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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2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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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유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904억 7,76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94억 2,435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12억 4,03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은 48억 4,64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7,655만 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6,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374억 1,018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67억 2,3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60억 8,67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6억 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인터넷방송 운영 외 17건으로 2억 4,50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의 경우 조직개편 등 사업부서 간 직무 권한의 변동에 따른 이체 177건 119억 9,57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하반기 재보궐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외 5건에 3억 1,86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7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외 5건으로 60억 1,650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외 11건 46억 7,75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비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52억 2,38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장안공원 주차장 건설 1억 6,88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7억 5,32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75억 2,725만원, 지출액은 64억 1,792만 3,00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6,2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74억 7,892만 3,000원 등 총 168억 5,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조 1,069억 5,431만 1,000원 등 총 1조 7,916억 5,115만 1,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48억 1,633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0억 3,642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86억 4,314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억 1,862만원으로 이 중 3억 1,4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박용화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용화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2년 4월 13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 및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보조금 외 13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국가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기타 제 규정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결산서는「지방재정법」및「국가재정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중 균형예산 달성 노력 및 보조금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 노력의 강화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체 예산액 3,119억 400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116억 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596억 9,800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602억 1,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0.9%, 예산액과 실수납액은 적절히 예측 및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 737억 1,100만원에 실수납액은 741억 2,700만원으로 징수률 100.6%로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32%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며, 균형예산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세계잉여금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자체예산 지출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자체예산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을 받더라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대문구 전체의 복지수준 하락과 기반시설의 부족 등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매칭 여부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 전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150억원은 전체 세출·입금액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 90억원이 미교부 되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고는 하나「주차장법」제21조의 2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는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주차요금 수입을 제외한 8년 간 총 전출 가능재원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누적액이 294억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액 150억원은 전출가능 재원에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전출 가능재원 판단은 시행 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반복적인 회계 간 전출입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전출이 필요할 경우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219억 5,300만원으로 체납액 비율 5% 이상인 부서의 체납액은 교통행정과와 맑은환경과, 자동차 관련 체납 관리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54.43%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및 주택과의 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 부서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6.55%로써 체납 유형별로 관리하여 체납 규모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및 맑은환경과 체납액 징수방법은 주로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 통지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압류재산에 대하여 실제 공매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악의적인 체납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압류 후 실제적인 절차를 추가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 관련 부과금의 과거 5년 간의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연평균 13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어서 체납 발생액의 상당 부분이 결손처분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결손처분의 상세 내용을 검토한 바, 이미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납세자 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또다시 부과 또는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청의 미수납 자산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복식회계로 보고되는 구청의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용 자산의 회수 또는 과세,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복식회계로 보고되는 구청의 재무제표에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자산의 과대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은 7건에 11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13건에 48억 4,600만원으로 총 20건에 16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72억 5,0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율은 5% 미만이며 7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사업 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3년 11월로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 토지매입 등 기본적인 업무만 진행된 상태로 1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기 지연된 사업으 경우 대부분 지역경제 및 구민의 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바, 책정된 세출예산을 연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은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 판단 후 편성 사용해야 하나, 공원녹지과 중랑 제방 산책로에 녹지축 재조성 사업 외 51건 예산현액 6억 7,9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무 부서는 발생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한 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나 예산만 확보 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자금 유휴 및 예산의 사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 및 예산 부서는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 및 철저한 검토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필요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및 단체 현황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외 43개 단체에 총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첨부 또는 기타 첨부서류 미비 등 집행에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목적사업 보다는 일상 월례회의 식대 등 간접적인 지출이 많았고 사회단체 간 중복사업, 장학금 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많고, 사회단체 상호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에 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 수가 적은 단체,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짜리가 29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아서 소액지원으로 보조목적 성취가 불가능한 의례적인, 형식적인 보조금 성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보고 이행과 적기에 평가를 실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상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연례적인 보조가 아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간 중복된 사업조정 및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혜경

유혜경위원장

박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김수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규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 제35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운영위원회 결산에 있어 집행잔액은 2010년도 7.8%에서 4.5%가 감소된 3.3%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됐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김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42차 및 제4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김상영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사용하였거나 예산액을 감액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능별·성질별 심사 및 전용, 이체, 변경 사용의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2011년도 결산에 있어 집행잔액 불용액은 2010년도 10%에서 2.2% 감소된 7.8%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결산은 예산의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준하여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전용, 변경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경 내용 등 전용과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또한 전용, 이체,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편성목과 보상금으로 전용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적극 참고하여 철저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3건으로 하반기 재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납부 1,558만원, 재보궐선거 보전경비 납부 5,800만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2,135만 5,000원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김학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5일, 18일 개최된 제40차 및 4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편성된 예산을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편성예산의 적정여부 및 집행잔액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3건으로 그 중 2건은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따라 조정 지급 결정된 임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6,151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3,000원이 되었으며, 2011년 침수피해로 사유재산을 피해 입은 침수피해자 재난 지원금으로 2011년 12월 23일 5,832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지난해에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30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28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73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 총 예산현액은 83억 9,032만 9,000원으로 53억 3,628만 7,850원을 집행하고 22억 1,148만 3,2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255만 7,950원으로 집행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중단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2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4,734만 4,420원은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해연도인 2011년도에 개관하지 못해 불용된 3억 5,700만원과 정보화 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9,03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62만 4,0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160만 7,770원 중 사무관리비 76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1억 398만 6,770원은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행사비 미집행 예산이 포함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연구개발비 43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 하단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2,439만 8,34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과목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집행잔액 39만 2,400원은 선농단 향나무 보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3억 1,148만 3,200원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 문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4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67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과 76쪽 상단 유통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6만 7,27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8만 63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상단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중·하단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 1,021만 9,000원, 업무추진비 49만 1,370원, 일반보상금 295만원, 자산취득비 4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단 문화회관 환경개선으로 시설비 2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단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31만 7,500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 1만 1,8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상단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6만 2,300원, 업무추진비 78만 9,84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457만 3,0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중단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82만 7,200원, 업무추진비 130만 6,100원, 일반보상금 314만 7,34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2010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64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72만 1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9쪽 하단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89만 3,98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0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764만 2,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63만 4,25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2만 8,68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다음 80쪽 하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985만 1,030원과 8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27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8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49만 1,330원은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쪽 중단부터 81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9쪽에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전액에 대한…….

