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226회 제46행정기획위원회2012-08-30

유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 건제순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과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판단하셔서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지난 225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하신 남궁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산정보과에서 실시한 행정포털시스템 수의계약 절차 상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산정보과 수의계약 현황은 2011년도에 16건, 2012년도에 3건, 총 19건에 10억 1,536만 5,000원입니다. 위 수의계약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포털시스템 개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사항으로써 조달청에서 1차, 2차 유찰이 되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공정성·투명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설명은 대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산정보과 수의계약 절차 상의 문제점을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만 올라왔어요. 수의계약 절차 상의 문제점을 지금 질문한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의 문제점. 그런데 전산정보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6건에 8억 3,795만 4,000원인데 일반 수의계약 건을 건수로 나눠봤을 때 토털로 나눠 봐도 5,200만원 이상이고, 2012년도에 3건인데 1억 7,741만 1,000원으로 이것 또한 건당으로 나눠 봐도 5,900만원 이상이에요. 지금 모든 관공서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진행되고 있는데 건수도 19건에 다가 금액도 10억 1,536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는데 절차 상의 문제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있었던 것만 기록만 보여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아니면 답변이 불가하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목은 수의계약은 법 상으로 5,000만원 이하이거나 1차, 2차 유찰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의계약한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당 평균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저희 행정포털시스템이 6억 9,825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도 1차, 2차 유찰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1차, 2차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상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항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구청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예산을 끌어다가 예산을 짜고 참 어려운 판인데 무조건 절차, 법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고 하다보면 잘 못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절차가 다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은 “절차에 하자 없다, 법에 이상 없다, 두 번 유찰됐으니까 세 번째는 당연히 수의계약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할 때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이 난국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따지면 구청에는 하나 잘 못이 없고 물어 보는 구의원 잘 못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예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남궁역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내일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법과 절차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공무원들은 어떤 법과 질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대해서 만약에 유찰할 때, 법 제26조에 의해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라, 그러면 저희는 수의계약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위법한 행위를 저희는 할 수 없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URP업체가 사전에 동대문구에 와서 설명까지 하고 그런 업체가 1차, 2차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안 되는 사유는 업체들이 안 들어 온 것을 저희가 들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고하고 거기서 입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더러, 가고 안 가고는 업체 나름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 절차 전체를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동대문구에 수의계약하기 전에, 조달하기 전부터 들어와서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얘기해 봐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P가 사전에 참석한 이유는 담당자가 답변하기에는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대부분 전문가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담당자가 다 답변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기술적인 자문을 하기에는 좀, 이 업체를 불러야 했다는데 그 날 어떻게 했냐하면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위원회에 선정도 안된 업체가, 아무리 전문이고, 거기에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이 정도 숙지를 하고 설명할 것을 제3자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에? 위원회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법을 따져봐요. 위원회 가는 게 맞나 이것만 얘기해 봐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판단에 맡겨야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만약에 기술을 듣고 싶다하면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들을 수는 있는 거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과장, 계장 필요 없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과장, 계장 있더라도…….

남궁역위원

다들 공부하고 와서 해야지.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팀장이 다 커버가 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행정직 공무원은 이론하고 기술적인 면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혹시라도 더 자세히 들어 가지고 더 좋은 공사를 하고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은거죠.

남궁역위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사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과장, 계장은 뭐하러 팀을 만들어 놔요, 아무나 와서 하지?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이 참고를 해서 좀 더 그런 면은 강조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큰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잘 못된, 수의계약이 솔직히 잘 못되면 “아, 이것은 잘 못됐다, 하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 돼서, 유찰이 돼서” 그렇게 되면 뭐하러 우리가 질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 잘 못된 것을,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러면 다 알아요. 일부러 업체 두 번 유찰시켜 놓고 다음에 수의계약해서 여기서 세금을, 어려운 사정에 몇 천만원, 1억을 그냥 준거야, 이 업체에다가. 그러면 잘 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순서에 맞는 거지, 무조건 법이 이래서, 절차가 이래서,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이런 조례를 보고 따질 게 뭐 있어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남궁역위원

