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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2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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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의원으로부터 2015년 9월 24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6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복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복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을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문복란 의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 중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에서 오래 전부터 매년 초에 교복나눔 장터 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어떠한 경로로 교복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판매한 수익금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현재까지 교복나눔행사의 운영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교복나눔운동의 날을 지정해서 구청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교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에 지정해서 하루이틀에 하지 말고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교 어느 공간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조례안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검토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금방 이야기 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교복을 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교복나눔행사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하니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매년 해 왔던 일인데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해 놓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교복 사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야 교복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무렇게 교복을 기부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교복 사는데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교복 나눔을 위해서 뜻 깊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문복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복 나눔에 교복마련 경로하고 판매수익금 용도, 운영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복마련 경로는 여성단체에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교복을 수거를 합니다. 학교별로 교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거하고 있고 판매수익금 용도는 저소득 아동 학용품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는데 12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이 3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물론 매년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교복나눔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데 학교별로 교복이 다릅니다. 학교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학교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2개 학교에 5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복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교복 나눔 행사를 하는 취지로, 이것은 새로운 교복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쓰는 교복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재활용하는 그런 나눔의 행사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새로운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고,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되나 이 조례의 취지는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13개 학교에서 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한 학교가 참여 안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위원님, 19개 학교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학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였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구청장은 교복 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예산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아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 없습니다. 일단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대금이 나오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물론 수거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쪽으로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비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팀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팀에서 주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계속 10년간 해 왔기 때문에……
정기

박정기위원

여성단체연합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보육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서 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자 그렇게 한 걸로……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명칭 등과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한 성평등기본시책 및 기금운영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안 제6조의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안 제25조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안 제30조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안 제35조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성평등 촉진시책을 포함한 기본시책 강화를 위해서 안 제18조에서 제20조의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작성, 성인지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시 특정성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의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관리강화를 위해서 안 제3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3조에 기금집행 결산 및 관리에 관한 관계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0조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 중 제2항 재원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이 주된 재원일 거라 판단이 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 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출할 일반회계 예산액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정기탁금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1조를 보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성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성별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조문을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가 조례상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제3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실 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문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의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박정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30조 기금설치 등에 대해서 재원조성 방안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에 전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지정기탁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금은 3억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출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은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가 매년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예산편성은 안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21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성별 분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특정 성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위원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조의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수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의 성별분포는 현재 총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총수를 보면 768명 중 349명이 여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45.4%에 해당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 수, 위원 정비를 하도록 권고를 해서 각종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단서조항에 21조에 보면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해당 분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각종 위원회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3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석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중앙부처 준칙안을 가지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빠진 것 같습니다. 단지 특별법에 기금관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련법에 따라서 수정해도 타당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단체가 82개 단체가 있고 76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성이 349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정기 의원 발의)

11시11분

그러면 박정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5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생업지원 우선계약 대상 추가 권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또는 그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조례 적용 대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매점 등의 우선계약 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고, 대상자의 추가에 따라서 별표의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별표의 우선순위가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게 하여 동일 순위일 경우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기도래에 따라서 성동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정비해서 자활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활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기업의 부담의 덜고 지방기금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해서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9조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현행 3%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했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의 성별 규정 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의 각 호의 내용이 나와 있는 성동구 및 그 소속기간의 청사,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시설물에 신문과 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하고 본 조례에서 보면 우선계약자가 있는데 계약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자활기금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율을 현행 3%에서 1%로 변경하였는데 타 구의 경우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타 구 현황을 알려 주시고 2015년 10월 현재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에 대한 관련 조례 2조 소속기관의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물의 설치 현황, 그 다음에 계약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은 지금 현재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17개 동에, 도시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6개 시설해서 총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계약자 현황은 이 조례에서 직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10㎡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판기나 신문판매대 이런 모든 시설이 협소합니다. 저희 관내의 경우 현재 금호도서관하고 용답도서관에 자판기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9조에 대여자금 이자율을 3%에서 1%로 내리는데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대여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금리인하로 해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하 추세에 따라서 타 구 서울시나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연말 안에 다 개정을 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여자금 현황은 10월 현재 5개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3억 1,000만원의 임대료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시설이 30개소가 구청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는 많이 미흡하고 해서 이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도 우선 계약자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상세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체를 선정,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써 2015년 10월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57개소입니다. 3개소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이면 60여개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보육 전문위탁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가칭 숭덕어린이집은 금호2가동 1217번지 레미안 하이리버아파트 105동 1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1층 건물면적은 44.9㎡, 정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인근에 있는 금호13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 4월부터 1,137세대가 입주해서 이 지역에 공보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구립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사업비는 6억 6,500만원으로 아파트매입비, 아파트 인테리어, 교재교구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44㎡라 그랬는데 잘못 말씀하셨죠?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장

44㎡가 아닌데, 44㎡면 10 몇 평 뿐이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84㎡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국장님, 잘 읽으십시오. 저도 이상해서, 그게 20명 정원한다고 하니까. 84㎡면 29평형.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전용면적은 25.7평입니다.

