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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10-15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기회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원자격과 추천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위원 위촉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와 각급학교 기관 단체장을 추가하여 위원 위촉기회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추천 대상범위에 해당동 소재 각급학교 기관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위촉 해제사유 중 선거운동 금지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권한남용 금지위반이 각각 당연위촉 해제사유와 위촉해제 가능사유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 위촉 해제가능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 요구대상을 자치회장에서 위촉권자인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연장에 따른 시범실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주민자치제가 나는 딴 동은 잘 모릅니다. 금호동같은 데를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밀어냅니다. 거기 못 들어와요. 왜냐, 금호2·3가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성을 안 띠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태까지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계속하다가 6대부터 민주당쪽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왜냐, 치는 거예요. 이것도 투표를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두 달 전에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주민자치회를 들어간다고도 안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청도 안했는데 거기서 투표를 하다가 스톱됐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정원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학부모 회장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들 주민자치회에 끼겠습니까? 조례도 바꿀 것을 바꾸라 이거예요. 지금 통반장이 추천한다, 그 양반들이 추천해 봤자 거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회비 내가지고 자기들이 손놓고 가는데예요. 그리고 단체가 너무나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보면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지요.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걸 다 걸려야 됩니다. 거기서 감투나 뭐 쓰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쓰려고 하지요. 이런 것부터 조례를 바꿔야지 무슨 학부모 회장이 한 40대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보면 할아버지들 밖에 없는데,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2013년도부터 관련법령에 따라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점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자격 선정에 대해서 각급학교 및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한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추가하게 된 사유와 필요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권위가 상당히 없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다양한 쪽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거의 뭐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은 20명인데도 있고 어느 동은 18명인데도 있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례가 바뀌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임기 전에 충원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장동청사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동구의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마장동 하나만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만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해서 저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마장동을 시범동으로 1년간 해보고 성동구의 17개동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남연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장동을 시범동으로 금년에도 이 조례가 마장동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동구 17개동에 똑같이 시범으로 마장동이 1년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확실치 않고 하려면 마장동을 2016년도에 시범동으로 해보고 전체 타동에 할 것인지 그 부분 또 하나 인원이 그 전에 35명에서 한 50명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마장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시가 안 되는 타동의 인원은 기존과 같이 25명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하나 예산도 마장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위에 주민자치위원장실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한동을 시범동으로 유지하고 딴 동을 실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또 예산 부분도 어떻게 편파적으로 마장동만, 마장동 해보고 안 됐으면 성수동이나 금호동 쪽에 또 한 동을 더 해본다든지 그쪽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사유 중에서 이 주요내용 중에 마항 위원 위촉해제 가능사유 발생 시 위촉해제 요구대상 변경을 자치회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마장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명칭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16개동은 운영돼 왔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3년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27조, 28조, 29조에 법으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는 시작할 때는 전국의 동 중에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나서 전 동 전체 각 시도에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마장동이 전국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출은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16개동은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으로 설치를 규정한 주민자치회, 이름도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용어나 적용하는 부분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동에 각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개 단체에 중복가입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떠한 조례나 법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가능하면 동의 각 단체에 너무 많이 중복이 안 되도록 업무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기존 위원회와의 차이점, 성과, 위원 자격을 추가로 확대한 사유또 마장동 시범동의 사업을 타동에 벤치마킹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기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행정업무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사항을 보고 있고 또 그 위원님들은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주요기능이 동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및 수탁처리 또 주민자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일반주민 등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선정위원회에 공정하게 선출하여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마장동만 실시했기 때문에 마장동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마장동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동청사하고 앞에 있는 마주보고 카페라든지 옥상에 수수공방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매결연사업이나 청소,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탁사무를 수행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중간평가 워크샵 및 서울시 주관 자치회관 담당 워크샵에서 마장동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인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 사랑방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위탁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동에 각급학교, 기관단체의 장 등 이런 위원 자격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자격을 확대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자영업이나 주부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의 장이 참여할 경우에 지역단체 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안전, 지역복지 등의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동의 사례를 타동에 벤치마킹해서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10월에 우리구 주민자치박람회와 2014년 2월 주민자치 아카데미 스마일 리더과정 운영 시에 마장동 주민자치회 운영사례를 발표해서 마장동 주민자치회 추진사항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17개 전 시군이 함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지난해 2014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치회관 담당을 대상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 현장탐방도 실시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 행자부에서 전동 전지방자치단체 확대실시할 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전 지방자치단체, 전동에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행자부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뿐이고 다만 전동으로 확대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가 2년 시행이 되었고 3년차 들어가는데 마장동에 국한하는지 전동에 적용하는지 부분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고 마장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전동에 벤치마킹을 해서 행자부에서 전동 확대실시할 때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원해촉 해제사유 중에 자치회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조례에는 위원해촉 시에는 자치회장이 대상자를 위촉해제하는 것을 자치회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위촉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조례안에 그런데 그때 당시 행자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자치회장으로 해 놓았는데 개정표준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회장에서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촉을 구청장이 하셨다면 역시 해촉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형평상, 법논리상 맞는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뒤늦게 그 부분을 개정표준조례안을 시달해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추천이었고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추천으로 하겠다 이말이죠?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동장이 위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해촉할 때는 자치회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개정 표준조례안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촉과 해촉이 같은 구청장으로 하는 게 법논리 상 조례 논리상 맞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장동에 사는데 금호동에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몇 년 거주한 자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자는 사업장이 거기 있으면 되도록 해서 2가지가 각각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 사업장이 있든지.
종기

