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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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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 및 보좌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일직렬 내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5급 상당을 34% 이내에서 38% 이내로 7급 상당 이하를 49%에서 45% 이상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별정직 직급에 5급 상당을 1명 충원하고 6급 상당 이하를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소판수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문위원 검토내용하고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소판수 국장님은 정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인원이 5급 상당 2명이 맞는 건지 나머지 6급 5명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별정직이라고 함은 뚜렷한 계약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6급을 5급으로 했을 때 급여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부서별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인원차이가 전문위원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전체 별정직이 8명입니다. 구본청에 4명이고 구의회에 4명, 5급은 본청은 없고 구의회에 2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을 구본청을 줄이고 5급 1명을,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구의회는 공무원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거고요. 구본청은 일반적으로 5급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준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임기기간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님 임기하고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연희 위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은 집행부에 6급이 1명, 7급이 1명, 9급이 1명 그래서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는 4명인데 5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5급에서 6급 전환 시 월급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5페이지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현행에서는 5급 상당이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 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답변이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급여차이를 질문해 주셨는데 급여는 현재 5급, 6급 이런 것은 연간하면 통상 돈 100만원 차이가 나나요. 호봉으로 가기 때문에 5급 3호봉, 6급 3호봉 했을 때 급수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승진을 쭉 해보니까 통상 승진을 해 보면 연간 토탈하면 연봉차이는 돈100만원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수를 별정직5급을 1명 신설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신동욱위원

5페이지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에서 5급 상당 34% 이내를 개정안에 보면 38% 이내로 4%를 올리는 것 같고 6급은 17% 이내로 그대로 가는 거고 7급 상당에서는 49%를 45%로 4%를 내리는 건데 우리구는 정확하게 5급이 몇 명 있고 7급 몇 명 있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체인원이 별정직 5급이 8명인데 구에 4명, 구의회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6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2명, 9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회에는 5급이 2명 그 다음에 7급이 1명, 9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원은 변동이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을 1명으로 늘리고.

신동욱위원

구본청에는 4명의 별정직이 계시는데 5급은 없는 거죠.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해서 4명이 있는 거고 의회는 7급 1명, 9급 1명이 있는 건데 현재 5급이 2명이 있는 거잖아요. 2명이면 인원이 4%를 늘리는 것은 결국 한 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나온 걸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1명 늘리는 것 같으면 30% 이내인데 굳이 4%를 변경시켜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2명이 있으니까 8명 중에 2명이 있으면 그게 33.3%가 되는 거잖아요. 1명을 늘리고 되면 결국 4%를 올려서 5급 1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 100% 내에서 4%를 올리니까 나머지에서 4%를 어디서든 빼야 되는 거니까 7급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액면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7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6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5급이 신설되면 다시 채용을 하는 절차입니다. 7급을 올라가는게 아니고.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6급은 변동이 없잖아요, 17% 이내로 돼 있고 7급이 49%에서 45%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7급을 줄이고 5급을 늘린다는 거네요. 현재 비서실장이 몇 급이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6급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하는게 그쪽에 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7급을 손을 대냐는 얘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총정원을 가지고 어차피 정원은 8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정원숫자만 줄이는 거예요.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7급을 6급으로 올려줄 생각이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7급은 변동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 7급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현재 7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현원대로 정리를 하면서 총원도 변동이 없고.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근데 6급은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6급은 현재 정원은 그대로.
경석

엄경석위원

정원은 그대로 두는데 6급 정원을 둔다는 것은 또 7급을 6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뜻에서 둔건지 아니면 비서실에 7급대우를 하는 사람을 5급으로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6급 상당을 17%로 그대로 두고 7급을 정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6급을 늘리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정원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6급 정원이 있고요. 5급 정원 1명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7명 정원이 2명인데 총인원을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8명 정원이 그대로 두면서 7급 정원을 1명을 줄인 겁니다. 현원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청에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만 변동이 있을 뿐이고 5급을 새로 만들면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내 얘기는 굳이 5급을 신설하는데 구청에 6급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6급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실질적으로 5급 채용을 할 때 지금 6급으로 되어 있는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응하면 이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이 되면 그대로 가고 6급은 정원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그러면 조직의 관리상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운영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결과적으로 5급, 6급, 7급을 다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6급을 5급으로 올려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6급은 6급대로 두고 5급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5급자리를 하나 더.
경석

엄경석위원

5급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6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6급 상당 이하에 6명을 5명으로 1명 감원이라는 건 뭐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여기서 7급에서 1명 감원을 하는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
경석

엄경석위원

6급을 감원한다고 해 놓고 왜 5급을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지.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별정직 공무원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으면 8명이내에서 보직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시킨다든지 5급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신설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린다든지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면 6급자리가 하나 비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 같애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별정직은 승진하는 개념이 아니고 빈자리를 별도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정원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정원은 고정되어 있고요.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6급 상당 이하입니다. 6급이 아니고.
종욱

