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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2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10-16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의 9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의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각각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의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 및 변경신고서의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 엄경석입니다.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잘하시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면 서명날인난이 있어요. 서명날인난에 우리 구청 1층 창구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옛날 서명날인이 있는 게 있고 옆에 도장을 찍으라는 난이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것도 서명날인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서명날인난의 중복여부, 신고할 경우에 본인이 아닌 경우에 서명날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서식의 신청서의 서명날인난은 대부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할 때는 보통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고 저도 다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청할 때 지금은 서명도 되고 인장, 도장으로도 찍고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은 각종 서식이 워낙 많아서 전체를 검토해서 통일시키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명날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통 어떤 신고든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신고에 갈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질문 좀 해도 되지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 경우가 보통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데 직계가족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당연히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오니까 확실한데도 1층 민원실에서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난이 있어요. 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증명을 본의원의 아버님, 직계 어머님 것을 서류를 띤다 가족관계증명원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이 되는데도 꼭 그분들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1층에서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분명히 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도장을 꼭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게 너무 일관성이 없고 이번 차에 그런 건들을 일관성 있게 대리가 와도 대리가 증명이 될 거 아니예요. 이 분이 왜 띠는지 뭐하는지 증명이 됐을 경우에는 대리도 서명을 하면 그 사람이 위임받은 거랑 똑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챙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있게 진짜 꼭 도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도장을 안쓰기 위해서 서명날인하는 거잖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장 찍고 이런 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대리라고 해가지고 그 분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람, 저기 전라도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한테 도장가지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앞에 가서 괜히 쓸데없이 8,000원, 만원씩 들고 막도장을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관내에 공중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공중유료화장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성동구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일정 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이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사업분야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에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보조금 관리조례 별표 1에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구체화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6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우리 구 조례에는 없어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제8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임명하고'를 삭제하고 같은 항의 제6호를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호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정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유와 대출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현재 대출이율,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체납발생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대부지출 외에도 기금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동료 위원인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시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자세히 다른 위원님께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현재 중소기업이 우리 성동구에 몇 개나 있는지 또 몇 군데에서 자금을 쓰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지방보조금이 그 목적과 법령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이다 보니까 편견과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방보조금 운영비와 사업비에 지급되고 있는 단체현황에 대해서도 지출액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비 지급 후 사후관리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어느 구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6개사에서 성동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의무휴업이 해제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는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유현황과 융자현황 또 융자에 대한 이율, 융자대상 및 조건, 체납사례와 관리대책, 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셨고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기금 중 국·시비 사업비 현황과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인지 몇 개 기업이 융자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보유 현황 및 융자현황은 현재 기금보유현황은 183억입니다. 융자현황은 165개 기업에 146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성동구 관내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업소로써 패션 디자인업체라든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우수전통공예, 벤처기업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까지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융자금리는 구기금자금은 연리 2.3% 적용하고 있고 은행협력자금은 개발기업의 신용평가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은행협력자금은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체납 발생사례는 우리구는 은행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것은 기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를 약 3억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수제화공방 설치 운영비로 3억원,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특성화고 취업역량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사업비 중에서 국·시비 반영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예방 강화사업하고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2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1억 800만원, 시비는 4,700만원을 매칭비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중소기업 현황수는 총 2만 3,57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이 6,637개 업체, 제조업이 4,449개 업체, 숙박업 및 음식점이 3,305개 업체, 나머지 기타는 9,1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단체형황 및 지원액 또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 단체에 지원한 총 지원예산은 41개 단체에 3억 8,471만원입니다. 기존단체에게 38개 3억 7.371만원, 신규단체에 대해서 3개 단체 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단체현황과 지원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후에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계속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체의 정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성과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익년도 2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내역과 201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내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현황과 해제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은 4개시장이 있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그 다음에 뚝도시장, 금남시장, 용답상가시장 이렇게 4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4개시장에 시설현대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들, 행정지원사업 등 3개분야에 걸쳐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장별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와 의무휴업이 해제될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구는 2012년 12월 5일부터 대형마트 2개소와 SSM 9개소에 대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0시부터 08시까지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해서 활성화한 기여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따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용을 해드리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으로 실제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기간 중 서울의 40% 이상의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고 고객수도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중소소매 및 전통시장 점포 1,783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무휴업의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감에 따른 자료를 통하여 대형마트 등이 정상영업하는 주와 대비해서 모든 업종에서 증가를 보였답니다. 평균수치가 약 한 10%정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구는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방안을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고 저희가 대법원에서 어떻게든 승소하려고 담당변호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승소를 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보다 강화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마장, 뚝도, 금남, 용답시장이라고 하셨지요? 금년도 추가된 시장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여기 행당시장이라든가 왕도동 상점가 이런 데가 지정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계도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연희