예, 하세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계약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은 공고부터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청, 우리는 별도 기관입니다. 거기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항을 그게 법에 안 맞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조달청에 가면 전문 지식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지자체보다도 원가 계산도 잘하고 모든 법에 대해서 지자제보다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문 지식가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낙찰까지 상세히 해가지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맞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구의원들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데 넣을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7억에 맞추기 위해서 유찰시켜 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하니까,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7억이 안 들어도 5억 얼마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법적으로 맞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예산을 절감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의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집행부는 법이 이래서, 잘 했으니가 우리는, 하자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부자라면 상관없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누구 말대로 짜고 짜고 해서 추경하잖아요. 앞으로 집행부도 이런 것을 아끼자는 얘기야. 예산 절감을 해서 같이 보태자는 얘기에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법은 이러니까 맞다, 그 얘기는 다 할 줄 알아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처리할 때 위원님 말씀따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차, 2차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때 한 군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설명회에 참가했던 곳이 왜 참가를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따져보고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국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송광석위원님은 절차는 적법한데 1차, 2차 유찰 때 좀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홍보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입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1차 때 안 들어 왔으면 2차 때라도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의 설명을 듣고, 왜 참가하지 않았는가를 알아 볼 필요도 있고 참가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7월 20일날 회의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와서 사업설명회 했다는 그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인 지도 모르면서 업체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대리점들은 신청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첫 번째, 지금 현재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 나와서 아마 의회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의회로 감사과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질의한 건데 저는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제가 질의했는데 저한테는 답을 안 주시고 의회 쪽으로만 주시죠?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의회로 통보하니까 위원님께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남궁역위원

갔다 와봐, 왔나.

