 그러면 산림재해 방지는 뭐고 산림 병해충 방제는 뭐고, 이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마 수목에 방제를 하는 예산 같은데 그러면 사업별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재해 방지는 뭐고 또 산림 병충해 방제는 뭐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뭐고, 가로수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겠죠. 사업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에 1억 3,900만원 중에서 그 밑으로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에 577만원도 포함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943만원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병해충 사업 이것도 거기에 1억 4,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면 산불방지 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어디 산불 날 데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된 거 보면 산불이, 진짜입니다. 배봉산 같은 경우는 불을 질러도 불이 날 데가 아닙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가 산불 대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안 나서 그렇지 배봉산 뿐이 아니라 홍릉 이쪽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홍릉수목원하고 그런 데인데, 그리고 지금 배봉산에 휘경여고 뒤에 축대 쌓는 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그건 저희가 산사태 방지대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실 그거는 지난 강남 어디입니까? 서초구 그런 곳은 아니거든. 수량이 별로 없거든, 하절기에 비가 와도, 보니까 너무, 진짜 공사를, 축대를 쌓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 싶어요. 그리고 가면서 장비 갔던 자리 거기를 전부 식재를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축대 쌓는다면서 산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보면 장비가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앞으로 장비 다니는 통로 거기는 어쩔 계획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나무로 식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건 언제 끝납니까, 석축 쌓는 것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6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6월 말까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건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리고 체조마당 거기도 나무가 보면 반쪽 죽고 반쪽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벌채 해버렸데요. 그걸 왜 잘라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수령이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에는 참나무 시드름병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가 참나무 시드름병은 가시다 보시면 노란 테이프를 감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시 북한산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참나무 시드름병 예방 저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는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죽어서 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병 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소나무 재선충 병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서울 지방은 참나무 시드름병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작년 하절기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재작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드름병이 개선이 됐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방재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따듯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 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적응될 수 있는 수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학원 같은 데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다 하고 나온 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하부 테이핑 해놓은 거는 언제 제거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부 테이핑 해놓은 거 그건 언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6월 말이나 7월 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게 수목 성장에 더 방해를 줄 수 있는 거 같은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벌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달라붙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올 여름에 제거한다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올해 제거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제거하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복지건설 쪽에 많은 편인데 46억 3,000 중에서 입찰한 건수가 몇 건이고 입찰 차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174쪽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지, 보면 45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450원이 남을 수가, 예산이 딱 맞춰서 남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몇 건이 입찰로 됐는지, 낙찰차액이 남았는지는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것도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거의 공원녹지과에 46억 3,000은 어느 정도의 입찰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진행이 됩니까, 대충. 입찰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의 입찰입니다.

주정위원

거의 입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

우리 팀장님들 이거 파악이 안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8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3,599만 9,030원으로 이중 4억 7,985만 6,290원을 지출하여 1억 5,614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포함해서 4억 8,049만 7,030원으로 이중 3억 5,500만 610원을 지출하여 1억 2,549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2,240만 1,91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288만 670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새주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서버보강 등 전산개발비 1,254만 8,220원, 기타보상금 140만원, 건물 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596만 5,620원으로 미집행된 사유는 구 예산 확보 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9,650만원이 지원되어 서울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만 구 예산으로 집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 2,787만원 중 2,285만 5,350원을 지출하여 501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측량의 필지 감소에 따른 수수료 미집행액이며, 180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예산 563만 5,000원 중 236만 5,910원을 지출하여 32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와 복합인증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관련 예산 4,440만 6,000원 중 3,376만 5,420원을 지출하여 1,064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비로 지원 받은 3,349만원을 지방비에 우선하여 집행함으로써 구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예산 15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로 당초 예상했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 789만 1,000원 중 490만 2,000원을 지출하여 2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 신고포상금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중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만 집행이 되고 위반신고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181쪽 하단 기본경비 6,820만원 중 6,096만 7,000원을 지출하여 72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복사지 구입 및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드러나지 않는 과이면서도 일 양이 많은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민원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발부 받을 수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부동산정보과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9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미집행 잔액이 26%가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주소에 대해서 구민들의 적응이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고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사실은 올해서부터 시행이 돼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홍보관계가 미흡하고 아직 구 주소에 많이 젖어 있어서 전반적인 시행이 아직 다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예산으로 관내도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더 자세한 도로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에 잘 세워서 민원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해 드리고 홍보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민원인이 지금 구 번지 주소보다 새주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주소를 새주소와 구 주소를 병행을 해요. 