남연희위원

금년 안에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지금으로써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전통상점가 지정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왕십리도선동, 한양대 상점가 그 다음에 행당시장 여기는 조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되면 저희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현황과 서면자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 뿐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아까 전통시장이 40% 매출증가가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시장상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매출증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의 40% 증가는 믿어지지 않는데.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의무휴업한 날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83개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10% 정도 매출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꼭 승소하셔가지고 성동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줄 수 있도록 꼭 승소하십시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현재 열 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심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성과평가할 때 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예산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번 했나요?
6번 정도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165개 기업에 대한 지원내역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 외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소기업들 수제화, 취업박람회 이쪽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에도 총 91개의 기업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장동에 위치한 고기익는 마을과 성수동의 SSST(성수수제화타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새로이 발굴하고 조직 간 연계와 지원 등 가교역할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통합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 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그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2012)에 따라 우리 구는 2012년에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에 선정되어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중간지원조직인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로 3년차인 동 사업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11월 1일부터는 통합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기존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의 4년차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진행되며 추진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모델을 개발하고 판로를 지원하게 되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새로 발굴하고 양성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원입니다. 이어서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8월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10월 22일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종합계획 발표와 공동협력 MOU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양여대와 금호2ㆍ3가동에 마을공방 2개소를 설립 중에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상ㆍ하반기에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총 138명이 수료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2년도에 11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는 92개소로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 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년차 사업인 통합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관악구 등 5개구에서 먼저 실시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하반기인 11월 1일부터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강북, 구로, 노원 등 4개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보니 접근방향도 어렵고 공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주민,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관련자료에 성동구 관내에 총 92개 기업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요업종하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알려 주세요. 그리고 통합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협업모델개발, 사회적 경제조직간 연계 및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발굴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사업의 경우에 서울시 지원금은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구에서 추가로 1억원을 매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에 주는 매칭비율을 보존하면서까지 사회적 경제분야의 지원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MOU를 체결하셨는데 체결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위탁했던 업체에 다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딘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5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성동구 사회적 경제 주요 업종과 통합지원 사업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사업비가 줄어 구비 매칭을 하면서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를 이루는 그런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과 같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서울시와 MOU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MOU는 10월 22일 시장님께서 성동구 성수동을 방문하게 되면 오셔서 MOU를 체결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은 없고 MOU체결한 사회적 기업 예비특구라든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기존 사회적 경제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 위탁업체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사업추진한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단체는 인력은 3명입니다. 사회적 경제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3명이고 대표자는 신만수, 사무실 위치는 성동구 왕십리로 287, 소월아트홀 옆에 2층에 자리를 하고 있고 사무실면적은 20평 정도, 교육장, 회의실등이 있습니다. 총 4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올 11월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민간수탁자 이렇게 3자가 같이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저희구 입장에서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중간 지원조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간에 가교역할 또 사회적 경제조직 간에 연계되는 사항들, 사회적 경제 조직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주요 사업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만든 생산품의 판매전략 수집이라든가 판로개척을 해 주는 역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간에 정기적 교류협력을 하는 추진사항들 또 사회적 경제조직 이런 것들은 새로 설립할 때 조직설립을 위한 컨설팅 역할 또 사회적 경제 생산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의 인식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여기 일반협동조합 현황들은 주셨는데 이 조합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가 92개로 늘어나다보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고 그럴 텐데 못 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설명은 길게 했는데 핵심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수제화 만드는 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말고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금호4가동에 인문학 협동조합 이래가지고 교육서비스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교육이나 출판이나 영상이나 방송통신 정보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에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의아하고 또 하나 새터민자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청소용역 및 재활용품 수집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금호4가동에 있는데 이것 역시 어디에 있는 거며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성수동 삼표레미콘 운송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혀 우리하고 취지가 안 맞아요. 우리가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고 하는 판에 레미콘 운송사업 조합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줘가면서 레미콘 회사를 옮기라고 할 그런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해당 과가 몇 개나 있냐고요. 국에 과 없어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6개입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도 소속 과나 팀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구에서 임시회할 때 이 자료를 보내줄 때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심의 할 수 있습니까? 세부자료가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서류, 비교서류 등등해서 충분히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엄경석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김해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92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저희가 직접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전에 얘기한 삼표레미콘 협동조합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협동조합이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시에서 인건비 이런 것들을 3년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도 행자부에서 사업비 같은 것을 2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구가 마을기업이라 든가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데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조합을 설립하고 아까 얘기한 중간조직에 컨설팅을 해 주고 협동조합 설립에 요한 교육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구가 조례상정이라든가 방금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팀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치밀하지 못하게 설명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특히 간단한 조례 이런 것은 지금 같이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것들을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 갔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를 1억을 넣어가지고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성수동 레미콘 운송사업 이런 데에 하는데 구비가 들어가는게 맞냐고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아니요, 협동조합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료로 드린 기업현황은 저희구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표레미콘 협동조합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일반 협동조합도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든 구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구성원 자체가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생산하면 생산한 것을 팔고 같이 권리행사를 한표씩 하고 이런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중간관리업체에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이게 꼭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결국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업체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2012년에 보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11개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갖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하고 이런 컨설팅하는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중간조직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두 군데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금호4가동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 및 재활용품 수집 판매 똑같은 내용으로 28번, 29번이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2개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두군데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조협동조합이고 하나는 복지협동조합이라고.
경석