김수규위원

기반조성 전액 체육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대략 어디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돼서 24억에 가까운 집행이 되고 8,80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79쪽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 목에 잔액이 8,800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교실 지원은 저희가 76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전부다 집행하고 순수 구비만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것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전체 6,500 중에서 국비가 91%가 집행이 된 4,800, 시비가 86%가 집행된 940, 그리고 구비는 31.7%만 지급해서 구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680이나 많이 남은 내역은 뭐냐 하면 당초에 1인당 6만원씩 90명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가 체육바우처 사업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은 결과 실지로 90명이 다 오지 않고 89.4%에 해당되는 한 칠십 몇 명 정도가 와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국·시비 중에서 구비가 많이 남은 폭이 되고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74쪽 중단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해서 2억 9,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1억 1,700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100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게 행사운영비 1억 300입니다. 이 1억 300은 총 예산 2억 3,400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우선 3,800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안설명드린 대로 중랑천 물놀이 행상 5,000이 취소가 되므로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500 중에서 중랑천 사업비 5,000이 불용이 되고 나머지 1,500은 행사를 저희가 집행하면서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이 대부분 거기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작년에 중랑천 물놀이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물놀이 행사는 저희가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TBS 교통방송국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TBS에서 1억,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에서 5,000을 매칭을 해서 1억 5,000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갑자기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후원사를 저희가 섭외 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불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몇 번,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쪽 장안동 쪽에서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거의 다 거기 앞에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휘경동, 이문동 그쪽에서 하나 행사가 있는 것이 중랑천 물놀이 행사 하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적에 행사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고 해서 이거를 살려 놨는데 이거만 행사 한 건 있었는데 취소가 된 그런 경우에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형평성 있게, 장안동에서 한 번 하면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도 좀 가까운 데서 근거리에 와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행사에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에 맞게 그렇게 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매번 강조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금년도에도 형평에 차이가 나지 않게 하여튼 그거를 반영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3,23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581만 9,93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7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하단으로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50만원이고 지출액은 98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만 1,000원으로 2011년 예산 상황을 고려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쪽 하단 부분 청렴지수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12만원이고 지출액은 1,570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741만 6,2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0%와 공직자재산등록 시 활용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비 예산으로써 2011년도에 당초 예상보다도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의 금융계좌가 적게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쪽 중간 민원처리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7만 2,660원으로 집행잔액 72만 7,340원은 2011년도 예산 사항을 고려한 예산절감액으로 민원처리부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2쪽 상단 시민불편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71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 128만 7,860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일 중심의 성과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262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 437만 9,700원으로써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절감액과 그 낙찰차액, 그리고 성과관리 책자발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1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366만 4,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6만 8,18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상단 기본경비 고객만족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1,063만원이고 지출액은 597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이 465만 9,700원으로써 주요 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일자로 통합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의 주요 예산 잔액을 통합 주무부서인 저희 감사담당관에 편입하고 사용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쪽 중단부터 43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어서 심도 있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보면 민원처리실태 점검에 대한 포상금 4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또 4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용하고 나머지 42쪽에 포상금이 또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포상금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 수령을 하시는 거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로 수령하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지요. 포상금이 종류가 많은데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포상금 지급은 구민에게 포상금을 드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에는 공무원에게 집행되는 포상금이 많은데 구민에게 주는 포상금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전액 지급이 다 됐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데 대해서 포상금을 많이 주었다면 그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특성상 구민보다는 구청, 동주민센터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포상금은 주로 청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단축 마일리지라고 해서 민원이 법정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보다도 단축해서 우리가 처리했을 경우 구민에게 그만큼 서비스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개인별로 가장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한테 연말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 120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120에다가 어떤 쓰레기가 많다, 그 다음에 도로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120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직접 바로 담당자들이 가서 조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부 연말이 돼서 부서별로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만큼 정확하게 처리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적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우수한 부서에다,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상금은 연초에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그 중에서 포상금은 10%를 절감해서 주는 방안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하나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십만원 정도, 부서에 주는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대부분 다 집행하고,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 이상을 절감해서 총체적으로는 10%가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서 다 나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는 제가 설명드린대로 당초 계획대로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게 전부 구민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 했느냐 하는 것을 1년간 전부 명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개인보다도 부서에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을 100%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금액이 적은 부분이 발생된 거 아닌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대부분 비용이 직원의 직무 향상에 대해서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보통 지역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주민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정당한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구민이,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년 예산에도 직원에 대한 직능향상이라든가 그런 포상금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예산이 올해 2013년도에 집행내역도 제가 점검을 해 보겠지만 직원에 대한 직능향상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하다면 조금 높게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높게 반영 했다가 실적이 없으면 남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반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중단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하고 그 밑에 시민불편 처리 이게 다 비슷한 민원사항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우리 구에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양의 민원이 접수 됐을 텐데 이 건수를 접수 받아 가지고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 함은 대부분이, 민원이 여러 계통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고충민원, 상급 기관에 또 들어오는 민원,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하는 민원, 방문해서 하는 민원 그러한 수 많은 건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부분은 해당 과에 다가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첩을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민원인 측면에서 불만족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어떤 부분은 불친절하다, 어떤 부분은 저기서 한 쪽 편만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는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달라, 그러한 고충 민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해결되느냐 하는 것은 해결하고 민원인이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처리는 안 됐지만 민원인이 해당 과에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해·설득 정도는 한 7, 80%는 해결이 되거나 민원인이 이해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 20% 미만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또는 상급 기관에 다시 민원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그 때는 당초에 접수됐던 부서에 직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맞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주무과, 해당 과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만족스럽지만…….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길어 지시는데…….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데이터 돼 있는 게 없다, 종합적인 데이터는 없다 그런 식으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가 7, 80% 정도는 이해…….

