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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2-07-20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국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이 구정질문에 참여하셨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서울시 추경 및 보조금 등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아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종 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저조하며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각 과별로 부과되어 있는 각종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 세외수입은 우리구 25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서울시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관련 법규도 75개 개별법으로 자료 관리에 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음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여 분석한 결과 체납액은 2012년 5월말 기준 64,158건에 금액은 262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 결손액은 2011년 4,213건에 9억 2,300만원이며, 2012년 5월말 현재 세외수입 결손은 1,028건에 3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체납자료 관리현황에 의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명의변경, 사망자 및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가능여부 등 분석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체납액 징수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 각 과별 전체 체납건수 및 금액현황과 전체 국별 2011년과 2012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예산과 집행현황,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전체 체납 건수 및 금액 현황과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별 전체 체납 건수 및 금액 현황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내 5개과 체납 건수는 154건으로 체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재정국 내 재무과 체납 건수가 1,110건에 체납액이 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내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5개과 체납 건수가 14,954건에 체납액이 2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내 주택과를 포함한 6개과 체납건수 2,675건에 체납액이 5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보건위생과 체납 건수가 78건에 8,2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체납 건수 45,187건, 체납액 155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우리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64,158건에 26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기획재정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데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이 2,675건에 55억이 맞는가요?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도시관리국 쪽에 체납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주 체납액이 주택과에 변상금 부과 등이고 건축과에는 이행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지금 체납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결손처분이 가장 많은 국과 결손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결손처분이 가장 많은 국은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건수가 662건에 2억 3,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으로는 부과를 했으나 그 사람들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들로 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5년 시효가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효결손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시효결손이 되고 난 후에도 재산조회를 해서 추후 그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아는 선에서는 시효결손이 끝난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시효결손하고 무재산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은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채권 소멸 시효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해줘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무재산자로, 그러니까 부과한지 5년 이내에 재산압류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압류처분을 못한 무재산자들이 되겠고, 그 사람들은 결손한 날로부터 5년간 계속 재산이 있는지를 관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재산 증식이 있나, 재산조회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기별 이내로 재산조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시에 토지관리과 그쪽으로 의뢰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체납에 대한 압류 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압류는 해놓고 계시는데 압류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재산을, 부동산이라든지 특히 이런 것을 압류했을 때는 공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설사 공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세외수입 부분들은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지방세 당해세금이나 이런 것은 선순위여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 지급을 받는데 이런 세외수입은 순위에 있어서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다른 채권을 먼저 청산을 하다 보면 항상 체납으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과 부서에서는 그거보다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든지 예금들을 더 조사해서 저희가 체납징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이번에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지요?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은 현재 60,671건에 247억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보실 때 지난 3년 동안 저희 집행부에 체납액이 증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과년도에 247억이면 앞서 연도에 추세로 보실 때 저희 구의 체납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저희가 증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증가가 되는 원인은 부과 액수가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저희도 나름대로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징수율도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기획재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구 총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특단의 징수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적된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담당자 교체도 업무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납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종합적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체납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신복자의원님, 지금 시간이 약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신복자의원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대문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이 시간이 좀 짧아서 잘 되셨나 모르는데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 전체 체납 건수 및 금액 현황과 전체 국별 2011년과 2012년 체납 세외 징수 징수포상금 예산과 집행현황,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새로 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복자의원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질의하신 2012년 5월 31일 결산 기준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45,187건이며, 체납액은 155억 7,6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체납 건수는 교통행정과가 42,600여건에 체납액이 123억원, 건설관리과가 체납건수 2,500여건에 체납액이 30억 8,000만원, 토목과 외 기타 과는 거의 10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예산과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포상금 예산은 4,796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4,316만 8,000원입니다. 2012년은 징수포상금 예산이 7,120만원에 5월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손처분 현황은 작년 2011년에 2,379건에 5억 5,800만원이고, 2012년에는 662건에 2억 3,900만원입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포상금이 4,7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신복자의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체납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하고 결손처분 사유까지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체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 내용 중 총 체납액 155억 7,600만원 중 약 80%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약 20%인 30억 8,100만원이 도로점용 관련 변상금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이 많은 사유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한 과태료로써 이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의무보험을 장기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지 시에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변상금의 체납 사유는 2006년도부터 도로점용 관련 변상금 5년 분을 소급 부과하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신복자의원

