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5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10일과 1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831억 5,815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727억 2,049만원으로 2013년 대비 3.8% 감소한 97.2% 이며 징수결정액 4,120억 7,952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0.4%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831억 5,815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427억 2,729만원으로 집행율은 89.4%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0건에 6억 5,534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에서 39억 2,9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43건에 대해 71억 2,1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1,341억 1,678만원으로 이 중 1,248억 6,568만원을 집행하여 93.1%의 집행율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332억 914만원이며 예산 현액 3,831억 5,815만원 대비 8.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3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3년도 이월액 407억 6,136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41억 7,738만 원을 합한 금액 중 175억 9,006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3억 4,868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예산 전용, 사업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 전용,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 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동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30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연일 메르스 대응대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무 중에도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와 주민자치 시범동인 마장동 주민센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성동생명안전배움터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대변하는 감시자로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확인하여 지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97건의 적출사항과 17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전체의 의견사항입니다. 첫째는 세부항목별 교육경비 편성 및 효율적인 심의제도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편성예산 31억원 등 향후 교육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학교명과 지원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집행 또한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의 연회비 수납제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동구 소유 수목집단에 대한 입목관리 및 공유재산 등록 조치입니다. 성동구청장께서는 성동구청의 나무를 공원녹지과 등 해당관리 부서에서 전수조사하여 사근동, 마장동, 청계천 은행나무, 가로수길, 송정제방 은행나무와 벚꽃나무, 버즘나무, 장미꽃 집단, 성동구청 앞 가로수 집단, 소월아트홀 소나무 집단과 용답동..... 기타 보존이 필요하고 가치있는 수목집단을 입목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한다면 성동구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로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위축되었던 점과 메르스 대응 대책 수행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 휴가를 이유로 직무수행을 나태히하고 일탈한 어느 동장의 행동은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점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격려할만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성동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명안전배움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것과 성동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자원봉사팀이 주축이 되어 구축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수행한 사례, 평창군과 함께 도농행사를 개최하여 수익금 일부를 성동구장학기금에 기부한 성수문화복지회관의 활동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들은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다시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동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수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5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별정직공무원 5급 정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5급 상당 비율을 현 34%이내에서 38%이내로 조정하여 1명 증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2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임종기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단순 증명발급 민원을 무인 민원발급 창구로 유도하고 수수료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단순 증명 발급 민원의 창구 집중도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감면사항과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확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용답상가시장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 등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중소기업청 주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용답동 9-24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하여 철골 기계식 주차장 40면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건립에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매칭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동구청장 제출) 11. 마장동 4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성동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장동 4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5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6월 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민청 입구의 ‘가야금 건강 계단’, 왕십리역, 신도림역, 고속터미널역의 ‘기부하는 건강계단’ 등을 통해 생활 속 걷기를 유도하고 있는 현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성동구 내의 공공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계단 사용빈도를 높이고 걷기 좋은 보행경로를 조성토록 권고하는 본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제정함은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바람직하다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을 통한 건축물의 변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건축물의 건강친화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주차요금 감면 제외 규정 신설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전파에 따라 자동차 이동 제한장치 설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감면 혜택 제외와 관련하여 신설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감면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장치 설치 관련 조항은 그 실익도 낮고, 주민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여겨지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변경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장동 457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추진사항이 없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의 추진사항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향후에도 전면적인 재개발 추진은 곤란한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장동 4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우리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시간에도 메르스와의 사투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흘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 격리자 관찰과 24시간 비상근무 등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보다 안전한 성동구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슴깊이 명심하여 메르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도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의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마장동 4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마장동 4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