김창규위원

지난 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감사과에서 제가 정식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담당한테 통보를 한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서류는 못 봤습니다. 말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정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송광석위원님하고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실제적으로 행정기획위원장 본인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감사과에서 보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도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 송광석위원과 김창규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건은 저희가 일일이 홍보해서 와라 와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전부 시행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하는 것은 조달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입찰하는 거지, 그러면 더 의혹을 받습니다. 누구 참석하세요, 누구 참석하세요, 당신 뭐 하시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면 업자들이 ‘아, 내가 수익이 날 것 같다’하면 많이 오는 거고, 이거 해서 내가 돈이 안 남을 것 같다하면 안 오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아까 남궁역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구정답변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실무진들이 남궁역위원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고 다 알았으면 좋은데 더 모를 부분이 있겠다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느껴가지고 참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안 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16건에 8억 3,795만 4,000원에 집행은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2012년도 3건에 1억 7,741만 1,000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국장님께서는 5,000만원 이하라고 답변하셔서, 3건에 5,000만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현재 넘어요, 건에 따라서. 3건을 나누면 5,913만원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3건이 집행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3건에 대해서 자료로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제가 법률 카피를 하나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3건인데 3건 중에서도 아까처럼 수의계약한 것 중에 유찰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1억 5,000짜리. 그래서 1건이 1,700, 1,800, 1억 5,000, 1억 5,000도 유사와 같이 1, 2차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225회 임시회의 시 기획재정국 소관 신복자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이외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전담 TF팀 또는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전문화된 세무부서 전담 체계로 전환하여 징수 효율 제고 및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과 세정환경 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코자 2012년 8월 24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시달한 바 있고, 총무과 외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30일 중으로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또 신복자의원님께서 체납 세외수입 전담 팀이 가동된다면 체납징수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인 소송수행, 부과착오 등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민원해소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이의신청, 소송수행, 공매 등 진행 중인 쟁송 및 체납처분은 기존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관 계획을 수립 통보하였습니다. 또 업무 이관 완료 전까지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등 과년도 체납 징수 업무를 중단없이 기존 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개별법이 너무 많고 방대하여 철저한 이관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도출 될 수 있으나 부과 부서장과 담당 직원의 관심하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정질문 할 때 우리가 각 국장님은 형식적으로 답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정이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전 국장님이 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다 똑같은 맥락으로, 전 청장이 잘 못한 것은 전 청장이 책임지듯이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국장이 갔으니까 나는 책임없다’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맥락이 끊기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에 혼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는 그 만큼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워서 우리 구의원이 나름대로 TF 전담팀을 구성해서 받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많이 안 들어와서 추경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나름대로 수치를 잘 못한 게 아니라, 수치가 125억이나 틀려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애를 먹는데 그러면 전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5% 이상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마땅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125억 착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 세입확충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지적하신대로 징수실적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부서에서, 난립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복자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세무 부서에서 통합해서 징수하면 징수실적이 올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0월까지 세무2과로 통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면 세수는 많이 올라 갈 것으로 저희가 확신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3/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 및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인력확충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으로 우리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 1,233명을 1,242명으로 9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2013년 사무기능직 공무원 2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비(比)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比)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앞서 말씀드린 조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및 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방안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및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 인력의 증원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1,233명’을 ‘1,2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07명’을 ‘1,216명’으로 변경하였고, 또 개정안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1항 중 ‘별표 1’과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 제4조(직급별 정원) 본문 중 ‘별표 3’을 각각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표 1, 2, 3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및 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 및 인력확충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인력과 외국인 전담 인력 증원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하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알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총수가 9명이 느는데 내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한 10일 됐나? 아직도 자료가 안 오네요. 우리 기능직은 현재 몇 명 더, 2010년 7월 이후로 기능직 뽑은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몇 명 더 기능직을,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엊그저께 기능직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아직까지, 9월 1일 예정으로 일반직 전환제, 임용장을 다시, 지금 신원조회 중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기능직이 몇 명, 현 구청장 들어 와서 몇 명이 더 증원됐나, 기능직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1번 차량기사 1명 외에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기능직 새로 된 인원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차 현 운전수?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하나?