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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23회 제43행정기획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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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먼저, 94쪽 하단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 총액은 61억 9,088만 3,000원이며, 이 중 3억 1,86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58억 7,226만 3,000원 중 38억 6,222만원을 지출하여 20억 1,00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하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50만원 중 8,493만 7,640원을 지출하고 3,056만 2,3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2억 6,950만 4,000원 중 29억 9,748만 4,620원을 지출하고 2억 7,201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760만원 중 1억 8,116만 5,040원을 지출하고 7,643만 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첫째 줄입니다.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사업은 예산현액 1,357만원 중 278만 6,350원을 지출하고 1,078만 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8억 5,200만 9,000원 중 3억 1,86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15억 3,33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에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억 6,800만원 중 5억 8,305만 8,630원을 지출하고 8,494만 1,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 하단부터 99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탈의하실 분 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예산과의 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년 되신 거네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전임자가 다 한 겁니까? 추경만 하셨겠네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추경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죽 살펴 보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즉 다시 말하면 예산이 잘 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나 세무1과,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보다는 2011년도에 불용처리 금액이 너무 많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예산 쓸 것을 이런 데 너무 배정했기 때문에 못 쓰지 않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간에, 말하자면 사전에 추계에 의해서 작성하거든요, 세출 예산은. 그런데 그 동안에 1년 전에 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에 어떤 내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부서에서 또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잘 편성한다고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모자라서 전용한다거나 예비비를 쓴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 당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6대 들어서 가지고 작년부터 질의가 많은 부분이 전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구의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몇 백 만원까지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전용을 임의대로 하거나,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전용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민원여권과라든가, 세무1과 이런 데는 불용 처리할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곳은 아니에요, 부서 자체가, 그렇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마이너스 12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240억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듯이 처음부터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다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지방재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론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을 메모해 뒀다가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도 예외는 아닐 수가 없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정질문하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9시 정규 뉴스에 용인시라든가 김해시 같은 데에서 행안부에 채권 발행을 요청해서 공무원 봉급을 주더라, 그게 정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 지금 추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급해야 될 재정보전금 70에서 90억 정도가 저희 구로 교부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추경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다시 말하면 서울시도 돈이 없다 그 얘기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은 단 몇 십 만원, 몇 백이 될지언정 과별로 정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사실 휘경1동과 회기동은 이웃 동인데도 불구하고 종 상향에 대해서 거의 20년 차이, 거의 17, 8년 차이가 나요, 종 상향 시키고 안 시키고. 종 상향을 일찍 시켜줬으면 세수도 많이 걷어 들이고 상인들도 좋아질 것을, 어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경희대학교 앞에 종이 뭐냐고 그러면 다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요, 거의 다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종 지역이고, 면적 대비 3%가 상업지역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자는 다 넘어가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가지고 그런 면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오세찬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9,69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3,018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6,680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980원, 다음은 10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로 예산현액은 4억 2,94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133만 7,240원이며, 집행잔액은 3,811만 7,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제회 가입 1,056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로 212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로 예산현액이 5,37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25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8만 7,400원이고,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0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6,575만원, 지출액은 5,796만 8,960원이고, 집행잔액은 778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07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재무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이 2,61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573만 2,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41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 중단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00쪽에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50%만 집행하고 50%가 남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국유재산 관리에도 보면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한 시유재산 관리에도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50%정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유재산 관리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적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각종 체납금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2쪽을 보시면 아까 중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443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대상 사업이 50억 이상 공사, 용역·물품은 10억 이상 대상 공사가 있을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를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 운영이 좀 나빠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시유지나 구유지를 우리가 매각할 수가 있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유지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392필지에 13,765㎡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산출이 안 되나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나빠졌을 때는 우선 구유지라도 매각해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잡종지라든지, 대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라고 해서 모두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게 매각 대상은 아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주로 재무과에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은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구청에서 익히 쓰고 있는 것은 매각이 힘들겠지만 타인이 쓰고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과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입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제가 먼저 재산 매각 절차를 간단히 보고드리면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약에 구유재산 어떤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재무과 외에 각 부서에, 7개 부서에 법규에 어긋남이 없는지 저희들이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재개발·뉴타운 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에 대한 추진성이나 추진력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재정운영이 형편없이 나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익히 미리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계획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 수립되기 전에 그냥 팔 수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재 우리 구유지, 그 다음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쪽에 속해 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규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 103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000만원 전액이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사유 설명하고요. 