이성수위원장

25.7평에 20명이 협소하지 않나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이었고 발코니를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20명으로.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 알아서 관리 하십시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여기가 숭덕교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아뇨, 상관없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어린이집 20명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네 가능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 위탁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지금 숭덕까지 하면 총 3개소가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매입절차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어지고 구립으로 다시 개원하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말씀은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 위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11인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개원한 장소가 민간어린이집을 했던 장소라고 얘기를 해야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절차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가정어린이집 했던 장소를……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숭덕어린이집 건물 면적이 84.99㎡에 정원이 20명인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면 정원이 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20명이 아닌데 발코니 확장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도 20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현재 20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명으로 운영하는 규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발코니를 확장했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은 건물면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발코니 면적은 건물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현재 이미 사용을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원 증원,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시정을 해야지, 잘못된 걸 인정해 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규모에 적정하게, 공정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매입을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까? 언제 매입을 했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면적에는 포함이 안되는데 어린이집 운영 공간으로써는……
정기

박정기위원

운영의 공간으로써는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으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발코니 면적을 정원에 넣어줄 수 있는 면적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최현복 팀장님?
현복

최현복보육기획팀장

포함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뭐가요?
현복

최현복보육기획팀장

건축면적은 건축과에서 25.7평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면적을 건축과에서 신고를 해서 면적을 늘리면 어린이집 면적 전체 4.29 나누기 할 때는 포함이 되는데 가정형어린이집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주택이기 때문에 가정형이기 때문에 면적이 오버가 되어서 20명이 넘는 면적이 되더라도 20명 한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확장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복

최현복보육기획팀장

기존에 먼저 운영하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보육가족과장님, 현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보고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어느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20명으로 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20명에 건물면적에 맞는 것인지, 운영하는 면적에 맞는 것인지, 반 수가 또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 수가 영유아반 이렇게 나눠지면 인원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보육기획팀장

국공립은 기본적으로 11인 이상이면 국공립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20명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오늘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매입한 상태고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설개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84.99㎡ 현재 건축대장이 이상 없잖아요? 발코니하고 지장이 없잖아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발코니 행위허가를 받아서 확장공사를 했고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20명 이상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11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키고, 이미 현재 매입해서 운영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은 우리가 방문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제가 의문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아이 돌봄이 그거죠? 몇 시까지 맡겨서 몇 시까지 데려가고 그거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반어린이집하고 운영 형태는 같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내 주변에서 성수동에 10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그것은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그것는 틀리는 겁니다.

이성수위원장

그게 시급하던데. 우리가 서로 직장 다니다보니까 아이돌보미가 없어서 100명씩 기다리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지, 민간에서 굳이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사 가지고 민간으로 돌리고 그런 사업을 좀 하시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100명씩 기다리다 들어가고 힘들어서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된다는데 앞으로 돈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전개하십시오. 지금 같은 사업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으로 잘하고 있는데 일부러 사 가지고 국공립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을.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도 구립으로 들어가려고 100명씩 대기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제가 우리 민원인이 부탁했던 것도 그것도 알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건지 물어본 건데.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고, 여기서 의결을 안한다는 게 아니니까 현장방문 이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준이 뭡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단 구에서 예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기준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민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묻는 겁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립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매입을 하겠다, 포기하면 구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럼 나도 포기하겠다 하면 해 줍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내시라니까요.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을 포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매입절차는 감정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현재 우리가 숭덕어린이집을 현재 매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숭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한테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동의기 때문에 일단 동의해 주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제 지역구입니다. 일단 여기서 통과해 주고 나중에 방문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호지역에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좁다는 느낌은 있지만 일단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문복란 위원님, 저는 구립어린이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기준이 적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20명이라고 그러는데 2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잘못되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박정기 위원님, 이것은 정원이 그 평수에 맞는 정원이 20명까지 하고 15명을 운영하던 13명으로 운영하던 정원을…… (장내소란)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이런 얘기도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이성수위원장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명을 듣고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국장님 해명하실 것 뭐 있으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제 얘기부터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해를 구할 것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특별히 해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 면적의 차이가 법정기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세밀한 사항은 법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해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해명할 게 없어요? 지금 해명하고 계시잖아요. 말 똑바로 하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정기준이나 이런 세밀한 자료를 ……
복실

은복실위원

해명하러 나오셨으면 똑바로 해명을 하시라고, 해명할 게 없는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건,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이성수위원장

본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