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수련원의 경우 이용목적을 부득이 휴양 아닌 교육 연수로 제한하고 대상 또한 불특정 다수가 아닌 동대문구와 제천시로 제한하다 보니 운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유스호스텔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스호스텔로의 시설변경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으며, 유스호스텔로 변경할 시에는「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어떤 법적인 근거가 확보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단체 연수 활동과 평생교육 실시, 개별적인 숙박, 야영 편의 제공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용목적의 폭이 확대되고, 연간 이용자의 40%까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 대상자 또한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과 대상자의 제한에서 벗어남으로써 현재 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 적자폭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등록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용료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타 지역 주민이라든가 단체는 인근 유스호스텔 수준으로 하였고, 우리 구민과 단체는 이용료의 70% 수준으로 책정하여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자폭을 개선하는데 향후 매각할 검토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등록사항으로 소방시설 관련해서 약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구 수련원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구민과 일반 단체에게도 보다 자유로운 시설 이용 기회의 보장과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 제천 수련원을 유스호스텔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28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청풍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청풍유스호스텔 및 위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사업)는 유스호스텔 운영자가 수행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숙박편의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등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운영) 및 제6조(운영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이용허가, 이용기간은 2박3일 이내로 하며,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 자체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영업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이용자가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또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는「청소년 활동 진흥법」제31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이용료), 제16조(이용료 감면) 및 제17조(이용료 반환)은 이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이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전액 감면과 반액 감면의 경우를 세분하였고, 또 예약 취소일을 기준으로 이용료 반환 비율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구청장은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20조는 구청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스호스텔 관련「상표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업무 표장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22조는 구청장은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귀중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위탁운영)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과 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자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는 수탁자는「청소년기본법」,「지방재정법」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8조(운영지원)는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시행규칙)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청풍유스호스텔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사용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을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그간 논란이 있었던 시설 운영상의 제도적인 문제 개선과 제한적 이용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 및 우리구 직원 외 일반 주민들의 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 건전 육성에 필요한 청풍유스호스텔로 적법하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공중위생법(숙박업)」관련 법적 논란이 해소되어 청소년과 우리구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단체나 주민들의 이용이 자유로워짐에 따른 공익 추구목적 달성 및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확보 방안 마련 등 공격적인 경영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거에 제천시로부터 숙박업으로 인한 소송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며, 유스호스텔로 변경했을 때 앞으로의 흑자 운영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제천 수련원은 청풍호가 있고 자연경관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스호스텔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터넷 상이나 어디에 많이 등록이 돼서 외국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소송 관련해서 2010년 5월과 7월 두 번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두 번의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변경했을 때 흑자방안은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유스호스텔하고 민간 유스호스텔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 방안은 유스호스텔로 만들어 놓고 흑자방안을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를테면 각종, 유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 어차피 저희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인데 이 마케팅 전략도 저희가 위탁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요즘은 옛날처럼 수학여행도 학교 전체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어요, 세 번째 답변.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외국인 배낭자들이 많이 찾고자 하는데 인터넷 상에 어떤 그런 것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구상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안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민간업체라든가 어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 하는 것은 조례에 전혀 지장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홍보 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은 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위탁업체에서도 어떤 전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지 않을까, 거기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게 부족하면 그런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홍보업체하고도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쪽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유스호스텔로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몇 천 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가지면 유스호스텔로 설치 모든 게 가능한 겁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어차피 등록사항이다 보니까 그 등록 사항, 서류상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방염, 그러니까「소방법」에 의해서 객실하고 부대시설 방염처리하고 화재경보 속보기 설치, 또 방염 도배 이것하고, 또 유스호스텔 연맹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로 해서 3,890만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면 유스호스텔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끝나면 우리가 이걸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오세찬위원님 말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렵고 하는데, 제일 1순위가 아까 뭐 이거를 유스호스텔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팔 수 있다,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원들 전체적으로 항상 이거를 팔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 다음에 아까 그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 상태에서 매각했을 때는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너무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도 유스호스텔로 변경한 후 운영한 다음에 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기 전인데 작년 6월경에 ‘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 이런 데에서 저희 제천수련원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매각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 행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정보를 알고 왔는데 시설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때는 너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용도가 바뀌고 했을 적에 나중에 매각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3,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지금보다는 얼마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치가 나와야 되요. 여기 지금 나온 거 없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치만 하는데 그렇다고 100% 흑자가 되는 것은 전 보다는 좀 더 적자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만…….

