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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1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09-01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이 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통틀어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도시지역에 예술가, 청년 창업가들이 유입되어 문화적 거점이 형성되고 방문객이 증가해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것이 지가와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더불어 유흥주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 등이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원주민과 예술가 등이 이주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사회 현상을 뜻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와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점위,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지침에 따른 구역지정안 작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방안, 구역 내 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속가능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 위·해촉 사항 등을,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직능단체 대표, 이해당사자, 지역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는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얻은 후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에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것보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함이 적절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의 성별균형 고려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현재로서는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예요, 그런데 내가 세를 안 놓겠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정원오가 이거 갖다 밀어 부칠 겁니까? 이거는 빨갱이가 하는 짓이에요. 내 건물 가지고 내가 세를 놓겠다는데, 성동구에 부동산이 많이 있지요. 부동산에서도 반발이 나올 거예요. 부동산에서 상가 수수료가 약 9% 되지요? 주택보다는 더 받을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자꾸 이런 것만 만드는데 세입자는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2명이 있는데 공동위원장이 세입입자입니까, 건물주입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이 구성이 되면 호선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건물주인이 자기네 집을 가지고 적당히 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주민협의체 사업개시를 보면 동의안을 받은 후에 입점해야한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또한 구청장이 입점시기에서 규모 등의 조정을 근거할 경우에 강제력은 없더라도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남연희 위원 질의와 연결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지속가능이라는 것 그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도 되는 건지 안가도 되는 건지 지속가능성그러니까 확실한 문구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동위원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대하고 임차인의 관계를 위원회를 구성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의 소지를 누가 해결하냐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애요. 지속가능성,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쌍방의 분쟁이 논란이 없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으로 제한이 된 게 아니고 풀어져있는 상황에서 조례 나열된 것을 보면 상황을 파악해서 주위의 위원회라든지 지역의 당사자들인지 만나게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위분들이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주민협의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협의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 건물주는 좋아하지 않고 세입자만 좋아할 것이다, 또 공동위원장은 누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직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수동 지역이 지금 젊은 예술가라든가 젊은 창업자들이 와서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우선은 성수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은 건물주는 좋아하지 않고 세입자만 좋아한다는데 실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보면 홍대 앞이라든가 강남의 신사동 가로수길을 보면 처음에는 창업자라든가 예술가들이 와서 사업을 하면서 지가를 올리고 하는데 건물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자본력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와서 유흥주점 쪽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유흥주점으로 오게 되면 그 지역은 오히려 또 다시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공실이 발생하고 해서 건물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건물주는 피해를 보고 세입자만 좋아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건물주한테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각종 세금 감면혜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입점업체를 제한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상호협력해서 지역상권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마을의 지속가능발전방안을 찾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동위원장은 한 분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한분은 나중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상위법 없는 조례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재산권의 침해가 염려된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사실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권리를 제한하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내의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써 구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입점업체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건물주 또는 상가의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 특정점포 또는 가맹점의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심의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번영회에서 보면 상가관리규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같이 주민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도록 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면 법적인 다툼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지와 주민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 니다. 지속가능이란 용어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읽어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기존의 지역주민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입주자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 처음에는 틀을 잡은 문화예술인과 사회혁신가들의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에 공감하여 호흡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문화를 만든 그룹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이 직접 구성원이 됩니다. 주민자치 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라든가 거주자,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그 밖에 자생단체 등 주민대표자 등으로 구성하고 이 분들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업체 업소 입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점의 허용 등에 관한 각종 사항들 또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에 관련된 각종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국장님. 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이 없이 구청에서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권고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주민 자체적으로 임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 같은 데도 보면 상가규정을 정해서 입점업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경석

엄경석위원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법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상.
경석

엄경석위원

권고라고 하면 법적으로 협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상위에서도 어떻게 하는 걸 권고한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랬을 때 여기를 지정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시행이 되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상가번영회 그런 거랑 유사하게 추진할 거고요. 사실상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정부에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 이게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선진국도 이런 사항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구가 법령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사회적 이슈를 저희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선점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상가 임대차보호법같은 경우는 많이 연장이 돼가지고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권고한다는게 권고해 가지고 건물주가 안 따랐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구역 내에 건물주들도 참여를 시키고.
경석

