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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1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8-3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만물이 무르익은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땀 흘려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어용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우리구의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성동구 소식지의 명칭을 성동소식으로 하고 안 3조에서 발행인은 성동구청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4조는 게재내용을 구의 주요추진사항 및 구의회 소식, 유익한 생활정보 등으로 정합니다. 안 제5조부터 9조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기재내용에 기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10조에서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단 운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공무원 아닌 위원의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소식지의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료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어용경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구민기자단 활동내역과 예산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광고주의 선정과정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임종기 위원님께서 구민기자단의 활동내역과 광고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기자단은 30명의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층 회의실에서 구민기자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간담회, 봉사활동, 워크샵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료는 기준금액이 1단에 1㎝ 기준으로 1면에 1만 4,000원, 이면에 1만 2,000원, 기타 1만 600원으로 우리구는 현재 기타면에 3단 8㎝로 해서 25만 4,000원 게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수입은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는 407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33건에 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구민기자단 활동이 주로 어느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구민기자단 활동내용은 저희가 민선시작될 때 구민기자단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소식지에 광고를 내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금호동 같은 데를 보니까 진짜 주부도 아니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방귀나 뀌는 아줌마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정원오가 8개 정도가 나와 있네, 얼굴이. 이건 정원오 신문이지 성동구 소식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임종기가 4년 동안에 얼굴 한 번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성동구의회가 있는데 의장이 여기서 망치치는 것 하나만 나와 있지 임종기 것이 올라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문이 아까도 얘기했지요. 성동구청 누구라고 바꾼다고 그걸 왜 바꿉니까? 지금까지 잘하던 것을, 청장이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청장을. 이건 아니지요. 공무원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청장이 표를 얻어가지고 됐지만 공무원이에요.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지요. 멀쩡히 있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소식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1972년도부터 소식지를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25개 구청에서 21개 구청만 소식지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한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소식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이 얼굴이 나와 있는 동정사항은 선거법에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만 구청장 동정, 얼굴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거법에 관련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소식사항은 성동구 공보담당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게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청장은 청장이라고 치고 성동구의회에 다 똑같은 표를 얻어가지고 들어온 구의원이에요. 의장은 쪽수가 많으면 됩니다. 아무리 병신 같아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행정재무위원회 얼굴 다 안내는 원인이 뭡니까?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동구의회 소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해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홍보팀에서 내용이 넘어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협의를 않고 올라오는 대로 올려만 주는 거예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의회의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딱 보니까 달랑 한 장이고만, 성동구의회 것은,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청장이 나가서 신문기자단이 찍어가지고, 청장이 일 안하고 행사장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1주년 성과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소식지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나도 우리집에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가끔 와 있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됐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좀 전의 동료위원과 동일합니다. 지금 소식지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정당화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형태는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을 욕먹이는 거예요. 구청장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9월하고 8월하고 보세요. 지금 구청장 혼자 일하는 겁니까? 성동구 30만이 협조가 돼야 일을 하는 것이지 청장 한사람 얼굴만 저렇게 홍보를 해 놓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동구의회의 표지 한번 보세요. 의장 이만한 얼굴이 박경준인지 윤종욱인지 남연희인지 몰라요. 크게 박스를 넣어갖고 확실하게 어필해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한 면을 의회로 판을 냈으면 그 밑에 칸을 늘려서라도 의원동정을 살피고 지역에 무슨 일이 있고 앞으로 지역의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소식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이 구청장 혼자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동구민 전체가 다 동조하고 협의하고 해야 청창얼굴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필요해요? 앞으로 똑바로 잘 하세요. 심의위원 잘 뽑아가지고 어용하는 사람들을 뽑지 말고 제대로 심의해서 우리 구민이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가려운지를 소식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동에 보면 격주제로 나온 것 같애요. 어느 동에 대해 절반 나오고 또 절반 나오고 동에 대한 자치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고 보이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필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해야지 구청장 얼굴만 전면에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을 위해서는 아니라 구청장 욕을 먹이는 거예요. 잘 하세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귀에 담아서 발전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소식지를 보면 성동구민의 알 권리를 찾아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편견 없이 하셔서 좋은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고 제5조를 보면 소식지 편집 조정을 편집위원회가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편집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기자단은 성동에 몇 명이나 되는지 청소년 기자, 주부기자, 65세 이상 기자단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조례제정 운영과 미지정 운영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남연희 위원님께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제5조 편집위원회는 현재 하고 있는 심의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명예기자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식지는 매년 구청장 방침을 근거로 발행하였습니다.