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 내역 및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 내역은 662건에 2억 3,9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결손이 대부분입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는 압류 후에는 1차 부동산 압류 후 고액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중복 압류를 실시하여 심리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분납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본청에 계시다 오셨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구에 전문부서인 기획재정국과 협의하고 22개 과에 분산된 징수업무들을 통합하고 체납징수 인력 등을 보강하는 등 우리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징수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아까 신복자의원님한테 시간 안내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아직 약 25분 남았습니다.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우리구에 전체 체납 현황은 부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262억 가까이 정말 많은 체납액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세무1과, 세무2과에 38세금징수팀하고 38세금기동팀이 체납 구세 등을 징수하고 있고 또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 주된 업무와 인력 현황, 그리고 세금징수팀과 기동팀의 현장방문 시간대, 근무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우리 세무1과, 세무2과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1과에는 38세금징수팀, 그리고 2과에는 38세금기동팀이 있습니다. 우선 세무1과에 38세금징수팀은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주로 재산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데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직원은 5명이 있고, 기본적으로 체납 물건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그 체납물건에 대한 어떤 채무자에 대한 압류, 압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공매, 경매,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업무를 세무1과 38세금징수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세무2과에 있는 38세금기동팀은 8명이 있습니다. 세무2과에 주 세금이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부과 된 세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 채무자 조사, 그 다음에 가능한한 채권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을 38세금기동팀 세무2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적인 업무는 일상적인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달 내외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징수 기간 때에는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참고로 기동팀들이 자동차 이런 부분에 번호판 영치도 나가고 있나여?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신복자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년에 두 번, 한 번 때마다 한 달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납된 비율에 비해서 영치를 몇 건이나 해 진다고 보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복자의원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 자료를 별도로.

신복자의원

지금 구청에 인력 현황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과 과다한 업무로 직원들이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난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납 세외징수는 웬지 환경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도에서 밀려지는 부수적인 업무로 바뀌고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세외수입 관리 부서에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인력활용에 극대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매년 체납액 징수율도 늘어나지만 체납액의 절대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1년에 상반기에 세 번 했습니다만, 특히 6월 말에 제가 한 번, 6월 말에 전체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담당 부서가 25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25개 담당 부서 중에 사실 세외수입 업무가 그 과에서는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돼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감이 있었고, 또 담당하는 직원도 보니까 주로 신규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계속적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지금까지 많이 갖춰져 있고 체납에 대한 조사라든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과년도 체납만이라도, 현년도 체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해서 현년도에 납부독려를 하고 한 해가 지나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실무부서에다 지시를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일부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이 25개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을 자료 관리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전담적으로 체납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또는 지방세 체납을 하면서 쌓아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세무2과에다 지시해서 세무2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 된 내용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론이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어차피 우리 내부에서도 조직에 대한 인력 이동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일단 부구청장께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세무과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이번에 이 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임시적으로 TF반을 구성해도 일시적인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체납은 되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세외수입 부분에는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리고 내용이 제대로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각 과별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큰 문제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체납 세외징수 전담팀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과정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무부서 쪽에서 보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만 세무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주무부서하고의 문제가 좀 뜰 거 같습니다. 거기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응소할 수 있는, 대응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부구청장께서는 보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당연히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거나 소송이 있거나 하면 결국은 부과가 원인이 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부과 부서, 현재 25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체납분만 세무2과로 이관하려는 계획은 현년도, 1년치는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마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년도 분에,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민원이 생기는 거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닐테니까. 현년도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소송 같은 것은 부과 부서에서 당연히 그거를 처리해야 되고 세외수입팀에서는 업무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의원

