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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44복지건설위원회2012-08-30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 보고 전에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또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승돈입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질문의 요지는 전농1동에 소재한 전농혜조어린이집, 현재 꿈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위탁체를 변경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냐 라는 요지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과 당시 관계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0월 17일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이 돼서 10월 18일 MBC나 KBS, 또 각 언론기관에 상당히 큰 문제로 보도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문기관에다 조사 의뢰를 해보니까 아동학대로 판명이 됨에 따라서 위탁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 천진원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맡았었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청문과 의견진술을 거쳐서 작년 11월 15일 자로 약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시 공개모집과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에서 위탁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농혜조어린이집 위탁체 변경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농혜조어린이집은 매스컴에서 방영됐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지금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서류상, 절차상의 문제가, 서류야 안 갖춰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항간에 많이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구정질문을 동료의원께서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어린이집이 선정된 후에 원장이 혹시 구청에 관련된 직원하고 친인척 관계다 그런 얘기도 떠돌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심었다고 떠돌았고, 또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보내는 부모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부모 한 사람이 자해행위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구정질문을 한 것 같고, 지금 절차상이나 서류상 문제는 이것을 위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노출이 되는데 그렇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께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떠도는 소문 그게 소문에 불과한지, 혹시라도 원장이 구청의 직원, 간부의 친인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후에 어린이집 내에서 학부모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과 원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또 그동안 학부모와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는지는 제가 추후 파악을 해서 아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3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감사합니다. 첫 시간 제가 먼저 발표할 수 있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 한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07년 11월 1일 자로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2009년 11월 30일 자로 개정이 돼서 이 규칙에 정수를 정확히 명기를 해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안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존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폐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로 2009년 11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으로 한다.”로 하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으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 급여사업,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홍보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는 활동 보조사업 지원,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자립생활, 기술 훈련, 취업 교육과 취업 지원활동 등 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장애인 관련 전문가, 이용자 및 장애인 대표 등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서 심사숙고하게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경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애인 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직 제1조에서 제6장 보칙 제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장애동료간 상담”, “체험홈”, “보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시책 등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되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등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동료간 상담 및 교육,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장애인이어야 하고, 위원은 지역 주민, 후원자·이용자 및 장애인 대표,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장애인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기타 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구청장은 센터가 기본적인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 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19조는 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장애인복지법」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했을 경우에 집행부 의견을 기존에는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본 회의부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는 구하지 않고 조례안 맨 뒷면에 첨부되어 있듯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갈음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토의견을 봐 주시면 검토사유에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주관부서 검토 조례안 및 의견에 위원회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급기관인「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운영위원 수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주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유혜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며,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주거서비스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보장구 수리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전적으로 의원님의 조례 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 제출한 검토의견대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수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서울시 조례의 위원 수인 5에서 10명 이내로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검토의견을 보고할 수 있게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원님께 직접 질의·답변을 할 텐데 지금 7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의원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는 5명에서 10명으로 검토의견을 냈는데 5명에서 10명으로 낸 검토의견에 대한 핵심 사항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핵심은 둘째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7명에서 15명으로 우리 의원님 안대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발의 의원님께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유혜경의원님이 발의한 위원 수에 저희가 부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시 조례와 맞춰서 쓰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인데 의원님 발의대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을 센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몇 명이 되어 있으며, 또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충해서 질의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유혜경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동의를 한다, 문제점이 없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임대주택 포함해서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우리 한숙자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대문구에 중증장애인이 지금 몇 사람이며, 또 몇 가구며, 그러면 그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되고 나면 각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주택에 거주하는 데에서 부모들의 많은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편의시설을 개조해 달라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건지,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안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의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해당 의원님께 직접 질의·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병윤