임종기위원

그 공장에 월세계약서만 있어도 되나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거기에 종사자나 대표라는 관할 동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기

임종기위원

1년이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지요. 하루만 해도 되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얼 알고 주민자치회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필요 없이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심의위원들이 통장을 포함해서 7-8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수결로 그 분을 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절차를 밞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적격자다 기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최종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기

임종기위원

나도 심의위원 그런 것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나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뽑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나한테 욕을 엄청 합니다. 임종기 때문에 통장이 안됐다든가 심의위원이 가서, 심의도 그래요, 2명이 붙었다 아무래도 심의위원이 뽑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뽑아줘요.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하고 가지, 저는 심의할 때 금호1,2,3가, 옥수까지 안 갑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주민자치위원이 한마디로 비중이 없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기준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종기

임종기위원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동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동구에 편견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소통으로 각동에 균형 발전을 이루기를 우리 구청에서도 각동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장동에 활동보고서와 사례들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자치과장님께서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선거로 보면 당성 예를 들어서 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을 보면 그런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의 경우에는 그런게 강력하게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 당 일을 하려면 당 일만 하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봉사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당에도 왔다갔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참고로 9조일 겁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개정안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대표와 주민대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신동욱위원

예, 제9조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지금 9조에서 보면 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대표위원으로 해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번째 전문가, 주민 등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을 주민대표위원, 세 번째는 직능대표위원, 해당 동 소재에서 각급학교,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해서 추가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조례안과 행자부에 제출하는 위원 구성현황자료 서식에 보면 지역대표위원과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서식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신동욱위원