그리고 이번에 지료를 보다 보니까 또한 문제로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 체납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압류현황이라든지 명예변경, 아니면 사망자 또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담당들이 바뀌거나 다른 과로 이관되더라도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납부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미리 선행이 그런 조치들이, 자료관리 조치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원을 발굴해 내고 그 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우리 신복자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저희 체납 세금 및 세외징수 통합관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이미 21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관리함으로써 체납고지서 발송시 통합고지를 함으로써 저희가 우편요금은 적기는 하겠지만 우편요금 절감효과라든지 더 크게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력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선 공무원들 중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이 탁월하고 정말 많은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인력들이 뒤에서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능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수한 인사고과 반영을 해준다든지 성과금 지급 이런 부분 또는 표창, 체납징수포상금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뒤에 묻혀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이런 애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발굴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분에게 믿음을 못 주고, 추세가 우리 동대문구 뿐 아니라 각지에서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저 한 의원으로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 또 진짜 당을 배반한 두 사람은 틀림 없이 새누리당에서 제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제가, 저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아주 바보에요. 그 문제를 확실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에 애정을 가지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기상이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한 여름에 무더위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6월 초부터 무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보육정책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보육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우리 구청장이 보육전문가가 정책위원회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회마다 구의원이 다 들어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에 구의원들이 위원으로써 활동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10월 4일 자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걸 제외시키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의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구성, 재위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정어린이집 재위탁 위원회에 구성 비율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회장이 들어가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에는 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현 회장이 배제되고, 빠지고 평 원장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 교수가 3명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원장 대표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과 민간과 가정 이 3개 파트에서 1명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대표 한 사람, 민간 대표 한 사람, 가정어린이집 대표 한 사람 이렇게 각각의 3개 단체에서 1명씩을 추천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지금 핵심이 다른 데는 그래도 단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단체를 대변하고 다 내용을 아는데 평 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평 원장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 회장이 들어가야 그 단체를 나름대로 아우르고 또 대변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만 회장을 뺐는지, 그건 아마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민간과 가정에 한 군데는 대표 원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아까 말씀처럼 부위원장이, 부대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전에 원장을 했던 분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거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민간, 다른 데는 다 대변하는데 이게 다 뭐냐, 그 밑에 사람이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넣기 위해서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구립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표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넣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과 민간은 한 분은 대표고 한 분은 부대표이고, 구립어린이집은 지금은 현재는 평 원장이었지만 전에 구립어린이집의 대표 원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는 밑에 분들이 잘 받들어야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너무 과잉 충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유도 없어요. 왜 원장을 회장 안 시키고 평 원장 시키냐 했더니 법에 그런 게 없다. 죽 해왔는데도 없으니까 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대, 청장이 2대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4대 구청장까지 재위탁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100%라고,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 있습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의원

4대 구청장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률 이게 100%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 통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100%입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대 청장이 들어오면서 구립어린이집 위탁 원장이 바뀐다는 루머와 소문이 막 돌았어요, 되자 마자. 그러다가 그 소문대로 4개 구립어린이집이 재위탁이 안 되고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중 배봉어린이집 원장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소송까지 낸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소송을 잘못 냈기 때문에, 전 위탁업체하고 소송을 내야 되는데 새로된 위탁업체하고 소송을 내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새로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는 게 뭐 있어? 전 위탁업체는 잘 한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소송에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제가 민선2기 구청장을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선2기 구청장 시절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충분한 심사를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봉어린이집의 경우는 그 어린이집에 처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원장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남궁역의원

간단하게, 할 게 많으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 원장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며느리가 원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딸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이 운영을, 그러니까 아버지, 며느리, 딸로 이어지면서 30여년째 구립어린이집을 전유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너무 기니까 됐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교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현 보육정책 위원이 아까 말대로 13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이 3명, 10명이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들로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이 8명이에요. 2명이 연임됐고, 8명이 2011년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80%가 갑자기 바뀐 것을 가지고 또 이거 지금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떨고 있어.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왜 이렇게 다 바꿨느냐. 정말 자기들은 열심히 교육 가르치고, 충실히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많은 의혹이 와서 보육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또 앞으로 재위탁 위원회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바꿔 버리면 구청장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사람만 쓰면 앞으로 제대로 보육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정책 전문가와 주변에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민선5기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선2기 때도 같이 이런 업무를 취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는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잘 운영을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배봉어린이집, 또 말씀이 났던 혜조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마치 사유물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2011년도 8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옳은지, 그러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뒤에서 보육에 신경을 쓴 원장들의 그 마음이 맞는지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시설장 있는 곳이 5대 들어와서 네 군데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말만 못하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육료와 시설 면에서 민간어린이집 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도가 높은 곳이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이 운영예산 지원과 더불어 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농동 혜조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방송을 탄 적이 있었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말의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파악은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와 청문 과정도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MBC 언론에 먼저 다 퍼트렸어요.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 왜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언론에 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덮는다는 게 아니고 잘 마무리 지어서 서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만 모면하고 책임만 면하려고, 또한 어린이집 시설장에겐 소명, 말 할 기회도 안 주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전농 혜조어린이집의 경우를 보면 전농 혜조어린이집이 1984년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되어서 권상옥씨라고 하는 원장이 2006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그의 따님인 권윤정씨가 다시 원장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어머니와 딸이 20…….