남궁역위원

그런 예산도 뽑아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꼭 구에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업체에게 맡겨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이 된다면 굳이 관리공단에서 전문 기술도 아니고 꼭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대목에서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 봤는데 작년에 1억 7,000정도의 적자였는데 유스호스텔로 바뀌었을 때는 약 3,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예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전문 업체에게 맡겼을 때는 내가 보면 분명히 흑자 보겠네. 그 문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유스호스텔로 됐을 적에 후속 조치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만약에 매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남궁역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유스호스텔로 할 때는 아까 1억 7,000에서 3,500 적자면 거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할 때는 그게 한계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것을 전문 업체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3,500이라는 적자도 안 봐.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임대나 뭐 해서 전문 업체에게 맡기면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좋아서 그 만큼 적자를 안 보는지 그 방향도 한 번 연구해 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좀 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방향을 잘 잡아서 유스호스텔로 방향을 바꿨는데 과연 이것이 홍보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째 적으로 동대문구에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데 서울시나 다른 데에 얼마나 되겠느냐, 이 홍보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얼른 말해서 유스호스텔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면 굉장히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이런 홍보에 굉장히 미약하다. 얼른 말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랄지 단체, 아파트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곳이 약 80%에요, 이러한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그래서 홍보를 우리 동대문구 관내부터 열심히 잘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타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흑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부터 이 홍보를 제대로 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련원이 숙박업이 안 돼가지고「공중위생법」적용을 받다 보니까 홍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스호스텔로 변경됐을 때는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강구할 것이고, 어차피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해서 수익의 흑자를 낳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번 총무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나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스호스텔이라면 방도 많아야 되는데, 객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유스호스텔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이라고 명칭이 주택지하고 상업지하고 틀리듯이 그래도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많이 틀리니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길게 끌고 가봐야 그렇게 큰 긍정적인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지금 유스호스텔이 더 경비가 많이 나지, 기존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타 유스호스텔하고 비교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부대 비용이 또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800 추경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생활권의 변화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량리동 206번지 47호 외 9필지를 회기동에, 이문동 321번지 139호를 휘경동에, 이문동 319번지 32호 외 4필지를 휘경동에, 휘경동 181번지를 이문동에, 전농동 685번지를 휘경동에, 청량리동 951번지외 4필지를 제기동에, 청량리동 205번지 865호를 제기동에 각각 편입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1항과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연혁표는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2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조회와 7월 2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동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 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연혁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개정연혁표 6의 지번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경계가 생활권의 변화, 구획물의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오래 전에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그간 야기돼 온 장기적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추진되었고, 개정내용도 지난 제225회 임시회의 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안으로 제출되어 원안 동의를 받은 안으로「지방자치법」제4조의 2에 근거하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 제출 및 작성 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4항에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밑에 제9조 공청회 제1항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조례 4쪽입니다. 제16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5쪽입니다.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항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7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는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원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5항,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66조의 3,「행정절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순화용어를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먼저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출’ 및 ‘세입’을 추가로 정의하였고, 개정안 제9조 공청회, 제16조 비용추계서, 제17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18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포함 등 구의회 의결사항,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제출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와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때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법제처 순화용어를 반영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지방자치법」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의 개정(2011.7.14)으로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첨부하게 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비춰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6조 제2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산정기준 등에 있어서는 정부, 서울시 및 타구의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적정한 규모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산정기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16조 신설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작성에 구청장 발의안 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변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고,「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예산개요와 산출근거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한 게 어떤 건전재정운영이나 그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1억에서 3억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저희 동대문구와 같이 되어 있고요. 종로는 자금 사정이 조금 좋다 보니까 3억 미만, 총 7억 미만이고, 노원 하나만 5,000만원, 2억이고, 아직 4개 구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울시는 5억, 10억 미만이고, 일반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1억 미만, 3억 미만으로 되어서 크게 높게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한시적이라는 표현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고,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을 한시적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조례안 중에 보면, 그 조례안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따른 유스호스텔 개정하는 비용, 그것은 계속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아니고 3,800만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번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시적이라고 통상 지칭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무슨 조율을?
광석

송광석위원

쉬었다 하려고 그러지.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율…….

주정위원장

제16조제2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 부서가 문화체육과이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휘경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건으로써 소재지는 휘경동 294-37이고, 재산물건은 토지, 건물입니다. 재산가액은 15억 4,280만 9,000원이고, 제안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사업은 우리구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휘경동 294-37호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 동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연도 중에 10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목록 재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소재지는 동대문구 휘경동 294-37호, 규모는 대지 212㎡, 건물 연면적 302.4㎡, 지하1층 105.6㎡, 1, 2층 각 98.4㎡,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지적 정보욕구 충족 및 문화생활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2012년 10월 토지 취득 후, 2013년 6월 건물취득(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 검토결과 본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은 2012년도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서 추정가액 총 사업비가 16억 100만원,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구 공유재산심의(2012. 8.17)를 거쳐 의회의결을 얻고자 2012년 8월 23일 제출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은 대상 다가구 주택이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규모이고,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하에 금년 7월 실시한 건물안전진단 결과 양호하며, 매입 감정가격 8억 4,300만원, 건물 리모델링 6억 9,900만원 별도도 시세보다 낮은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어 계획된 일정대로 재산취득 및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공도서관 등 사회복지 기반 시설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정 규모의 운영비가 수반되므로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상으로 지도로 위치를 보니까 시립대 담장 쪽에 보면 주택이 밀집 돼 있는데 부지 매입한 동기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현재 도서관이 운영 중인 게 세 군데가 있고요.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답십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휘경동, 제기동, 이문동 지역이 지금 지역 안배 차원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휘경동 같은 경우는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처음에 대상지를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도서관으로써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중에 휘경초등학교하고 휘경중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이 면학 분위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휘경동, 제기동, 이문동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동료위원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계신 오세찬위원님하고 상의 드리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 위치상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 상의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옆에 오세찬위원님이 계시는데 오세찬위원님한테 상의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의원님께 추천받은 건물은 체육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물을 가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인근을 다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발품 팔아서 하신 것은 좋은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 바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대상지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오세찬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하세요, 하고 나면 내가 할게.
혜경

