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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2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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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종량제봉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에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이 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맞춤형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세분화 됨에 따라서 용어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표3에서 일반종량제봉투 3ℓ터 및 특수종량제봉투 10ℓ, 20ℓ의 종류 및 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규정 구체화 및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원활한 운영 및 자원순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안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불일치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법에 임의규정이 없는 청소 수수료의 가산금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항에서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제80조3항을 법제80조4항으로, 불일치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체계를 동별, 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하던 체계를 시민의 청소요청에 따라서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현재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수료의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고 부과기준이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과태료 관련 조문 및 관련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를 보면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산금 부과 규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13조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었는지 아니면 조례상의 가산금 부과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체납이 있어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2조에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각 동에서 수급자분들께 종량제 봉투를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수료 감면을 위한 봉투값으로 책정해 놓은 올해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대로 해석을 한다면 감면대상자가 기존에 그냥 수급자였던 것을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자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현실에 맞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정안 같이 조례를 변경했을 때 내년도 예산액 하고 만약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수급자를 했을 때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각 동에 현황을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안 제13조 수수료 납부규정의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가산금 부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청소 분뇨 정화조를 처리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청소할 당시에 수수료를 내야만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도 없고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두 번째는 은복실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 조례 안 제32조, 수수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9,100만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제안사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자가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게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경 전후 예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급여로 국민기초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우리가 다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를 하기 때문에 중상위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복된 대상 가구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의료수급자하고 중복되어서 기초수급자는 의료수급자를 당연히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계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이미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기초하고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라, 각 구에 공히 두 계층만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 가구수를 비교해 보니까 늘어납니다. 현재 올해 9,100에서 내년에는 1억 1,300 정도로 늘어나고, 대상가구도 올해 4,462세대에서 내년에 4,616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면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62세대에 대해서 동별로 세부현황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판수 국장님, 조금 전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4,616명을 우리가 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구청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구비 편성으로.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종량제봉투 판매대 현황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 현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계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사유는 기금의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기금경리관에서 기금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를 지금 몇 번째 연장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2020년 되면 다시 굴착복구기금을 바꿔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1명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번 개정 했는지와 기금을 다시 연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9년에 제정이 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연장한 겁니다. 그런데 왜 2020년에 다시 연장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라는게 특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존속기한을 두지 않으면 재정의 효율성, 제어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재정분야 쪽에서 기금은 항상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기금화 되는 것이 5년 아니고 10년으로 조례를 연장,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최대 몇 년입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존속기한이라는게 도로굴착 이런 것들이 도로가 없어지는 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도로굴착기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하기에는 최대 5년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아마 5년 뒤에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8억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효율적으로 쓴 적 있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연말 정도에 굴착관련해서 상태 안좋은 데를 사용하고 기금심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드려도 될까요?
달호

김달호위원

네 그러세요.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는 1983년 건립된 지상 5층의 낡은 공동주택으로써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동구 성수동 656-421번지 일대로 사업면적은 1만 1,084㎡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20층, 아파트 3개동에 27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소공원 및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은 사업지 남측으로 552㎡가 신설될 예정이며 도로는 사업지 북측 및 동측도로 8m, 10m 도로를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4년 1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 2014년 11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계획안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15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결정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을 보면 추진경위가 지난 8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9월 3일에서 10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알려 주시고, 또 의견청취 심의 이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위해서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구에도 이에 가까운 아파트가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한 결과 별도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고, 다만 주민설명회 시 여기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173세대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약 10여 년 간 지내다가 최근에 주택시장의 경기가 호황기로 접어드니까 동력을 좀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역주민들이 빠른 행정절차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있었고,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본회의 가결되고 하면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역지정 결정을 드립니다. 구역지정 결정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다 끝난 연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D등급이라는 것은 표현이 뭐한데, D등급은 재건축은 당연히 필요한 아파트인데 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청장이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일시에 너무 많은 재건축이 이뤄지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D등급과 관련된 거는 아파트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현황을 보고 재건축 예정구역 내에 어떤 사안이 있는지를 뽑아서 있으면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혹시 민원 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다보면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건물 철거하면서 대부분 주민들이 바로 옆에서 철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집중되는 것이고, 지금 자체는 재건축한다고 민원 제출된 사항은 없고, 왜냐하면 민원을 제출하다보면 여기 장미아파트 추진 주체가 있는데 주민 간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의 동의를 한 거네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사업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73세대에서 276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주택 24세대를 포함이라고 했는데 장기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장기전세주택은 시에서 시프트라 해서 건물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SH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토지는 그냥 제공하는 건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거든요. 그런데 법적상한용적률이라고 해서 300%까지 가는 조건에서 50%가 초과가 되잖아요. 50%를 더 주되 거기서 반, 2분의 1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종곤

