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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26회 제45복지건설위원회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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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공동재산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보조사업과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주차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과 재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 운영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필수경비 기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 차액이 매년 30억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약 20여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시설 가용 재원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5억 9,800만원 및 구 일반회계로의 100억원 전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약령시 주차장과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신규주차장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보상 중인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완공까지는 약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사업 추진에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자금 수요는 없겠지만 만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담장허물기사업,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과장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기본적으로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도 이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15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고 이번에도 또 100억이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기본으로 남는 금액이 한 32억 정도 밖에 특별회계 안 남습니다. 물론 32억 밖에 안 남는 부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약령시나 장안근린공원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4년이라고 하지만 장안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민원이 없으면 올해 연말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분에도 보면 청장께서 지역에 동정보고회 때 다니셔서 각 지역에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주차장 사업 건들이 한 6건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건 정도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예산 갖고는 검토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용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근본을 흔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저희가 1년에 증액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인데 작년이나 올해 해서 250억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떠한 대안,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특별회계로 환원을 시키겠다든지 어떠한 대안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지, 추경을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건으로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정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다음 연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잡아 준다면 이것을 추경 때 다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신복자위원님하고 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하나의 방향은 전체적인, 금번과 같은 부득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든, 그래서 우선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본 위원회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입까지만, 세입까지는 한 후 세출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동의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선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히나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전입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출에 사용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추경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재원이 되는 재원 자체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끌어와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세입에 가서 세수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12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126억원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하게 잡아 놓으셨던 것인지 이렇게 감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보통 10% 이상,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2,980억인데 보통 10% 이상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 대 세출을 맞춰 놓으면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결국 통상 10%에서 거의 20%의 잉여금이 발생하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예년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워낙 금년도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초부터 실행예산도 집행을 하고 예산을 빠듯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26억이. 그래서 순세계 126억 결손분이 발생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뭐가 제일 염려스럽냐면 특별회계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 지금 저희가 추경부분에 세출부분을 보면 정말 필요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안 잡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정말 살림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타이트한 부분을 전반기에 너무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세출 쪽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을 갖고요.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 내년에 특별회계 쪽으로 비용이 가져야 되지 않냐,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는 내년 예산 부분이, 실제적으로 올해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내년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내년 살림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도 정리하다 보니까 결손이 이렇게 났다라고 보실 때 내년 2013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끌어 올 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사성 경비가 감 요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각 과에서 감 요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지금 직원들 경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다 감편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하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보면 행사성 경비도 일부 많이 취소도 시키고 감편성 해서 빠듯하게 살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 가장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작년에 150억 또 금년에 100억 해서 총 250억을 가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된 주차장 건설문제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주차행정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년에 약령시 주차장하고 장안공원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경비까지 다 집행을 하고도 10억이 더 남고, 통상 저희들이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세입 대 세출해서 세입 부분이 한 30억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죽 보니까, 세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30억에서 28억, 26억 이런 식으로 조금 줄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정차과태료 이런 게 조금 덜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20억 이상은 내년에 걷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주차장 건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매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윗분들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만약에 주차장 건설 문제가 생기면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최고 먼저 충당을 해줘라. 그 다음에 여유분이 있으면, 여유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으로 행사성경비 이런 것을 절약을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꺼번에 이렇게, 금년에 가져 온 100억 까지는 충당을 못하더라도 5억, 10억 이런 식으로라도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한 30억 정도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있고 되어 져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비용은 약령시 쪽이나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부분에 한 42억 나가는 부분으로 충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와 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거의 약령시라든지 장안주차장 백 몇 억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년을 모아야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나머지는 잉여금을 보면. 해마다 20억, 3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몇 해를 모아야만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에도, 물론 다른 쪽, 다른 과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섯 군데가 기본적으로 지역에, 답십리1동, 장안동 여러 군데에서 주차시설이 너무, 지금 주차장들이 비좁고 주차하려고 대기들이, 거주자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도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이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여섯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전혀 그 사업은 추진도 아예 못하고 되지도 않는다고 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작년에 150억, 올해 100억 이거 한 10여년 동안 모아 둔 돈일 것입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그것을 작년, 올 들어서 다 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금 깨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미처럼 이거는,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 어차피 특별회계 사업 안 하면 모아지겠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주 목적이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다 빼 쓰고 나면 아예 주차장 사업은 진행도 못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경기가, 경기 흐름은 분명히 작년에도 150억을 빼 가셨을 때도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을 특별회계에서 빼 내 가면 내년에도 경기가 올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정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 말씀은 이 돈을 갖다가 작년에도 150억을 빼고 이번에도 100억을 빼고 그러면 남는 것은 30억 밖에 안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2013년에 예산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뭐든지 한다 한다 하다가 인사이동 되면 또 나몰라하고 다른 공무원들 또 거기다 신경 쓴다. 또 하다 보면 인사이동 되면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100억을 쓰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잡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충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부터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한 목적으로 모여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자꾸 빼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행사성경비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충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많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지금 윗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특별회계 쪽에서 가져온 부분은 한꺼번에는 다 충당을 못하더라도 차츰해서 충당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급적으로 많은 것을 충당시킬 것을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짜 봐야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과에서 예산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뭘 줄이고, 뭘 어떻게 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큰 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세입 분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이냐도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길래 지금 추경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문제가 됐느냐, 그래서 부득이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맹점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할 당시에 단 한 차례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150억을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또다시 100억이라는 돈을 전입을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이 현재 파산 위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된 건데 지금 재정 현황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00억을 추경에 특별기금을 전입하는 구가 전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현황이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조건 세입이 안 들어와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라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든 다 똑같은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가져오게 된 게 처음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26억이 발생하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필수경비라고 해서 연금부담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기초 노령연금 같은 필수경비를 75% 3/4 분기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4/4분기 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 안 하게 되면 당장 10월 달부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한 92억 되고, 그런 부분 쪽이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됐고 또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가져오게 된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타구는 어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편성한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추경에 15억을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쓴 적은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100억을 가져오게 된 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사항대로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본예산에 특별기금을 전입하는 구가 우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있어요. 3개 구가 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구로구 한 개 구만이 추경에 15억을 전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고, 전국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동대문구처럼 추경에 100억을 전입하는 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구는 과연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운영 현황이 낮은 곳은 과연 세입이 우리 구보다 더 늘어나거나 전국에서 우리 구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대해서 또, 주차장 특별기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기금에서 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예산 총괄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운영 현황을 이제는 한 번쯤은 짚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전시성보다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고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 운영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27쪽과…….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과 쪽에 설명을 듣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쪽에 작년에 150, 올해 100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년 살림 때문에 그걸 염두에 안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특별회계로 얼마씩 환원하겠다든지 그런 어떠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서 세출 뒷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행정기획위원회가 다시 속개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세출과 특별히 관련이 없으니까 세입 분야를 마무리 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지금 세입 분야를…….