유혜경위원

언제나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 건 알지만 언제나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미스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십시사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휘경동 294-37번지가 212㎡면 약 64평, 그런데 보면 토지·건물주하고 계약 체결 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계약 체결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을 했고 구의회 구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되면 그 때 감평한 내용을 가지고 매입절차에 들어 갑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토지·건물주는 매각할 의사가 있구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평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쉽게 말하면 토지·건물 예정가가 8억 4,300정도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8억 4,300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가격 얼마, 건물가격 얼마 그걸 산출한 금액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게 부지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 감평사 2인 이상 감평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겠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산술평균을 내는데 구청에서 추천한 감평 법인 하나, 그 다음에 건물주가 추천한 감평사 해서 양(兩) 인이 평균한 산술평균으로 낸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속담에 ‘기둥보다 서까래’라고 공사비 등 사업비는 리모델링 공사비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면 이게 7억 들어 버리니까 사는 값이나, 땅에 기존건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토지·건물비하고 같아지면 이게, 그러면 공사비 등 기타 사업비는 뭘로 산출해서 7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걸로 해서 6억 9,9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볼 때 이게 8억 4,300에 샀는데 공사비, 기타 사업비가 7억여원 들어 버리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토지가 7억 6,000이 나왔구요. 건물이 1, 2층, 지층 해서 이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지요. 그건 감가상각에 의해 건물 값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8,300 해서 도합 8억 4,300 그렇게 나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공사 등 사업비가 엄청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7억 가까이 들어버리니까. 이런 공사 등 기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사비 등 기타 사업비라고 6억 9,900여만원을 산출해 놨는데, 그렇게 잡아 놨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서 이 경비가 소요된다는 산출 내역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서가대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예정가로 저희가 공사비를 추정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도로가 몇 m 접했습니까? 차가 교행이 됩니까, 거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교행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올, 그러니까 교행이 됩니다. 주택가 안에 있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노폭이 몇 m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차가 이동하는 중간에 걸리는 주택이 아니고요. 막다른 그 쪽으로, 사람 통행만 되는 도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참 부적합 하지요. 이게 사실은, 물론 지가도 싸고 이런 것은 있지만 공공건물이 이런 데 돼 가지고는 사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예가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에서 현장을 안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계관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같이 가 봤습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최종 결정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면학 분위기야 조용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은 접근성이라든지 차량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봐야지, 어쨌거나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38억을 받았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 가지고 세 군데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울시 방침도 그렇구요. 지금 거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1동 1도서관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보다는 3억 정도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할 때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공공도서관, 대규모 공공도서관은 신축을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문제는 도로폭이 너무 좁고 그리고 막다른 건물이면 그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막다른 집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차가 그 집 이상은 못 들어가고 사람 통행만 가능한 그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노폭이…….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에 앞서 그 동안에 있던 얘기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경위였느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 절 찾아와서 시비로 38억이 나와 3개 동에 작은도서관을 찾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휘경1동을 추천을 했습니다. 왜 휘경1동을 추천을 했느냐면 휘경1동이라는 데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 없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하나 없이 휘경1동이라는 곳에 이런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있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좋아할 것 아니냐, 또 새로 바뀐 청장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추천을 한 바, 사실 휘경1동이라는 부분이 뉴타운에 거의 75%가 편입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경1동에서 찾다 찾다 못 하니까 휘경2동으로 넘어가서, 저는 처음에 우리 현 문화체육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휘경초등학교 앞이다 그랬습니다, 앞이다. 그래서 전 그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립대 넘어가는 길하고 휘경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휘경2동이라는 데가 번지수가 293번지, 4번지, 7번지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293번지에서 294번지면 바로 옆인 줄 아는데 시립대, 초등학교 후문 아주 구석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물건을 사고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이런 것 등은 본 위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고, 이걸 매입을 했다는,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 나와서 적합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고, 이걸 매입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도면, 공문을 제가 가지고 저도 발품을 팔아서 그 곳을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반 지하층에 지상 2층 건물이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지요. 그런 건데 바로 집 앞에 주차를 하나 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황보희득위원께서 질의 중에 “교행을 할 수 있는 길이냐?” 그랬는데 절대 차 교행은 못합니다. 차 한 대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길에 두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휘경2동 단체장들한테 “작은도서실을 하나 휘경2동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한다는 말이 “그렇게 살 게 없어서 거기를 샀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마치 안 샀으면, 지금 토지만 매입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서류를 보는데, 안 샀다고 그러면 차라리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무리 감정가로 매입을 한다고 할지언정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교부금을 더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올바른 도서실 하나를 만드는 게 휘경1·2동 주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구의원들한테 처음에 보고를 다 하고 그 동안에 구의원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한 걸로 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이 294-37, 60 몇 평, 건평은 100여평을 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평당 2,400만원 꼴이 되는데 나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이 반값이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된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을 할 당시에 4월 초까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3월 30일, 그러니까 3월 말에 첫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휘경동, 이문동, 제기동을 선정해 놓고 이 적정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건물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첫 번은 제기동, 휘경동은 제가 전화를, 팀장하고 저하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적정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그래서 이문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고황노인정’이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문동 고황노인정으로 증축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휘경동, 제기동, 제기동은 주정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휘경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찬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당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체육관 건물을 처음에 제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건물주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건물 매입비만 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시에서는 30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건물 매입비만 12억원이 나오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2층 체육관 건물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금액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문의를 해 다니면서 적정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없었지만, 오늘 구유재산 여기에 대상은 아니지만 제기동 같은 경우도 대상지를 물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지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도서관, 편한 도서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희득