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 발행이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질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에 편집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는 공무원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국장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해서 전문적인 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명예기자단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의 명예기자가 있고 분기별로 회의, 소식지, 기사제공, 간담회, 봉사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은 안 들어갔나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거기에 위원님들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공무원 외에 그 밖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구의회에서도 위원 한 분을 넣으세요. 앞으로 심의에 예민한 문제는 구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통장이 임무수행 중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5개 자치구 중 19개구는 이미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 편의제공 조항이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 후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검증된 우수업체를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호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2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기능을 명시하고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와 실무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사항의 규칙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입니다. 통장님들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이 보험드는데 그 양반들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동안을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훈련 나왔을 때 그 시간대만 보험을 들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방위 영수증이 나왔다, 이 통장이 딴 일 제켜놓고 민방위 쪽지를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밤 10시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하는데 그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서 보험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뺏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의 통장의 임무상해보험 가입 시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업무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한 달 수당은 얼마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과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통장임기가 끝나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통장한테 승계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통장이 되면 가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2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산정은 연으로 한 건지 월로 한 건지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알려주시고 현재 여기에 통장이라고만 기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반장들한테 지원할 계획이있는지 통장을 보험을 들어 준다면 결국은 반장들도 나중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고 또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 이것은 동일한 조례나 이런 것이 교육청에 있고 교육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경우에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 모든 과정이나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건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7조2항을 보면 센터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양여대에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하고 비교를 하셔서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통합운영계획은 없으신지 통합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많은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통장의 보험을 년도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대별로 가입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장의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년씩 2번에 걸쳐서 보험가입이 되고 또 임기가 끝나면 1년 단위로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단위나 분단위,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현재 하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하청업체를 뺏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동구매업체 선정이 되면 학교에 통보하면 업체와 계약은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학교의 급식을 지원하는 하청업체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을 똑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통장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장 또는 반원이 지도 또는 반상회 운영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또 각종 시설확인,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 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또는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등 업무가 관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의 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통장은 월정액으로 수당을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 또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만원, 정기적으로 월 2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상여금은 명절 때 설날과 추석 때 각 1회씩 20만원씩 상여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보험소요 예산은 25개 구청 중에 현재 20개 구청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 월보험료가 연간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씩 산정해서 현재 통장정원이 465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험료로 1,162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1,162만 5,000원을 계상해서 보험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기존 교육청에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험료 산정 연간, 월간 단위냐하는 부분은 기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 반장수당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반장수당은 별도 없고 추석과 명절 때에 보상품으로 2만 5,000원 상당해서 2차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 반장 보험가입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반장정원이 3,009명입니다. 그래서 반장에 비해서 통장님들이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아직 통장님 보험료도 확보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님 보험료부터 정리를 하고 향후에 반장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당장의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해서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늘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통장들이 1년에 아무 때나 사고 나도 혜택이 됩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들고 시장갔다 그때도 다리가 부러졌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공무냐 사적인 행위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죠, 1년 동안 보험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보험이 들어 있지만 공무수행 시에 발생했을 때를 할 거고요. 