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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25회 제45행정기획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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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표준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주요 사유는 연도별 소요 예산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할 것과 구청장이 주민들로부터 지원 신청받은 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의사 결정 소지가 있고, 위촉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구의원님들의 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마을만들기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주체로써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기본원칙, 연도별 시행 계획,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2명으로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위촉직은 구의원 두 분과 주민 대표,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 및 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구청과 주민의 중간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기초 조사, 사업의 분석, 평가, 연구 및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등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근거는 지난 3월 15일 공포한「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지난 3월 19일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에 시달된「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는 약 2억 3,000만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연 약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222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소요예산의 추계는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2억 3,000만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연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과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구청장이 지원받은 사업은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14조 제2항 제5호를 추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원 결정을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6조 위촉직의 임기는 3년에서 구의원님들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서울시의 중점 시책 사업이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바, 금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2012년 6월말 현재 제정 완료된 자치구는 마포구 등 8개구이며, 7월 의회에 상정하여 7월 중에 제정 완료 예정인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 11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의회 일정 등에 따라 8월 중 제정 예정인 자치구는 금천구 등 6개 구로 25개 전 자치구가 8월 중으로 제정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금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2012.3.15) 및「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2012.3.19)」통보에 의거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28조 시행규칙까지 본칙 2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 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구청장의 책무는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은 구청장은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정책방향, 지원센터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신청 등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평가·포상은 구청장의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와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업비의 환수는 구청장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은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설치 및 기능, 제15조 구성, 제16조 임기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공모에 의해 제안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구청장이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을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과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수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의 해야 할 일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등입니다. 조례안 제22조 지원센터 설치, 제23조 지원센터 기능은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및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관리 및 운영, 제25조 지도·감독은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위탁계약 취소 등은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례안 제28조 시행규칙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관계 및 규칙 제정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살리고 또한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에 의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7개구가 기 제정하였으며, 기타 18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 제·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10조 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도권이 주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치적 위주로 사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화분놓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각 과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제15조 제3항을 보면 구청 관계자 공무원들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회원 중에,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구청 관계자가 1/3되고, 주민대표와 구의회에서 1/3, 전문가와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이 1/3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내려 온 표준안은 당연직 위원은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에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장님들을 다 넣은 이유는 행정국장님은 문화체육과에 보면 문화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기획재정국은 경제공동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은 복지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주거복지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었고, 보건소장님은 건강복지를 넣었는데 이게 당연직 위원들이 7명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의,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 일방적인 흐름이 갈 수 있다하면 해당 국장님 중에서 일부는 다른 위촉직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창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국장님이 너무 많으면 사실 집행부 일방적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회의실이 굉장히 덥습니다.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사업이 하나 늘 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면 매년 1억에서 연도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또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말하자면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의 위원회는 우리가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는데 위원회 말고 설치해서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를 하다 보면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업비 환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금 분야는 거의 구에서 주는 돈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야지, 이런 돈은 환수할 때도 문제가 있지, 그냥 ‘환수한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규정해야지 예산낭비가 덜 되고, 이런 것 하나 할 때 마다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고 지원센터 구성인가 있죠? 그것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인원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세금이 많이 안 나가는 쪽으로 이런 것을 정례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내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구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현재 재정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면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올해 35개 사업에 7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시장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구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고 시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문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마을활동과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까 성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하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해 놨어도 자치구에서는, “자치구까지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는 마을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실제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어떤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일꾼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가능한 서울시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을 건의하는데 차후,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로 봐야 되고, 그런데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특성이 있는 마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그런 마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래서 지원센터를 넣어 놨는데 가능한 지원센터도, 자치구에 있는 25개 과장들이 다 그럽니다. 지치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도 자치구비 예산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번 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구비가 최소한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원센터 같은 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면 금방 센터장 넣고 하다 보면 아까 말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해서 1억 들어가면 우리가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시에서는 항상 매칭사업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구예산이 거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에 다가 당분간은, 아까 말대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꼭 센터장을 만들어서, 센터장 그 사람도 한계가 있으니까 꼭 만들어서, 예산을 센터에 줄 정도는 아직 이르니까 이것을 명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위원회만 활성화시키고 센터는 가급적이면 2, 3년 뒤에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조례안에 다가 둬야지 이것을 안 만들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라도 만들면 우리가 통과해 줬기 때문에 위원들이 할 말이 없다고.