엄경석위원

참여를 하라는게 강제조항이 아닌데 어떻게 참여를.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이 저희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홍대앞이라든가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의 경리단길, 이런 데가 처음에는 지가상승으로 막 떴다가 나중에 보면 공실이 생기고 건물주도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현상을 건물주들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는 이게 금년 5월에 개정이 댔는데 사실상 건물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데에서 아직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위원의 자격이 여기 보면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정도의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상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갖고 거기에서 찬성반대 나오고 이런 의견을 도출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 가보면 수당받아가는 사람들인데 돈 받아가라고 하는데 와서 도장찍고 사인하고 가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15명 중에 10%가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지역의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아직 책정이 안됐나.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회 수당은 위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7만원입니다. 모든 위원회 수당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왜 전문가로 구성했는가 하면 지역의 건물주들한테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리모델링 했을 때의 그런 인센티브 주는 방안, 각종 세금감면 혜택, 건물주한테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대표들은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거기에서 사업하는 창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이미 건물을 다 지어가지 혜택을 볼게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줄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만 특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다른 기타지역에서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경석

엄경석위원

세수도 모자라가지고 성동구가 돈이 없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하시고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답변없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상인들이나 직능단체, 주민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의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인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이 돼야 되겠네요. 건물주들이, 그렇게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주민협의체 구성을 보면 임차인, 임대인 다 포함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건물주 분들을 설득시키고 동참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 같아서 건물주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동위원장이 물론 선출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임차인, 임대인이 같이 하다보면 분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하실 때 잘 계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까 얘기가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 1명이라고 했지요. 부구청장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무슨 공동위원장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청이 관여할 것을 해야지요. 상인들은 뭐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에요. 건물주들은 월세를 받든 전세를 놓은 사람들은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해요. 세입자들끼리 모임을 하는 겁니다. 금남시장같이, 내가 봐도 인센티브를 준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 청장 자기 집 팔아다가 세금을 내준대요. 그것도 아니라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삼표레미콘한다고 동네마다 사인만 받았잖아요. 사실 사람들 다 모르고 사인한 겁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사인하라면 사인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레미콘도 금방 옮길 것 같더니만 지금 잠잠하잖아요. 어제도 경찰서를 옮긴다 지가 집 팔아다가 경찰서를 옮겨야 되겠지요. 이것도 그래요, 구성만 해 놓고, 사실 공무원들 압니다. 이게 내 사업이라면 잠 안자고 합니다. 이거만 딱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보니까 아주 스타일이더만, 여기 있다가 딴 부서로 넘기면 금방 까먹어 버리고 이것도 그래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여기서만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됐네 저는 이거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건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현상이라는 것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하다보면 대형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고 나중에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종기

임종기위원

성수동하고 홍대하고 비교를 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가보세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도 많이 와있고 예술가들 지금 많이 와있습니까? 이거는 건물주들도 살고 세입자들도 살고 좋은 조례입니다. 꼭 좀.
종기

임종기위원

건물주들한테도 서명을 받았어야 돼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참여시키고 할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다시 고급화되어 가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홍대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경제가 자연적으로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경제논리를 따지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여러 방안을 부수적으로 법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진행되다보면 같은 목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이 고급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요. 현상이기 때문에 거부나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저항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구에 주민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어차피 성동구에 당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밀려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 성동구에 홍대니 신촌 이런 데서 불어오는 바람이 성동구 성수동지역에 1차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스러운게 있어요.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성동구에서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쪽에서 그래도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심도있게 성수동지역에서 다시 금호동이나 왕십리 용답동 쪽으로 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싫으면 광진이나 중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이2년(연임가능)에서 3년(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예산 및 결산 공시 주관부서를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본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년인데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한사유와 심의위원 명단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는 1년에 8월 말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회의가 1년에 한번 씩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회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현재까지 임기가 다되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보통 임기가 다되면 통보를 해 주고요. 연임됐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경석

엄경석위원

새롭게 연임할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사를 해서 뽑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경석

엄경석위원

누구 추천을 받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그룹, 관내라든가 그런 명단을 작성해서.
경석

엄경석위원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전문가의 명단을.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누구한테 받는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확보를 하는 거지요.
경석

엄경석위원

심의위원 중에 전체 100%가 다 전문가인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대부분 그와 관련된 분들이죠.
경석

엄경석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몇 명이 전문가고 몇몇이 민간인이 있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현재 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국장 여섯 분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주로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지금 명단이 없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엄경성위원

