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덕분에 집행부가 처리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에 대해 감사하여 제출하신 감사의견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인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없으시면, 5쪽부터 위원님 개개인 이름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5페이지 3번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연회비 폐지문제 건인데 시정요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시정요구가 되면 올해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답변이 온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단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에서 의견이 되면 전체 의견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정인들만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정기
박정기위원장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성동구민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달호
김달호위원
2번에 보면 적출사항으로 성동구 소유 수목 집단에 대한 입목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방안 검토에서 예시지만 괄호 안에 송정제방, 청계천변 은행나무 가로수길 등,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송정제방이나 청계천변을 지정해서 넣은 것은, 이것은 성동구 전체적으로 입목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제가 송정제방, 사근동·마장동 청계천변 은행나무 가로수길, 소월아트홀 소나무 집단, 구청 앞 가로수 집단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달호
김달호위원
그리고 나무를 때에 따라서는 이식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산으로 입목 관리를 해주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이것을 우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입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등기를 내는 겁니다. 입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토지소유와는 관계없이 등기를 내는 겁니다. 등기를 내서 관리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함부로 베거나 함부로 나무를 죽이거나, 물을 안 줘서 죽이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등기를 내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면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나무에 일련번호를 다 붙여야 되겠네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로수에 일련번호 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입목으로 관리하든지 안하든지 구청의 판단에 맡기고 일단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나무 값을 따져 줘야죠. 그래야 성동구 재정상태가 건전해지죠.
종욱
윤종욱위원
입목에 대한 것도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렇게 맡기는 걸로 하고 앞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집행부에 맡겨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제가 왜 처리요구를 했느냐 하면 입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죠. 그냥 나무만 심어서 놔둬버리면 우리 재산이 얼마 되는지, 예산 3억, 4억, 5억을 들여놓고도 방치해 버리면 우리 재산이 안되는 겁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4분 계속기록
종욱
윤종욱위원
공유재산으로 등록하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그것을 처리요구보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수위를 낮춰서 건의사항으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관리를 할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공공도로나 큰 보호수를 함부로 못 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건의사항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종욱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건의사항으로 했다가 내년에 한번 더 보고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우리 회계서류를 보면 입목집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동구의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조사해서 들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조사해서 공지사항에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으니까 건의사항이 되었든 시정요구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내가 부구청장한테 드렸으니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건의사항이 되었든 처리요구가 되었든.
달호
김달호위원
일단 건의사항으로 기록을 하세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꼭 해라 처리보다도 건의합시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건의 합시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1번은 건의사항으로 하고 72번은 처리요구로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관내 복지관 행사 개최 시 문자발송 요망은 처리요구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정기
박정기출석위원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
사항
의결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