그리고 공문도 많이 발송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관변단체에 주소를 제출을 할 때 관변단체에다 새주소로 제출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건의하면 빠른 속도로 새주소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450만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한 3만원 정도는 남아도 안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50만원은 작년에 전국 일제 고지할 때 동 담당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450만원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세 사람씩,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딱 맞춰서 업무량이 큰 데, 다섯 사람 정도 되는 데는 다섯 사람 하나, 네 사람 하나 또 나머지는 3명씩, 1개 동당 3명씩 해서 10만원씩 지급해서 450만원 전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너무 딱 떨어지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3만원 정도는 앞으로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2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185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9억 6,640만 8,000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8억 2,633만 6,200원이 집행되었고 6,771만 7,96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7,235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2쪽 상단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9,208만원을 편성하여 6,135만 6,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2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2쪽 하단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0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253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3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83쪽 상단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2,7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654만 9,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83쪽 하단부분 보상협의회 운영 1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사업보상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협의회 참석 외부위원 운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미 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183쪽 하단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017만 2,000원을 편성하여 4,545만 8,72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99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18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1억 1,000만원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 12월 27일 자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6,771만 7,96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84쪽 중간부분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4쪽 하단부분 기본경비로 6억 7,932만 6,000원을 편성하여 6억 5,951만 8,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0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차량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 상단부터 185쪽 중단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 진급을 축하합니다. 183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3,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6,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699만 5,320원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하고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효과나 피부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오히려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그게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억 3,000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본 위원 지역인 제기동, 청량리에 노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편성하기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편성을 했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또 용역을 기획정비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애초에 목적을 했던 것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저희가 많이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750여개 정도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고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낙에 노점 단체들이 한 두집만 정비를 해도 워낙에 세게 달려들고 그동안에 구청에 와서 5층을 점거해서 얼마 전에도 난리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적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 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용직을 저희가 서너 사람을 더 썼었는데 상용직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저희가 정규직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매일 같이 이용을 해서 가로 질서정비에 주로 많이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얼른 보면 워낙에 노점상이 치우면 다시 내놓고 치우면 다시 내놓고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가 질서정비를 해와서 그나마도 가로질서는 종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750여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은 몇 %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분류작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용도를 저희가 어떻게 할지, 그것은 100%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청량리, 제기동 지역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노점, 전노련이 상당히 뭉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가 파악이 됐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작업이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후임자 건설관리과장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라든지 생계형 적치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본 위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에 반 이상이 나와서 차를 소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이 부분 적치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치우고 있는데 한 집 이 집만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내가 수차 팀장한테도 이야기 하고 과장한테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건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의원이 건의했을 때 이 부분에 신분을 밝히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리쿠션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어떤 의원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8m 소방도로에 4m가 나온 그 도로를, 통행도 안 되는 데를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떤 시정을 하겠습니까? 노점을 1억 3,000을 편성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1m가 나왔다든지, 차광막이 나왔다든지 기본적으로 도로는 차가 다닐 수는 있어야지 차도 못 다니게끔 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런 해결도 못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후임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사실 노점상 철거, 적치물 정비, 요즘은 또 전수측량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번 더 결산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짚어 내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서 5,708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3,05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그런데 3,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12만 5,000원이 남았어요. 사실 보면 세부적인 내역을 이따가 포상금 내역과 2011년도 전수측량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용신동을 시작으로 전수측량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동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전수측량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주장했던 거, 본 건축물이 경계선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통보 받고 일부는 어떤 구민들은 납부한 구민도 있고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 중인 구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진행한 분들이 법을 앞세워서 행정집행을 한 구청을 대상으로 승소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우리 행정관청에도 있다. 그런 이유로 그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안상범 국장님은 사실조사를 해서 환불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미비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국·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먼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처리를 한 건도 있고, 또 저희가 직권으로 경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익히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본 건축물 전면 부분이 도로를 침범한 경우 행정관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면제해 줄 규정을 아직 발견을 못해서 저희가 그 숙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사실은 중요한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관청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있습니다.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있지요, 있는데 공직자로서 사실은 담당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사실은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타 구와 비교도 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사례도 짚어보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 구에서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조정하는, 이런 수를 고민하는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그냥 소송이나 의뢰해서 소송에서 지면 환불해 주고 안 지면 그만이고, 조정을 해 주면 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조정을 안해 주면 그만이고 이거는 좀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이거는 정말 진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민들한테 굉장한 원성을 사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는 결산승인의 자리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수차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장 승진하시니까 다시 건설교통국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하십시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업무가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제 얘기가 부질 없는 얘기입니다만 업무 추진부서들이 건축허가나 준공을 내 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저희 업무는 저희 업무대로 별도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보고 일을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경우를 처리를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 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닌데 하여간 숙제로 저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께서 한계일 수밖에 없는 답변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타구의 사례와 여러 가지 비교해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이 걸려 들진 않잖아요. 