엄경석위원

한 장소에 있을 것 아니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몇 번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이 자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설립을 하면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타로써 우리 관내 이런 협동조합이 있구나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면 사회적 기업은 시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합을 관리하는 업체는 결국은 중간관리업체고 우리 성동구비가 1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중간조직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중간조직에서는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경석

엄경석위원

행정적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중간조직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합을 설립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신청절차 이런 것들이.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그거지 그러면. 알았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종욱

윤종욱위원

삼표레미콘 노조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 이름을 올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시니까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종조합을 설립을 하면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인지 어떤 협동조합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현황이 자료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일반노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노조도 아니고 회사노조가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송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왔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는 협동조합이 몇 개인지 어떤 협동조합이 있는지 행정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 리스트는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사회적기업 이런 조그만한 영세기업 이런 것하고는 틀린 거지만 여기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냐는 거지요. 조합은 조합이지만 자기들이 우리구에서 관리차원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회기업에 노조도 포함이 되느냐.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라는 것이 현황자료로써 우리가 협동조합이 몇 개다 시에서 파악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한통계자료로써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따로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예산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그럼 택시회사라든가 노조 이런 데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노조라고 저희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러면 법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성동구에 노조가 삼표레미콘 여기만 있냐 이거예요. 신고된 노조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노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삼표레미콘이 협동조합이에요? 아니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삼표레미콘 노조협동조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삼표레미콘 직장인들이 어떤 자기네들 조합원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노동조합들이 신고를 했을 거라고요. 대한상운 노조라든지 택시회사 자동차 태진운수노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굳이 삼표레미콘 노조는 포함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별개고요. 삼표레미콘은 노조로써가 아니고 그중에 회사원 일부분이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1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2년도 성동구의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청사 신축 계획이 자체 건립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로 변경되었으며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 면적 증가와 공공청사 건립 계획 이후 3년여의 경과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소요예산 81억 7,500만원에서 147억 500만원으로 65억 3,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비가 30퍼센트를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면으로 주십시오. 도면으로 주시고 소요예산이 81억 7,500만원에서 140억 7,5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2012년도 성동구에서 제199회때 의결이 되었던 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결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면적확정 및 건축비 인상방향을 보면 소요예산의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입니다. 자꾸 자료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설계도라도 첨부했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텐데 그냥 이렇게 변경안만 한 걸로 봐서는 이해가 부족해야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5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당초 사업비가 81억에서 147억으로 늘어난 경위와 세부계획 도면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평수가 늘어난 사항은 당초에 3,480㎡에서 4,980㎡로 약 1,5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보건소지소 인지건강센터가 300㎡ 정도, 주차장으로 한 391㎡, 자산관리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임대공간 809㎡로 면적이 늘어나고 사업지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증가에 따른 건축비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은 현재 가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2012년도에 의결된 관리계획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 옆에 있는 치안부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 시유지 매입을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좀 늦어져서 2014년도 말에 마지막으로 구유지와 이것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이 계획보다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이 2배 증가하였는데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27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7,900만원하고 시비 어린이집 보조금 7억 800만원,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5억원, 보건소 분소 보조금 15억 이렇게 시비가 돼서 국·시비 합쳐서 27억 8,700만원의 확보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에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인지건강센터 등은 임대보증금으로 25억원이 있습니다. 25억원을 신축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서 현재까지 국·시비 임대보증금까지 합치면 52억 8,7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부족한 94억 1,800만원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아서 도면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 맞는 도면이라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설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증액된 게 무려 60억이 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여기 보면 늘어나는 게 노인복지시설, 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 다 있던 거예요. 그대로 있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대지가 약 380평 가까이 되는데 건축면적은 여기서 올라가봤자 200평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데 200평에 200평 넘는 임대공간을 쓰겠다고 계획에는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면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공사발주를 언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도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사실 늘어난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금액이 많이 불었다는 것 이런 것은 잘 인지를 해 주시고 물론 52억원 자원이 확보가 됐다고 해도 94억이라는 돈이 우리 성동구에서 갚을 때까지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돈들을 절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을 텐데 잘 검토해서 하시고 물론 지역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액수를 그렇다고해서 너무 호화찬란하게 짓는 그런 동청사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도면나오면 가도면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21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상정심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등 3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