103쪽 밑에 보면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썼는데 일을 했다고 보면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나 이유가 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게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지와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시나 국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여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배경은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 재무과 직원 관련 전액 편성했었는데요.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사무관리비가 국·시비하고 우리 예산하고 포함됐다는 얘기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를 편성해 주면 일단 국·시비를 편성하는 조건이, 간주처리 하는 조건이 일단 자산취득비나 이런 시설비는 안 되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아까 오세찬위원님 자료 요청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구유지 현황과 토지에 어떤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세외수입하고,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구유지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토지는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 부가가치세 과·오납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국·시·구유지 중에서 이 이상,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가 정해졌다면 용도 폐지가 되면 매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당초에 공단 매입 분야는 9,67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세청에 다가 심사 청구를 했는데 4월 25일 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기재 요건이 잘 못 됐다고 해서 지금 결정 통지 상태가 저희들이 청구한 내용이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과연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는지 해서 내부적으로, 7월 25일까지 결정해서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특히나 우리 본청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오납한 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급은 받았지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과·오납 건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한 이후에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수차례 걸쳐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 25일이면 이미 한 달 반 전에, 거의 두 달 전에 그 결정이 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주고 결정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 주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한 건과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집행부에서 행정소송을 들어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4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6억 9,793만 2,000원으로 이 중 7억 5,152만 8,270원을 지출하고 8억 3,696만 6,0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43만 7,7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률은 44%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인 국비 및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장상인 의견수렴 및 견적서 제출 등 내부 조정기간과 설계 용역 및 시공 등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출의 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 도중 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속한 지구지정과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2,135만 5,000원을 지출하고 3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8쪽 봐 주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해 가지고 지금 간략하게 진행형인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견적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현재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 LED 조명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여행 화장실 개선, 경동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3가지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량리 전통시장 LED 공사는 사고이월 할 것 없이 연말 안에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여러 가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겨울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는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고이월한 부분, 1억 1,656만 4,000원 사고이월액하고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 안에 전곡시장의 아치에 대한 2,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시장에 좌판 및 포인트 간판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금액 454만원 이렇게 해서 2,454만 3,980원은 저희가 연내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거,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화장실 공사 일부 1억 6,100만원 정도 하고 4개 시장의 사항이 설계 미진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개 시장에 대한 6억 7,372만 2,020원 이 네 가지 부분이 도합 8억 3,500정도가 사고이월로 진행이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게 급한 거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예비비를 썼으면 예비비에 대한 용어가 잘 못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꼭 이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지출결정액 2,500만원에 다가 지출액이 2,13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36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지금 프린트가 잘 못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한방진흥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본예산에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이 사유는 한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2,500만원이 왜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1차 지정을 할 때 4개 구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2차 지정 대상 구였는데 1차 지정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이것을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사전용역을 해야 되는 것을 1차 때 안 했어요. 그랬다가 2차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구에 뒤 늦게 통보가 됐어요. 