있냐, 없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주고 도로 정비 및 노점상 단속을 해 줬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를 많이 했는데 또 신규로 그 전에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기동 역 주변에 1번 출구, 2번 출구 무수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응답이고 또 PAT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것은 만인이 이용하는 아주 좁은 우리 회기동 1번이나 2번 출구에 밤만 되면 과일 노점상이 신규로 생겼어요. 알고 있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놓고 돌아서면 다시 그렇게 하고, 사실상 거기 계속 상주하면서 지키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생계라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그런 과일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몇 개만 놓고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차까지 대놓고, 어느 때는 화물차 대놓고 어느 때는 승용차를 대놓고, 막아놓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노점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단속을 너무 않고 누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구청 누구하고 무슨 매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생계도 좋은데 지금 신규로 발생한 거까지도 못한다면 누구나가 살기 어려우니까 가서 펼쳐놓고 아무 데나 하겠네요? 우리 구청 앞에서도 그렇게 펴놓고 장사해도 말 않겠네요, 생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단속은 합니다. 저희가 주 단속 인원이 5명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셨을 때라든지 또 지적을 안더라도 저희가 나가게 되면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동대문, 저희 구는 지금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데 단속을 해야 되고 항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걸 효과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다섯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3,000이라는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단속을 하면 아예 그냥 학생들을 쓰던가, 뭘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런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신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준만큼은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서라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지금…….
동옥

이동옥위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민원 때문에 나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난리입니다. 자기들도 와서 한다고 하고 말이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많고 그런데, 왕산로 고산자로가 워낙에 밀집되어서 그쪽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분산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빈틈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 축하하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70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에서 그랬는데 일반관리비에서 처리해도 될 건데 이것이 전용을 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또한 전용을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 CCTV를 전에 것이 화면이 흐리고, 사무실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니터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무실 CCTV가 성능이 좋지 않고 해서 기존 걸로 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 와서 소란 피운 걸 다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이걸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과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취득을 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1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로 가 있어서 지금 1,100만원 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추경 때 추경 때 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억 1,000만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억을 추경 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시켰고 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먼저 185쪽 중단입니다. 토목과는 도로, 기타의 2개 조직에 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107억 9,714만 7,840원이며, 이중 72억 6,883만 4,7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6억 9,456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액은 8억 3,374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이문동 326번지 외 3개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시행 절차상 장기 소요되어 이월된 금액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도로개설 시 물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잔액 및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공사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액 29억 4,217만 6,000원 중 지출액이 2억 2,592만 2,980원이고 이월액이 26억 9,456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68만 3,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57억 3,261만 8,840원 중 지출액이 50억 2,199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0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액 9,087만 8,000원 중 지출액이 8,253만 4,810원이고 집행잔액은 834만 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액 10억 4,445만 6,000원 중 지출액이 9억 9,333만 6,650원이며 집행잔액은 5,111만 9,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액 9억 65만원 중 지출액이 8억 8,700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4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79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804만 4,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89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 22억 6,038만 6,041원 중 11억 4,074만 8,98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1,963만 7,061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 중단부터 191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90쪽에 가로등 유지보수에서 재료비가 잔액이 17%가 남았어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가 남았는데 잔액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는데 왜 프로테이지에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잔액도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은 보통적으로 공사비, 약 13%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딱 13%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13% 정도 되는 사항이어서 재료비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토목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토목과 예산이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토목입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의 예산은 작년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예산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 8억 3,3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105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잔액이 작년에 예산집행 할 때, 물론 업무파악이 좀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3개월 밖에 안 됐지만 우리 동대문구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본 바 11년도 예산이 107억 정도이고 금년도 예산 70억 정도이지만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위원님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예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토목과인 것 같습니다. 또 도로굴착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수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저거한데 실제적으로 매년 토목과에서 일을 제일 잘 한다 순위에 있어서도 1등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예전에도 토목과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 팀장님들도 일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지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장들한테, 담당들한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현재 하고 있듯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 처리를 잘 해주시고, 또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그 부분이 최고 마음에 들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토목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이게 보니까 예산이 3억 7,600이 잡혀서 사고이월이 3억 6,000 나왔는데 이거는 공사가 몇% 정도 됐습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홍릉초등학교 주변 소송 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소송.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소송입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소송 건인데 어떻게 도로개설 이렇게 해놨습니까?