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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43복지건설위원회2012-07-19

유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성평등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남녀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에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존 조례,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기본 내용은 조례안 제5조는「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성평등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추진 체계, 주요 시책,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성평등 관련 정책이나 성평등 기금을 심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위원 40% 이상, 공직 내 여성 상위직 진출 노력 등으로 각종 성평등 촉진 정책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교육,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 제32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3조에서 제40조는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 수행 등을 고려하여서 기존에 존속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유혜경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폐합하여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인 증진을 통해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6장 보칙 제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동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구청장은 여성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계획에는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체계, 주요시책, 재원 조달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연도별 추진 실적을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성평등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경제·복지·보건 등을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및 여성관련 단체의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3조는 구청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는 구청장 및 기관의 장 등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학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등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가정·학교·영유아 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장 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상담, 직업훈련 등 시책을 마련하다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구청장은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 반영 및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 1회 동대문구 여성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 지원을 하여야 하고, 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따른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유공자 표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는 구청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성별로 작성하여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하고, 통계 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 부여,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성평등 정책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을 설치·운용하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하며,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은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동대문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9조, 제40조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1조, 제42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3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은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결과「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통해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녀 모두가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동대문구의회 유혜경, 신복자, 한숙자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최근에 여성정책 변화를 반영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4년 10월 20일 제정된 이래 동대문구 여성정책 추진의 방향 제시와 법적 근거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 내용의 확대 성평등 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 성 주류화 조치 강화 등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여성발전기본법」에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해서 7월 30일 공포 시행 예정이고 강동구, 노원구 등 서울시 여러 자치구와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기존 조례의 전면 개정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동대문구의회 유혜경, 신복자, 한숙자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대문구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성 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을 통해 구정의 성 주류화 확산은 물론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구정의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구정참여 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 설치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평등에 비율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임자라든지 능력이 되시는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다 40% 이상을 둬야 된다는 것을 쓰는 것은 성평등에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님께서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구정참여 확대에 여성위원회가 구청이나 모든 위원회 소속을 보면 거의 남성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0%도 100%에서 40%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규칙이 상위법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돼 있었고요. 일단은 공무원이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위원회에서 40% 이상을 강제적으로, 너무나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성평등에 대한 여성,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두 가지가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하게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40%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규정을 넣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유혜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