신복자위원

지금 설명 중이신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설명 중이시라 그러네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27쪽과 32쪽 하단까지의 국고보조금과 32쪽 하단부터 33쪽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쪽까지?』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27쪽과 32쪽 하단까지의 국고보조금과 32쪽 하단부터 33쪽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2페이지에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증감이 되어 있는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작년 연말쯤에 개관을 해서 그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을 감 편성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작년에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1월인가 12월, 하반기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개관을 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지원 해줄 것이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정상적으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청소년들 상담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상담 내지는 그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직원은 3명 정도 있고, 주로 전문직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세출 분야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를 심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차장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는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해당 주관 부서의 장한테만 답변을 들을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집행부의 책임자한테 답변을 들어보자 라는 자리로 부구청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상세하게 해서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돈을 100억 쓴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필수경비로 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쓰고 나면 남는 것이 한 32억인가 그거밖에 안 남는데 그거밖에 안 남으면 내년에 또 다른 예산을 잡으면 쓸 돈이 없지 않느냐, 파산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충당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충당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최경주 위원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추경예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32억 남게 되고요. 내년도로 넘어가게 될 거고, 보통 1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20억에서 40억 정도 생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분석해 보면. 최하 20억을 잡는다 하면 한 52억 정도는 주차장 투자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약령시 주차장 건설하고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이 한 42억 정도 내년도에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건설 투자 재원은 한 1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지역에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 여기는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내년에 일반회계도 어렵지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족 부분을 전출 시킬 생각을 저희 집행부는 충분히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쟁이 이걸로 인해서 뜨거웠는데 그때 담당 과장은 꼭 필요 예산이라고 해서 그때 한 번 155억을 우리가 줄 때는 그때 한번으로써 끝나는 줄 알고 조례 개정을 해줬고 150억을 넘겨 줬는데 또 올해도 역시 100억을 가져갈 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상임위에서 해주지 않았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예측이 됐었으면. 그런데 그때 과장은 한 번 가져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해줬고 150억을 통과 시켜줬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차 재원이, 세입이 점점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세출 경비는 점점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금 조성에서 더 많은 횟수가 가야지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필요 자금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주차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애석하게도 자꾸 일반회계 경비가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자꾸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줄여서 얼마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위원들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150억, 그리고 금년에는 10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회계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하고 구의 모든 직원들은 주차장 특별회계 만약에 이번에 추경안을 통과 시켜주시면 250억이 되는 건데, 전출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은 언젠가는 우리가 상환을 한다,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빌린 돈을 갚는다 하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전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출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재정 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겠다 그런 인식을 우리 집행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작년에 150억, 올해 100억 많은 돈이 지출이 됐는데요. 지출은 돈이 부족해서 전입을 한 건데 2013년도에 긴축정책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께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세금이 징수 안 된 부분이 약 200억이 넘지요? 그런 부분을 세금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지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액을 마련하고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하면 돈이 바닥이 나서, 심지어 공무원 봉급도 못 나갈 그런 형편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도 모든 걸 심각히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20여개구 중에서, 아까 구로구의 15억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이 염려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걸 충당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된다,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지난 번 임시회 때 신복자의원님께서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납 세외수입도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10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자주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도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서도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상당 부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것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 되고, 결국 59%라는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어떤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그동안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나누어줬는데 취득세라는 게 아시다시피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최근처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취득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그런 어떤 의존재원을 취득세가 아니고 보통세라고 해서 몇 가지 지방세를 묶어서 그 지방세에 일정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걸로 아마 내년부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세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존재원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는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많은 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중구난방으로 여쭤 보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에 가서 가능한 추가 운영 재원이 10억 정도,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셨어요, 1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약령시나 장안근린공원 주고, 그럼 제일 문제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원하는데도 현재 그게 금액, 자금 때문에 지역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 이런 부분에 진행이 안 된 것뿐이지, 저희 지역에 주차난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원하는 주차장 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약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는데 그나마 100억이 이리로 빠짐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주차난은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게 들어간 데는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시에서도, 물론 77억 공사에 시에서 38억 정도 저희 구가 아마 4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6대 4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기본보다 저희가 추가로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 같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억 언제 모아서 그런 사업 합니까? 이건 정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물론 인식을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그쪽으로 환원, 전입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인식을 한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나 세수가 안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구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구도 똑같은데 왜 저희 보다 자립도도 얕은 구 이런 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구에서만 작년에 150억을 빼가고 올해도 또 100억을 빼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전반적인 흐름에 전혀 그거 없이, 지금 여기에도 저희가 보면서 정말 너무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이거 예측된 거예요. 예산편성 25% 나중에 필수, 필요경비가 후반기에 추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측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줄였어야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들한테 “니네가 지금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 필요한 건데”, 저희가 봐도 필요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전반기에 행사 부분들을 보면 거기서 줄여야 될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집행부가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100억, 지금 특별회계 있는 부분에, 저희도 물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형편이 이렇게 갈 줄 몰랐기 때문에, 물론 복지 쪽에서도 특별회계 쪽에 조례도 개정해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행사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비근한 예로, 물론 여기저기 타이트하게 줄여야 되지만 먼저 번에 논쟁이 됐던 보건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장치까지 하면 1억 이상입니다. 돈만 되면 필요하고 정말 좋아요. 의원들도 그게 지역 주민들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버스가 보건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다들 하셨어요. 재정 상태가 이런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어도 예산을 짜는 각 부서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때도 저희가 150억을 분명히 드릴 때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긴축정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금이 이렇게 펑크 날 줄은 모르고 자금이 여유롭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편성을 해드린 것이고, 결국 보다 보니까 잉여금 에 126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가는 일이 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부분 인식도 하고 우리가 각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 번 저희가 150억일 때 분명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 올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집행됐던 내역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라도, 공무원들 인건비 까라 소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하면 좋지만 꼭 안 해도 지금 필수경비보다 급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집행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IMF 때도 이런 일 없었어요. 저희 의원들 6대 와서 이런 일 터졌을 때 6대 의원들 이거 저희한테 책임 그냥 옵니다. 이런 부분을 타구에도 없는 일을 150억, 100억씩 빼간 거 동대문구 집행부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구청장님 앞서 말씀 중에 이런 거를 언젠가는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거 언제 나아질 줄 알겠어요, 인식이 안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라와진 부분 보면 150억 빼 쓰고도 전혀 나아진 게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처음인 경우면 저 드립니다. 먼저 150억이었을 때 분명히 그때도 복지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산 상태가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나빠져서 내년에 힘들다, 이거 다 예측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과하게 짜셨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이럴 때 지금 특별회계에서 빼 가면 내년에 특별회계 없습니다. 물론 어디 다른 쪽에 손을 대든지,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대처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을 그냥 노력하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간 10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구청장님 환원 시켜주겠다는 약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긴축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해서, 물론 본예산과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여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전시성, 선심성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재정상황이 아직 작업도 안 들어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얼마를 전출하겠다 하는 말씀은 솔직히 지금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빌린 돈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갚는다 하는 인식을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모든 간부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까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하면서 나왔던 핵심사항 두 가지가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별기금을 전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례로써 별도로 정하기는 하겠지만 또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특별기금을 목적 외에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그것을 꼭 약속을 지켜줘라 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신복자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목적 외 다른 사업으로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당해서 그 기금에 맞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그게 바로 내년에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매년 몇 십억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최소한의 그러한 부분이 안전장치가 되고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 전체적인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다는 것은 결국 동대문 37만 구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꼭 오늘 있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고 기획재정국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대문구 전체 재정운영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받으셔서 집행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추가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아니요, 일단 한 가지만. 일단 위원장님이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야 된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다, 언젠가는 막연하거든요. 막말로 저희도 2년이면 임기 끝납니다. 적어도 저희 임기 때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충당하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뒤에 7대 의원들 볼 때 250억,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0억 빼 준 거 외에는 저희가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금 필수경비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과시킬지 안 할 지는 다시 검토를 할 거니까 이거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충당을 어느 식으로, 막연히 인식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줄이겠습니다, 긴축정책을 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이라는 게 또 나갈 때 그렇게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저희가 2년 훗날 기억할 때 6대 의원들이 들어가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250억 살림 잘 못해서 일반회계로 다 넘겨줬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이러한 인식이 저희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닌 쪽으로 인식이 되는 이거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일단 인식을 막연하게 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 회기 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추경 날자가 있으니까 추경 하는 동안 위원님 요구 사항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충당 가능한 게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최종 예결 끝나기 전까지 한번 그 안을 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로 하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충 세입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만 내년도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꾸밀 텐데 한 10월 말이나 되어야 됩니다. 10월 말쯤이나 되어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이 잡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하겠다는 것은 지금 얘기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항은. 적어도 10월말쯤 돼서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세입도 확정이 되고 하면 그 때는 한번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그거는 어차피 그 부분에는 저희보다 부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인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명확하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못 믿는 부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하셨어요, 예측 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하면 126억입니다. 이럴 때 그때 예측이나 지금이나 어떤 신빙성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치 대입해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는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지금의 결과지 않습니까? 1, 20억도 아니고요. 지금 예측하신다고, 며칠 예측하신다고 해서 막말로 100억 펑크는 제가 볼 때 안 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필요하게 딱 약속 안하고 인식해 보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낫긴 하지만 저희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 나온다고 그대로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이게 1, 20억 단위도 아니고 몇 백억 단위일 때 이 부분에 제가 볼 때 세수보고 세출 이 부분을 떠나서 각 과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인식을 어떻게, 각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궁금해요. 노력이 어떤 금액으로 세수로 가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쪼인다 이거 안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지막으로 덧 붙여서 우리 상임위원회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체납징수, 아까 우리 김홍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납현황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 대안을 앞으로 특별기금을 단순하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내년에 얼마를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지금 현재 체납징수 현황을 봤을 때 만약에 10억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체납징수를 했을 때, 이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입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을 했을 때 그 이상에 체납징수가 됐을 때 10% 정도는 아니면 20% 일정비율 만큼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다시 반환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현실적인 대안. 그래서 주차장특별기금 부분에서 전출됐던 부분이 다시 전입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대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42억 6,61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42억 9,540만 2,000원 대비해서 결론은 2,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 보조금이 46만 8,000원, 시비가 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구비는 3,062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상단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사례관리사업 운영 예산으로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서 2011년에는 1,121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년 1월에 확정 내시가 돼서 그 증가에 의한 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차액인 5만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중단쯤 보시면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부분입니다. 15억 5,631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4,1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등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유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시비가 40%, 구비가 60%였으나 시비, 구비 분담 비율이 조정이 돼서 확정 내시는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돼서 구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상단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거기에 3억 4,3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 6월부터 베트남 참전 유공회가 보훈단체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0회계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7만 9,000원, 여기는 국비 보조금이 11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이 6만원 그래서 17만 9,000원으로 하고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37만 3,000원, 국비 보조금이 182만 1,000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이형기 동장님께서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되어 오셔서 감액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이게 예전보다는 짜임새 있게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부서는 전부다 증액을 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업무는 중요한 점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과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는 좀 연관이 없습니다만 보훈회관에 월남참전 유공자하고 보훈회관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경찰도 다녀가고 굉장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끼리 알력다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는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들이 그런 알력다툼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 단체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대화만 한번 했다 하면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으신지 아주 청장님도 곤욕을 치르시고 오죽하면 제가 구청장이고 집사람이 명색이 교수인데 잘 살 것이다 하지만 잘 못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분들은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하시면서 꼭 금전적인 수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봉사정신과 자기 자금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서로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 갖고도 말씀이 서로 간에 있는 거 같고 차량 이용하는 관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회장단들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75페이지에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하는 데서 지금 비중 증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어떤 기능 보강을 했으며 어떻게 일을 하셨기에 구비가 남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76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반환해서 거기 전부 반환금으로 그것이 예산액은 되어 있었는데 기정액도 하나도 안 쓰고 비교 증감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 자치구별로 시에서 다음 해에 복지관에 수혜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냉·온수기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시에다 보고해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 나머지 75%는 구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흡수식 냉·온수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서 주식회사 건창기술단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설계용역을 줘라 해서 설계 용역을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은 건창기술단에 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 계약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심사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업체하고 해서 이게 지금 냉·온수기 교체공사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온수기 교체는 복지관마다 다 완전히 돼서 다음에는 온수기 교체는 끝났습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교체 대상이 안돼서요.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반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자꾸 했던 것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반환하게 되었나 그것 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는 저희들이 받았던 대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잔액입니다. 공사를 다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사업을 하고 나머지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76쪽 상단 보시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훈에 관한 건 짚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 쪽에 있다가 복지 쪽에서 보니까 사업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행정이 정말 작은 돈 갖고 애들 쓰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해서 지원비가 기정이 3억 3,000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450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보면 2억 8,300 해가지고 이번에 한 5,500만원이나 보훈회관 쪽으로 지원을 더 했습니다. 이럴 때 5,500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보면 차 사는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실지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볼 때 평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5,000만원 이상 여유롭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 중에 보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새로 승인을 해줘서 운영비로, 임대료 운영비 해서 4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참전용사가 갑자기 생긴 단체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승인을 하게 됐는가도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보훈회관에, 이분들 임대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쪽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군데이며 지금 설명 중에 보면 보훈회관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하니까 이미 베트남 참전용사회가 거기에 들어갈 여건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타구 거, 지금 파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 타구도 보훈회관에 그 층마다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가 보훈회관 건물을 보면 타구보다 적지 않습니다. 타구는 보훈회관,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거의 거기에 입소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공간이 좁아서 협소하다, 차량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승인된 이유는 모며 지금 와서 따로 사무실, 지금 보훈회관에도 못 들어가서 운영비를 저희가 따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써 인정을 안 하다가 금년도 6월 1일부로 정식으로 보훈단체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자생조직으로…….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직 지원이 없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있는 데가 어디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제2보훈회관이라고 해서 아,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구민회관에 있고 지금 답십리1동에 있는 단체들도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에 그 단체가 어디 어디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6.25하고 고엽제 전우회.