김학두위원

대략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7, 80%라는 거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여기서 보면 민원처리 실태 점검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법 한데 저는 그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한 번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 보세요. 민원 접수 총괄적인, 담당 부서마다 다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여기서 집약적으로 해 가지고 몇 건이 접수돼 가지고 몇 건이 해결되고 몇 건이 진행되고 몇 건은 해결 못 했는지 이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것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됐는지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액을 보니까 한 2억 3,000정도 되고, 포상금이 4종목에 한 9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인원은 모자라지 않는지, 아니면 그 인원에 따른 예산은 좀 모자라지 않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사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잘한 분들을 포상도 해야 되지만 원래 설립의 목적은 어떤 비리 공무원이라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순수 기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알기로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 시절에 감사와 구청의 감사는 조금 격이 다르지 않겠는가, 방법도, 기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구청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애로점은 없었는지, 또한 직원이 더 보충이 돼야 된다든지, 내년 예산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한다든지 그런 애로점은 없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인력문제는 자체 감사실은 참모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에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욕심 같으면 더 유능한 직원과 더 많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타구에 인력 확보면을 봤을 때 저희 동대문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지만 따로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좀 더 많이 확충하고 싶지만, 그건 또 타구에 비하면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요즘 계속적으로 구 재정이 너무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전부 양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도 예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하고 구청 감사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감사원은 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 모든 부서에 있는 정보를 쉽게 받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게 되면 국세청에 전화해 추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 사항부터 전부 나오고, 금융 거래 같으면 전부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그래서 자체 감사를 운영해 가지고 뭔가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거의 우리한테 협조해 주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감사가 참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자체감사는 같은 동료를 자기들이 조사·처벌해야 되고 또 그 쪽으로 다시 인사교류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못할 것 같으면 나가라, 내가 바로 교환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또 온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성과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전산정보과에 대한 새올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담당관에게 저희가 감사를 의뢰했었는데 그 감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며, 조사할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의회로부터 요청된 내용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개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의원님하고 서로 저희 의사도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을 해 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감사담당 거기에 저도 한 번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감사를 해 달라고 가면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통보가 돼야 되는데 통보가 별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라는 데에서 뭐를 하는 것 조차도 홍보가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조금 있으면 홍보담당관이 나와서 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감사에 가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다 감사관을 거치게끔 그렇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해 가지고 주민이 거기까지 거쳤을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통보를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일을 정확하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못 됐을 경우, 답변이 잘 못 나갔을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처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고충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을 경우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혹시 못 마땅하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 2011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중간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 3,128만 6,000원으로써 그 중 11억 4,984만 1,554원을 지출, 8,144만 4,4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34만원, 지출액은 6억 5,791만 9,34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2만 660원,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에 동대문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69만 1,000원, 지출액은 2억 180만 740원, 집행잔액은 1,889만 260원으로써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중간에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427만 8,000원, 지출액 2,203만 1,530원, 집행잔액 224만 6,470원으로써 90.7%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하단에 동대문 e-뉴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만원, 지출액은 2,126만 6,8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73만 3,200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 하단에 구정홍보 사진촬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509만 6,000원, 지출액은 2,699만 5,394원으로써 잔액은 810만 606원, 집행률은 76.9%고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68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3,715만 9,800원, 집행잔액은 3,952만 4,200원으로써 집행률은 77.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저희 방송실 직원이 직접 뉴스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 쪽에 홍보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308만 3,000원, 지출액은 8,255만 4,350원, 집행잔액은 1,052만 8,650원으로써 집행률은 약 88.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 중단부터 46쪽 하단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43페이지에 홍보담당관 거기에서 12억 3,128만 6,000원인데 지금 돈이 현재,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홍보가 잘 됨으로써 이게 뭐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이 부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12억 3,120만 6,000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액이 됐는데 이것이 8,144만 4,445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홍보에 뭐가 잘 못 돼서 이런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장

홍보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은 93%로써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액을 한 10%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적게 집행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 나름대로 적절하게, 또 과다하지 않게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떠어떠한 면으로써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어떠한 면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에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인터넷이니 뭐 활발하게 여러 모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 갈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적당할 것 같은데 돈이 남았다 하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혜경

유혜경위원장

홍보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12억이라는 것이, 전체 12억이 신문구독료가 한 6, 7억 됩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DID라든가 그런 저희가 있는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많이 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홍보담당 쪽에서 예산 집행이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비용은 88.6%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타 홍보담당에 관한 예산집행, 기간제 임금 빼고는 비용을 많이 이용한 거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동대문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직원 자체가 동대문구를 잘 모르면 홍보의 기본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작년에 버스를 저희들이 취득하면서 거기에 홍보TV 설치했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구요.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당 운영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넘겨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주관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 심사 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홍보 쪽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TV설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건의를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도 구상을 해서 차량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구상을 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지금 한 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46쪽에 보면 인터넷 미디어 및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나서 건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 과에 다가 건의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러이런 부분의 홍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김수규위원님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비용이 꼭 필요해서 했을 테고 또 예산 과다책정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창규위원

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정책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하단부터 51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46쪽 하단입니다. 정책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9억 8,927만 6,000원이며, 2010회계연도 이월액은 10억 1,837만 4,500원으로 예산현액은 30억 765만 5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4,131만 9,69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131만 9,6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억원, 사고이월액이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6,633만 8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상단,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20만원이고 지출액은 2,3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8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198만원과, 47쪽 하단 문예복합시설 건립 추진, 사무관리비 400만원으로 이는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사업은 당초 예산액은 1,300만원이며, 창의혁신 추진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에서 290만원을 우수벤치마킹 사업 시상금으로 전용 받았으며,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홍릉클러스트 조성,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창의사례발표 시상금으로 전용해 주어 210만원이 감소된 예산현액은 1,09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43만 8,760원으로 집행잔액은 46만 1,24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단으로 창의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50만원이며, 전용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7,560만원으로 지출액은 5,843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716만 9,67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49쪽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구민 및 직원의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23만 7,500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사회복지 일반,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37만 4,500원이 2010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 되어 조달청 계약 조달 수수료로 17만 8,530원을 집행하고 2,219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18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액 9억 9,6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5억원, 사고이월액이 4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7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7,722만 1,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77만 8,190원으로 이는 설계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부터 51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의 예산액은 7,0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903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만 5,740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 경비의 약 2.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심사일정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9쪽에 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안제도 조례에 의해서 구민이나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하면 채택된 거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구민이나 공무원의 제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낮게, 조금 조정을 해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먼저 총무과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총무과 예산은 총 814억 3,445만 7,000원으로 그 중 782억 591만 9,265원을 집행하고 32억 2,853만 7,7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집행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구청사 시설 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로써 예산액 21억 5,857만 5,000원 중 20억 5,780만 7,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52쪽 상단되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직원 자녀 보육료, 휴양소 구입비, 이용료 등 직원 후생복지 경비로써 예산액은 총 54억 595만 6,000원 중 49억 6,443만 1,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4,152만 4,830원입니다. 집행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친절 시책사업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예산액 8억 4,562만원 중 7억 6,686만 1,363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75만 8,637원입니다. 집행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단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자체 직원교육 훈련비와 외부기관 위탁 전문교육비,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4억 5,437만원 중 3억 5,308만 9,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8만 670원으로 집행률이 77.7%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집합교육이 줄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의회나 국내외 자매도시, 지역방위사업 지원비 등으로 예산액 3억 4,006만 5,000원 중 2억 9,519만 5,4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86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로 노사워크숍 개최 등 노사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 1,020만원 중 611만 6,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8만 3,850원입니다. 집행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되겠습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경비로써 예산액 5,010만원 중 4,6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 보전지출 예산은 사회복지직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88만 9,760원을 반환하고 1,240원은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로써 구·동 직원의 급여나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수경비로써 예산액 691억 4,671만 6,000원 중 668억 6,353만 7,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2억 8,317만 8,58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중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과 기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적 필수 경비로 예산액 28억 7,196만 4,000원 중 27억 133만 1,40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63만 2,598원입니다. 집행률은 94%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총무과에 55쪽 보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보면 원래 예산안에는 동대문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0만원씩 해서 열 분이 5회에 걸쳐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심의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건지, 했으면 이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찌 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의정비 인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은 사용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정비를 올리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우리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법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에서 370만원을 들여서 용역으로 의정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월 10만원도 인상을 못하고 6, 7만원 정도 인상밖에 못하게 되니까 다음에 다시 추진하기로 중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다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동안 인상하지 못한, 3년, 4년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혜경