뒤 늦게 통보가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뒤 늦게 서울시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은 제가 작년 7월달에 왔는데 안 됐고 그 이후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용역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게 없는데 용역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나 싶어서, 이게 프린트 미스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사유가 본예산에 있는 것이 그게 프린트가 잘 못됐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용역의 내용은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에 서울약령시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국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됐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지구 지정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부,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지구지정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된다고 통보가 와서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한 결과가 서울시에 올라가야만이 지구지정이, 사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 중단부터 112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09쪽 중단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은 34억 1,375만원이며, 30억 9,035만 8,360원을 지출하여 3억 2,339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하단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로 24억 1,673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억 9,966만 5,580원을 집행하여 3억 1,706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지역 실업난 해소 집행잔액 278만 7,51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상단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 3,138만 1,900원으로 인건비 2,156만 8,900원의 집행잔액 및 981만 3,000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0쪽 중단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집행잔액 2,738만 8,910원으로 인건비 2,580만 2,140원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158만 6,770원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6,403만 7,1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5만 6,600원, 업무추진비 7만 6,000원의 예산절감과 신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집행잔액 6,08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쪽 상단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총 집행잔액 1억 9,147만 2,000원으로 신규 마을기업 발굴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단부분 재무활동 분야로 2010년도 국·시비 반환금으로 9억 6,934만 1,000원이 편성되어 9억 6,833만 8,340원을 집행하여 100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하단 행정운영비로 2,767만 6,000원이 편성되어 2,235만 4,440원을 집행하여 532만 1,560원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9쪽 중단부터 111쪽 상단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2,320만원을 전용 하셨는데 111쪽 상단에 보시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는 예산에 거의 70%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로 1억 5,200을 쓰신, 업체가 도대체 어디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췄는지 전용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2,320만원의 전용은 저희 지역공동체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250명 중에 84명이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가 좀 많이 남아서 하반기에,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40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2,320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지역공동체 이 사업은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처음에 어떤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잡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다가 2011년도 지침이 2월에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변경을 시켰고요, 과목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지역공동체 이 사업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투여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2개 마을기업을 선정했는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되고, 지금 동대문구 마을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어디서 과목을 변경하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 왔다가 처음에 일반인에게 줘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다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는 자립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거라서 2011년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잡는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70%나 이걸 변경한다는 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 자체가 처음부터 지침을 정확하게 안 내려 주신 부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1억 9,000씩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 쪽에 사업이 많이 안 된 거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1억 9,100씩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 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짜시면 안 되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50%를 대고 시비 지원이 25%, 구비가 25%인데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업공모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을 선정해서 사업공모를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이 일자리창출과인데 그러면 과장께서 일 안 하신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열심히 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1억 9,000에 50%가 국비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50%가 국비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다 반납하는 돈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사업공모를 1차, 2차를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는 7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심의를 3개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2개를 선정해 준 거예요. 동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대문마을기업을 했는데 이거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칠게요. 해당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 보시면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아시잖아.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장께서 우리 동료의원들 만나서 이런 자립형 공동사업체에 대한 의견 나누신 적 있어요? 없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일 안 한 거잖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의원들하고 면담을 하시면 지역에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할 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국비가 50%면, 1억 9,000에 50%면 8,000만원 아니에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우리 동대문구에 내려온 그 돈을 다 소비시키라 그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집행잔액 남은 것과 플러스해서 전용을 해서 지역일자리를 더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몇 명 정도가 포기를 해서 어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9개 부서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틀리고 이 사업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주기를 안정적인 시장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폐자원 활용사업이나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적으로 내근 근무가 많은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자격 요건도 좀 엄격한데다가 일도 또 외부에 나가서, 폐자원 활용이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생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작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년에 총 685명이 신청을 해서 2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84명…….
경주

최경주위원

몇 명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신청이 685명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하신 분 중에서 총 261명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250명을 배치해서 했는데 거의 30%에 육박한 84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이 업무가 너무 고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만 더 연장을 해서 실시를 해서 국비, 인건비를 조금 집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250명이 자격이 되는 자 중에 84명이 포기한 사례가 작년 한 해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전에도 포기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도 똑 같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자격이 되는 자도 한정이 있었을 것이고 각 과마다 힘든 업무 때문에 포기하는 자들도 지금처럼 통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통계에 비춰서 예산 편성하는데 예측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84명이 포기함으로써 그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 남은 집행잔액만큼 채용을 더 해서 연장을 하든, 채용을 해서 늘려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전용까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꾸로 봤을 때 일자리를 제공받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거겠지만 37만 그 외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는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민들은 불만인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전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또 다시 선심성,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식의 형태로 해서 이번에도 또 몇 명이 포기해서 또 연장해서 또 전용해서 썼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1990년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일시적인 가정을, 위기에서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거의 40억이 육박해 투여한 거고,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고 비교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2011년도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조금 일의 성격이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에서 전용을 해서 더 채용을 하거나 연장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거나 집행잔액을 남겨 두는 게 맞아요? 