신복자위원

6.25하고 고엽제전우회,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쪽 단체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가 450 구민회관 들어가는 비용, 지금 거기 지원해 드리고 6.25, 고엽제 이러면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보훈단체 몇 군데나 되는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구민회관 한 군데 하고, 답십리에 있는 두 군데, 그래서 3개 단체가…….

신복자위원

3군데가 현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광복회 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6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이유는 결국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따로 운영비를 주어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할 만큼 이 보훈회관이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 공간이 안 나오는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지금 몇 개 층이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4층입니다.

신복자위원

1층에 거기가 뭐로 쓰여지고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층이 식당…….

신복자위원

1층이 식당이고 2층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관리사무실……

신복자위원

사무실이고 3층이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4층은, 죄송해여. 아무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돼서 층별 구분이 안 가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타구 사례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보훈회관에, 저희 건물이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소속된 단체들이 지금 못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야 되는, 추경에까지 집어 넣어야 되는 이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훈단체, 그만큼 1층에 통틀어서 식당이 필요한 건지, 위에 강당을 어떻게 타구 보훈단체에서도 그렇게 기존에, 보훈회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단체, 보훈단체가 다 입소할 만큼 공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뭔가 잘못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타구 보훈회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 부분에 450, 그러면 요거 외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가 구민회관을 쓰고 있다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계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여기는 임대료하고 운영비 이거 외에는 내년 예산에는 더 이상 금액 대비 배로 해서 더 이상 지출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몇 개월 치로 보신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6개월 잡은 겁니다, 금년 예산이니까요.