유혜경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뜻은 모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분명히 세목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세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연구개발비로 세목을 잡아 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와 결산서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 봤던 얘기고요. 하여튼 뜻은 알았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총무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였습니다. 그 중에 370을 집행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53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에 2억 4,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지금 전 직원, 우리 의원님들 이런 기본적으로 18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아마 2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그 다음에 근속이나 다자녀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후생비라는 것은 각 구마다 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재정 순위가 보통 13위권이 되는데 복지수준도 그와 유사합니다. 저희 보다 못한 구가 10여개 구 이상 되고, 우리보다 복지비가 많은 구가 12, 3개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라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최상으로 저희가 못하고 수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2페이지 내부고객만족도 사업 전개 거기에 54억이라는 돈이 넘게 되어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요. 조금 밑에 내려 가면 포상금이 3억 5,8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장

총무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중에서 직원후생복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직원후생복지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이나 구내 식당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특히 작년에 9,200이 좀 남은 것은 대체인력을 우리가 3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월 30명. 23명만 썼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취학전 직원 자녀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월 이렇게 복지성 경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6,400만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요. 거기서 일부 남고, 또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비라고 해서 4,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었는데 예년에는, 2010년까지는 제주도로 80여 명씩 대략 50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제천 수련원 운영도 어렵고해서 그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반 이하로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9쪽에서 73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19억 8,660만 9,004원으로 187억 5,531만 7,767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 7,814만 8,000원을 2012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은 총 28억 5,314만 3,23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358만원에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부터 65쪽 상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93억 9,446만 1,004원에서 168억 7,406만 6,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4,224만 6,274원이며, 3억 7,81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잔금이 되겠으며, 현재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부터 66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 4억 4,212만 5,000원에서 3억 1,466만 4,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46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0년도에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24만 2,000원을 편성하여 4,423만 9,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부터 68쪽 상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사업으로 예산액 8,142만 7,000원에서 7,009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3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간부터 69쪽 중간까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4,273만 1,000원에서 3,778만 7,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4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으로 예산액 3억 5,705만 5,000원에서 2억 7,480만 2,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25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말미부터 72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 2억 2,190만 1,000원에서 1억 4,938만 7,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51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터 73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3억 2,908만 7,000원에서 9억 1,669만 2,97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239만 4,0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3억 7,814만원은 청사 매매계약 체결 시 이전고시 이후 잔금 지급액으로 2011년도에 이전 고시가 되지 않아 201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고보조금 전용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민방위교육비 세부사업의 기술지원대 교육비 및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비에서 민방위 훈련용품 구매비(완장, 통제기)로 93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7,838만원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338만원으로 집행률은 4.5%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는 결산서 59쪽 상단부터 73쪽 중단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제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서 40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기동 청사가 지어지면 주민자치센터와 파출소가 같이 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 지와, 또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의정동호회에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판결이 났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누를 범한 경우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에서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보면 굉장히 이견이 많거든요. 담당 과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박용화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정상적인 영수증이 아니라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동호회 초대 회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피해를 많이 주는 한의약 박물관을 했던 분이 의정동호회 초대 회장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지급이 안 된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센터하고 파출소 통합 청사 가능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동호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제기동 청사 신축 관계는 얼마 전에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제기파출소를 같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사 타진을 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사 타진 온 게 2주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동호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올해 2012년도에 처음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반영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관 부서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사업 부서로 전달하게 되면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예산 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혜경