명단 좀 꼭 주시고 그 사람들 직업이나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본 위원도 아마 몇 년 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임기가 안 됐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자동으로 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촉이 되면 해촉됐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을 하고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바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재정공시가 많은 물량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5년도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과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 2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현재 왕십리2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인근 하왕십리동 979-1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왕십리2동 지역 내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게 접근성이 뛰어나며 건축전문가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경사로 활용, 상하가 분절된 테라스 건물 구성, 옹벽설치 후 선큰가든 방식 등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 도시재상시범사업은 성수동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활환경 재생, 토착산업 보호·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재생,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 재생, 주민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식 재생사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사회경제·마을공동체·청년·실버 지원시설을 연계 통합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수동1가 656-235외 1필지에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원으로 도시재생 앵커시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으로 확보한 24억 3,000만원과 구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16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실사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왕십리2동청사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 도로가 현재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진입로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가설계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거기를 몇 평 도 돈짓는데 건축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역시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재 건물을 짓게 되면 한쪽 면은 지하로 묻히게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천리교회가 있어요. 교회부지 아래를 뚫고 안전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난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공용청사기금 계획에는 사실은 왕십리청사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갑자기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 기준가격이 35억인데 소유주 매도의향가격이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청사기금현황과 부지매입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왕십리2동청사취득과 관련해서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가설계한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몇 평 정도 건립할 수 있는지 건축비는 얼마나 되는지 한쪽면은 지하 또 이쪽에는 천리교회가 있어서 난공사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계안은 위원님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이 설계안은 사실 건축부서에서 초기에 건축이 가능한지 이것만 가설계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건축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분절형 테라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 건축과장이 와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약 1,500㎡ 정도, 약 한 45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비는 서울시 평당건축비가 있습니다.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쪽면이 지하이고 한쪽이 천리교회라서 난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 세 분으로부터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공산터파기 민원방지를 위해서는 미진공파쇄공법을 활용한다든가 과도한 경사면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경사지의 경사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상하가 분절된 테라스 건물을 구성하고 있고 옹벽설치 후에 선큰가든 조성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축전문가 3명이 제안한 의견과 같이 건축 시 건물배치 등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소음 및 일조권, 이격거리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청사기금관리계획에 왕십리2동 청사가 안 들어 있는데 갑자기 추진한 배경과 공시지자가 35억인데 21억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게 된 사유, 현재 청사기금 현황과 부지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2동 청사는 사실 38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청사는 30년 이상 되면 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왕십리2동은 38년이 됐는데도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건립하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대화 시라든가 연초에 구청장님과의 대화 시라든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각종행사를 할 때 마다 주민들로부터 오래 되고 낡고 어떻게 됐는데 동청사를 왜 재건립을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사항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사부지라든가 현 청사부지라든가 또 현 청사부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였는데 사실상 면적이 협소하고 다른 제약요인들이 있어서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든아이빌 대상부지를 찾아서 건립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공시지가가 35억인데 21억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게 된 사유는 여기는 토지 소유주가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공지지가보다 적은 21억원에 매입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일반인이 개발행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면 되지만 그 부지 자체로만 일반인이 개발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형질변경 후에 일반대지로 전환해서 복합청사건립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기금현황과 부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기금은 약 115억원이 있습니다. 8월 말 현재로 그중에서 45억원은 사근동복합청사 공사비로 집행이 되고 일부 어린이집 건립비라든가 보건소 리모델링비에서 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수련원 부지 취득을 위해서 11억원을 집행하고 하면 약 31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억 중에 왕십리2동 청사 21억을 집행하게되면 금년도말에는 10억 정도가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시고 처음에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는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건축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해서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설계안으로 봐서는 도조히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인접도로가 협소하여 200㎡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겨우 짓는게 170평씩 해가지고 3개층 짓는 건데 투자 대비 너무나 안 맞고 더군다나 임야예요. 임야면, 국장님, 청계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청계천 공사비가 4,000억이 들어갔어요. 청계천 물이 흐르기 위해서 하루에 유지관리비가 1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숲 공사비는 약 2,500억이 들어갔습니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서울시에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인프라로 인해서 서울숲주변이나 땅값이 2억 이상 올라갔어요. 제 얘기는 뭔 얘기나 하면 우리가 임야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발을 못하는 것을 관에서 유용해 가지고 난공사를 해 가지고 동청사를 짓겠다, 동청사도 멋들어지게 5층으로 나오고 제대로 나온 건물이 되고 주변에 민원이 없다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찬성을 해 주는데 그럴 확률이 제로예요, 보면. 한 면은 지하로 묻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아니라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동청사기금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사근동청사 짓는 것도 100억 이상 들어가지 성수동도 삽도 못 뜨고 있는데 100억 이상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예산 자체가 확보가 됐을 적에 그리고 아까 왕십리2동 주차장 부지 주변에 땅 조금만 사면 충분히 평지에 좋은 건물,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 줘야지 왕십리2동 주민들도 제대로 된 동청사를 원하는 거지 이런 청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중에 몇군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이런 건물을 짓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하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엄경석의원 발의)
엄경석 위원님께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성동구 공유재산 취득 건 중 두 건을 분리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서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의견상이하므로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대로 다음 회기인 제220회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표결처리하도록 하고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건은 분리표결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경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건이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이 상이하여 각 사업내용별로 표결을 통해 위원님들의 찬반여부를 확인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건을 상정합니다.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토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주민들의 찬반여부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표결 처리하기 위해 제220회 임시회까지 보류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제220회 임시회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17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