황보희득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걸 벌써, 어차피 기 10억 이상이면 구의회 심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아까 계약 체결했다고 그랬지요, 벌써?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약 체결 안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계약 체결 안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계약 체결 안 했으면, 이게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구의회에서 구의원들도 사실 가서 보고 그 지역이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차량 통행이라든지, 아무리 면학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좁은 골목에 그런 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 보면 대체로 이면도로나 어디 가 가지고 공공시설 있어 가지고 어디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찾아가려면 물어물어 가야돼. 그게 물론 지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 한 군데를 해도 좀 옳게 하라 이 얘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아요. 저도 대충 위치가 생각이 나는데 계약 안 했으면 여기는 진짜 도서관 건립 부지로써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기 전에 구의원님들이나 지역 동네 자치위원님들이나 유관 단체장들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래야 되지 구청이 일방적으로 해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납세 주민들이, 동대문구에 지방세를 내는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구청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해당 구의원도 알아야 되고 또 지역 단체장들이나 지역분들이 봐서 이 지역이라면 이런 공공시설은 적합하다 이런 자문도 얻고 해야 되지 이걸 함부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어디 용신동이나 제기동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성인이 휘경동을 찾아가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구요. 인근에 있는 학생이나 주민이 사용하게끔 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실 도로가에 있는 것 보다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것 보다는 주택가 안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혜경

유혜경위원

이제 지역구 의원님도 해서 궁금한 게 해소가 됐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남궁역위원