유혜경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63쪽인데 방범용CCTV 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대당 1,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성능이 저조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방범용이죠. 방범용인데 방범용CCTV에서 불과 20m 밑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게 안 잡힌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물론 방범용이기 때문에 교통용은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을 텐데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설치할 때 2, 300m 까지도 잡힌다, 적외선 카메라다 해서 1,36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어느 얘기가 맞는 건지, 정말 20m 안에서도 안 잡힐 정도의 CCTV라면 우리가 1,3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100만원 정도 주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CCTV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성능이 정말 경찰에서 얘기한 정도의 그런 성능인지, 아니면 성능은 2, 300m까지 잡히는 성능인데 경찰들이 업무의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카메라 기능이 전에는 보통 설치되어 있던 게 화소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아서 화면이 보더라도 흐리고 물체를 확인할 수가,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인데 현재 2011년도부터 다시 설치되는 것은 본 카메라가 화소수가 130만 화소가 됩니다. 전의 기능보다 3배정도 이상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요. 본 카메라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보조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조카메라가 약 40만화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본 카메라정도에 잡힌다고 하면 근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같으면 성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지만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년에 4,200만원씩 나갔는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방범CCTV 시스템 설치 확대하는 것이 5억이 넘게 예산이 있는데 1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CCTV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들 못 달아서 지역마다 “1대만 달아 주십시오, 1대만 달아 주십시오” 사정사정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달아 주겠다하고, 먼저 번에도 신청을 제기동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달아 달라고 하니까 지역마다 한 대 밖에 못 나갔다고 해서 못 달아 줬는데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정도면, 그래도 한 지역에 2대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지금 14개 대가 있습니다. 동별로 한 개 대씩 해서 매월 7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은 동별 분기별로 7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 5억 9,282만 7,000원에는 방범TV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이전 설치비하고 관제센터 전기용량 증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CCTV 설치 비용은 1,365만 5,000원씩 해서 42대를 설치해서 5억 7,2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를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낙찰률이 약 83%가 되다 보니까 약 1억 이상 낙찰차액이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2011년 이후부터 설치된 것이 130만 화소라 해서 기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요즘에 아날로그, 그전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CCTV는 어떠한 방식의 기계를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130만 화소 새로운 기종의 CCTV 같은데 그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숫자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수량에 대해서, 설치 현황 그 다음에 성능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CCTV가 2011년 이후에는 화질이 좋은 거라서 화면이 잘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 것은 화질이 굉장히, 경찰 측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경찰에서 많이 들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 구별이,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점검을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 계획은 아직 정확히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동별로, 지역별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는 게 동별로 60내지 70개소씩 해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1,000여개 소를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힘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요구 들어오는 지역부터 설치하더라도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다음에 동별로 소요 파악할 때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방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많은 얘기를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방범이고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안을 한 건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를 하는데 1,3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효율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거 도둑을 한 번 맞는다든가, 조사를 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는데 목적보다는, 첫째 쫓는 게 목적이고 또한 그런 도둑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창문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동식으로써 간편하게 카메라하고 녹화기만 장착해서 CCTV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설치 안 된 곳과 된 곳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안 됐을 때는 좀도둑도 많이 생기지만 달아 놓으면 좀도둑이 없어지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간이, 이동식으로 여러 개를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도둑이 좀 잦아질 것 같고, 또한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재생을 하면 되거든요. CCTV 녹화한 것을 다시 재생을 해서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많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0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비용에서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 놨어요. 그런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처음에 특별회계 비용에서 예산을 잡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보다는 집행이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중간에 벽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벽을 낮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잡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대안으로 해서 김수규위원님께서 소형으로 해서 이동 설치 방법이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 해보는데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도 지금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경찰서라든가, 우선 그 지역에 경찰서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 여부가 어떤지 한 번 사업 추진하는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대문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게, 분기별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신청 해봤던 분들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보증의 문제라든가 그런 벽이 높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도 수차례 은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저소득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라든가 은행 여신규정이라든가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90억 9,21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3,113만 7,4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098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억 2,284만 5,000원 중 72억 4,9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5,830만원, 지출액은 5억 6,954만 5,750원이고 집행잔액은 8,875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1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92만 290원, 집행잔액은 1,817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민 교육 실시로 예산현액은 2억 4,362만원, 지출액은 1억 6,729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은 7,632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242만 4,000원 중 3,766만 3,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6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이용·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요. 하단에 보면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500이 잡혀 있고요. 85쪽에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개최가 500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중요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대학교도 500이고 고등학교도 500인가,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씩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시 내용은 다르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입시 설명회하고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학부모간 1대 1 대면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설명회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개별 부스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료하고 기본 경비를 같이 포함한 내용으로 예산액만, 사업 실시 내용은 다르고 예산액만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5쪽에 구민 교육 실시, 구민 위탁교육 실시 총 예산 편성에 24억으로 편성되어 16억을 지출하고 7,600만원이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업신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7,394만원에서 63.93%로 집행률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금 내역은 저희들이 2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대문구하고 경희대 평생 학습원, 그리고 3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구민아카데미, 3개 기관은 정보화도서관, 용두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외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구하고 경희대 평생학습원 실시하는 내용인데 경희대하고 저희들이 MOU를 2011년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경희대하고 협의해서 편성했는데 작년 11년도에 당초 모집 대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한 과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3개를 모집했는데 10개만 저희들이 실시해서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 18개를 모집했으나 13개를 수료했습니다. 모집했는데 수강생이 50%의 모집인원에 미달되면 저희들이 폐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도달하는 것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같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5개 프로그램 운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83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지원이 9,000만원인데 1,174만 6,8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지원하고 이런 거. 왜냐하면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을 관리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 교실을 한다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지원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을 저희들이 3개교를 운영했습니다. 군자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그리고 휘봉초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편성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당시에 있어서는 신청 학생수가 감소해서 보조인력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집행액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참 좋은 건데 많이 협조 좀 해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종입니다. 86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76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6억 183만 82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목표액 10%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 대비 11%인 7,57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하단 정책사업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전자민원 행정 강화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8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은 예산액이 3억 9,019만 6,000원으로 이 중 3억 7,802만 6,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16만 9,190원입니다. 88쪽 중간 단위사업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이 2,403만 6,000원으로 이 중 2,39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만 7,000원입니다. 88쪽 하단 단위사업 전자민원행정 강화는 예산액이 1억 8,038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4,885만 7,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52만 8,420원입니다. 89쪽 중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예산액이 8,29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5,101만 7,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7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6쪽 하단부터 89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89쪽 하단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1년 예산 총 규모는 40억 1,680만원으로 이 중에 총 21억 8,187만 7,950원을 집행하고 16억 474만 3,320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 3,017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00만원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13억 8,474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 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2,079만 1,660원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120만원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141만 3,820원,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사업 집행잔액 1,817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중단 부분 통계조사 집행잔액 88만 7,000원은 통계연보 발간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하단 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집행잔액 7,202만 910원은 상용 S/W 구매 및 사용료 지급 집행잔액 1,193만 8,960원과 포털 웹사이트 운영 집행잔액 1,627만 1,910원,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247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 부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269만 2,400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2,917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사고이월 예산 2억 2,000만원과 집행잔액 9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중단 부분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단위사업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사고이월 예산 13억 8,474만 3,320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2,39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기본경비로써 1,904만 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6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 하단부터 94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3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해서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갔으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공기가 11월 17일에서 금년 3월 26까지 공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이게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을 받았고 우리 구 예산사업을 받아서 15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사업이 돼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11월 17일부터 사업기간은, 공기는 3월 26일까지 였는데 지난 해에 이것이 어떤 평가, 제한 평가만 하고 모든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4쪽 하단부터 99쪽 중단까지입니다. 먼저 94쪽 하단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 총액은 61억 9,088만 3,000원으로 이 중 3억 1,86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58억 7,226만 3,000원 중 38억 6,222만원을 지출하여 20억 1,00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 구정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1,550만원 중 8,493만 7,640원을 지출하고 3,056만 2,3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의 건전재정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6,950만 4,000원 중 29억 9,748만 4,620원을 지출하고 2억 7,201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의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760만원 중 1억 8,116만 5,040원을 지출하고 7,643만 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첫째 줄입니다.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사업은 예산현액 1,357만원 중 278만 6,350원을 지출하고 1,078만 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의 예비비로 예산액 18억 5,200만 9,000원 중 3억 1,86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15억 3,33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억 6,800만원 중 5억 8,305만 8,630원을 지출하고 8,494만 1,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 하단부터 99쪽 중단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4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액 3억원까지 써 가면서 어떻게 20억이 넘는 것을 잔액으로 남겨 둡니까?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예산액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 사용액까지 써가면서 잔액을 많이 남겨 가면서 예비비를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기회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산 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때 그 때, 예측치 못한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총 2,980억원 예산 중에서 100분의1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은 예비비 중에서 예산을 안 잡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쓰는 사업이지, 저희 전체 예산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잔액이 너무 많은, 20억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꼭 써야지만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측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8,0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1,7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6,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 동대문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송 수행 경비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걸려서 저희 구에서 패소를 하면 이 8,000만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한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저희가 2건을 졌거든요. 2건을 졌는데 거기에서만 1,600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예비비로 항상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김학두위원