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원회 역할은 완전히 구분이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어떤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목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 주도형이 아니고 주민 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이나 후년에 보면 마을지원센터 역할이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하는 장수마을이라든지 성미산 마을 이런 것은 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개입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그 마을을 만든 거거든요.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갈까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갈 방향을 알려주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의 기능이 관에서 하는 거하고 위원회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조 임기를 보면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임기가 3년이었는데 24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기간을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3년으로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는 것도, 이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결정된 곳이 몇 곳이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장·단점을 빨리빨리 추려내서 미리미리 보완할 것을 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까 우리 남궁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 시피 세수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출은 해년마다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지않아서 우리 동대문구도 잘 못 하면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3년도에 2억 3,000이 투입이 되는데 2014년은 1억 6,500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개를 우리가 할 예정이고,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액수부터 책정을 잡았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9개에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 아니면 공통으로 하는 사업,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현재, 저희 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내년도에 2억 3,000을 했습니다. 2억 3,000 한 게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려면 홍보하고 이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420만원 정도 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행정위원회라든가 주민교육 할 때, 일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한 330만원 정도 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과연 어느 지역을 마을공동체로 육성을 할 것인가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산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례를 들면 회기동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생들하고 활발하게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12개 골목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줘도 좋으니까 페인트 값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사업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값이 얼마 갈 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교육,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하는 경비 등 해서 한 1억 2,000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2억 3,000정도로 추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사항이 어려우면 이런 신규사업들은 제척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의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 사업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삭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만 한 겁니다. 기본경비를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 필요할지 안 할지는 재정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 얼마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현재 타구에서,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중에 구에 지원센터가 설치된 데는 성북구 하나입니다. 성북구는 운영하는데 거기 3명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공공요금 해서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성북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계는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나쁘면, 사람을 3명 지금 성북구는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돈에 맞춰서 2명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억인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안해서 더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들이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140만원인가요, 첫 번째? 140만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현재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나눠준 것이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35개 사업을 720억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사업을 공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시 예산을 받아 오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까 남궁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운영회 설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타구하고의 형평, 과연 우리 구에 마을공동체 형성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가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만들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센터를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고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 그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회 설치와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를 마련해 놓고 센터를 마련 안 하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원센터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옷만 만들어 놓고 옷 입을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연도별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5월달에 부결했을 때 이것이 없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상만 했을 뿐이지 지급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도 본 위원은 생각도 해요.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세수입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센터의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께서 질의한 15조하고 24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 수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이 수정을 제의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오세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5조 중 ‘15명’을 ‘12명’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시비가 지금 700 얼마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편성된 게 72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구비는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사실, 속기록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많이 되면 1억 내외에서 기본경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시비를 많이 가져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대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작년 6월 제212회 정례회의 시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운영조례 모델 제3안을 참고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에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후에 재 심의코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제214회 임시회의 시에 행안부 제시 운영조례 모델 제1안을 참고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수정가결 후 9월 15일자로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 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쪽 운영조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3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4쪽 중간 부분 제10조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건의 4.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제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위촉직은,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중간 제14조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첫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두 번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세 번째,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네 번째,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다섯 번째,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위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제21조 주민참여 등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3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근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 2011년 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전 자치단체 전면 실시 강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근거를 뒀었고요. 또「지방재정법」개정 후 8월 이내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2일에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님 17명이 발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내포된「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5월 31일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2013년 예산편성 방향 및 참여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방향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2013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제안사업 선정 규모가 500억이 되겠습니다. 