보험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판단을 할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쪽지를 돌리러가다가 시장에 갔어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쪽지를 돌리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통장님이 24시간 공무수행을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느냐, 지난번에 저희들도 2015년도에 3건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부분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통장님들 보험 들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25개구에서 21개 했다고 했지요, 성동이 그래서 맨날 꼴찌입니다.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1번으로 이걸 왜 못합니까? 23번, 24번째에서 하냐 이거야, 그만큼 뭔 대가리가 늦기 때문에 남이 다 한 다음에 꼴찌로 네 번째네, 성동이 아마 전체 25개구에서 23위인가 22위인가 하죠? (『19번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동은 항시 25개구에서 6대 때 보니까 24위더만 지금은 몇 위인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1순위라도 먼저 한다든가 그것을 왜 않고 남들 한 다음에 이걸 해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급식 문제 있지요. 애들 밥 잘 먹고 있어요. 내가 학교를 가끔 가봅니다. 누가 또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위탁하는 사람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관련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그 사람들 사업하려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기계도 사놓고 사람데리고 할 거예요. 딴 사람을 넣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겠지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거기서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급식센터하는 부분은 식자재 공동구매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다를 겁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공급업체를 공동구매하도록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 안의 급식시설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급식의 통합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일괄공동구매와 차별화 없이 안전하고 좋은 품질을 볼 수 있어서 많은 절감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통합운영해서 차별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통장상해보험에 대해서 애매보모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가입이 문제가 아니고 수령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일반보험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팀장님들은 애매모호합니다. 24시간을 활동해야 될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분명히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렇다 보면 증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통장들 보험 들어 주는 것은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입하실 때 명확하게 수령할 때 논쟁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보험가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장님들의 근무시간을 24시간을 잡으면서 통장이 일할 때만 적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다쳤는데 공무라고 본인들이 우겨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때는 그런 논쟁들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험사하고 세밀하게 잘 따져서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약관을 잘 수령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종욱

윤종욱위원

딴 자치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약관이라든가 통장 관련한 보험 약관을 보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한부씩, 그래야 이게 좀 애매보호한 게 24시간 저녁 늦게 11시도 가고 집이 비어 있으면 밤에 활동을 하다가 치한에게 당했다든가 했을 때 보험적용이 돼야 되는데 시간 외에 안됐다 이런 경우라든지 낮에도 다니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보험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약관이 있으면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의장님 앞으로 보내면 다 되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25개구에서 보험가입이 18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회사가 전체적으로 일괄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별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신청합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구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몇 개사해서 조건들을 봐서 유리한 쪽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했던 보험사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최적의 약관으로 우리 통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년도 7월 준공된 살곶이 야구장을 우리구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7,002㎡ 크기의 야구전용구장 한 면과 4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1,812㎡의 안전휀스 그리고 선수덕아웃 2개와 백네트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곶이 야구장 관리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납부, 제경비 지출, 민원사항 처리 등입니다. 야구장 위탁에 관한 상세내용을 배부해 드린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야구장 뿐아니라 유수지에 축구장도 있고 다양하게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이게 사실 특정단체들이 연중으로 계속 계약을 해 놓다보니까 일반지역에 단체나 지역행사를 하기 위해서 두, 세달 전에 하루 주말이나 일요일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쓰려고 하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특정단체가 계속 쓰는 게 되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지역단체들한테 봄, 가을 3월, 10월 정도가 가장 몰리는 때인데 그럴 때만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야구장같은 경우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동에.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 야구장 역시도 타구나 다른 구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소년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곶이 야구장 예상이용인원을 보면 약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운영할 계획도 세워보셨는지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직접운영하고 해서 비교표자료를 주시고요. 야구장 사용료에 보면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6만원, 주말에는 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기준이 어떤 기준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다른 야구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은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셔서 생략을 하고 남연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인원을 8,000명으로 했습니다. 8,000명의 근거기준은 1주일에 주중에 한 팀이 10명이면 상대팀이 있으니까 한번 게임할 때 20명으로 잡아서 한 주에 한번, 한 달에 4주, 1주일에 10경기를 한다고 가정해서 4주면 40경기입니다. 겨울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2개월을 제하면 10개월을 계산하면 400경기가 되고 한경기당 아까말씀드린 20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8,000명으로 이용인원을 산출을 했고요. 