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41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9-12-14

주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공설시장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번입니다.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 시장은 모서 삼포시장과 화서 화령시장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서 삼포시장은 1962년 3월 8일 공설시장으로 개설이 되어서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주민소득 증대 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인근 상주, 김천 등 중소도시를 활용을 하고, 상설 슈퍼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어서 10년 전부터 시장형성이 되지 않아서 정기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부지에 대한 효율적이 재산관리 및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모서 면장의 승인신청과 주민의 건의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능이 상실된 본 시장을 용도폐지해서 개인 재산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불하를 하고 나머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서 화령시장은 1965년 2월 18일 공설시장으로 개설해서 중화지구 중심 시장으로 현재까지 역할을 하여 오고 있으나, 시장 부지내의 건물과 장옥이 40년 전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 심각하며 시장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시장인이 침체위기에 있어서 화서면장의 승인 신청과 시장 본연의 건의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장 부지의 일부를 용도폐지 하여서 상가의 신축과 시장 상인들의 낡은 건축물 및 장옥의 증개축을 통하여 시장건물의 현대화 및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서 삼포시장의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모서 면장의 승인신청이 금년 4월달에 있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시장 형성 여부 등을 조사를 하였고, 폐장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행정예고 및 시보, 상주소식지에 게재를 한 결과 용도폐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화서 화령시장의 일부 용도폐지에 대하여서는 시장 번영회의 건의가 금년 3월달에 있었으며, 화서면장의 승인신청이 금년 6월달에 있어서 현지에 출장해서 시장주민의 의견청취와 시장기능 및 형성규모를 조사를 하였고 일부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행정예고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용도폐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회 의결로 공설시장으로써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표시는 모서 삼포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년도에 개설을 해서 부지가 3필지에 5,692㎡이고 건물은 2개동에 93.98㎡입니다. 다음에 화서 화령시장은 '65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부지는 20필지에 11,840㎡이고 건물은 6개동에 314㎡입니다. 지번별 내용 및 붙임 재산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령시장 부지 변경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령시장은 전체를 용도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 16,013㎡중에서 용도변경이 된 면적은 1,928㎡이고 용도폐지 하고자하는 것이 11,849㎡이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 놓는 면적이 2,936㎡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해서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모서 삼포시장은 공설시장 용도 폐지된 열람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나 일부 주민 44명만이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으며, 반대 의견자의 일부는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해서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서 화령시장은 열람자 중에 반대자는 없었고 100%가 찬성을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인불하를 원하고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서 면장의 의견은 10년 전부터 시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화서면장 의견은 중화지역 중심 시장으로써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시장 건물이 낡고 상인들의 건물이 난립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아 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및 상인들의 건물을 증개축하여서 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주소식지에 게재를 했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시보에 게재를 해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화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4번에 지방재정법 78조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11월 29일날 조정위원회를 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별도 내용은 용도폐지 재산목록이나 관련 법령은 별첨한 재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이 설명 말씀 올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공설시장 용도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서삼포 공설시장은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시장으로써 기능과 주민편익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및 주민소득의 발달 등으로 동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인근 김천이나 상주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정기시장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화령 공설시장은 공설시장으로 개설되어 시장으로써 기능과 주민 편익에 기여하여 왔으나 장옥은 오래된 낡은 건축물이고 공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화재 발생 등 시장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제반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