이 500억은 서울시 금년도 예산 21조 7,000억 중에서 0.2%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 지역 회의별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30억원 이내로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기에는 서울시 주민 제안사업 선정 규모 500억 중에서 25개 구청으로 나누게 되니까 보통 1개 구에 20억 내외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공모위원 150명과 추천위원 100명으로 합쳐서 25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운영 원칙에서는, 저희도 가장 염려시 하고 있는 시의회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제안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에 의한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 또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부터는 구 참여예산 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채택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지금 21개구에서는 기 마련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 가지고 광진, 강남, 송파구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공포(2012.5.22.)됨에 따라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자 운영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24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는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자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는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는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은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의견제출, 제9조 결과공개는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 구성, 제12조 임기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동별 1명,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예산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직무, 제14조 운영원칙, 제15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16조 회의, 제17조 회의결과 공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기여 및 정치적이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회의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해촉,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0조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구청장은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 예산연구회 등,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은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회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2012.5월)에 근거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제출 주민사업에 있어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함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20조 위원 등에 대한 교육에 있어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원 교육 및 주민대상 교육의 방법과 범위·장소 등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안의 핵심 쟁점 사항 중의 하나였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구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 따른 주민제안사업의 규모를 우리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및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4쪽에 제11조 임원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대폭 축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남궁역위원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거예요.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비롯해서 각 국장 6명해서 7명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러니까 14개 동이다 보니까 14명 해서 21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뽑아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조례는 35명 이내고요. 저희가 매년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추진해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만들 때, 조정을 해 주시면 운영계획 만들 때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넣어 가지고 미리 의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명 인원 조정 문제는…….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억 내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서울시 예산이 21조 7,000억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중에 0.2%를 주민참여 사업에다 쓰겠다해서 500억을 배정했었고요. 그 500억 중에 각 25개 구로 나누면 거의, 그것도 어떤 구는 50억을 주고 어떤 구는 10억을 주게 되면 자치구별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거의 엇비슷하게 자치구별로 20억 이내 정도로해서 구별로 배정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20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그러면 각 동으로 따질 때 1억 5,000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들은 자기 공약사항도 하나도 못 지킨 분들도 많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은데 의회 권한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잘 돼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의회 권한 침해가 안 되는, 정말로 같이 상생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서 걱정이 심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작년 6월달에 조례가 3안으로 해가지고 부결된 게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타 자치구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심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할까하고 서울시에서도 운영계획을,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 지면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제6조에 보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5일 이상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때 돼 가지고 일일이 의원님들도 찾아 뵙고 의논도 드리고 해서 운영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저희들 생각은 각 동에,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각 구별로 20억 정도 배부된다는 것은 시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도 전체 순수 사업예산 중에서 일부분을 주민제한 사업으로 할애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나해서, 우선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3,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그 때 협의 내용에 따라서 3,000만원 정도면 14개동 같으면 4억 2,000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 순수 사업예산이 47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 미만, 9%정도 해가지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돌려 드리고 싶고요. 3,000만원 정도면, 그게 사업 대상이 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규모사업, 9% 정도로 해서 내려보내면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제출해 주십사 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3,000만원 정도씩 하면 어떤 데는 7,0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3,000만원에서 조금 근접한 정도로 해가지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된 사업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것은 감면할 저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정말 주민자치 참여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해결이 되고, 또 각 동별로 그 정도의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저희가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을 35인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그 분들이 활동이 있을텐데 활동은 어디까지가 어떻게 활동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22조에 보면 예산연구회가 있어요. [예산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또 어느 분들로 연구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는가하고, 세 번째는 제23조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범위가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긴데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35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 분의 활동 내역이 뭔가를 질의하셨는데요. 제10조 제2항에 보면 순수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만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우선순위가 어떤지 그 정도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고요. 22조 연구회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틀려가지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회도 구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없을 까 그런 것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연구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위원 숫자하고 수당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요, 각 구에 보면 노원같은 데는 자발적 참여로 하고 아예 수당 자체를 지급 안 하고, 서대문이나 성동같은 데는 2만원 정도, 2만원이면 뭐냐 하면 왔다갔다 하는 차비 정도, 교통비정도로 하고,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동작하고 마포 두 군데가 7만원씩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구성되면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 차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많이, 별도 운영계획에 내용을 넣겠습니다마는 수당을 많이 줄 형편도 못 되고요.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실비 정도의, 교통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6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 및 개념 명시, 안 제1조와 제2조는 4쪽에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과 진료범위 명시는 제4조에서 제9조, 4쪽 제4조에 보시면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방진료 구강교육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8조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 시 치과 외 다른 분야에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2쪽 다.