신복자위원

예산이라?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어차피 이제 다 가서 소급해서 정해 주실 거는 아니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결정이 나야 나가니까 9월부터 잡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잡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개월로 잡혔다면 소급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소급해서요? 승인이 6월에 났기 때문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훈회관에 단체들 타구 사례도 한번 봐 주시고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광복회, 6·25나 고엽제 쪽에 운영비 참고로 여기는 얼마가 나가고 있나요? 고엽제 전우회하고 6·25 참전 쪽에도 답십리1동에 사무실이 따로 있으면 거기도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잡혀 있을 텐데 거기 얼마가 나가고 있죠?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집행부석에서 -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기존, 그러면 운영비 받아서 거기서 지출을 해주는 건가요, 보훈회관 쪽에서?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그거는 협의회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그쪽으로…….) 보훈회관에서 단체별로 알아서 나누어 준다?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집행부석에서 - 네.) 그래도 참고로 그쪽에 나가는 운영비하고 임대료,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보훈회관 쪽으로만 들어오셔도 이런 임대료 같은 거는 지출이 안 되도 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추후 아셔서 알려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와 더불어서 신복자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쪽부터 80쪽까지, 특별회계는 1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56억 9,932만 3,000원에서 41억 3,907만 1,000원이 증액된 398억 3,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41억 3,907만 1,000원은 국비가 19억 7,698만 7,000원, 시비가 11억 3,023만 2,000원, 순수한 구비는 10억 3,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정액 189억 4,203만원에서 30억 7,293만 2,000원이 증액된 220억 1,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가 60대 28대 12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구비부담금 일부인 5억 8,500만원과 10월경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 예정액을 포함하여 30억 7,2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부담액은 8억 8,355만 3,000원입니다. 다음 77쪽 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기정액 44억 1,062만 5,000원에서 8억 703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1,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생계급여와 같이 10월 경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 예정액을 반영하여 8억 7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9,6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78쪽과 79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인 장애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구비 없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구비 부담률이 20% 추가되어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구비 3억 5,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조례인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당초대로 구비 없이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하고 금년도 8월부터 구비 20%를 부담함에 따라 구비 2억 764만 8,000원은 감액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 1억 5,945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 9,965만 1,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2억 5,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비 없이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921만 8,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3,272만원 총 4,193만 8,000원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서 149쪽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오영덕 과장님을 뵙게 되네요. 본 위원이 지금 77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미반영을 했던 게 지금 8억 정도 되고요.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바뀌어서 하는 거까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었으면 왜 본예산에서 일부를 미반영했는지 꼭 추경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만에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올해 처음부터 요구했던 예산을 다 지급, 세워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때 봐서 추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추경에 해야 될 사안이었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추경에서 증액하는 부분이 없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복지가 보면 대선 주자들도 그렇지만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예산이 없다. 어제 신문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카드로 대납을 한다. 그래서 부모가 카드를 사용하면, 3개 은행에 카드를 사용하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그 학부모 통장에다 카드로 긁은 액수만큼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외상으로 좀 하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카드 기간을 연장하고 빚을 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보육시설 교사 겸직 원장의 지원도 있고,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중식비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육을 보면 보육시설에 다닌 애들은 본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한 보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또 형평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지금 어떻게든 교사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사 월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을 겸직한다고 해서 원장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물론 관련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보육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좀 이따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시고요. 해당 과장님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사업들이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셔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대상자가 되면 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신규로 추가돼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은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가 12%로 어느 정도 예견된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부담을 여기다 편성 못한 이유는 사실상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예견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할 때 이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반영된 금입니다. 그게 5억 8,500, 실제 구비 12%에 대해서 5억 8,500을 더 반영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7억 밖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관계가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위에서 국비·시비 비율이 약간 금액이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한 2억 9,800이 늘어서 생계급여에 8억 8,000, 주거급여에 9,600 그래서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일단 이해는 가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변경내시 부분은 그때 상황 따라 하기 때문에 예측만 하는 거고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2억 9,000만원 돈을 시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고, 구비로써 먼저 본예산 때 이미 5억 8,000은 부족해서 추경으로 넘겨 놓으신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숫자로만 25%고 몇 %가 부족하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로 예측돼서 예견된, 수급대상자 숫자에다 예견된 지출금액이면 적어도 잡아놨어야만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방대한 금액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나, 지금 오다 보면 이번에 추경 부분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경비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듯 수급대상자 숫자도 똑같고, 대동소이하고 자격요건에 따라서 변수만 있지 예견된 숫자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될 금액이면, 애시당초 꼭 나가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본예산에 짚고 넘어갔으면 아닌말로 타 과에서라도 행사성 이런 거라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넣기로 하고 아닌 거는 전반기에 이미 다 책정해서 쓰고,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경내시 해서까지는, 거기까지 증액된 부분에 대처는 못 하시지만 기존에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로 미뤄 놓지 말고 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견된 금액이고 이 예산은 꼭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 분은 당연히 구비 비율에 따라서 맞춰 놨어야 되는데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총괄 하는 부서와 의회에 예산 상정 할 때 이러한 사유를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원래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예산서 86쪽부터…….
숙자

한숙자위원

81쪽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 81쪽부터 83쪽까지 되겠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452억 4,068만 6,000원입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 사정 상 일부 미편성된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등 16억 8,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69억 2,3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16억 8,314만 2,000원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중단 부분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식비 등 영아간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아 및 보육교사 수 증가로 보육교사 중식비에 6,000만원, 영아간식비 7,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9억 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과 82쪽 상단의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서 82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수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구비 부담액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마찬가지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기정예산 295억 7,163만 5,000원에서 14억 5,123만 1,000원 증액한 310억 2,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보육시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의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인건비 등으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편성된 2억 8,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1억 2,318만 8,000원 증액으로 이 또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편성된 9억 6,300만원과 변경 내시된 서울시비 확보액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의 교사겸직 원장 지원 예산도 예산 사정 상 201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다자녀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2억 5,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셋째 이후 자녀 양육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양육수당 총 집행 예상액 4억 8,540만원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써 경정예산액 10억 7,885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11회계연도 국·시비 가정복지과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01'항목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외 1건 5,7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육시설 운영외 4건 1억 6,451만 1,000원은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81쪽을 좀 봐주십시오. 81쪽에 보면 영유아 복지 지원에 가서 사회복지보조 해서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했는데 기존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2억 3,500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월 중식비 7만원 해서 그 당시에 보육교사가 280명,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 편성될 때 280명 잡아서 그렇게 2억 3,500이었는데 지금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보다 중간에 보육교사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인지, 이 건에 대해서, 보육교사하고 영아간식비도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1만 5,000원 잡혀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3,000명이 잡혀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는 중식비 교사들 350명 기준과 영아간식비 영아…….

신복자위원

280명.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80명 기준과 3,000명 기준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8월 현재 당시 보다도 1,100명이 무상보육에 어린이집을 증가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각 어린이집에 반 수가 늘어나서 따라서 교사 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80명에서 현재 350명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아 간식비도 3,000명에서 현재 3,388명으로 기준을 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마다 보육교사가 7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70명이 동시에 3월 달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늘어난 6,000만원이 지금 보육교사 몇 명을 몇 개월 치로 계산을 잡아 놓으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8월 현재 늘어난 아동 수와 교사 수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집행 관계를 봐서 앞으로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생각해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육교사가 280명, 3월에 아동들이 바뀌면서 영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3월부터 결국 영아들이 늘어난 것만큼 반도 늘어나고 보육교사들이 필요했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6,000만원 부분에 보육교사들이 기본적으로 3월부터 보육교사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아들이 동시에 확 늘어난 게 아닐 때 기본적으로 중식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먼저, 영아간식비는…….