김종곤위원

말하자면 임대주택 그런 성격이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임대주택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보다 질이 상당히 좋은 주택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 1월 2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동의율이 몇 %였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추진위원회는 동의율이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동의가 없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제출하면 발기인이라고 해서 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했는데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 준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50%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네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동의율이 얼마였나 그 말이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 확인해 봐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이 되어서……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 대답할 수 있죠. 주거정비과장, 이것을 보고하면서 그것도 몇 %인지 준비를 안 해 갖고 오면 어떡하냐.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구의회를 아주 물로 보는 거야, 당신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발 여기 오면 뭘 물어볼지 생각 좀 해 가지고 오라고. 매번 그대로 다 의결을 해주니까 아무 준비도 안해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이게 장난하는 거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의견이 다 찬성한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반대의견도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옆에 도면을 보면 경일초등학교, 경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 소통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 통학문제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차후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녹지 등 설치 기준이 3만㎡미만은 계획서 당 2헤베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딱 2헤베만 적용을 해서 552헤베를 기부채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준에 적합한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적합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적합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는 왜 8.7%입니까? 도로 기부채납 비율은 왜 8.7%냐 그 말이죠? 8쪽 보세요. 국장님, 박정기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몇 페이지에 어디 뭐가 있는지 금방 알으셔야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은 세대 당 2㎡해서 550에 나왔는데 비율은 부지면적을 따지면 5%고, 도로는 확폭하면서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8.7%인데, 기부채납이 되면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왜 이게 8.7%냐 그 말이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로 진입로폭이 8m라든지 10m라든지 이런 폭들이 적어도 12m 정도는 계획적으로 되어야 차량소통이 원만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을 좀 확폭을 해야.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8.7%냐 그 말이지. 왜 8.7%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시유지나 구유지가 없죠? 주거정비과장, 여기 시유지, 구유지 있습니까?
순면

소순면주거정비과장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다행히도 현재 아파트니까 시유지나 구유지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있는 데는 전부 시유지, 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만들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7%이면 주민으로부터는 어쨌든 부담이 가는 겁니다. 왜 8.7%인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로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해 오는 길이가 나오고 거기서 확폭하는 폭이 나오니까 가로세로 곱하기 면적이 지금 산정을 해 보니까 969.0㎡가 되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비율로 나눠보니까 8.7%가 나왔던 사항이고 의도해서 8.7%가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서 얼마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은 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하면서 기준용적률에 있어 가지고.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더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필요하면 해야죠.
정기

박정기위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니까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구청장의 요구가 아니고 어떤 계획 과정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심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어쨌든 구청장이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로가 12m면 적정한데 거기를 20m로 확폭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도면을 보면, 9쪽입니다. 9쪽에 8m 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기부채납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8m도로는 기부채납을 안 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어디를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면상으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북측에 8m 도로를 12m로 확폭하려면 자기 쪽으로 확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측을 10m 도로를 12m로 확폭하는 부분이 있고.
정기

박정기위원

이 부분을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8m 도로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8m는 진입도로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원래 진입도로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원래 있었던 진입도로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그런데 이 도로는 차량은 위험하니까 안하고 보행자 도로를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부채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이 250% 까지 가능합니다. 250%인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90, 210, 230에서 기준용적률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당해 용적률보다 좀 낮게 책정해서 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210%에서 출발해서 1 알파로 해서 알파치가.
정기

박정기위원

간단히 단순논리로 물어봅시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에 대한 상한선요? 상한선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틀림없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다만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데 있어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기부채납하겠죠. 그래도 기부채납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정해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그걸 충족했는데도 더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할거다 이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거리 인접에 경일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추진하실 때 교통에 관한, 어린이 통학에 관한 보호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래도 구의회에 오시면 구의원들 잘 모른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도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여기 오시면 구의원이 뭘 물어볼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지 아무런 대비없이 오셔 가지고, 새정치연합 수가 많으니까 다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오시면 안된다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나름 준비를 했는데 2004년도 당시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미아파트주택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미아파트주택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