매입을 안 했다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계약 체결을…….
혜경

유혜경위원

계약 체결을 안 했다고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 여기서 의결이 되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른 데를 물색해 보지, 좋은 데를.
혜경

유혜경위원

잠시 정회를 원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황보희득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입 부지의 매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대상 건물의 편재성으로 접근성이 부적합하고 반 지하 시설이 있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기에 부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희득 부위원장님의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보희득위원님 의견대로 부결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이 행정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권고 등「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처분 시「행정절차법」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는 그런 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롯데쇼핑에서 제한 사항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니까 대비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우측에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14조의 2에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제1항,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에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호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 제2호에는 ‘의무휴업일인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개정 전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돼 있고,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개정했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량행위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을 하고 제2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 2012. 1.17)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으나 최근 행정법원이 이 처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제한 조문 내용 또한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있어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조문 전체를 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 창업소상인과-6990(2012.7.4)호 대형점포 등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와 행정 법원 판결에 의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대형점포에 대해서 현행은 의무휴업일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의무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그러면 1일만 휴업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개정된대로 저희가 1일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 취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넷째 일요일을 쉴 때 전통시장에 많은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거든요. 이게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돼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막고 있다, 그러면 원 법에 있는 취지처럼 월 1 내지 2회 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 내용대로 개정되고 나면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의견을 사전 조회를 하고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 서울시 회의 때 다녀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거죠.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별로 상황이 틀리기는 하지만 애초에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 대형마트가 너무 상권을 독점하니까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을 위한 개정안을 했는데 사실 이게 대형마트가 더 완화된 거잖아요. 이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2일로 목을 박았는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원래「유통산업발전법」에는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통일해서, 각 구마다 사정이 틀리긴 하지만 통일해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쉬는 것으로 하자고 전부 결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월 1 내지 2회 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하기 전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대형마트에 의견을 들어서 최정적인 결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서울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금 처럼 쉬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형마트가 상권을 더 완화, 1일 이상 2일 이내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행 조례가지고는 소송에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를 ‘「국민겅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랐고, 조례안 제2조의 제목을 ‘기능’에서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둔다고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궐위 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조례는 법제처의 법률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위 협의회가「국민겅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조언의 수행에 이어 추가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도시 사업 자문·심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협의회 등을 통합·운영하고 관련 조문을 세분·보완·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과 운영의 내실화 및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라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6조의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안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제목 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종전의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12조는 제7조로, 제13조는 제8조로 하고, 제14조는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심의회·위원회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6조의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능이 달라졌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기능은 달라진 게 없고요. 도시기본 조례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들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종전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기능과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뭐뭐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2009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2010년도 시행이 됐지만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개정을 했지만 저희 구는 지난 해 손을 댈려다 못 댔구요. 이번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건강도시운영조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각각 임무는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강도시 기본조례 기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그대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된 사항들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위원회 위원들이나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들도 같은 사람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20인 이내로 위원들을 위·해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면 내부 공무원들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민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교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 및 개념 명시는 제1조하고 제2조, 지원 대상 및 진료범위 명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명시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의료법」제27조와「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본칙 1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액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및 학생이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며, 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학생치과주치의료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및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지역협의체에서 정하고 필요 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는 지역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구강보건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맡게 됩니다. 조례안 제10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수당은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는 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12조, 제13조는 학생 치과주치의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확인 가능한 자료가 포함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환수조치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돌려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의료법」제27조와 서울시에서 지난 5월에 시달된 자치구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 핵심 사항을 전문가와 유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소요예산이 전액 시비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정이 지난 225회에 부결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가 아까 설명이 없었고, 부결된 사유하고 이번에 개정된 것의 특이사항이 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서 용어의 불충분으로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구강질환 치료를,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치과주치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치과에 가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는 현재까지는 25개 구 중에서 6개 구,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7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180명 대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상이 180명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치과는 어디를 가나…….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지역 명시를 회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치과 그것은 명시합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