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이렇게 사업명을 붙여 놓으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아직은 다 지급할 수 없는, 언젠가는 완결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량리동 206인데 제가 잘못 봤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로 했었는데 소송에 있는 상태이고, 소송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건축허가 사항도 소송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패소가 돼서 건축허가는 패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구청이 사고이월로 3억 6,000 얼마를 해놨는데 이거는 토지주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은 어떤 공사나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완공됨과 동시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돼 있지만, 그게 사고이월인데 이게 그러면 3억 6,000을 언젠가는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3억 6,000 집행해야 됩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냐 이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 사고이월로 잡혀 있잖아. 여기 보면 청량리동 206-57번지.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액입니다. 보상액을 사고이월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보상비 및 공사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상비 및…….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안 해도 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 도로개설이,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로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공정이 70, 80%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이나 다음 연도에 돈을 다 주겠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결산서에 해놓으면 안 되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개인이 보상을 받아 가겠다면 보상비가 나가고 나머지로 공사비를 하고 그 분이 우리는 보상 안 받고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구청이 지급을 안 하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86페이지 제기동 137-229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입을 해서 지출액이 나갔는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매입을 못 했다는 건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기동 137번지 2필지는 보상은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보상비는 2억 9,800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로써는 남아 있는 돈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3억 6,000이 뭐에 대한 보상입니까? 소송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토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을 취소를 하고 건축과에서 취소를 한 게 패소를 했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에요. 3억 6,000이 이월을 해놨는데, 건축행위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 돈은 남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 안 하겠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이 3억 6,00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런 거는 이 자료로 봐서는 구청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로 닦는 거밖에 볼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맞습니다.) 도로로 닦는데 공정이 70, 80%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이게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그런 거거든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을 왜 해놨냐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구청이 도로 닦는 거예요. 구청이 도로 닦는 건데…….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로 사고이월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데 소송에서 2건이 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더라?

주정위원

홍릉초등학교 앞…….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한 번 가보셨잖아요, 현장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맞아 맞아.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삼육초등학교 앞에, 삼각형.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림막 해놓은 그거구나.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삼각형 도로 가운데, 그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런 거는 도로개설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도로개설은 개설이죠.)
광석

송광석위원

개설을 하려고 해놨던 거죠, 목적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회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에 국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구유지에 도로 및 공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들였어요, 아파트 측에서. 사들였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팔아먹고 잘못 팔았다 해서 그게 다시 개선으로 해서 내려와서 했는데, 그 도로와 또 개인 소유와 도로를 가지고 시유지와 국유지 이거를 구분을 해줄 수 없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걸 자세히 알아서…….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1쪽 하단 부분부터 200쪽 중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3억 7,701만 3,150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145억 7,400만 1,395원이 집행됐고 6,957만 8,6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3,343만 3,105원이 집행예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2쪽 상단 부분 194쪽 중간 부분까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9,1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및 재난 취약 시설 안전관리 등에 7,100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4억 2,603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194쪽 중단 부분부터 196쪽 상단 부분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100억 3,154만 1,150원을 편성하여 정릉·성북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에 96억 6,107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6,957만 8,6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9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6쪽 상단 부분부터 200쪽 중단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46억 3,7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42억 3,208만 9,405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예비비 5,832만원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7만 5,595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00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8,017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694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0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말 그대로 치수 방재 이렇게, 치수 방수 일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본 위원 지역구에 장안2동 하수관 관로 개설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장비가 도로를 막아서 보행자가 통행을 방해를 받거나 통학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나요. 가을에는 바람이 불어서 더더욱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물 같은 거 살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지급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또 안전관리인을 배치시켜서 일에 차질이 없다고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러는지 일요일 날 작업을 안 해서, 주민들은 일요일 날 어떤 매출에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장안배수분구 사업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기존 하수관이 5년, 10년 빈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 전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묻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배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재무활동에 5억 2,900이 예산이 돼서 지출이 5억 2,900만원이고 5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전지출해서 1억 363만 2,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560원이 남아 있습니다. 560원씩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정위원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찰차액이라든지 예산액 하면 5억 2,900 정도 되면 보통 10% 정도의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데 이것이 100% 다 쓴 것이 어느 계정과목에 봐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것은 좀 입찰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다 쓰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앞에 4억 2,603만원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60원은 시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선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가 집행되고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정위원