남궁역의원

핵심만 얘기해줘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27년째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27년째 한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었겠죠. 말씀하시다시피 2011년 10월 17일 날 언론에…….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본질하고 틀리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러니까.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본질하고…….
덕열

유덕열구청장

설명을, 죽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궁역의원

아니, 본질에 맞게 하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10월 17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보육정책위원장인 부구청장이 10월 19일 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사실을 확인해서 그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남궁역의원

책임만 물었어요. 구청 책임 있나 그것만 하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궁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만 하고 얘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궁역의원

간단히 하시라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러니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궁역의원

뭐가 틀리니까 책임이 있냐 물어봤잖아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명을 해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남궁역의원

그럼 간단히 하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렇게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시립 동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지금 혜조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동학대로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고 10월 31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의장

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혜조어린이집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했어요. 잘못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몰아 세워서 언론에 먼저 다 기사를 주고 퍼트리고 해서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 겁니다. 그건 그것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지금 구청장 말씀이 맞다고 치면 우리 5대 들어와서 네 군데가 바뀌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또한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전농1동 동정보고회 때 통장이 교회 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동 주민들이 같이 민원을 한 번 올린 적, 민원 한 번 올린 적 있었죠? 통장이 민원 올린 적 있었죠? 답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해당되는 질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남궁역의원

그래서 여기 l과장님, 국장님 다 들었습니다. 그 통장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없는 말을 한다. 이거는 주민의 대표도 아니고, 주민이 와서 같이 사인한 거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후 두 달 뒤 통장들 재임명 맡을 때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통장을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동네 통장 하나가 재위촉 받았다. 어디 공인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통장이 민원 올린 거 가지고 또 말을 하냐. 그래서 이번 6월 달 재위촉 때 이 통장 잘라라. 이번에 재위촉 못 받았어요.
용국

김용국의장

남궁역의원님, 지금 시간이…….

남궁역의원

우리 서창문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용국

김용국의장

15분 시간이 남았는데 가능하면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둘 보고 우리 자르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우리가 되려 욕을 먹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에 실시했던 구청의 정보화시스템 개선사업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20일 행정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개선 건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URP 시스템이 참석해서 답변도 하고 건의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남궁역의원님께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렇게 의정 단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구청장으로서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니,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록에도 남고 또 여기 구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의정 단상에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궁역의원