예산 집행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처럼 분기별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모집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반기 때는 110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140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일자리를 늘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11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모집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40명 전체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용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게 맞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 집행에서는 그게 맞는 데요. 저희가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국·시비 사업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연장을 시켜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50%는 행정안전부 돈이고, 국비가 되겠고, 25%는 서울시 돈입니다. 그리고 25%만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구비?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OK! 알았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부분에 가서, 그러면 사업이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 쪽이 한 군데 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중간에, 그러니까 올해 포기한 거 아닌가요? 그 분이 기본적으로 그 사업도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쪽에서 어떤 사업비로 나갔던 부분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의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조건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장애인복지관에는 자판기를 운영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올려보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자판기 설치 장소를 협약을 맺어서 가져와라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해서,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2,600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죽 하다가 2011년도 2월 14일에 자부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취지는 자부담이 항상 같이 돼 있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담 해결이 안 돼서 2월 14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에서 지원됐던 사업비는 없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자판기 설치 장소를 명확하게 다 해 온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출금액이 없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요청이랑 같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예산 2,320만원을 전용한 곳이 목이 일반운영비랑 사무관리비 그 목에서 2,320만원을 전용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 예산 자체가 4,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50% 이상을 전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운영비가 애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2,300만원을 전용 했어도 일반운영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지 그 부분하고, 자료는 일반운영비 사업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2011년도 예산 편성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분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어서 아마 예산 집행할 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전체 잡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금 잡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무관리비도, 이 사무관리비 자체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구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사무·운영·관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비용 집행. 그런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잡아놨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2,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면 결국은 다음 차기연도 예산에서는 이 2,300만원이 굳이 없어도 사무관리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연도 예산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애초부터 사무관리비 명목에는 필요 없던 예산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편성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잘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해 놨다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사무관리비가 여기에서 10억이 됐는데 1억을 전용한 것도 아니고 50% 이상을 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둘 중에 하나에요. 하나는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를 나중에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과하게 편성해 놨다거나, 또 하나는 예산 전용을 하고 나서 사무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편법일 수도 있어요.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에서 2,300이 줄어들었다 해도 업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 같아요, 답변 보니까. 그것은 예측 자체를 잘 못 했거나 인건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전용하기 위해서 해 놨다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 보면 사무관리비가 국·시비라고 해가지고 많이 전용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연말에 가서는, 12월 달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한 달 연장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쓰기 위한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특혜도 되고, 연말에 쓰는 예산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될 수 있으면 연말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게 그 과로 봐서는 절약을 하고 잘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국·시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전용한 것은 사전에, 아까 말씀한 인건비나 이런 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 여기 위원들이 보는 건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사서 하는 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고, 다 전용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질의해 봐야 아무, 따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주고 필요 없는 예산은 깎는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필요하다고 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 못 됐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우리도 예산을 대충 봤다는 것 밖에 안돼요. 사무관리비가 남았다는 자체는 아무리 국·시비지만 위원들이 소홀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을 때는 설명도 좀 하고 공감대 가게끔 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주민들의, 12월달에 추운데 무슨 일을 해. 어려운 사람 도와 줘야 되기 때문에 지출하겠다는 것도, 같이 대화를 하면 이런 오해도 안 받고 좋은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 가는 게 어떤가, 과장님 견해를 설명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631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자진신고 납부서 및 고지서 인쇄, 전산 소모품등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4억 1,728만 1,950원을 지출하고, 6,902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7,306만 5,000원으로 이 중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으로 6,4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86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210만 3,000원으로 이 중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2,783만 6,820원을 지출하고 426만 6,1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19만 6,000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1,655만 720원을 지출하고 1,264만 5,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5,194만 7,000원으로 이 중 복사용지, 토너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2억 848만 8,410원을 지출하고 4,345만 8,5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 상단부터 114쪽 중단까지입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사업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집행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률로 보면 예산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기존 예산편성된 부분 대비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특히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타 행정운영경비, 일반 기본경비에서 총 집행잔액이 6,900만원 중에 70%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됐거든요, 4,300만원 정도가. 