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는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유현황과 융자현황 또 융자에 대한 이율, 융자대상 및 조건, 체납사례와 관리대책, 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셨고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기금 중 국·시비 사업비 현황과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인지 몇 개 기업이 융자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보유 현황 및 융자현황은 현재 기금보유현황은 183억입니다. 융자현황은 165개 기업에 146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성동구 관내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업소로써 패션 디자인업체라든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우수전통공예, 벤처기업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까지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융자금리는 구기금자금은 연리 2.3% 적용하고 있고 은행협력자금은 개발기업의 신용평가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은행협력자금은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체납 발생사례는 우리구는 은행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것은 기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를 약 3억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수제화공방 설치 운영비로 3억원,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특성화고 취업역량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사업비 중에서 국·시비 반영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예방 강화사업하고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2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1억 800만원, 시비는 4,700만원을 매칭비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중소기업 현황수는 총 2만 3,57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이 6,637개 업체, 제조업이 4,449개 업체, 숙박업 및 음식점이 3,305개 업체, 나머지 기타는 9,1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단체형황 및 지원액 또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 단체에 지원한 총 지원예산은 41개 단체에 3억 8,471만원입니다. 기존단체에게 38개 3억 7.371만원, 신규단체에 대해서 3개 단체 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단체현황과 지원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후에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계속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체의 정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성과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익년도 2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내역과 201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내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현황과 해제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은 4개시장이 있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그 다음에 뚝도시장, 금남시장, 용답상가시장 이렇게 4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4개시장에 시설현대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들, 행정지원사업 등 3개분야에 걸쳐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장별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와 의무휴업이 해제될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구는 2012년 12월 5일부터 대형마트 2개소와 SSM 9개소에 대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0시부터 08시까지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해서 활성화한 기여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따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용을 해드리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으로 실제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기간 중 서울의 40% 이상의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고 고객수도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중소소매 및 전통시장 점포 1,783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무휴업의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감에 따른 자료를 통하여 대형마트 등이 정상영업하는 주와 대비해서 모든 업종에서 증가를 보였답니다. 평균수치가 약 한 10%정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구는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방안을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고 저희가 대법원에서 어떻게든 승소하려고 담당변호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승소를 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보다 강화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