주민 데려왔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러니까 해명을 할 테니까 얘기를 좀 들으시라고,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요. 전농 혜조어린이집의 경우에 구청에서 언론에 퍼트린 적이 없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모든 것들을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궁역의원님 질문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하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난 그것을 방치하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통장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어떤 통장을 자르라고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다 아시다시피 통장은 모든 동에서 통장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이 그 자리에 그 통장 선정 위원은 구의원들이 선정하는데 많은 관여를 해서 통장 선정 위원들이 구의원의 영향력 하에서 많이 진행되는 경향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통장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어떤 경우도 구청장이 임명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통장이 동장을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통장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동장 지휘 하에 통장 선정 위원들이 원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대개 통장들이 보면 지금 통장 선정을 할 때 구의원들이 추천을 하고 구의원이 어떤 통장 하나를 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운영 실태는,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둘은 모르고 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URP 시스템이 작년 7월 20일 아무 관련 없는 업체가 와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어쨌든 결과는 돈이 좀 들더라도 새올 포털 기본안은 전면 개발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 30억 중에서 7억을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항으로 결정이 났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고 입찰 참가자격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업은, 관공서 사업은 분명히 앞에서 URP가 다 설명을 하고 결론을 냈는데 1차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참여를 안 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1차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인지, 다 한 번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차에 그 업체가 참여를 안 했어. 어디가 참여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2차에서도 이 업체가 참여를 안 했어. 이 URP라는 회사도 큰 업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2012년에 한 90억, 2011년도에 한 70억 아주 매출이 큰 업체에요. 이런 업체가 1차, 2차에 다 참여를 안 했어. 그리고 구에서 조달청에 공고한 액수는 6억 3,000에, 이 시스템을 하기로 조달에 올린 게 6억 3,000이야. 그러면 보통 6억 3,000에 올리면 80%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게 보통 관례인데 참여를 안 했어, 얘들이. 1, 2차에서 전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규정상 수의 총 계약을 했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 2차 이 업체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빠졌어. 결국 동대문구에서는 6억 3,000에 올렸으면 보통 80% 선 가면 5억 얼마에 돼야 되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6억 7,000, 엄청 많이 줬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작년 7월 20일 행정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개선 건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할 때 건의와 주요 답변을 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인 URP 직원이야, 두 번 다 유찰시키고. URP시스템은 그 때 회의에서, 여기 다 계실 겁니다. 회의에서 “동대문구청에 내부포털을 개발한”, 옛날 쓰고 있던 업체입니다. “탑엔와이즈라는 업체는 도산 위기에 있다, 따라서 빨리 새올포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0개 업무 모두를 전환보다는 중앙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활용도가 적은 시스템은 추후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한 업체입니다, 이게. 건의한 업체가 수의계약에 한 번도 안 들어 왔어, 이 업체가. URP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차에 적정가격에 응했어도 낙찰을 분명히 받았어, 자기들이 써 내도. 결국 수의계약까지 끌고 가려고 안 들어 온 거야, 1, 2차를. 또 내가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들어 봤어요. URP가 낸 거 하고 우리 현 가격하고 물어봤더니 통합서비스가 한 5,000이상 비싸고, 우리가 맞춰 보니까, VTL이 뭐 3,000, 이거 많이 비싸네, 스토리지가 4,000이고 소형서버가 1, 2,000 이렇게 막 부풀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혹시 구청장은 다른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 봤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길게 하셨습니다. 길게 하셨는데, 동대문구청에 새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죽 모든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 새올정보시스템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입찰을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그 조달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조달청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조달청장이 문제가 있겠죠. 이게 구청에서는 이걸 하는 과정에 단 0.1%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은 조달입찰을 해야 된다.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바, 중앙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제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인 조달청에 맡겨라.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비싸게 하고 싸게 하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싸거나 비싸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조달청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단 10원도 싸게 할 수도 없고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조달청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품위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위에서 그렇게 안 하면 조달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중앙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물품은 얼마, 어떤 물품은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자 일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넘겼는데 조달청에서 1차 입찰을 했는데 안 왔다, 2차 입찰을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렇게 하는 문제는 모든 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 0.1%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이 새올정보시스템만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청을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도·광역시 모든 단체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 건이 꽤나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조달청에 시스템을 고치거나, 법을 고치거나 조달청장을 경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국

김용국의장

남궁역의원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남궁역의원

수의계약, 작년에 와서 설명을 한 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자! 설명한 자료를 보면…….