신복자위원

그건 두고라도 일단 보육교사 중식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중식비는 1월부터 7월 집행을 보면 1월에 323명, 2월에 325명, 3월에 245명, 4월에 254명, 사실은 5월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5월에 353명, 6월에 368명, 7월에 375명 해서 평균 320명 정도 현재는 늘어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실 때는 보육교사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달마다 틀리고 이후 진행형이었어요. 증가되는 추세가 1월에 동시에 저희가 당초 예산 280명 잡을 때 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난 거지 여기 350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70명을 여기에서 보면 70명, 1월 달에 늘어난 거라고 예산을 잡을 때 70명 곱하기 7만원, 그리고 12달 할 경우에 5,800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동시에 다 70명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왜 빡빡한 추경에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 일단 보육교사가 아이들, 영아 대비해서 필요한 숫자가 지금 350명 나와 있는 거고, 보육교사가 1, 2월 달에 동시에 350명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6,000만원씩 추경에 잡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총 350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은 안 필요한 금액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달은 300명도 안 된 달도 있던데.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지금 396명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인원수 보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0쪽입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337억 8,6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8억 1,194만 1,000원에 19억 7,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16억 9,0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066만 1,000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구립 쌈지공원경로당 임대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과 전농1동 경로당 건물 매입에 따른 계약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구립쌈지공원경로당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임대를 위한 보증금 인상분이고요. 장소가 협소한 전농1동 경로당의 민원해소 및 구청장 방침에 의한 구립경로당 건물 매입 및 보증금 증액 계획에 따라 건물 매입 계약금 3,000만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7쪽에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사업 예산액은 296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8,037만 1,000원에 19억 5,5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시비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사업 연장에 따른 구비 부담금 6,99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식사도우미 및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사업이 9월 말 종료됨에 따른 거동불편 어르신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2개월 사업 연장에 따른 인건비 5,415만원을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예산액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 6,871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예산액에 따른 구비 2,441만 9,000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예산액은 23억 1,9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887만 4,000원에 1억 3,90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으로 2012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비 698만원을 증 편성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 운영비 감액부분 총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농2동 청소년독서실 사업 지원에 따른 공부방 운영비 640만원,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관련 연초 봉급체제 조정에 따른 직원 호봉 및 인건비 하향 조정액 등 집행잔액 9,9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5건 3,95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3건 6,866만 4,000원이 남아 이를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86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경로당 파견청소 및 식사도우미 5,400만원정도가 책정돼 있는데요. 경로당 청소를 청소도우미한테 맡기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생에 관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써서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89쪽에 보면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에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구 2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독서실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달에 개관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8월에도 개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6쪽 경로당 파견…….
창문

서창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86쪽 경로당 파견청소 및 식사도우미 5,400만원 증액 건인데요. 이거는 지금 경로당 파견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식사만 전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청소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식사가 필요한 경로당에는 식사를 주로 도와드리고, 아니면 식사는 굳이 안 하시는 경로당도 가끔 있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청소도우미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답십리2동 A라는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관내에 여러 노인정을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이 정해져 있는 곳인데 매일 가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가신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65세인가, 61세 이상 되신 분이 식사도우미를 해야 인건비라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상 자격이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선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한 경로당에 지정이 되셔서 다니시고요. 주로 경로당이 식사를 일주일 내내 하시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에 따라 다 다른데요. 대체로 이분들께서는 한 달 동안 최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이 42시간을 하실 수 있고요. 42시간 풀로 하시면 20만원 최고액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88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복지 지원, 여기 순전히 청소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새 청소년에 대해서 노인복지 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삐딱하게 되면 진짜 바른 길을 못가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 지원 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떠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며, 지금 청소년들한테 얼만큼 관심을 가진 사업이 있고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전 예산 부분이 아니고 추경하는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감액이 4,000만원 있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640만원은, 죄송합니다. 아까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하나 빠트렸네요. 전농2동 청소년독서실이 8월 달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저희도 지금 오늘까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이 맨 처음에는 계획했던 게 작은 도서관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신개념 독서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독서실로 추진하고자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준공이 어렵고 내년에나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계획은 그렇고요, 여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한 640만원은 뭐냐면,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 맨 처음에 최초로 독서실을 짓고자 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올해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단은 640만원 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도 오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2,000만원, 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최초에 여가부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국비지원 한다고 예시가 돼서 4,000만원 잡았던 게 나중에 이미 기존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4,000원이 갔는데 저희는 신규잖아요, 작년 연말해서. 신규센터는 또 전국적으로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그것도 10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5개를 선정해서 준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5개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이 됨에 따라서 국비 2,000, 시비 2,000 그렇게 돼서 4,000만원이 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으며 또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소가 몇 개가 있는지.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이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5시 이후부터 운영되는 것을 공부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서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감 편성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소년 상담소는 저희 관내 장안동에 시립 아동상담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안동에 최근에 생긴 아이존이라는 데도 있고 이런 곳에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소년한테 지원하고 있다는데 무엇무엇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지원할 적에 어떤 청소년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하며, 또 지원은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게 많은데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주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많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에 지급하는 곳도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 학원 갈 때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저소득층이고, 가정교육을 못 받고 그러면 범죄에 노출될까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이 노인 복지관 모든 거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4,000만원, 2,000만원 그것이 너무 말할 수 없이,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만 하면 4,000만원, 2,000만원이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얼만큼 지원을 해주길래 이런 금액으로도 말만 사업이니 뭐니 하는 것이지, 얼만큼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말막음으로 청소년 시설 지원이니 청소년 공부방이니 하는 것이지 이 액수가 너무나 저렴해서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말만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작부터 구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관내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허락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야 되는데 현재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은 적습니다만 다른 데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돕는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추경 사업에 대한 것만 올라와서 그렇지요. 본예산은 엄청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에 관한 일부 사업만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거, 증액하는 거, 감 편성하는 거에 대한 추경 자료가 준비가 됐거든요. 위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거는 지원사업은 그렇지만 소속 몇 개 단체가 있으며,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동옥

이동옥위원

그걸 자료로 깔아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정 과장께서 노인청소년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현장을 직접 부지런히 발로 뛰셔서 지역 어른신들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85쪽에 저희가 행정 쪽에 있다가 복지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아서 같이 추경하고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임차료 보증금 인상분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2,00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얼마에 잡혀져 있었는데 2,000만원 올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답십리 쌈지경로당이고요.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전농1동 경로당 건물 매입해서 3,0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3,000만원이 건물가가 위치가 어디이며, 건물 평수나 그런 건물가가 전체가 얼마이길래 3,000만원만 잡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추세들이 경로당 쪽 보다는 데이케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전농1동에도 경로당, 수로만 봐서는 타 동이랑 거의 대동소이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전농1동이 경로당을 보면 한 7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동에도 7개, 6개, 8개 정도인데 전농1동만 경로당이 필요한 이유하고, 기본적으로 건물가가 얼마기 때문에 계약금이 3,000만원이 잡혔나 하고 건물 평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추세들은 경로당 보다는 데이케어 시설로 가는데 경로당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 데이케어 센터는 대체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10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농1동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전농1동 경로당도 현재는 전체 예상을 했을 때는 전체 매입가가 아니고 계약금 조로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이쪽 경로당이 협소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금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도 빠듯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느 물건 하나를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농1동에 있는 588-134에 있는 건물을 계획을 하고 추경 작업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약금을 추경에 넣고 매입비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억 6,000 정도로 건물을 봤는데 이런 조건에 거기서 맞춰줘서 매매를 안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른 건물도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꼭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가 하고요. 더군다나 매입비도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금만 잡아서 집행을 추경에 잡는 부분이 해당 과장께서는 맞다라고 보시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3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건평이 몇평이나 되는 건물을 보셨는지, 물론 이거를 꼭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거를 꼭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몇 평짜리를 경로당 건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경로당은 새로 경로당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데가 너무 비좁아서 월례회의도 못하고 아주 민원이 많은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며, 금년에 여기도 아까 쌈지경로당은 6월이 임대기간 만료이고 이거는 이번 9월이에요. 9월인데 이거 아니면 보증금을 턱도 없이 올려 달라고 하고 또 경로당 측이나 주민들이 옮기기를 원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신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3억 6,000 정도 받던 거는 전농1동에 588-134라는 위치에 있는 거였는데 토지가 79㎡이고, 건물이 124.71㎡짜리를 한 번 봤는데요. 매입하는데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전농1동에 동아아파트가 노인정과 임대노인정 해서 2개가 있고요.