몇 건의 소송이 있었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지금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작년도에 종결된 게 행정소송이 19건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18건, 국가소송이 1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나머지는 다 승소를 하고 2건만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8페이지 예비비 사용액을 죽 하니 잡아놨는데요. 이거 뭐에 쓰려고 잡아 놨는지, 그것이 어떤 면에 어떠 어떠한 데다 쓰려고 잡아 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한숙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책자 26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전부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선거비용으로 2건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용역비로 1건을 지출했고,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소송에 져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건이고, 치수방재과에서 물난리 나서 우리 주민들 수해복구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9,698만 4,000원이고 5억 3,018만 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80만 3,7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예산현액이 4억 2,945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3억 9,133만 7,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811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에 공제회 가입비 1,056만 5,23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에 예산현액은 5,37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25만 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8만 7,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02페이지 계약심의회 운영 등에서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운영으로 예산현액이 6,575만원이고 지출액은 5,796만 8,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8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로 722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61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573만 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6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 중단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6억 9,793만 2,000원으로 이 중 7억 5,152만 8,270원을 지출하고 8억 3,696만 6,0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43만 7,7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며 집행률은 44%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추진사업비인 국비 및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장상인 의견수렴 및 견적서 제출 등 내부조정기간과 설계용역 및 시공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출의 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 협의 도중 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속한 지구지정과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2,135만 5,000원을 지출하고 3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9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07쪽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건립 추진비로 2,500이 집행이 됐는데요. 어디에 진흥센터 건립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비비 쓴 내용이 되겠는데요. 서울 약령시 제기동 1082번지 일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추경 예산 이후에 서울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뒤늦게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했고요. 이거는 서울약령시 안에 주차장을 3단 4층으로 짓기 위해서 부지가 현재 준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지점에 다가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에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돼서 7월 달에 서울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 중단부터 112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09쪽 중단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은 34억 1,375만원이며, 30억 9,035만 8,360원을 지출하여 3억 2,339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는 24억 1,673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20억 9,966만 5,580원을 집행하고 3억 1,706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0쪽 상단 공공근로 집행잔액은 3,138만 1,900원이며, 인건비는 2,156만 8,900원의 집행잔액과 981만 3,000원의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집행잔액 2,738만 8,910원으로 인건비 2,580만 2,140원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158만 6,770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 하단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6,403만 7,1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5만 6,600원, 업무추진비 7만 6,000원의 예산절감과 신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집행잔액 6,08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상단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집행잔액 1억 9,147만 2,000원으로 신규 마을기업 발굴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단부분 재무활동 분야로 2010년도 국·시비 반환금으로 9억 6,934만 1,000원이 편성되어서 9억 6,833만 8,340원을 집행하고 100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1쪽 하단 일반행정운영 경비로 2,767만 6,000원이 편성되어 2,235만 4,440원을 집행하고 532만 1,560원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9쪽 중단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10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1억 1,876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반도 안 되는 5,472만 2,900원만 지출했고 6,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은 작년도 6월 9일에 우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돼서 그 후에 8월 12일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원 마련했었는데 그게 기업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된 상태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11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집행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에, 공공근로가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 저희가 30% 부담하는 사업인데 모집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역민을 채용해서 일자리 제공하도록 노력해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체하는 기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일을 무슨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10억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보수를 주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무슨 일을 했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수규위원

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김수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처음 참여한 인원이 332개고 부서별로 참여하는 사업이 전부 다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시행하면 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기별로 51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에 완전한 도움은 못 주겠지만 그나마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주민에게 생활에 안정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전체 구민의 어려우신 분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일자리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무너지는 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세무1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631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자진신고 고지서 인쇄, 전산 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4억 1,728만 1,950원을 지출하고 6,902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7,306만 5,000원으로 이중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으로 6,4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86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210만 3,000원으로 이 중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2,783만 6,820원을 지출하고 426만 6,1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예산현액 1억 2,919만 6,000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1,655만 720원을 지출하고 1,264만 5,2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5,194만 7,000원으로 이 중 복사용지,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과 우편요금 등으로 2억 848만 8,410원을 지출하고 4,345만 8,5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 상단부터 114쪽 중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세무2과장이 지금 병가인거죠?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세무2과장님께서 지금 병가인 관계로 세무1과장께서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2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9,118만 7,000원으로 자진납부신고서 고지서 등 인쇄, 체납고지서 등 인쇄, 전산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5억 9,660만 8,830원을 지출하고 9,457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는 예산현액 4억 6,544만 7,000원으로 이 중 독촉고지서, 면허세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으로 4억 1,178만 5,360원을 지출하고 5,366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는 예산현액 1억 4,087만 6,000원으로 이중 체납고지서 인쇄, 납부촉구 안내문 제작 등으로 1억 1,771만 8,910원을 지출하고 2,315만 7,0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는 예산현액 852만 4,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 등으로 542만 1,810원을 지출하고 310만 2,1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634만원으로 이 중 복사지,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6,168만 2,750원을 지출하고 1,465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1회계연도에 총 10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4억 7,912만 7,000원으로 68억 9,055만 8,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8,856만 8,430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2011년도 미 집행률은 예산절감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최초 예상하였던 예산을 무리 없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입니다. 208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211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6,014만 4,000원으로 5억 1,407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7만 2,200원으로 집행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452만 1,810원, 연금 지급금은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89만 9,000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55만 1,930원, 열린 보건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 953만 2,8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증진 사업입니다. 211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부터 213쪽 중단 식생활 및 영양개선 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1,773만 190원, 집행잔액은 1,626만 9,81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잔액 763만 1,610원, 여비 집행잔액 90만 3,900원,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213쪽 하단 방역소독사업 추진부터 214쪽 중단 주민자율봉사대 지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777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4,513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추진사업의 재료비 잔액 2,382만 4,900원으로 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방역약품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양을 요청하여 약 1,930여만원 상당의 약품 수령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214쪽 하단 금연사업부터 215쪽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1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166만 4,750원, 집행잔액은 346만 9,250원입니다. 집행률은 97.2%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 128만 5,210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 물품 구매비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1만 7,1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52만원이며, 집행액은 3,468만 4,530원, 집행잔액은 2,183만 5,470원입니다. 집행률은 61.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995만원으로 건강양치교실 사업 분야에 신청 학교가 없어 제기동역사 내에 건강플러스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216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부터 217쪽 중단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4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439만 4,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6%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위탁교육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교육대상자 2명이 인사이동 됨에 따라 미집행 잔액 288만원, 급성전염병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인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66만 3,2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30만원이며, 집행액 920만 7,650원, 집행잔액은 109만 2,35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보전지출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7,199만 3,000원을 편성하여 7,198만 4,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인력운영비 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57억 2,174만 2,000원으로 이 중 4억 2,776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발생과 2011년 보건소 직제개편 시 총 현원 감소로 인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상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3,231만 400원이며, 물품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14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에 1억 2,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민간, 이 금액이 어떠한 금연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일문일답 이니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이 당초에는 민간부분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병·의원에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2010년도에 준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을 하도록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연사업 재정부담률 50대 50으로 확정내시가 6,317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고 금연사업에 성공하는 성공자에 대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직접적으로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 되는 돈이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직접적으로 보조제를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구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제.

