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남연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각종 제정 조례안과 연계된 보도형태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작년 7월 민선6기 성동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345개의 약속사업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여러 개의 신규 조례안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초선이신 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젊으신 정원오 구청장께서 그 열정과 패기로 구석구석 발로 뛰며 구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구의원이기 전에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그와 연계된 집행부의 보도형태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 아직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조례에 근거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4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4월 14일에 구청 3층 대강당에서 발대식 행사를 치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이 대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몇 주 전에 먼저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치르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적으로 6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은 이미 6월 1일에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등 7개 매체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주경제의 보도의 경우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의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제정이라는 제목으로써 마치 조례 제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은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9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9월 3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기도 전인 8월말 발행된 성동구 소식지 9월호 3면에 해당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8월 21일에는 관련내용이 한겨레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보도 역시 앞에 건강친화건축물 조례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라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고 싶은 정원오 구청장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아직 해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자인 구의회를 경시하고 마치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깔고 구의원들을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오만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써는 4선 구청장인 고재득 구청장 시절에도 또 관선과 민선 구청장을 지낸 이호조 구청장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같은 당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시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글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을 떠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존중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에게 기획예산과장이 제출한 교육경비는 총 165억이고, 교육지원과장이 제출한 금년도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에는 80억이 증액된 24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는 성동구 교육을 해석도 난해한 융복합혁신한다고 하면서 80억을 근거없이 증액한 것은 두 분 과장님 업무인계인수를 소홀하게 했든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한 교육경비 자료 조차도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융복합혁신 교육계획에는 혁신은 없고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 허구적이고 집행할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 산출근거도 없는 계획으로 이름도, 작명도, 해석도 난해한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떳떳한 일인지, 교육혁신이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예산과 교육 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일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혈세를 남용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살곶이 운동장에 7억 6,000만원 들인 전용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약 80억이 투입된 주민의 쉼터, 수영장, 야외무대, 바닥분수를 철거하면서 성동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6조제2항1호,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나목,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3조제1항, 제6조제1항3호를 위반하여 공약사업 관리번호 6-3-3 아니면 6-1-3 야구전용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혈세를 남용하고 불법을 자행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공약사업 추진을 우선시 하여 법이 법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남은 임기동안 혈세를 남용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족구 운동하셨습니까? 요즘 재미있게 잘 하시죠? 족구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공약사업 추진에 앞서 공약사업 관리번호라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수족회 운영 잘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의 사조직, 수요일 밤 구청 3층 강당에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족구로 운동하는 사조직을 수족회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수족에 대해 충성하겠다는 수족회, 3년 한시기구 지속가능 도시계획단 만들어 수족회에 참여하는 간부와 직원만 승진시키는 것은 아닌지, 운동 후 밥 먹고 반주로 술 마시는 회식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누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수족회를 운영하는 구청장께서는 팀별로 주머니돈 모아 밥 먹는 직원의 마음을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21일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청장께서는 수족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1,200명 직원과 성동구 주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일한 직원 밥 먹었다고 몇 십 년 몸 받쳐 근무한 직원을 징계하면 수족끼리 모여 혈세 불을 밝히고 족구로 운동하고 밥 먹고 반주로 술 마시는 구청장님과 수족회에 참여한 간부는 어떤 징계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혈세 약 80억이 투입된 살곶이 운동장 주민편익시설을 구의회 의결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한 성동구청장은 어떤 종류의 징계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법을 위반한 경우 밥 먹고 징계 받은 공무원처럼 예외가 없다는 것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 다시 한번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청이 구멍가게처럼 보이고 법과 조례가 법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남은 임기동안 구청장 권한과 직위를 남용,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반하여 정원오 사람 채용에 따른 성동구 조직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해선 의원과 라선거구 김달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김해선 의원, 김달호 의원
서류
∙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