신복자위원

신성도 있고.
창문

서창문위원

신성에 하나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뒤에 사립 노인정이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사립이고, 예전에 전농4동에 청송경로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농2동에 화목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전농1동 구립노인정인데 전농7구역이 재개발하면서 우리 구에서 17억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한쪽은 어린이집이 있었고 한쪽은 노인정이 있었던 건물인데 이거를 14억 5,000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전농1동 노인정을 1억 5,000에 임대차를 2년에 했는데 이번 9월 30일이 만기에요. 임대 만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5평이 안 되는 건물이에요, 1층 단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 한 끼 같이 못해요. 그래서 식사를 이틀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년부터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 구립노인정이니까 해주겠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추후 궁금한 거 위원님한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거기가 현재 구립이 몇 개인가요, 전농1동이?
창문

서창문위원

구립이 2개 있습니다. 3개인데 하나는 계속 하고자 하는 거고, 두 개가 있고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6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긴 하셨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가서 경로당 파견청소 및 식사도우미인데 기존에 안 잡혀 있는 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몇 월 몇 개월 치가 지금 잡혀져 있는 건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에 끝나는데 두 달을 더 연장하고자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개월 치가 더 추경으로 올려 놓으셨으니까 11월까지 식사도우미랑 이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료위원님들하고 검토할 사항이고, 실제로 어르신들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현장을 돌고 계시지만 그 건이 궁금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계속 물어보신 사항 같아요. 거기에 나가는 20만원이 기본적으로 식사도우미, 식사를 많이 다리 품을 파시고 현장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애쓰고 보고 계시긴 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식사도우미가 경로당마다 무조건 나가는 건지 식사를 정말 하고 있는 경로당만 구분이 돼서 나가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124개 경로당에 한 분씩 모두 파견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이번에 점검 겸 해서 한 번 돌아봤는데 그중에 실제로 식사 안 하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데는 식사 대신 청소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20만원은 노력해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는 곳은 청소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좋은 취지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실례로 물론 식사를 하는 경로당들 시간대 한번쯤은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식사를 한다고 하고 거기 계시는 분 누구 이름으로 올려는 놨습니다. 그런데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조차 그 비용이 나오는 지를 모르셔요. 그리고 돌아가며 식사하는 것 때문에 설거지 때문에도 싸우고 청소 때문에도 싸우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우미로 20만원씩 나오고 있다 하니까 모르고 계셔요. 위에서들 그 돈을 받으셔서 훗날, 왜 식사도우미를 안 쓰시고 있느냐고 하니까 훗날 우리끼리 회식을 할 거다 내지는 이러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 중에 어르신들이 식사도우미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우리 경로당만 안 나온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 자체 내에서 제대로 식사도우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식사를 하시겠다는 날 정말 도우미가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88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 지원에 가서 학교폭력대책 예방 이런 거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정에 안 잡혀 있던 금액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규 편성으로 잡혀졌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업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을 했고 위원들 선정하셨고 위촉장도 드리고 저희가 한번 대책회의도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쓸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여유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신규 책정한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 거고요. 어차피 신규사업하면서 학교폭력 이것도 심각하지만 요새 TV에 이슈거리로 뜨고 있는 게 성폭행도 정말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하고 결부돼서 홍보가 가능한지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중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89쪽 상단에 보면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은 미설치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장, 서무, 수납 해서 이 부분이 위탁비용이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의 관장 지금 3,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둘 중에 9,900…….

신복자위원

이 밑에는 미설치 되었기 때문에 안 나간 부분이고, 3,500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금 청소년 독서실 관장들 인건비 이번에 저희가 보수체계를 좀 조정하고 독서실 인건비, 금년 1월부터 독서실 인건비를 좀 조정을 했고 호봉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으시던 것보다 좀 많이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침이 개정이 돼서 호봉상한제라 하면 작년에는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계속 나갔는데 그거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1호봉에서 15호봉까지 상한제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청소년 독서실 9개 독서실 관장님이 다 해당이 돼서 3,500만원이 지금 인건비…….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인원이 별로 없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인원이 별로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이 인원을 올리기만 했지 실제로 거기 다니지 않는 노인들도 많아요, 어르신네들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은 쪼개 갑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여럿이고 어르신들은 적고 하니까 서로들, 한 분이 네 다섯 군데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없는 경로당을 회사에서 그것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라든지 청소년들의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 책자에 있는 내용만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 간략하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거 같고요. 저희도 이번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많이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자 하고요. 그에 대한 지도교육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249억 6,8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0억 9,755만 8,000원 대비 8억 7,08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6개 단위 사업별로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구민편의 청소행정운영이 수도권 매립지 등 일반폐기물 반입료에서 1억 6,8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반입료 9개월만 편성하였으나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을 반영하게 된 것이며, 91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환경미화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환경미화원 139명에서 14명이 줄어들어 그에 대한 보상금 3,28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 예산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대 설치비용이 고정식 CCTV 설치 비용보다 이동식 CCTV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중단까지로 자원재활용의, 92쪽 상단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은 음식물용 봉투를, 공동주택은 음식물처리비를 당초 지급키로 하였으나 2012년 5월 3일 자로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관련 기금에서 지급함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여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 환경자원센터의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9개월만 반영한 사항을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으로 10억 9,169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중단부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잔재물 처리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9개월분만 반영한 사항을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3,87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지역에서 4억 673만 7,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거지역이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4개 동 확대하면서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4쪽 상단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8억 328만 1,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2012년 예산편성 시 환경미화원 139명에서 14명이 줄어 들어 125명 인건비만 반영하고 14명 분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94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금 2,628만 5,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94쪽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이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돼서 7개월분만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납으로 5,041만 8,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용두공원 야외음악당 환경자원센터 주변 조성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3,730만 4,000원과 도로 물청소용 청소용수에 보조금 집행잔액 1,262만원, 소규모 물청소 장비 구매비용의 집행잔액 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청소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탁업체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제일환경이나 용마밖에는 안 오는 건지, 또 타구하고 상의해서 교체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위탁업체하고 대화를 할 때 잘 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위탁업체가. 제가 그것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감액 편성했는데 타구에 비례했을 때 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면적에 비해서 적정한지, 현재 하고 있는 인원 수가요. 그 다음에 몇 시간 근무에 몇 ㎞ 정도를 맡아서 청소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방법과 고자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3개의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환경과 동양용역과 용마산업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통해서 참여자에 의한 심사를 한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 타구와의 교체 검토할 의사를 여쭤 보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위탁업체의 고자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장단과 실무상 전무를 통해 교육을 통해서 고쳐질 때까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행정 서비스가 정착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은 전 항에서 말씀드린 3개 용역업체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쪽을 관리하고 제안설명을 드릴 때 125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가로변에 가로환경미화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약 1.2㎞에서 1.5㎞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은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 4시 정도에 일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모든 구민이 출근하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요소요소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잡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동대문구 용역업체를 말씀드리면 용마와 제일환경에서 여태까지 동대문구가 생기면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고자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용역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어려운 게 청소장비라든지 차량, 인원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타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유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고자세가 바뀌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1.2㎞에서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새벽 5시에 나오셔서 4시 반까지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길에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은 있어야 되겠지요, 아침 식사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4월 총선에서 미화원들 청소가 너무 대로변만 하다 보니까 안쪽에는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안쪽에 청소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조금 오고 갔었나봐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거를 표에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1.2㎞를 5시부터 4시 반까지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정한 거리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께서는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업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을 일정액을 할당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5명, 6월에 나가서 124명입니다. 124명을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5시부터 4시 반까지 근무하면서 1.2㎞를 쓰는 게 일 양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절에 따라 월동기에는 좀, 월동기나 가을철에 낙엽질 때는 업무가 좀 많고요. 특히나 엊그저께 태풍이 올 때도 낙엽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적정한 인원수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92쪽, 환경자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구청 앞에 환경자원화센터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주변 지역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문제는 환경자원화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변에 주택값도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환경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는 뜻으로 지금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원래 6월달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9월 달부터 소급해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하고 아파트단지, 주택가는 500원, 아파트는 650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번에 회의를 해서 500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재원은 이미 없는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동부청과 주식회사가 직거래장터 9월 20일 경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 3통, 4통, 5통에 해당되는 지역 통장님들께서 민원을 한 300명 정도 받은 거 같아요. 300명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구청이나 동부청과 주식회사에 항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직거래장터가 발생함으로써 쓰레기가 발생되고 폐기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문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모집하는 장소, 이게 벽 쌓아서 모집하는 장소를 만든다면 이것은 주택과 사항이고, 또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그 전에 동부청과 주식회사가 운영할 때는 그 한 복판에 있었어요, 쓰레기 모이는 장소가. 지금은 39번지 철도가에 주민이 살고 있는 벽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가정집하고 벽돌 쌓는 거가 높이 올라가서 주민들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주택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사항은 이 쓰레기가 발생됨으로써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당일로 치울 것이냐, 안 치울 것이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과는 현재 구청의 감독기관으로써 직거래장터가 9월 20일날 오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 같습니다. 지금 39번지 일대는 벽돌을 다 막아 가지고 통로를 다 막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면담을 해서 트는 방법으로 했는데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고 해서 만족할 사실은 아닙니다. 항상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청소행정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열심히 뛰는 모습은 좋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9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동부청과에 쓰레기 발생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김홍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홍채