윤종욱위원

굳이 지금 6급에서 신설해서 5급으로 올리게 되면 나머지 5명 6급자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죠. 그분들도 5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똑같은 6급으로 6명이 가다가 한분은 직무상 올라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분은,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꾸 변칙이 생기고 안에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한 번할 때 딱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별정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정직이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해가지고 6급했던 사람을 5급으로 올린다 승진을 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5급 자리가 비면 다시 그 자리에 대해서 공개채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6급 6명에서 5급을 신설해 가지고 한사람을 공개채용하는 식입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개채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직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가면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가서 응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내용이 헷갈렸어요. 비서실장이 6급이라 5급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누가 되든 간에 나는 관계도 없고 사실 누가 하면 어때 화끈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에 뱅뱅 돌리니까 이상하잖아요. 비서실장이 5급이죠. 그러니까 5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5급을 비서실장을 구청장 임기까지는 달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데 6급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5급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5급을 1명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1명이 5급 이상 별정직을 추가로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외부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승진은 아닙니다. 승진은 아니고 별도의 공개채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비서실장이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외부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공개채용 형태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직급변동만 있을 뿐이지, 5급을 하나 늘리고 7급 이하에서 하나를 줄이는 겁니다. 인원은 충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있는데 별정직이 몇 분이라고요.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6명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구의회에 보시면 전문위원 2명이 계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10분간 정회합시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단순 증명발급민원을 무인민원발급 창구로 유도하고자하며 수수료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는 법률명 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발급 시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 이용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호 바목 제6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신고사항에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이 되어 관련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5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행정자치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3종의 수수료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성동구에 몇 대나 있는지 알려주시고 새로 신설하는 발급기가 몇 대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설치장소를 어디에 할 건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현재 증명발급을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처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몇 %나 증가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수료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과 예상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수수료 비율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4개소는 성동구청에 1대, 한양대병원에 1대가 있고 장안평출장소에 한 대가 있고 이마트 성수점 해서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7월 1일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각동주민센터에 1대씩 17대를 이번에 확보해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4개소 있던 데는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가 없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해서 신규설치되는 동주민센터에 17대, 기존 있던 4대 해서 총 21대가 저희구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21대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17개동과 이미 말씀드린 4개소해서 21개소가 되겠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무인발급 처리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무인발급기가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이용률은 별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설치한 4대의 지난 해의 총건수를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2014년 1년동안 7,489건, 그 다음에 토지임야대장 86건 거의 95-6%가 주민등록등초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감소 예상되는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무인발급기에서 관련 등초본을 발급한 게 총 7,600건에 173만 3,000원이었습니다. 기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이 95-6%를 차지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에도 제일 많이 하는 주민등초본을 기존 400원에서 면제하는 걸로 수수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발급하는게 아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함으로써 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인원을 줄여서 복지업무 쪽으로 조정하면서 이렇게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각동이 각1대씩 17대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수료 감면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수수료가 4대를 포함한 게 173만원이었습니다. 4대로 나누니까 대당 46-7만원되고 그래서 계산해서 17대를 곱하기를 하니까 연간 감소되는 게 약 1,2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수수료가 약 10억이 있는데 1,200만원 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약 1.2%의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4대는 어디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하고 구청 안에 민원실에 있고 장한평출장소에 있고 이마트성수점에 4곳이 있는데 아직 현재는 수수료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얘기가 3년 전부터 있었다고 동사무소 가보면 사람들 많습니다. 노인양반들 이거 잘못합니다. 차라리 금호2.3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금남시장에 마을금고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설치를 해 줘야지, 동사무소 직원이 잔뜩 앉아 있는데 갖다가 돈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동 직원들 앉혀놓고 뭐합니까? 아까 얘기하셨지요, 복지 어쩌고 이 양반들이 서류 떼라고 하면 동 직원들한테 떼어달라고 하지 이걸로 안 해요. 이거 파악 잘못한 것 같애요. 아파트나 동이 멀어요. 그러면 그런데 구석구석에 갖다가 넣어줘야지, 동사무소에 갖다가 똥개기르면 내집에서 밥주는 것이지 딴 집에 놔야 활용해서 쓰지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애요. 또 하나 고엽제 나왔지요. 고엽제가 사실 다녀보니까 고엽제 안 걸린 사람이 돈 타먹는 사람 많아요. 군대 갔다와서 사고당한 사람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못 타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갔다 놓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 돈만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학병원에 왜 환자들이 오지 이것 떼러 오겠습니까? 병원은 아파서 가는 거예요. 이것 떼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인데 이것을 설치해 줘야지요. 금호동 마을금고에 설치해 쥐봐요. 정원오 청장 이거라고 하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현재 17개동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우리구 포함해서 4개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향후에 재원이 허락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서 민원편의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검토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할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파트 단지 큰 단지에 그것을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동사무소에 설치해 봤자 동직원들이 있는데 안 쓴다니까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설치장소에 대해서 우리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성수동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근접해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마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신설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는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가깝다든가 이런 데는 다른 장소를 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해 주시도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무인발급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때문에 서류같은 것을 기계적으로 처리를 많이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계가 사용하기 쉬운 기계를 선별해야 될것 같애요. 그래서 누구라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기계에서 원하는 서류를 뽑아낼 수 있도록 괜히 어려우면 사실은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계에 대한 설치장소 지금 4군데 보니까 8,000건 정도 했다고 했지요. 그게 2014년도에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4대에 대해서 1일 사용건수를 보니까 5.5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4대 중에서 각각의 사용건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기계에 발급건수가 체크되어 있겠죠. 그거 보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사용이 진짜 너무 저조한 것은 장소를 변경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각동에도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연간 사용건수를 보고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싶으면 장소를 옮기는 것, 그래서 자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희