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명시는 안 제10조에서 제12조, 5쪽에 제10조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협의체를 둔다], 지역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의료법」제27조와「서울시 자치구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항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액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및 학생이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며, 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는 지역의료기관에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및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은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에서 정하고 필요 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 구성은 첫째,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협의체를 두며,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구강보건 전문가, 아동복지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 1명을 두되 그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은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환수조치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돌려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제3호 중「아동복지법」제50조는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 날인 2012년 8월 4일까지는「아동복지법」제14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의료법」제27조와 시에서 지난 5월에 시달된「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따라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지원「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 핵심 사항을 전문가와 유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고, 비용 추계서에서 금년도 소요예산이 전액 시비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학생 범위 등 정의와 제2조 제2호와 제7조의 ‘치과주치의료’ 용어 설명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지역협의체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규정, 향후 이 조례 추진 방향 및 예산 뒷받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그냥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이 어디까지인가라고 물었더니 차상위나 수급자를 제외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학생 2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정확한 것인지, 이것이 누락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 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치과 외에 모든 다른 의료비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하고 상충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송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센터가 없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25개구 중에 6개구만 치과선생님이 한 분 더, 두 분 계신다거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보통 초등학생 4학년부터 충치가 가장 잘 발생하기 때문에 4학년부터,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구는 4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5학년이 되고, 4학년부터 하면 올라와서 3년을 봐서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대상은 우리 관내에, 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성복, 염광, 장안, 한길, 해피아트, 원광, 나누리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중·고 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나 구청장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나 학생들을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치과 외 다른 분야에 의료지원은 요즘 정서 지원같은 거,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정서지원을 하는 겁니다. 애가 일반적으로 어디 골절됐을 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정서, 우리 관내에 정신보건센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건센터로 의뢰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8, 900억이 지원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몇 년 이내에 이 시비가 끊어졌을 때는 구비로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협의체를 두게 되면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지출이 예상되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확히 더 파악이 돼서, 말 그대로 협의체를 두는데 연 얼마정도, 수당이 얼마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비가 안 나갔을 때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송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100%, 960만원 중에서 120만원 간담회, 홍보, 인쇄비가 120만원이 잡혔고, 840만원이 건강관리 서비스로 아동들에게 하는 거라, 지원 금액이라, 120만원 가지고 수당 주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시비 100%로 몇 년 간 지속되는 서울시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다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 협의체를 둠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 안 하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12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받든가 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위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산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있어야 되는가가 의심스럽고요. 또 지역협의체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다면 협의체를 또 구성해 놓고 그 분들이 회의 에 잘 참석하겠는가 거기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1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10쪽 6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00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른다.], 이게 애매모호한 규칙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아시는 데까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면 우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12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처음 시작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 정도 그렇게, 자원봉사 차원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김수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김수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고 전체적인 조례 조문 보완 및 정비를 위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규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지방자치법」제4조 2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 1쪽 및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공부 및 대장 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내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량리에서 회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8에서 9쪽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가 2개 동에 걸쳐 있는 회기동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필지는 10개 필지에 851㎡이며,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동에서 휘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10에서 11쪽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천주교 이문동성당 주변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동의한 6필지 389㎡에 11세대 29명이 휘경동으로 변동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동에서 이문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면 12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 옆으로 이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이 재개발 건축되었지만 1개동만 휘경동에 있어 이 지역을 이문동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필지는 1개이며, 3,337.9㎡에 73세대 197명이 이문동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동에서 휘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면 14에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시조사 삼거리에서 시립대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로 아파트 대지 일부가 전농동으로 이 토지를 본 건물이 소재한 휘경동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필지는 1개이며, 1,327.9㎡에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에서 제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면 16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제기동 한신아파트 내 부지로 토지 일부를 제기동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6개 필지 915㎡에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9쪽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생활권의 변화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사항으로, 먼저 청량리에서 회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10개 필지에 851㎡이며, 삼육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가 2개동에 걸쳐 있고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문동에서 휘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6개 필지에 389㎡이며, 이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천주교 이문동성당 주변으로 11세대 29명이 휘경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휘경동에서 이문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1개 필지에 3,337.9㎡이며, 이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이 재개발 건축되었지만 1개동만 휘경동에 있어 73세대 197명이 이문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농동에서 휘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1개 필지에 1,327.9㎡이며, 시조사 삼거리에서 시립대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편입시킴에 따라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에서 제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6개 필지에 915㎡이며, 제기동 한신아파트 내 부지로 토지 일부를 제기동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세대 및 인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위 행정구역 조정(변경)의 건은 생활권의 변화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의 불편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 위 5개 구역 외에도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또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렇게 같이 걸쳐 있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보통 지역이 옛날에는 도로나 이런 것이 협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대로가 많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틀림에도 같은 동으로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반은 답십리1동이고 반은 답십리2동, 두산위브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우선 이것은 급한 거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동대문구를 한 번 펴 놓고 하천 기준이나 도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재편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이렇게 법정동 구역이 불합리한 데가 한 19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동별로 실사를 한다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답십리 위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행정동이 답십리1동, 2동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