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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1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6-24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만 및 이와 관련된 당뇨, 심장병 등 새로운 형태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규적 신체활동을 위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미국 뉴욕 엑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로써 건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건축물의 출입구, 로비, 계단, 캐노피 등과 같은 내외부 시설과 공개공지 내 보행표지, 보행로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연면적 5,000㎡ 이상 민간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 기준은 매일 이용하는 계단의 계획 등 37개의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해서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근 시일 내에 건강친화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축 또는 정비 규정이 있는 공공건축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9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 중 제2항을 보면 위원회를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중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연면적 5,000㎡ 이상 민간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 5,000㎡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동구 관내에 5,000㎡ 이상의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예정인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디자인 적용을 권고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조례에도 나와 있겠으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어디에 적용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가장 앞서 닥쳐올 사항이 사근제1동사무소 신축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작업을 하면서 설계 안에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사근제1동을 먼저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를 적용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직에 대해서는 일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과장으로는 건축과장하고 질병예방과장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계획 전문가인 건축심의위원분들 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체육계에 종사하시는 민간전문가분들 다양한 계층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최대한 디자인 조례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성동구 관내에 5,000㎡ 이상 건축물은 현재 190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이다 보면 어떤 외부인, 영업을 하는 건물도 있고 하다보면 필요한 수직공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권장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6층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계획안에 디자인 조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안이 이번에 만약에 도움 주셔서 통과가 된다면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거쳐서 성동구 내에 조례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인데 일단 본 조례안의 가장 큰 콘셉트는 출입구를 들어섰을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에서 7.62m 정도의 계단이 있었을 때는 계단을 먼저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인몰이나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그 분들은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다만 연령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직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디자인 기준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과정이나 이럴 때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연면적 5,000㎡ 정도의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보통 건축물을 규정할 때 대략 5,000㎡ 규모가 중대형 건축물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5,000㎡라면 사실 한 개 층에 대략 부지여건을 감안했을 때 500㎡를 잡아도 한 10개 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5,000㎡ 이상이라고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공개공지 대상에 5,000㎡ 이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라는 규모가 상당히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수요도 많고 이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 규모가 어떤 건지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저희가 사진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큽니다. 5,000㎡ 이상이면.
복란