김수규위원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면서 보조제도 지급하면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상담까지 이어지고 있죠.

김수규위원

상담까지 하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성과가 많이 있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상담한 것으로 봐서는 성공률이 한 59%정도, 등록자를 비교했을 때.

김수규위원

주위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성과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금연보조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가 민간 광고업체에서 하는 보조제가 있어요, 민간인들이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있는지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의지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동아제약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215쪽에 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450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간접흡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지 참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제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풍족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삼육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금연학교에 입교를 해서 금연하는 풍토를 조성했으면 좋은데요. 금연학교 입교가 1인당 8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사라든지, 또는 웃음치료사라든지 이 분들을 같이 협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록 예산 투입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흡연에 관련돼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14쪽 중단에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방역에 들어가는 약품비 같은데요. 예산은 4,595만 1,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은 2,200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요즘 방역을 지역에서 구민들은 많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재료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남아 있던 것은 아까 서두에 예산결산 총괄 보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약품을 서울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각 자치구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했지만 1,930여만원의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방역활동에 있어서 지금 약품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줄여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똑 같은 약품을 수령해서 지역방역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잘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철 방역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또한 모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3개조를 편성해서, 편의상 ‘갑’, ‘을’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1∼2개조로 나누고 1개조는 민원처리반으로, 그래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방역, 또는 야간방역, 그 다음에 특별한 곳에 집중 투입을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약품 때문에,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새마을 봉사단에서 맡아 가지고 방역을 대행하고 있는데 약품이 모자라 가지고 방역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품이나 유류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방역기가 한 5대 정도가 있는데 가동되는 게 1대에서 2대 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희 이문2동 같은 경우나 1동도 보면 지역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그 1대를 가지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리고 또 회원들이 자체 돈을 걷어 가지고 방역기를 60만원 주고 매입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수리를 하다 보면 분사가 되지를 않는데요, 기계 자체는 도는데. 어떻게 보면 숫자만 있지 무용지물인데 거기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두 대씩 꼭 더 지역에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지금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에 방역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노즐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지역에 방역기가 있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방역기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도 3개동이 1개동으로 합쳐서 사실 방역기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게 많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제작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9대가 있으면 보통 3∼4개 제작사에서 이걸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S를 받으려면 어느 경우는 충청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당일에 수리도 되지만 시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를 매입할 때 구에서 책임을 지고 단일 제작사로 하면 A/S받을 때도 유리하고 그럴 건데, 각 동마다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또 봉사대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따라 다니면서 몇 개월 연습을 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서 과연 말이 되는 가 싶은데, 앞으로 어떤 방역기를 구입할 때 구에서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매입을 한다면 단가도 싸지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A/S받는 데도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하면 더 원활히 방역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를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제작사가 어디 있는지 실태를 보고 저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 21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해서 3억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을 얼마나 우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유아들도, 왜 그러냐 하면 맞벌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기들한테 많이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350명 영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상이 되면 6개월동안 영양 보급을 받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영양 보급을 받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판정기준을 했을 때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35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방역의 범위는 아주 넓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방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여름철 모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모기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걸로 모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이,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이 공공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한 번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통 27%에서 30% 밖에 방역이 안 되고요. 친환경 방역에 미꾸라지를 투입하면 98%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미꾸라지의 주식이 모기의 알이라고 그래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아파트 같은 데 정화조 이런 데 많이 투입을 하면 효과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 방법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35쪽 상단까지입니다. 2011년 총 예산액은 47억 9,573만 1,000원 중 43억 5,095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4,477만 8,020원입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264만 2,000원 중 8억 4,019만 8,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44만 3,050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221쪽 하단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643만 6,000원 중 5억 8,250만 1,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393만 4,420원이며, 집행률은 78%입니다. 222쪽 하단 진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35만원 중 3,051만 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3만 9,200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223쪽 중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84만 4,000원 중 1억 4,743만 4,6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 9,37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224쪽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09만 6,000원 중 1억 3,704만 3,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5만 2,99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27쪽 상단에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12만 6,000원 중 4,597만 5,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15만 590원이며, 집행률은 34%입니다. 228쪽 중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58만 4,000원 중 1,450만 2,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8만 1,990원이며, 집행률은 74%입니다. 229쪽 중간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47만 6,000원 중 9억 8,036만 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11만 5,710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230쪽 중간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010만원 중 5억 3,710만 9,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99만 190원이며, 집행률은 87%입니다. 231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924만원 중 4억 4,079만 1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4만 9,82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32쪽 상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57만 7,000원 중 4억 2,703만 6,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4만 6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233쪽 하단에 노인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44만원 중 618만 3,9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5만 6,090원이며, 집행률은 50%입니다. 234쪽 중간에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액 1억 474만 2,000원 중 1억 473만 5,2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3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23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707만 8,000원 중 5,657만 1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50만 7,810원이며, 집행률은 84%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중단에서 235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35쪽 하단부터 239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먼저, 235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6억 4,160만 2,000원으로 이 중 5억 7,978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81만 5,740원이며, 집행률은 약 90.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1만원 중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및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으로 1,848만 5,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만 4,330원입니다. 236쪽 응급의료 교육 예산에서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2011년 8월에 재난응급의료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126만 2,000원이 교부되었었는데요,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응급의료 인력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101만 7,000원이 전용되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만원으로 이 중 4,090만 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5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하단의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27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2,615만 1,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12만 2,510원 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이 중 3억 3,33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23만 4,000원 중 2,623만 3,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원입니다. 마지막 다음은 239쪽 하단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62만 4,000원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3,462만 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만 4,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237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너무 많은 곳인데 한 달에 2, 3만원 정도의 약제비가 없어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약제비 지원을 조금 증액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실력이 좀 있으시더라고. 구청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증액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의약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7쪽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예산 증액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라는 것은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보건소에서 처방받아서 보건소 내부에서 의약품을 투약받았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부받고 외부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 일 때 본인 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고가 약이 늘고 또 비급여 약품이 증가하면서 1만원이라는, 총 약제비 금액이 1만원 넘어가면서 이 예산이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는 이미 많이 돼 있고요. 사실은 추세는 저희가 1억까지 갔다가 현재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약의 처방이라든가, 비급여 의약품 부분이 늘면서 총 약제비가 1만원을 상회하면서 이 예산 사용 부분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혜경