남궁역의원

아니, 왜…….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20개가 새올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URP라고 하는 회사가 10개 구청을 했고 나온이라는 회사가 6개 구청을 했고 아임톱이 1개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부 표준안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 위원회가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소집을 해서 지금 모든 구청에 했던 이 3개 업체에게 담당 주무관이 다 전화를 했답니다. URP와 나온과 아임톱 세 군데에 전화를 했더니 6개를 구축했던 나온은 다른 업무가 많아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고 아임톱이라는 회사는 우리는 거기 지난번에 한 군데를 해 보니까, 광진구를 했는데 우리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URP라고 하는 한 회사가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우리가 1차에도 분명히 참여해도 받을 만큼 건전한 회사에요. 그런데 왜 1차에 참여를 안 했죠? 1차에 참여한 데 아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것은 조달청장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조달청으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거니까 왜 안 했는지는 그것은 URP에 물어봐야 되고 그것은 조달청에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일단 조달로 넘어가고 나면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이 새올정보시스템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모든 조달로 구매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전국의 이런 것들이 전부 조달청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단 1%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남궁역의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또 충분히 참여해서도 입찰이 가능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위해서 1, 2차 유찰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알아 맞히십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조달로 넘겨서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구청장이 구정의 올바른 구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 부분은 도외시한 체 각 분야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직접 관여하는 전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남궁역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방금 남궁역의원님께서 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혹시 구청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했거나 또 질문하신 의원께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거나 충분한 해명을 통해서 더 이상 의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먼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신복자의원께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정말로 생산적인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을 잘 짚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도 초과됐고 그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그 정도면 되신 것 같으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미진한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분만 하십시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구의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소회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궁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구의원님들 당연히 존중돼야 마땅하고 구청장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도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을 존중하고 구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구정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의원님들께서도 구청장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거 없는 그러한 낭설을 퍼뜨리고 다닌다거나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구청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청장이 구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법 규정에 의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도 어린이집에 보육정책위원회나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후에 부구청장의 답변이 부족하면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모두 진행했던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구청장에게 다 물어버리면 그러면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용국

김용국의장

청장님!
덕열

유덕열구청장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용국

김용국의장

마무리 해 주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정보화촉진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청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덕열

유덕열구청장

네. 저는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고를 들어서 알았을 뿐이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용국

김용국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덕열

유덕열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본인이 결정을 했던 그 부구청장에게 물으면 훨씬, 이를 테면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청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일을 저지른다, 구민들에 이를 테면 실망을 끼친다 이런 식의…….
용국

김용국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덕열

유덕열구청장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의원님들께서도 구청 집행부가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밝히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구청장! 마무리 하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네.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구청장을 폄하하거나 구청장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의장으로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구두로 답변하거나 충분한 해명을 하면서 의혹을 풀어나가고 구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유연한 자세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체납징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답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37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는 후반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구정질문을 처음하는 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통장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통장을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될 때에는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에는 많은 통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체된, 아마 지금 이번에 차원선 동장님과 구본설 동장님이 계셨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통장이 다시 한 번 해 주라고 이야기를 사정사정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분이 저하고 원수가 돼서 아직까지 말도 하지 않는, 어제 복날이었습니다마는 그 복날에도 나를 회피하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이 통장에 개입한다는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과 관련 없는 통장 선정 문제에 있어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다시 주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60여명의 통장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는데 구청장이 취임을 해 놓고 보니까 각 동마다 통장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네에 통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네별로 통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동장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보면 통장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구의원님들이 통장선정위원을 추천하고 또 통장을 선정할 때에 구의원님들이 추천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 선정하는데 동장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추천한 통장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아 다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 기간동안 문제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주정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되는 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용국

김용국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저는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주정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 초과됐습니다.

주정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앞으로 아마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지금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자는 본인의 의사진행 발언만 해야지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3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주입니다. 오늘 구청장의 일문일답 답변하는 모습과 답변 내용을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제도화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사진행 되면서 안타까운 점이 이 구정질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37만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그리고 여러 민생,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제도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이것을 법제화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게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사항에서 실질적인 의혹과 그리고 여러 구정방향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의 권한 자체를 질문을 구청장 스스로가 정해서 이러한 질문은 해도 되고 저러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 구의회와 또 우리 구의원, 또 37만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잘 못된 질문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구의원들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계속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질문을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고 모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김용국 의장님께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최경주의원! 마무리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구의원들을 질타하거나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국

김용국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자석에 많이 나오신 언론사 여러분! 오늘 후반기 첫 구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담겨있다고 보고 아직은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혹을 가지고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안 할 수 없도록, 해명을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오고가는 말이 이 문제를 던져만 놓으면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구청장께서도 지금 우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소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유념하셔 가지고 동대문구 구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