문복란위원

이렇게 되면 비상구 따로 하고 건강계단 따로 하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비상구는 어차피 유사시에 탈출하는 기능이고 그렇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평면 자체가 거의 고착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물 조례 제정은 건강을 위해서 이지만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또한 예산낭비가 많으니 위원회를 소집할 때 숙지하셔 가지고 전문가들 몇 몇 분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장치설치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선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조 위원회의 목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에 건설공사의 자문에서 심의 자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 제척,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현행조례의 제2조 정의 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업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현행조례 제2조 정의 2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를 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성동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운휴일 위반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주차장 요금 감면율은 30%고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차요금 감면실적은 1,236건, 2,55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직원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은 후속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걸러내는 작업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전산 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사람 작업이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후속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현재까지 어떻게 저기를 하셨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위반차량을, 지금 조례 자체가 위반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이게 통과가 되면 위반차량을 시스템적으로 잡아내서 감면해 주지 말게끔 전산상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까지 시스템 준비는 안되어 있는 거네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보육전문 위탁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가칭 송정동어린이집은 송정동 소재 송정4가길 2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대지 331㎡, 지상3층에 연면적 495.26㎡ 정원은 약 95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써 이중 약 77%인 국시비 24억원이고 구비는 23%인 7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신축공사비, 인테리어공사비,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개원예정일은 2015년 12월 1일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 추진사항이 없었으며 2013년 재개발 사업 추진 및 해제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전체 등 토지 등 소유자 대비 사업추진은 8.2%, 해제요구는 22.3%로 사업추진 및 해제 요건이 미달되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경우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지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경우 2015년 1월 31일부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에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마장동 457번지 일대며 구역 면적은 5만 7,678㎡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533명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로는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1월 31까지 정비계획수립 등 추진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용을 주민들에게 30일 이상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 후 서울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참고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해제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동구 관내에서 지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해제를 한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관심도가 없는 이유는 예전처럼 자기가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이게 몇 년 뒤에 지어지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서 회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신 분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거기에 부족한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시설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해제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렇게 제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그게 좋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성동구 관내에 해제된 지역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전에 한번 사용비용 구에서 시 보조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사근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해제한 지역이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이 옛날처럼 어떤 수익이 보장이 안되니까 주민분들이 상당히 노후한 주택에 살면서 새로운 주택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적어진다는 게 안쓰럽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으로 최대한 공공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마장동 457번지 일대 이 지역이 공유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복잡하죠? 거기 주민들이 거기 정비하는 것을 반대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공유지분 이번에 특례법도 있지만 공유지분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측면에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리를 해줄려고 해도 한편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득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유자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도 개인간 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재개발로 하면 다 정리가 되고 좋은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0년도에 추진이 되었네요.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그동안 애로사항도 사실 많았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사후관리를 다른 데 보다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해제를 했는데 또 다시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분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추진을 하면?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주민 분들이 다시 합의가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도정법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는데 기본계획에서 없어졌으니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랑 같이 묶어서 하면 별도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민분들의 뜻이 해야 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벽산 옆에 재판에 이겨서 취소가 되었었는데 바로 추진해 가지고 바로 철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도 재판에서 해제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 후속조치로 못한다든지 그런 법적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주민분들이 하겠다고 하시면 뜻만 모으신다면 구청에서는 지금 낡은 데서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심하잖아요.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고 하니, 주민들한테 피해가 항상 이해관계자들끼리 싸우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선량한 주민들은 내가 해제를 했으면 다시 새로운 집을 짓고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또 추진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묶여 가지고. 그래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국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제할려면 30% 정의가,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해제도 50%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여기 별표에 보니까 해제요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 주체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고 추진추체가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소유자 등의 50% 이상 동의가 되면.
종곤

김종곤위원

30%란 말이 좀 의아해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예정구역만 지정해 놓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데는 30%로 낮춰 놓은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형식으로,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6분 계속기록

이성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나도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점이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했다가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 보니까 수익성도 떨어져 뭣도 떨어져서 탈퇴를 하고 싶어요. 탈퇴해서 반대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가서 반대표 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찬성한 내 자료를 빼 올 수는 없더라고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동의철회가 사실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기 동의요구를 했던 서류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위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찬성했다가 나 안할테니까 반대할거야 하면 서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삭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셔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달라.

이성수위원장

그게 안된다니까,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구나.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왔던 것을 자꾸 주다보면 진행이 안되니까 집행부 측에서 안 줄려고 그러는 거죠.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 개인재산을 하기 싫어서 안겠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안 빼주는 것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그때 찬성했던 사람은 동의철회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없어요.

이성수위원장

추진위에서도 안되잖아요. 과장님 맞죠?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조합신청 단계까지는 신청을 하면 철회가 안되고 그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추진위 단계에서 철회가 된다고요? 찬성했다가 반대해도 되는데 찬성을 이미 던졌던 서류를 그 사람들이 안 주잖아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조합신청 단계까지는 철회가 되는데 신청을 해 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의사라는 게 항상 명백해야지 왔다갔다 하면……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찬성을 하면 찬성해서는 찬성으로 간주를 하고 1인 2역을 하는거야, 반대로 해서 반대를 하는 수 밖에 없고 찬성한 것은 이미 한번 찬성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쵸?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가끔 민원인분들 오시면 법적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명백히 해 줘 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철회 이런 것은 다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자꾸 주민분들이 빼줘, 빼줘 이러니까 안 빼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장 나가도 왜 이거 안주냐 이러면 달래야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꼭 같다줘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법적규정이랑 해서……

이성수위원장

법적규정 조항을 저한테 갔다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세요. 내용증명 자체는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성수위원장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꼭 좀 보내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속기는 하지 마세요.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4분 계속기록

이성수위원장

필요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채택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