이병윤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 내용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안은 과장께서도 발언에 좀 실수가 있는 게 의원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냐, 아니냐에 단어를 쓰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부분 참고해서 지금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과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관계없이「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활동지원 급여라든지 주거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같은 사업도 국비, 시비 50%로 한 21억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례가 여기 있다고 해서 바로 신규로 사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저희가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주로 1급하고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1급이 한 1,095명, 2급이 한 2,062명 저희 전체가 16,000 됩니다. 그래서 1급, 2급 합치면 한 18%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중증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 연금제도라는 게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장애수당 사업이 나가 있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업무계획 할 때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 장애인 사업은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를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고,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생활 지원관계도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고 또 시비로 약간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1개 동에 100만원씩 14개 동에 1,400만원을 만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구비로 장애인 어려우신 분들의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병윤위원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우리 장애인 지원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내가 16조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전체적인 장애인지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배나 장판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시설 보조금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지원하고 각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주하는 주택편의시설 설치 등이거든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택을 다르게, 중증장애인의 휠체어가 들어간다든지, 마음놓고 걸음을 못 걸어서 어디 턱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편의시설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도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배하고 장판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도 우리 동대문 관내에, 내가 복지위원회 구의원 11년 하면서 처음 들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굳이 조례를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역할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기 실시 안하면, 편의시설 실시 안하면 앞으로, 물론 시비나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우리 구에 맞게끔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장애인이 한 10억까지, 중증장애인 13% 안 했습니까? 그러면 꽤 인원이 많은데 이것을 띄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 될 것인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돈이 없어서 오늘도 본회의에서 의원이 5분 발의를 했지만 특별회계를 100억씩 끌어 오는 판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 주거생활지원이 현재는 저희 구비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동에 100만원씩이라도 14개 동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시행할 예정인데 문제점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자가 많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선별을 지금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은 여유가 되면 많이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입니다. 현재 구비로 돼서 한 것은 없고요. 올해 1,400만원 가지고 1개 동에 1가구씩 14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로 또, 지금 11조 2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항인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11조 2항, 그러면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1조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중증장애인이 16,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 센터장 7명 이상 15명을 또 한다면 그 위원들을 그냥 보수가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나가면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이것을 또 센터장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사업까지 방해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서 의문이 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이 비영리단체로 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피노키오장애인자립센터하고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는 자기네들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그러면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하여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된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운 해소방안 마련 등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교육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지원사업의 범위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련부서 기관 부서장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유혜경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협의·조정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담당부서장 등 5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출입국관리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 부서의 장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4조의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 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붙임2 참조)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도 저거 하지만 새터민들, 진짜 다문화라 하면 외국사람들하고 그런 건데 새터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새터민도 이 다문화에, 왜냐하면 한 동족이라고 해서 다문화하면 외국사람들의 그것만 생각하지 새터민들을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터민들도 여기에 해당해서 같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유혜경의원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은 근거에 의하면 국·시비 보조로 해서 구 예산이 한 5억 3,000정도 지원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등록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중국계, 아시아계, 미주, 유럽, 오세아,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새터민은 외국인하고 관련이 조금 먼 거 같아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르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며 13,000명 정도 외국인이, 다문화가족이 저희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 답변을, 저 아닌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요구해 보시고요. 본 의원은 새터민의 지원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새터민 같은 동족인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새터민들이 대우를 더 못 받고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족들은 여기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자립정신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새터민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그런 것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하면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다문화의 하나의 일부라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혜경의원님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동료위원인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 거주자 조례가 있으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고요. 새터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 때 거론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병윤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병윤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들어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세계 여러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다소 안전지대로 여겼던 우리 한반도도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갑작스레 발생하는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 내진설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여한 관리번호는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 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건축물 관리번호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해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 발의 준비를 위해 금년 3월부터 각 기관에 방문하여 자문을 얻었습니다. 5월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에 '김민수' 국장을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바 있고 또 6월 18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종식' 전문위원한테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상의하니까 “필요한 거다” 해서 긍정적으로 했으며, 우리 해당 부서 장에게도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의견이 없고 원안대로 부서에서는 같이 가겠다. 제가 의견을 받은 건 아니고 사전에 해당 과하고 과장하고 같이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이병윤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 21세기 들어 지진 등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도 지진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구민의 안전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내진설계 건축물은「건축법」제48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과「건축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 3에 따라 관계 전문 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내진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하고 부여한 관리번호는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 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관리번호를 취소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내진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구청에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신청 접수 순에 의거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진 및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검토의견 붙임2 참조)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병윤의원께서 이런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진작 이런 내진설계 건축 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9년도부터 겪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더라도 이것을 입안해서 하는 우리 건축사들의 횡포가 아주 이것은,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대단히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어도 되지요?
동옥

이동옥위원

답변 없어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5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