내용 중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직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비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기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려면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에 기존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향후에 공단에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운영을 해 보면서 인력안배를 해서 필요하면 공단 자체적으로 계약직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직접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정확한 숫자비교표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주중에 6만원과 주말에 7만 8,000원의 산출은 인근 타구의 2시간3 0분 정도해서 사용료를 분석해서 평균치로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특구계획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특구 지정과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교육도시로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특구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청이 자치단체의 교육특화사업으로 지역특구로 지정을 하고 선택적 규제완화를 통해 선택적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투자촉진 및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특구는 총 163개가 있고 이중 교육특구는 25개이며 서울에는 노원구, 중구, 관악구 등 3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영어교육사업만으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문화축제산업, 자연환경을 교육과 접목한 융복합적인 사업들로 교육특구가 지정되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도 교육에 문화, 축제, 지역경제가 한 데 어우러진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특구의 신청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는 교통, 주거,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데 비해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타구로 이사가는 탈지역화현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교육의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확대가 용이하게 되어 공교육 수혜인원이 8만 770명, 사교육비 절감액은 66억원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예산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하여 약 2,91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4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특구지정을 우리구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교육 및 지역발전을 이루어 교육때문에 이사간 주민들이 다시 성동으로 이사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간 총 1,849억원이며 국비 1,007억원, 시비 124억원, 구비 646억원, 민자 71억원입니다. 이는 교육특구지정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아니며 기존 또는 계획사업의 재원을 교육특구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교육특구계획안을 공람공고했으며 8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9월 초에 중소기업청에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특구지정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성동의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책자도 나왔고 계획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성동이 그전부터 성동교육의 명문특구니 이런 것을 해 왔어요. 이번에 융복합혁신 특구라는 것이 지역상으로 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데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학원가, 신촌이나 이런 데로 몰리고 성동 쪽에는 아직까지 서울대나 연고대 유명한 일류대학을 들어가서 명문교육특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라나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자는 취지도 있고 우리 성동의 교육특구를 만들려면 지형적으로 유명한 학원도 들어와야 되고 대형영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다 복합적으로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취지를 간단명료하게 집약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융복합혁신 교육특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앞으로 성동 교육발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융복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교육 때문에 떠난 사람을 성동으로 오게 한다고 아까 그랬지요. 누가 오겠습니까? 나부터도 안 오겠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성동을 교육 때문에 떠났어요. 이 책자를 보니까 먹거리도 있고 써 있잖아요. . 나는 행당동은 관심이 없습니다. 금호, 옥수만 관심이 있지 금호, 옥수에 식당에 바깥에 테이블 한두개 놓고 돼지갈비나 팔잖아세요. 대번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한달 이게 엄청납니다. 금호동, 옥수동 간은데 영업정지 2개월, 한달 먹으면 망해요,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사람이 살인을 했더라도 용서도 해 주고 형도 감해 줍니다. 무조건 법대로 당신 바깥에서 장사했으니까 2개월 영업정지, 이런 것부터 고쳐야 강남에서도 오지 돈 들여 가지고 책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돈 꽤 들였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사비로 만들라고 하면 안 만들 겁니다. 나부터도 안 만들지,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는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특구면 교육만 하면 되는데 교육은 물론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다른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역사재창조, 휴문화의 글로벌 명소화, 교육은 미래육성이 세 번째 있고 네 번째는 글로벌 시민역량강화, 이것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는 요즘 트랜드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만 갖고 그때 특구를 노원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 서울 중구 영어 교육특구, 관악의 에듀밸리 교육특구 2010년 해서 3개 교육특구를 운영을 했었는데 영어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영어학원이나 기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교육만 갖고는 안 되고 교육을 다른 연관산업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특구설정이다해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다른 방향으로 융복합혁신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서 함께 발전지향해간다는 취지에서 융복합혁신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교육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교육 외에 따른 연관산업을 함께 해서 그 지역을 특색있게 개발해서 발전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같이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의 약령시 한방특구가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강남에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가 되어 있고 중구에는 해피메디컬 투어리즘해서 의료관광특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은평은 북한산이 있으니까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이렇듯이 각 구별로 지역브랜드화를 해서 자기 구를 알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저희들도 주민들이 위원님이나 우리구에서나 주민들이 교육에 관한 한성동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를 꼭 신설해야 되겠다는 게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었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합심노력해서 2017년 금호고등학교, 가칭 왕십리 고등학교가 신설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해서 우리구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확보가 되면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예산지원이나 각계분야의 모든 방향을 교육으로 집중을 시켜서 이제는 성동구가 교육명문으로 되어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미국의 오바마가 늘 한국의 교육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평가를 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서너 차례 말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궁리 중에 이제는 교육을 하되 중소기업청에서 교육특구는 