애초에 예산편성 예측을 할 때 너무 기본경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우편요금에서 3,336만 5,4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는 1장당, 재산세 고지서가 보면 4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합해서 30만원 이상 짜리를 발송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꼭 그렇게 발송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과세특례분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 2개를 합해서 30만원 이상 되는 납세자에게만 고지를 하는 경우가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전자납부 안내문을 별도로 고지했는데요,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때 인터넷 납부 안내문을 인쇄해 가지고 고지서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줄여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전년도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과하게 예산 책정되지 않도록,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과정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011년도 본예산 당시에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결해 줬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추경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69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00만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요원이 그 당시에 4명이고 일당이 3만 5,000원씩 해서 26일정도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인지, 감액되고 나서? 개별주택조사가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거의 1/3정도를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명의 보조요원을 사용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요원들이 필요 할 때 저희들이 용도 확인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필요할 때만 고용해서 쓰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는 직원들이 보충해 주면 되는 사항으로써 그래서 그 때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 예산까지는 없어도 됐을 금액이네요, 1,000만원 자체는? 좀 과하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겠네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세무1과장이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9,118만 7,000원으로 자진납부 신고서, 고지서 등 인쇄, 체납고지서 인쇄, 전산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5억 9,660만 8,830원을 지출하고 9,457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 부분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4억 6,544만 7,000원으로 이 중 독촉고지서, 면허세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4억 1,178만 5,360원을 지출하고, 5,366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는 예산현액 1억 4,087만 6,000원으로 이 중 체납고지서 인쇄비, 납부촉구 안내문 등으로 1억 1,771만 8,910원을 지출하고 2,315만 7,0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는 예산현액 852만 4,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 등으로 542만 1,810원을 지출하고 310만 2,1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634만원으로 이 중 복사지,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6,168만 2,750원을 지출하고 1,465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 하단부터 116쪽 중단까지입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뒤에 팀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오시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3.7%정도가 돼요. 그래서 10% 이상이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요.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매년 반복되는 형태니까 어느 정도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집행잔액을 조금씩 줄여 갈 수 있도록,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세무 회계를 다루는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높다라는 것은 예측과 집행을 계속해서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차기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1회계연도에 총 10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4억 7,912만 7,000원에서 68억 9,055만 8,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8,856만 8,430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2011년도 미 집행률은 예산절감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판단한바 최초 예상하였던 예산을 무리 없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입니다. 208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사업 부터 211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6,014만 4,000원에서 5억 1,407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7만 2,200원으로 집행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452만 1,810원, 연금 지급금은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89만 9,000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55만 1,930원, 열린 보건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 953만 2,8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증진 사업입니다. 211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부터 213쪽 중단 식생활 및 영양개선사업 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00만원, 집행액은 1억 1,773만 190원, 집행잔액은 1,626만 9,81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의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잔액 763만 1,610원, 여비 집행잔액 90만 3,900원,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213쪽 하단 방역소독사업 추진부터 214쪽 중단 주민자율봉사대 지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777만 6,000원, 집행액은 1억 4,513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의 재료비 잔액 2,382만 4,900원으로 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방역약품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양을 요청함으로써 약 1,93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수령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214쪽 하단 금연사업부터 215쪽 간접흡연제로 동대문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13만 4,000원, 집행액은 1억 2,166만 4,750원, 집행잔액은 346만 9,25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 128만 5,210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 물품 구매비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1만 7,16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전용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이 당초 민간부분에 위탁 운영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2010년도에 준하여 자체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당초 1억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확정 내시가 6,031만 7,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금연사업 재정 부담률이 기금과 구비 50 대 50으로 2011년도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영비 1,263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52만원, 집행액은 3,468만 4,530원, 집행잔액은 2,183만 5,470원입니다. 집행률은 61.