560원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예산을 560원까지 편성할 수 없어서 1억 363만 2,000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납한 금액이 1억 363만 1,440원을 반납해라 하니까 나머지 560원이 남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94페이지에 상·하수도·수질하고 하천정비 및 관리,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해서 그게 전부다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3개가 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3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다른 데는 예산을 못 잡아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 몇 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을 적에는 진짜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100억이라는 돈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 어디에서 쓸 것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몇 억이라는 돈을 남길 정도면 여기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릉천하고 성북천 하천정비 사업인데요. 원래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혼합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먼저 시비를 다 쓰고 나머지 구비 부분에 예산 잔액 남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를 다 쓰고 구비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비를 어느 지역에 어떠 어떠한 일로 쓸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난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공사를 하고 공사 부분에 남은 거,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공사를 하고, 제가 아까 시비하고 구비 관계에서 시비를 다 쓰고 저희 공사를 다 끝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릉천에, 지금 현재 다리를 하나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쓰고 난 잔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제기동 쪽에 보면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네 군데 다 접근로가, 자전거 접근로 2개랑 인도 접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제기동에 지금 현재 섹터에 제기동 아파트 앞에 보면 접근로가 네 귀퉁이에 한 군데도 없어서 한 군데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한 그거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도만 접근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전거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를 해주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잔액인지, 아니면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액인지 낙찰차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 파악한 업무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에는 유수장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했고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유수장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을 하는 데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은 그거하고도 충분한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그냥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에 1억 7,10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성북천에 6,500 정도 남았는데요, 공사 정릉천, 성북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여기에 안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2010년도 공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제일 걱정이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있겠지만 특히 준설을, 물론 원형 흄관도 있고 사각관도 있겠는데 지름이 얼마부터 준설을 하게 됩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관 준설은 바켓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 이상부터는 준설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지금 몇 ㎜정도.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게 300㎜부터 그거에 대한 바켓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하수관로 전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준설이 돼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6월 말까지 60%,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고 40%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 말까지는 60%, 그 전체는 아니지만 저지대, 침수 재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토록…….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관로 준설이 아직 반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원래 계획은 상반기 6월 말까지는 60%고 원래 우기가 끝나고 40% 합니다. 그래서 저지대 이런 데는 거의 다 준설은 완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기 끝나고는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1년치 예산을 우기 전에 다 쓰면 우기 끝나고 나서는 준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 전에 60%, 우기 후에 40%, 원래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기 전이 6월말 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다 준설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집수펌프라든지 호수 이런 것은 지금 실태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소형펌프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가에 반지하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데, 원래 주민센터에, 해당 과장이 각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은 펌프라든지 호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랑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거 비가 와가지고 지하 같은 데 물을 퍼주려고 가면, 동사무소에 가 보면 펌프가 정비 수리도 안 되어 있고 호수도 새고 그게 주민들 민원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동사무소 주민센터마다 펌프, 호수, 그 다음에 전원을 꼽아가지고 가동여부 이런 것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예비비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을 비축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같은 데 이것을 세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데 대한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구에 불의의 사고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지요. 예측불가능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지출하는 데에 예비비를, 이게 5,800여만원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에 침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할당량이 있습니다. 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70%, 시비가 12%, 우리 구비가 18% 그래서 작년에 침수된 데서 3억 2,4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5,832만원은 저희 구에 해당되는 18%, 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5,832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작년에는 실제로 우리 구비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5,832만원이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18%,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집행한 것이 이만치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올해도 이렇게 세워 놓는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작년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작년에 것을.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작년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불가능 하잖아요. 올해는 또 얼마나 발생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예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00쪽 하단부터 20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개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3,752만 5,000원이며 이중 82.3%인 6억 8,965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4,786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먼저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6,270만원을 편성, 이중 1억 5,5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70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17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5,950만원을 편성하여 3,8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9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15만원과 김정일 사망에 따른 국외여비 700만원 미사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8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5,420만원을 편성 4,6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83만원과 낙찰차액 3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 5,5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73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441만원과 시설비 293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로부속 교통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9,130만원을 편성 9,0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 1,6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341만 6,000원을 편성 2,6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108만 6,000원과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사업으로 1,030만원을 편성 5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6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4,194만원을 편성하여 3,5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1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8,7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7,8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8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6,828만원을 편성하여 1,3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5,46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444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 사업으로 516만 5,000원을 편성하여 331만원을 집행하고 1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51만 6,000원과 사무관리 집행잔액 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만 3,000원을 편성하여 6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타경비로 1억 4,3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2,4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46만 6,000원과 등기우편 발송비 감소 및 사무관리 1,6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편익사업으로 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여건 개선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대문구 모범운전자 임대사무실 임차료 2억원으로 적정 임대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사무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하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41만 8,000원 중 5,075만 3,000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사무관리비 108만원, 공공운영비 18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원을 자동차관리과로 이체하였으며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120만원을 주차행정과에 이체되었습니다. 