김홍채위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환경자원화센터 문제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했어요. 종량제 봉투를 언제 지급할 것인가, 소급해서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건 청소행정과 문제기 때문에 내일 모레 직거래장터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쓰레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환경보전협의회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9월부터 12월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의결해 주신 관할 지역에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준비해서 저희가 9월 중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청과시장에 대한 직거래장터 개설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 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지도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채위원님 한테는 저희가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은 동대문구 청사 건너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새 인명피해가 있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여기에 감 편성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악취를 맡아 가면서 하는데 더 올려주지는 못하고 이것이 감 편성이 돼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요. 또 여기에 아까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의 종량제봉투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왜 이것을 갖다가 기정액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을 감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왜 감 편성이 되었고 이것이 전부 증 편성이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의심이 나고요. 또 여기에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 해서 그것은 증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런 것은 증 편성이 되고 감 편성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자원센터의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에 대한 내역과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환경자원센터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 봉투지원을 더 늘리지 못하나마 왜 감 편성을 했느냐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는 2012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9개월 분만 편성을 하다가 나머지 12월까지 꼭 집행할 금액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감 편성은 환경자원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아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가로변, 천호대로라든가 왕산로, 고산자로 망우로, 한천로 쪽에 근무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139명이었다가 올해 125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이 퇴직하셔서. 그리고 14명 분을 절대적으로 줄인 숫자입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차원이고요. 봉투지원을 왜 늘려주지 못하나마 감 편성을 했느냐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일반회계에 봉투지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 5월 3일 날 공포를 시행했습니다, 관련 기금 조례에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2개월 분을 감 편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출연금으로 7개월이 잡혀서 기금 쪽으로 넘어 가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 기금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총 지출액 금에 50%가 넘지 않을 때는 단체장이 별도로 집행이 가능한 법적 범위 내에서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앞 전에 동료위원께서 가로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침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한 단속을 않기 때문에 가로 옆에 길거리에다 밤이 되면 수많은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전단지를 뿌림으로써 청소미화를 맡은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 미끄러 질 정도에요,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더군다나 그 전단지가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쪽에 있는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세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전부 공유를 해서 하므로써 우리 고생하는 미화원을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또 건설관리과에다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제가 회기동에 의원입니다. 회기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의 거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 쪽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놓고 뒤에는 소골목으로 전부 음식점으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 쓰레기, 남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그 악취는 하루만 안 치워도 악취가 보통 냄새가 아주 저기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회기동 42-15호에 중국집하고 거기 한옥집 아주 얽혀서 청소해서 담는 그릇도 아니고 이런 대야를 4개, 5개씩 놔두고, 그것도 뚜껑도 안 덮고, 전부 거기다 버리고 있으면 거기 악취를 코를 막고 다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을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철저히 단속하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구의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긴 하지만 홍보전단지로 인해서 통행인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관리과장한테 직접 이야기 해서 향후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기동에 대해서 앞 쪽은 문화의 거리고 뒤쪽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적기에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하다는 말씀은, 거기에는 제일환경이 청소를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해당 책임자한테 전화를 제가 해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고요. 아까 별도로 말씀하신 회기동 42-15호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중에 현장을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제대로 쓰레기 담는 그것을 갖다 놓고 뚜껑을 닫고 그래야 되는데 대야를 갖다 놓고 해 가지고, 그거 다 열어 놓고 거기다가 해 놓으니까 그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장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민원사항을 해당 과장님은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거 하나만,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관련하여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5,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량리 홍릉 문화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용량은 태양광 10㎾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이 적극 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 에너지 소비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국비 50%, 시비 3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구비 1,530만원으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5쪽 하단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총액이 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반환금 31만 9,080만원은 전년도 예산 총 7,080만원에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태양광 10㎾ 규모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 중 국비 3,034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매하는 것으로 국비 집행잔액 20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 46만 5,000원 중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비 보조 반환금 총액이 122만 8,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구에서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이 2,150만원 중 2,134만 8,550원을 집행하고 15만 1,450원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태양광 10㎾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7,000만원 중 6,9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1만 8,000원은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우수주민 및 단체에게 지급된 인센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보조금 46만 5,000원 중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남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반환금 25만 4,512원은 전년도 예산 2,612만 8,000원에서 비상발전기 관리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비상급수관리 시 보조금 11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반환금 115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 1,062만원에서 비상발전기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관정 청소 등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하고 시·구 전부 다 해서 나머지를 증 편성을 했는데 그 증 편성은 이거를 어떻게 다 쓰지 않고 증 편성을 했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도 증 편성을 했어요. 지금 다 증 편성했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거기에도, 지금 이것이 증 편성한 것은 2011년도에 전부 쓰고 나머지를 편성한 건가 보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반납.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액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은…….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전부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증 편성한 거 그런 것도 전부 반환해야 됩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전부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전부다 반환해야 될 금액이고요. 맨 앞에 1,530만원만 금년 사업에 새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하게 되면 새로 편성하고 예산액을 다시 받아 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30만원 편성하는 금액이 시비, 국비가 금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30%로써 5,18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이 1,5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3,650만원을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1,53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뒤에 나온 금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작년에 다 쓰고 나머지, 나머지는 꼭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반납 안하면 안 되고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흥릉문화복지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가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20인데 지금 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비례했을 때 면적이 모자라서 태양광 설치하는 어떤 비용이 적게 들어 갔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겁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쓰고 집행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집행되고 낙찰차액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금액이 한 500만원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합해서 500만원 되는데 낙찰차액 정도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 전력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그냥 쓸 수 있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하는 거지, 저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남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보통 한 3㎾ 이 정도.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들어간 소요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구온난화나 이런 세계적 추세가 자꾸 지구 환경 조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 이렇게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시책에 발 맞춰서…….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시설물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생산되는 전기 양이 1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던 것보다는 이익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아니 공해없는 거 생각하면 자동차 다 없애야죠. 태양광 왜 세웁니까, 자동차부터 안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석연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녹색성장도 좋고 친환경 다 좋아요. 그런데 효율면을 따졌을 때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느냐, 왜냐면 장소가 이곳보다는 좀 더 좋은 장소는 없었었느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행정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95쪽 중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부분에 가서 홍릉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 설치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국·시비 이거 확정액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정액까지 다 잡혀져서 예산액이 같이 들어 가는데 구비만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변동이 없는 금액, 구비만 증액해서 추경에 올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시비나 국비가 그냥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확정돼서 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650만원이 시비·구비 합쳐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1,530만원이 들어가면 5,180만원으로써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계획은 작년부터 돼 있던 건데 시·구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국비, 시비 합쳐서 3,65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3,000…….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650만원이요. 그런데 그 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확보돼야 그 돈이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1,530만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20% 금액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기본에 잡혀진 거 1,530만원을 증액해서 들어온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비로 얼마가 내려와 있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신복자위원

7월에 내려 왔다고 아까 설명하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7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신복자위원

확정돼서…….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 예산이 확정돼야 돈이 떨어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국비가 얼마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국비, 시비 합해서 한 3,650만원.