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995만원으로 건강양치교실 사업 신청 학교가 없어 제기동역 건강플러스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한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216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부터 217쪽 중단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49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439만 4,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6%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의 위탁교육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교육대상자 2명이 인사이동 됨에 따라서 미집행 잔액 288만원이며, 급성전염병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인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66만 3,2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30만원, 집행액 920만 7,650원, 집행잔액은 109만 2,35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보전지출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7,199만 3,000원을 편성하여 7,198만 4,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인력운영비 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57억 2,174만 2,000원으로 이 중 4억 2,776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발생과 2011년 보건소 조직개편 시 총 현원 감소로 인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상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3,231만 400원이며, 물품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8쪽부터 219쪽 중단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불용된 프로테이지를 보면 2010년보다는 2011년도에 프로테이지는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주무 과인데도 5억 8,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불용이 됐으며, 주로 천 단위가 넘는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재료비, 시설비, 그 다음에 기본경비, 주로 해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경비에서만 불용 금액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지난 해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발생됐고요. 지금 조직개편 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총 정원 대비해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재료비, 시설비, 기본경비가 인건비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기본 단위로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에 인건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전용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반문들을 하시는데 물론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급한 게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안 한 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이전 같은 거, 208쪽에 보면 189만 9,000원인데 이런 게 미집행 된 사유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경비나 시설비에 대한 답변을,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 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재료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복사기 조달 구매에서도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 수행 추진하면서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부서가 변경되면서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35쪽 상단까지입니다. 2011년 총 예산현액 47억 9,573만 1,000원 중 43억 5,095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4,477만 8,020원입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264만 2,000원 중 8억 4,019만 8,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44만 3,050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221쪽 하단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4,643만 6,000원 중 5억 8,250만 1,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393만 4,420원이며, 집행률은 78%입니다. 222쪽 하단에 진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35만원 중 3,051만 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3만 9,200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223쪽 중간에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84만 4,000원 중 1억 4,743만 4,6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 9,37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224쪽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09만 6,000원 중 1억 3,704만 3,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5만 2,99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27쪽 상단에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12만 6,000원 중 4,597만 5,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15만 590원이며, 집행률은 34%입니다. 228쪽 중간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58만 4,000원 중 1,450만 2,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8만 1,9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입니다. 229쪽 중간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47만 6,000원 중 9억 8,036만 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11만 5,710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230쪽 중간에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010만원 중 5억 3,710만 9,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99만 190원이며, 집행률은 87%입니다. 231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924만원 중 4억 4,079만 1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4만 9,82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32쪽 상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57만 7,000원 중 4억 2,703만 6,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4만 6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33쪽 하단에 노인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44만원 중 618만 3,9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5만 6,090원이며, 집행률은 50%입니다. 234쪽 중간에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액 1억 474만 2,000원 중 1억 473만 5,2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30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234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707만 8,000원 중 5,657만 1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50만 7,810원이며, 집행률은 84%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중단부터 235쪽 상단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1쪽에 예방접종 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2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민간 의료기관에 접종비용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업무 위탁 시에 예방접종 업무 위탁 체결이, 신청이 늦어져서 대상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 시 자비부담으로 접종을 받게 되고 보건소에 신청 이용 건수가 낮아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에 민간의료 건은 예정 백신 단가보다 저가로 구입하고 낙찰차액 발생, 2010년도 구입 백신이 이월돼서 백신을 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 돼서 백신별 수급의 어려움으로 구입단가 상승으로 백신 단가 책정이 어려워서 2011년도 구입 시에는 책정된 단가보다 저가로 구입했고 또 전년도 백신 잔량이 이월돼서 백신 수급의 불안정으로 2010년 말에 많은 양을 구매함으로써 2011년에는 백신 미 구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7쪽에 결핵예방 및 관리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결핵 입원환자의 의료비, 항 결핵성 약제비, 생계 지원비 신청 사항이 없어서 과다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잔액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각 자치구별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집행률은 약 19%였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22쪽을 보시면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집행잔액이 6,8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하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충실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6,8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하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지역보건과를 보면 불용액이 4억 4,400여만원이 되거든요. 이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익히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예방접종 백신수급의 불안정으로, 백신별 수급의 어려움으로 구입단가 상승으로 백신 단가의 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은 그렇게 해 놓고 2011년 구입 시에는 책정된 단가보다 저가로 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어려워서 2010년도 말에 있는, 2009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2010년도 말에는 좀 많은 양을 구매함으로써 그것을 2011년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백신 미구입으로 비용이 발생하였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에 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 지역보건과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 초반기에는 행사성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예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니까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35쪽 하단부터 239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먼저, 235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6억 4,160만 2,000원으로 이 중 5억 7,978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81만 5,740원이며, 집행률은 약 90.4%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상단 의료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4만 8,000원으로 이 중 746만 8,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7만 9,330원입니다. 