됐습니다. 위원을 세 종류로 해서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물론 위원의 해촉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치회장으로 했다가 구청장으로 바꾼거거든요. 그렇게 구청장한테로 요구사항을 당연히 구청장이 해촉을 하지만 요구까지는 자치회장쪽에서도 해도 되는데 구청장한테 가는 것은 글쎄요. 구청장님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거기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째든 자치회장은 동에 같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자치회장 부분을 구청장으로 격상한 부분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자치회장을 경유해서 와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상위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하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지만 또 한가지는 명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르기는 위원 또는 위원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되는 상황같은데 명칭문제도 상위부처에다 이의를 제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성동문화재단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동문화재단 정관 제17조제2호에 따라 2016년 10월 1일에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5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예산규모는 세입은 16억 4,720만원이고 세출은 84억 1,452만원입니다. 2016년도 출연규모는 재단 세출액에서 세입액을 삔 67억 8,742만원으로 2015년도 출연금인 40억 8,059만 9,000원보다 27억 6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출연금은 재단 출범월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세출예산에 대한 출연금이고 2016년도 출연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출연금인 관계로 증가액이 커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이유는 재단 세입예산인 자체수입에서 세출예산을 뺀 금액을 구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책자로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3페이지 예산운용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납폐쇄일은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2016년도 재단의 재정운영방식은 경영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2016년도 예산규모는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6개월간의 편성금액이고 2016년도 세출예산은 1년간의 편성 금액입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6억 4,720만원으로 전년도 자체수입 7억 5,737만 6,000원 대비 8억 8,9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세입현황은 문화회관 2곳의 공연장 대관, 임대, 주차수입 등 5억 9,909만 6,000원, 성동구민대학 운영수입 6억 8,452만원, 성동구립도서관 외 5개 도서관의 문화강좌, 임대료, 사물함 사용료, 복사비 등으로 3억 6,3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목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운영수익은 공연장 운영, 문화강좌 수입 등으로 13억 6,372만 2,000원이며 시설사용료수익은 401만 1,000원, 부대시설 임대수익은 2억 7,934만 4,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이 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1,462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0억 6,059만 9,000원 대비 43억 5,4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2% 보수인상분 생활임금제 반영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36억 6,162만 8,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40억 1,878만 3,000원이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은 노후된 공연장비 교체 등에 따른 것으로 4억 5,024만 5,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별지로 배부해드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단 출범 이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도서관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공단의 경우 경영수지에 비중을 높여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정부의 문화확대 시책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재단출범 이후에는 외부기관 연계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공연 및 장르의 다양성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출법 후 3개월간 외부기관으로부터 약 4억 5,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 중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약 2억 5,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10월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재단이 출범하여 2016년에는 사업추진을 활발히 하여 재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구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준높은 기획공연, 국·시비예산 유치를 위한 매칭사업비, 노후시설 보강 장비교체비, 도서구입비, 기업 등의 기부금, 후원금 모금을 위한 메세나활동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재단에서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절감부분을 사업비로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규모있게 편성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 자체수입 만으로는 부족하여 구 출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보상금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 보상금이라든가 성과금에 대한 것이 2016년도 것이 미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보상금이라는게 문화강좌 강사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설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강사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과급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책정되어 있는지 미리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집행부가 몇 분이신지 이사를 포함해서 명단을 체출해 주세요. 이사들 명단하고 개인정보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것은 가리더라도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문화행사를 우리가 몇 개월이지만 했는데 문화행사를 해서 과연 어떠한 이익이 생겼는지 아니면 해 보니까 어떻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 수입지출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도서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어떤 도서관은 있는데 가 있고 어떤 도서관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쓴다는 얘기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총금액을 보면 무려 27억이나 증감이 되었어요. 과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무려 27억이라면 엄청난 숫잔데 67억이라는 돈의 출연을 해주면서 27억을 증감을 시킨 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대관료를 보면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활용을 못한다고 봐요. 2016년에는 과연 대관을 일반인한테 많이 대여하는, 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회관이나 이런데 심지어는 요즘 예식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예식장으로도 구민들한테 싸게 대여를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활용을 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성동구 문화재단 출연금 사전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자료 13쪽을 보면 문화정책관련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면 전문성을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관련 연구를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보상금이 책정이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성과금은 미리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로써 우수한 신규강좌 신설이 필요하다면 또 타도서관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잘 알다시피 무지개도서관, 성수도서관, 청계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특별히 3개 도서관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소요가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조정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과급을 미리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과급은 1년 뒤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였고 성과결과에 따라서 10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기준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중간선인 150% 정도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다소 늘어나거나 기 편성액보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몇 분이고 이사포함해서 명단까지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문화행사 실시 후에 어떤 이익이 있었고 또 도서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곳, 편성되지않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런지 또 27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 대관료수입이 거의 없는데 대관료증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집행부는 이사장 한 분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의 이사장이 되겠고 대표이사 한 분이 계시고 비상임이사 11명, 감사 1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수입 지출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재단운영 문화행사 중 정산이 완료된 행사는 여름에 실시했던 서울숲 힐링영화제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이 되었고요. 2014년의 예를 보면 이틀간 상영을 했는데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수를 배로해서 4일간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에 이틀한 것하고 금년도는 4일간 2,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수는 2배지만 집행된 예산액은 400만원 더 증액된 예산절감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효율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의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알찬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문화향유기회를 증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는 재단출범 이후에 길 위에 인문학, 독서의 달, 각종 독서회, 하늘 본 음악회, 어르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약 11만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였고 이 예산은 외부지원금 1억 2,000만원을 활용해서 집행을 해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도서관별로 책정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도서관1곳인 성동구립도서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타 도서관까지 함께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2016년도에는 도서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개월 부분이라서 55만원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5만원 6개월 분이고 나머지는 120만원 1년분이라서 증대폭이 넓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15년 예산대비 2016년도에는 약 27억이 증가한 사유는 지금까지 2015년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2016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계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1년 전체를 비교하면 크게 늘은 부분은 적다고 보고 이번에 27억이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약 9억원이 증가하고 인건비 중에 생활임금증가분이 약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1억 2,000만원 증가, 기획공연비, 행사홍보비 등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매칭사업비로 약 4,000만원 또 문화강좌강사료 등 보상금이 8,000만원 증가했고 자산취득비 5,7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4,6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료 수입이 적은데 대관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고 공연장 가동율은 소월아트홀이 96%, 성수문화회관이 99% 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4년 기준입니다. 그에 따른 대관수입도 증가추세에 있고 비슷한 규모의 타공연장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우리 두 공연장이 공연장법에 의해서 전문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공연 이외에 결혼식 등의 이런 행사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대관을 증대하고 공동기획 등의 공연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기관,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내년에 결정이 될 사항이고 내용을 보시면 관내 민간공동체 등 향후에 재단사업에 기반이 될 지역생태계와의 민간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계되는 사업내용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이후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기관, 어느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문화재단 출범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을 대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무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동이 어려운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재무기능이라든지 출연금, 재원조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책자까지 나와서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이 물론 12월에 가서 예산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조례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관계된 공무원들, 국장님이 와서 우리 의회 최소한 의장단이라든지 의회보고사항이 있을 때 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갖다놓고 어쩌냐 저쩌냐 따지고 앉아 있으니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부결시키면 상당히 그렇고 여기서 예산을 깎자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준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아까 얘기대로 26억이 늘어났고 26억이 늘어난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앞으로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은 의회에 제발 좀 오셔서 국장, 과장 책상 다 만들어 놨잖아요. 준비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책까지 나올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다 이제 와가지고 보고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위원께서 티타임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구의원하고는 소통이 안돼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 제대로 해 나가려면 의장실에 다 만들어 놨잖아죠. 국장님 자리 다 만들어놓고 그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책자까지 나왔을 때는 이 책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다 잘 됐다고 보세요? 무조건 되면 통과될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갖는 기획을 짜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와가지고 개개인이 위원들 방에 갈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이라든지 전체 설명회 시기에 세세히 설명을 미리 미리 사전에 해 주시고요. 꼭 무슨 조례 만들려면 하루 이틀 과장들이 와가지고 애걸복걸 죽네 사네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여지 없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김종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역시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현재 반년 가까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공단에서 할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문화행사, 공연 이게 반년동안 얼마나 했겠냐 그러는데 아까 1건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출만 계속되는 사항이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한 분이고 이사가 11명이면 타구나 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현직 의원들이 한 두 분씩은 꼭 들어가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명단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동구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우리 도서관에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물론 도서관이 30만 성동구민이 11만명 이용을 했다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한 거라고 봐요. 물론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재단을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구민들,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또 대관료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조례는 잘도 바꾸면서이런 조례는 왜 안 바꿔요. 바꿔서라도 더 많이 구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틀에 짜여져 있는 문화행사만 할게 아니라 찾아보면 성동구에 문화행사할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개발하고 응봉산이라든가 서울숲 주변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많이 찾고 좀더 구민들한테 문화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찬성해서 만들어 준거지 공단하고 똑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은 공단에서는 성과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확보하기 위한.