남연희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저조한데는 장소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도 아까 몇 군데를 물어본 이유가 왕십리같은 경우에는 성동구민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왕십리같은 데 하나 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수사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답상가시장 주차장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용답상가시장은 상가 내에 주차장이 없고 주변 또한 단독 및 다세대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상가시장 이용주민들이 시장앞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민원 등으로 시장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공모하여 금년 4월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비 23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9억 5,500만원, 구비 6억 3,700만원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장인근의 토지 2필지 건물 2동을 취득하여 건물철거 후 철골기계식으로 지하 3단 지상 7단의 주차 40면을 설치해서 용답상가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돕고 시장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주차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용답동 9-24번지, 9-25번지의 토지 2필지 332.6㎡, 건물 2개동 371.54㎡와 새로 신축할 철골기계식 건축물 1,200㎡ 기존가격은 30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오는 7월 경 협의취득할 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은 2016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입니다. 주차장은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이게 용답동인데 금호동 쪽에 주차장 부지 찾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찾아봤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물어본 것 같던데요. 구청에서나 누가 주차장 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딱딱 우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용답동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사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주변의 토지를 매각한다는 사람이 나와서 상가 쪽에 홍보가 돼서 공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금호동도 금남시장이 열악하니까 금남시장 인근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 약 100평 이상이 된다면 이런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금남시장에도 땅 큰거 하나 있던데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매각할 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나오긴 나왔어요,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봐도 주차장이 용답시장이나 금남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거기서 누가 뭘 사겠어요. 카드를 쓸 수 가 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시비얼마 구비얼마라고 했는데 금호동 쪽에도 3년 남았지요. 그 안에 주차장을 하나 지었으면 합니다. 내가 작년에도 봤는데 1년에 딱지 떼어가지고 수입이 한 동마다 약 2억입니다. 그 돈 다 어디에 놓습니까? 성동구거요, 1년하면 하나씩 짓습니다. 금호1가가 먼저번에 2억이었어요. 금호2,3가도 2억 정도. 금호동 쪽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용답동이나 이쪽만 하지 말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비가 신축인데 1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21억 정도고 이 금액이 정확한 건지 10억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 이 계획이 나왔다면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게 나온 건지 분명히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가지 건축이 지하 3층이고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면적은 40면이고 그러면 10층을 나누었을 때 한 층에 4대밖에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설계를 누가했는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층수를 줄여서 한 면에 많이 들어가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써야지 10층으로 해놓고 40면이라고 하면 얼른 계산해서 4대밖에 못 대는 거잖아요. 뺑뺑 돌아가도 올라가기만 불편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도가 좋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용답동 상가시장을 보면 진입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주차장 설치가 된다면 상당한 혼잡이 있을텐데 진입로 확충이랄지 우회도로랄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주변도 이런 부지가 확보된다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건축비가 10억원 정도고 설계가 정확한지 지상 7단, 지하 3단 설계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국·시비까지 합쳐서 39억 8,000만원입니다. 물론 대지, 주택매입비 제외하고 건축비로 소요가 될텐데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략적인 설계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지금 주민 말씀들을 전달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진입로가 혼잡할 텐데 대책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가 멉니다. 먼데 지도를 복사해서 작은 건데 여기에 시장통로 한쪽 면에 바로 큰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별도확보할 필요는 없고 기존 도로가 최소 4, 5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아마도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혼잡은 별 문제를 없을 걸로 주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별도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제일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진입도로를 확보할 방법도 없고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거고 2필지가 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4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