집행률은 82.5%입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0만원에서 187만 2,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 7,2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2%입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응급의료 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6만 2,000원에서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6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8.9%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0만원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홍보물 제작 및 안전교육 강사료 지급 등으로 251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5,8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8%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만원으로 이 중 4,090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15만 6,8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6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집행률은 61%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하단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 중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28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841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6만 6,110원입니다. 집행률은 93.2%입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90만 2,000원으로 이 중 X-선 피폭측정 수수료 및 X-선 발생장치 장비유지비 등으로 593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6만 2,700원입니다. 집행률은 46%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4만원으로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물리치료 용품 구매 등으로 734만 6,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9만 3,700원입니다. 집행률은 69%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전염병 검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5만원이고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 예산은 국비 및 시비가 각 50%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8쪽 최 하단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이 중 3억 3,33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61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 총 지출액은 2,623만 3,560원으로 이 중 2010년도 응급의료 관련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각 56만 2,000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10만 9,56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62만 4,000원으로 이 중 3,462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9만 4,660원입니다.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 하단부터 239쪽 하단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민간이전 100만원을 미집행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밑에 이게 뻔한 건데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하셔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자산취득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이유하며,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잘 못된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한의약 박물관인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30%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3억 4,500만원을 책정을 하시고 나머지를 쓰시고, 아! 1,100만원이구나. 이것도 사실은 한의약 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돈은 뻔할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많이 남기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한 2.6% 더 오버가 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 못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에 의료기관 운영에 민간이전에 100만원을 고스란히 남겼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의료기관에 진정민원 의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의료기관 진정민원일 때 대한의협에 의뢰할 경우에는 자문비가 들어가는데 대한의협에 의뢰한 건은 없었습니다. 진정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100만원이 남은 거구요. 두 번째로 응급의료 교육에 사무관리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11년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어서 126만 2,000원을 응급의료교육, 디매트(Dmat : 재난대응 의료지원-bh)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의료대응 기금으로 내려준 바가 있었는데 126만 2,000원이 그 때 내려왔을 때 의료 및 구료비였습니다. 그랬는데 11월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126만 2,000원 중에 24만 5,000원만 디매트기금으로 응급의료 백을 구입하고 101만 7,000원은 재난응급 인력에 교육비로 쓰겠다고 지침을 변경하면서 101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어쩔 수 없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25개구가 동일하게 변경이 돼서 교육예산으로 전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한의약 박물관은 지난해에 3억 4,500만원 예산 중에 1,16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요원이 퇴직하면서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남았던 겁니다. 저희가 예산 운영은 적절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맥락인데요. 238쪽 봐 주시면 거기에도 잡혀 있는 공공운영비 18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건하고, 앞 쪽으로 넘어와서 237쪽 중간에 보면 진료비 지원에 가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 물론 시비보조금이 아까 60%라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 기존에 잡혀진 예산액 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대로 180만원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물리치료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의 고장이나 수리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다행스럽게 고장사유가 없어서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237쪽에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부분에 이 예산은 시비 60에 구비 40%로 편성이 되는데요. 집행률이 61%로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처방을 하면 밖에서 약을 짓게 되고 그 약제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만원 이하일 때만 지급이 되는데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고가 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소화기 계통 약물은 비급여로 거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수혜가 적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처방을 좀 짧게 끊어서 하게 되면 1만원 이하로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보험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쪽에서 저희가 한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기처방만 하게 되면, 지금 장기처방의 일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만성질환 관리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사유와 관련해서 좀 많이 남았던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동대문구가 단연 1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머지 집행잔액?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요, 편성액이 최고입니다, 동대문구가. 그러니까 그런 추세인 게 어느 구나 다 동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상단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총 예산은 8,644만 3,000원으로 7,728만 3,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5만 9,03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46만 6,750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118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296만 4,25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7만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관리비로 장비 고장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입니다. 식품안전사업에서 100만 6,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터 241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68만 4,2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185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3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 하단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