유혜경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만원 미만이었을 때 적용되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 한다는 얘기인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14개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두동에만 있는데 정말 2, 3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이 여기까지 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마 내과하고 치과 정도인데 그러면 질병은 다 다른데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조금 더 폭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가되 저소득층이거나,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증명이 되면 약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 가지 틀에 다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건소를 와야 된다는 조건 하나하고, 1만원 미만이었을 때만 적용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약을 2, 3일 것을 지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1주일 단위로 짓는다든지, 2주일 단위로 짓는다면 이것은 돈이 1만원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런 이유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한 번 잘 고려해서, 어차피 좋은 시책 방향인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저희 의약과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저소득층에 관한 수혜사업은 지역보건과나 이쪽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홍보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경로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진료비나 약제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방안이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쪽으로.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상단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총 예산은 8,644만 3,000원으로 7,728만 3,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5만 9,03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46만 6,750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11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296만 4,25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7만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관리비로 장비 고장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입니다. 식품안전사업에서 100만 6,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터 241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68만 4,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부터 중간까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185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3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마지막 과인 것 같은데요. 240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해서 예산편성이 결산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음식점, 여기 결산 사항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지역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여러 곳에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만 영업을 하면 이런 저런 말이 없겠지만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퇴폐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주민들이 불편함이라든지 불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여름철 되니까 더더욱 그런 불쾌감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낼 적에 허가를 내 달라고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학두위원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신청만 하면 용도만 맞으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문2동 길가에 찻집, 항상 저희 구청에 큰 어려움이고 저희 과에 항상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라든가, 제반 다른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가 밀집 지역에 그 안에 술집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술집을 운영함으로써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주택가 밀집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술집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대역 민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현장에, 다수인 민원이라서 현장에 갔었고, 주택가에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 음식점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반 여건, 건물 용도라든가 제반 여건만 맞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외대 바로 옆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맥주를 감자튀김하고 함께 파는 그런 집인데 외대 학생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침 카레 만드는 식품 제조업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김학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가 스쿨 존 지역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무리 신고제지만 우리가 지도만 보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도만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주택가 밀집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런 술집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확인해 봐가지고 과연 그 지역 여건에 맞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허가를 내줘도 내줘야지, 거기서 술집이 호프집인데 테크 아웃이에요. 상가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바깥에서, 골목길 주변에서 먹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에 소음이 여파를 많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 주위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잠 못자요. 특히 요즘 여름철에는 대부분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데 문 열고 있으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 술집 허가를 내 줬는지 본인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일반 음식점은 술집,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은 학교 옆에 별도 제재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점은 별도로 제한할 수가 없고, 일반 음식점에서 맥주라든가 주류를 취급하는 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대로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 같으면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은 다른 요건을 다 갖췄는데 신고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그런 데 패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좀 다른 업종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심야 시간대, 특히 하절기에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관리 상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맥주를 사가지고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떠들지 않게 하고, 또 업주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12시 이전에는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것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리고 인근 주민하고 대화를 수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식당에, 음식점이 신고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현대코아 2층 뷔페로 해서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집합건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코아같은 큰 데를 살려야지만 그 지역에 모든 발전이 될텐데 지금, 그것을 막기 때문에 얼마나 주위 건물에 지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음식점은 신고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조건이 맞는데도 허가가 안 나는 원인은 뭡니까?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코아 2층은 사정이 복잡합니다. 관리단 문제도 그렇고, 특히 거기가 집합건축물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니고 또 단독 소유자별로 신청을 했으면 거기도 소유자별로 신고 수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합건물인데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복도 분. 복도 전체를 뷔페로 만들겠다고 신고를 해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여기가 반대파하고 소송 계류되어 있고, 그런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깊은 사항까지 검토를 안 합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여기에는 상대편에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는데 거기에 뷔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민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더 깊게 검토를 했고,「집합건축물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지분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임시 집회를 해서 조합원이라든가, 조합원이 임시 집회를 통해서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정리해서 신고인한테 문서로 통보했고, 현재 관리인한테도 가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여건을 갖춰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잠깐, 과장님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관리에 대해서 지난 해 저희구에서 표시판을 몇 천개를 해가지고, 개당 7,000원씩인가 해서 각 요식업체에 지급해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식 위주 쪽으로 식단을 짜다 보니까 일식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에요. 표지판은 굉장히 큰데다가 두 세 가지만 붙여놓고 마는데 앞으로는 한식하고 일식하고 중식 그 위주 쪽으로 해서 표지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40페이지 식품안전사업, 241페이지 또 식품안전사업, 식품안전사업이라는 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안전이 이것도 안전, 저것도 안전 지금 전부 다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이 식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배상금도 무엇 때문에 배상을 하는지, 24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일반보상금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이라는 부분별 한 것은 저희 부서 예산이 보건위생과 이전에 식품안전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조직명을 넣다 보니까 식품안전추진단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배상금은 뭐냐 하면 바로 옆에 큰 대형 롯데마트든지, 홈플러스든지 대형 매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포장된 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식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는 당연히 유상 수거기 때문에 제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우리 과에 공무원이 일일이 점검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소비자감시원이라든가, 학교 내 식품안전지킴이, 또 공중 이용 시설은 위생공중 명예감시원 이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활동했을 때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