지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연관된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또 우리가 성에 가까운 살곶이나 옛날 조선시대부터 뚝섬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성동구를 특화시켜야되겠다 그러한 계획 하에 약 1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큰 책자가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상당한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해왔던 거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은 지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므로 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의 지향하는 목표를 이쪽 분야에 총 매진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명문대학을 얼마나 감에 따라서 살기 좋으냐 나쁘냐가 평가의 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노원구가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명문대학을 많이 갔고 유명한 학원이 많이 이사를 가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성동구를 명문으로 만들어야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교육만 갖고는 특구지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역사부분, 평생교육부분, 우리 지역의 서울숲이라든지 응봉산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묶어서 융복합혁신교육특구라는 제목으로 탄생이 된 거고 해서 다소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행정을 창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1,8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는데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평소 저희가 지출했던 부분의 예산이 총망라해서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993억인데 1,000억 정도는 금호고등학교하고 가칭 왕십리고등학교 2개 신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 23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평소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포함해서 5년 동안 묶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려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추가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올해 연말에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이 당겨졌습니다. 중소기업청 일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하고 같이 준비하던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을 못 맞춰서 중지를 했습니다. 4월과 1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특구선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거의 일정을 맞추는 게 우리입니다. 타 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좋게 주시면 올해에 선정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담당자들하고 합심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우리 자체 뿐이 아니고 그분들이 서너차례 와서 컨설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 지원해 주시면 10월에 교육특구가 꼭 지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 중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 교육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향후 5년 또는 그 이후에 우리 성동구가 교육에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가 되리라고 믿고 그런 방향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신다면 아마도 교육으로 인한 성동구가 향후 5년 안에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아직도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별도일정을 잡아서 1시간이나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교육특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 운영은 과가 늘어나나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과는 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현재 있는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하는 거지 별도 기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5년 뒤에 다시 재신청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가 는다거나 인건비가 늘어난다거나 기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자꾸 시설을 만들면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아까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내에서 준비를 하신다 이거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대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하는 것뿐 특별히 기구가 느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지정이 되면 지정된 위치를 구청에서는 정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속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하러 얘기합니까, 하면 되지.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계획서에 어느 지역인지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종기

임종기위원

옥수동도 같은 데도 지정되면 참 좋습니다. 옥수동 같은데 안 가 봤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옥수동 자주 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주로 왕십리 주변이나 한양대 옆만 써있는데 사실 그래요. 구청 앞에 마당에서 부녀회나 가끔 장사하잖아요. 그거 돈 받더만 나는 돈 안 받는 줄 알았어요, 땅세.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구청이 도둑놈들이지, 왜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와서 장사하는 것 있죠? 자기가 쓰는 데마다 사용료를 내고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청장이나 누구 나오면 공짜로 먹고 가더만, 또 왜 그걸 공짜로 먹습니까,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은 그것 다 계산하고 있어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공짜가 아니고 적정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누가 줬습니까?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구청 앞에서 행사를 하라고 강제성을 띠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이 앞치마 두르고 좋아서 하겠습니까, 돈도 안 주는데. 이것부터 없어져야 돼요, 사실. 그리고 먹거리도 책자에 나와 있지만 옥수동 광장도 지정을 해야지요, 추가로라도.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금호동 쪽은 금호4가동에 앞으로 영어글로벌 하우스도 유수지 위에 계획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할 거고 이 부분은 매 년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수정을 해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동사무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천막 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땅 떼어서 팔지.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부서가 아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출마할 때 선거공약을 세우듯이 임기기간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저희도 특구로 지정이 되고 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이쪽방향으로 매진해서 행정을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우리구가 지향하는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현재 다른 구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이 이만큼 하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꼭 이것을 성공을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쪽도 많이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도 성동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넣어가지고 먹거리도 문화의 일부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금호동 쪽도 많이 챙겨 주시고 성수동도 그런 재래시장이 있고 하니까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려면 특구로 지정이 되는게 우선 목표니까 전력질주해가지고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