이체사유는 201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동차관리과 신설로 인한 사업비와 부서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부터 205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201쪽에 국제화 여비에 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김정일 사망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국제화 여비가 어디에 대한 무슨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선진 교통문화 여행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교통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선진국을 방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 구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해라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내려 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 비용인데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가 800여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한 300여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470여만원 남았어요. 운영비가 집행한 거 보다 더 많이 남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교통문화체험은 주로 보면 유럽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유럽쪽이 선진국들이 많아서 그쪽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교통문화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우리구에 교통문화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여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늦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 서울시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해서 금년 말에 끝납니다.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도 공사하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절기에는 못하고, 그래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예정은 겨울하고 하절기만 빼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득이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0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총 예산액 1억 6,780만 1,000원이며, 이중 1억 3,473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3,306만 5,210원이 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76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41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73만 8,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684만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8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9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2,834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541만 3,46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92만 6,5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8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0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예산액이 33만원이며, 집행잔액 역시 33만원으로 동 예산은 전부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458만 5,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26만 8,76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31만 6,2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4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인 1억 2,480만 8,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9,921만 3,57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559만 4,4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338만 3,000원이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22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하단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5,075만 3,000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8만원, 공공운영비 18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사유는 2011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동차관리팀 신설로 인한 사업비와 부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206페이지에 33만원을 죽 하니 보니까 재무활동(특별사법경찰지원단), 또 보전지출, 2010 집행잔액, 반환금기타 여러 가지라서 33만원이 지금 반환도 했고 남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 동대문구청 직원 4명이 서울시에 특사경 직원으로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구청별로 사무실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동프라자 2층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임차료라든지 직원 급량비 같은 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010년도에 940만 8,610원이 떨어졌는데 그걸 집행을 하고 나머지 3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상경비 집행잔액으로써 반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입 처리를 한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76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76쪽 이월사업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1건으로 총 53억 9,268만 6,80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 1건 있으며, 세부내역은 278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2,380만 6,800원은 토지 및 건물 물건 조사 중에 있으며 변경인가고시 및 손실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888만원은 서울시 심의자료 보완요구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부터 3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305쪽 상단 합계는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11억 5,725만 5,000원 중 244억 6,041만 9,310원을 지출하고 53억 9,268만 6,8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213억 414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 지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액 3억 9,994만 3,000원 중 3억 2,132만 1,770원을 지출하고 7,862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액 1,902만원 중 1,2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607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중단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예산액 9,673만 8,000원 중 7,62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2,0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그린파킹 사업 예산액 3억 3,682만 8,000원 중 1억 8,932만 1,5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50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액 21억 2,771만원 중 18억 2,565만 7,610원을 지출하고 3억 205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55억 3,920만원 중 2,907만 3,2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의 명시, 사고이월액은 53억 9,268만 6,800원이며, 낙찰차액 등 1억 1,7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액 1억 9,070만원 중 1억 4,901만 6,9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168만 3,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중단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체분 예산액 4억 6,408만 9,000원 중 2억 7,509만 8,590원을 지출하고 1억 8,899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예산은 전액 미지출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 26억 3,328만 1,000원 중 23억 4만 1,440원을 지출하고 3억 3,323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중단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3억 827만 3,000원 중 2억 4,263만 8,520원을 지출하고 6,563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및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07페이지요. 공영주차장 건설이 55억 3,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출액까지 쓰고 또 거기다가 명시이월까지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도 또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고 또 거기로 넘어가서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그 다음 장 278쪽입니다. 총 약령시 사업비가 52억 5,000만원 중 2,619만 3,200원은 제기동 1082번지 24건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억 2,380만 6,800원은 2011년도에 물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쳐서 11년도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12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되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2억 8,600만원의 예산확보액에서 1억 6,888만원을 저희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은 서울시의 심의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고 용역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1억 1,700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을 조정한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