신동욱위원

그렇죠. 저희가 문화재단의 만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한 얘기로 이 책자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이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볼 때는 2015년도 하반기에 문화재단이 출범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부연해서 추가시켜서 인쇄를 더해서 넣든가 해야지 이것갖고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문성도 중요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익성도 냈으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표이사하고 이사들은 저희가 명단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주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출연금 등 재원조달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문화재단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수문화복지관의 임대수입부분도 현재는 상당히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재단 직영으로 한다든지 또 메세나활동을 통해서 각종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은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수동 특히 이 지역에 큰 기업하고 함께 문화공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줄이면서 주민들이 문화수준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전문공연기관으로 올 연말쯤 서울시에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공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재정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소월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시발지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서울시나 국비로 좀 해서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방면으로 해서 그런 데 있는 기금을 끌어와가지고 시설도 좀 고치고 문화창조적인 것도 늘리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해 봐야 틀에 짜진 건데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우리 문화재단 이사들의 구성면면을 보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아마도 금년에도 3, 4억 이상 시문화예술회관하고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공연한 게 있고 또 10월 말에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민속춤공연을 관람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민속춤을 총괄하는 단장님이 천안에서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단장님이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본 행사하기 전날 왕십리광장에서 문화행사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민속춤을 공연하게 됨으로 해서 대부분 관람했던 주민들 입소문을 빌리면 이런 공연은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진짜 좋은 공연을 봤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님들 면면이 각 분야에 대단히 식견을 갖고 있고 대표이사도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해서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향상되고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하나만 더 질문보다는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문화재단 이사구성을 할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이사들은 전문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일단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종욱

윤종욱위원

이사분이 열 두 분이시라면서요. 열 두 분 중에서 전부가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공유하고 맞춰가는 지방의원도 지역주민대표로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한사람이 아니라 두 분정도는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뭐가 공유가 되지요. 혼자서 수레바퀴가 한 바퀴만 굴러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근거법령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해서 판단을 해서.
종욱

윤종욱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타구도 보시고 그런 사항이 된다면 우리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라도 위원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분야에서만 한 길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여러 군데 참여해서 간다고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검토해서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8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