신복자위원

3,650만원.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 우리가 1,500인데 어떻게 3,000만원이 돼요, 국·시비가.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5,180만원 중에서 저희가 1,500…….
숙자

한숙자위원

빼고 나머지?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창문

서창문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을 다르게…….

신복자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국비를 아까 50%라고 하셨거든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요.

신복자위원

시비가 30%고 구비가 20%라는데 제가 뭘 잘 못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18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해서 이 사업을…….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1,53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5,000만원을 하면 지금 이것을 신설·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1,53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와야지만 그것을 신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을 못하고 예산액으로만 만들어 놨다 지금 그것을 하시는 거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신성장에너지를 생산해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전기 3㎾를 생산하기 위해서 5,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시효가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3㎾ 양 가지면 얼마만큼 주택에 몇 분 정도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3㎾가 아니고 10㎾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처음에 3㎾라고 그랬어.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설치용량은 태양광 10㎾입니다. 10㎾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3㎾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를 하면서 5,1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이것은, 10㎾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 책자 97쪽, 9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3억 8,942만 4,000원 보다 4,718만원이 감소한 13억 4,22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감 주요 사유는 97쪽 중간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내역은 용두3구역 주택재개발 공공관리사업 지원용역비 감 3,000만원, 제기동 67번지, 제기 7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감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시범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일정을 감안하여 각각 일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 1억 3,282만원 내역은 전농6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5,76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기표기로 해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설2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 시비보조금 5,760만원은 작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찬성이 35%, 반대가 65%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어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98쪽 상단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조성 422만원은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 후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98쪽, 반환하는 것이며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사업 지원 7,100만원은 용두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로 2010년도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2011년도까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가 불명확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시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4억 4,687만 6,000원에서 3,800만원이 감 편성된 총 4억 8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가정길 도로개설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비 25억 7,2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해 왔으나 사업 구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10억 7,400만원이 부족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7억 5,200만원은 시비 배정 사업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2012년 본예산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구간 내 보상비 등 예산집행은 시비로 우선 사용하고 한전주 이설에 따른 비용을 한국전력 측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 구비의 집행을 최소화하여 이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예산절감액 2억 2,2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타당성 용역으로 본 사업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 기간이 도래된 경희대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개발계획을 위하여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민 건의사항 및 구의회를 통한 주민 청원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정비구역 공공관리자 관련 사업으로 2010년에 1억 5,4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2011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두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공공관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이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만 금액이 과다해서 감액을 한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사가정길 신답고가에서 동측으로 전농로터리 쪽으로 가는 황물시장 입구에서 현재 답십리16구역 재개발사업 하는 그 입구부터 현재 25m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을 28m도로로 약 3m를 확폭하고 그 다음에 16구역 들어가는 10m 도로를 13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한전주 이설비는 원래 한전하고 구청하고 50대 50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액을 한전 측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보상비 를 시비하고 구비를 7대 3 정도의 비율로 맞춰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만 시비로 우선 보상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회기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에 없었던 국비 지원과 간판지원 대상업소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50만원을 감액한 1억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사업비 6대 4의 시·구 분담비율이 지식경제부에 LED간판 교체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라 국비50, 시비30, 구비20이 분담비율로 당초 구비 분담률 40%에서 20%로 감소되어 20%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간판지원 대상업소가 312개 업소에서 245개 업소로 67개 업소가 폐업, 자진정비,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0쪽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가서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던 구비 40%가 20%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금액만큼이 감액이 됐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회기로입니다. 회기역부터 경희대…….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만 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회기역 입구에서 경희대 입구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ED간판을 단속하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제일 심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듣고, 또 간판 규제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주민들이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물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어떤 미만을 따질 게 아니라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간판이 날려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고 이러는데 돌출간판 보다는 전면 부착형으로 해서 좀 더, 여수시를 엑스포 때 가보니까 간판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이 된다면 보조를 하면서라도 그런 간판으로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제가 여기 온지 한 2개월 돼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사실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LE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전단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잡고 있으나 대포폰이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아직 장안동 일대가 조금 정비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언성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단속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이 회기로하고 고산자로를 간판정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좀 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광고물은 저희가 보더라도 낮 뜨거운 사진이라든지 컬러복사 해서 나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간판에 대해서 정말 돌출되지 않고 정면에 붙이되, 너무 크지 않고 현란하지 않고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좋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끔 선진화된 간판으로 하는데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해주시면서 행정력을 미치면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업주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원도 좀 하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대출 그런 내용이 많고 사진을 해서 뿌리는 건 사실 강남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많이 잡긴 잡았지만 대포폰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건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1월 달쯤 서울시 조례가 바뀔 겁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간판정비를 타구와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은 저희가 지금 회기로하고 고산자로를 간판 정비하는데 그거 해봐야 15% 그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구비가 많이 책정이 돼야 시비도 받아 올 수 있고 국비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를 좀 더 책정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많이 활성화 시켜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간판을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보니까 청량리에 있는 전화국 밑으로 세집이 나란히 똑같이 간판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실한 거를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11월 달에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타구하고 맞춰서 할 예정이지만 지금 사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간판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새로 다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저희가 사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청, 일문일답.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걸 신청을 해야지만, 구에다 신청을 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몽땅 수리한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기로라든지 고산자로를 할 때 1인당 250만원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정된 구간만 해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간판을 새로 만든다 이럴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회기로에 50년 한을 풀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는 50년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써 5대 때, 4대 때죠.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고 뒷골목으로 가면 50년 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이라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전단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단지가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는 낮 뜨거운 것이나 그 외 대출서류 명함 뿌린다고 하는데 회기동 로터리나 그 외 아이들이, 국제적인 외국 아이들이 저기하고 있는데 거기 전단지 뿌린 거는 오후 5시 이후에 뿌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방 간판, 술집 간판, 간판이 아니라 전단지고요. 내가 질의를 했지만 도시계획과에다 잘 모르고 그걸 했는데 전단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해서 속기도 내가 다시 수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전단지를 보면 매일 그 전단지,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명함에다 여자 그림 하고 그런 건 주로 강남에 많고요. 대출이라든지 업소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잡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전화번호가 대포폰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뿌리고 도망가는 식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속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게 여성 나체나 일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 경희대학 앞에서 회기동 로터리까지는 노래방 같은 데 선전이에요, 술집 선전. 명함 크기가 아니고 A4용지 반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뿌려지는데 가로 청소원들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그거를 처리하다 보면 거의 날을 세요, 쓸다 보면. 1.2m에서 1.5m까지 청소를 하는데 아침에 나와 보면 그걸로 대부분이 시간을 다 버리고 있어요. 고생하는 인력을 가지고 새벽부터, 그걸 그러면 단속하면 그거는 분명히 전화번호가 밑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주시고, 또 디자인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듣고 싶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현재 22명인데 단속반은 7명 내지 8명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공익을 데리고 나갑니다. 차 같은 데 가 있는데 사실은 이동옥위원님 말씀대로 술집, 노래방 이런 거는 잡기도 어렵고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복지 쪽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구가 2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1개 업소.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이 대략 일반 영업장 간판 설치하는 분한테 몇 % 정도가 되는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대략, 기본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250만원이 업주한테 간판의 몇 % 정도의 비율이 지원이 되는가, 대충.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주민,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주민들 대표가 있습니다. 회기로면 회기로, 그분들한테 사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업자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그분들이 나누어서 하는데 간판이 예를 들어서 큰 경우일 경우에는 28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는 220만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똑같이 250만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주민 대표한테 돈을 주고 주민 대표가 광고협회에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액, 결국 평균치를 보면 간판 전액 지원이 되는 거네요, 구에서 비용이?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간판을 광고협회에서 우리 동대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도안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하는데 대충 금액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220만원에서 큰 거는 280 정도 중간치면 대략 잡아서 거의 100% 가까운 부분을 간판 설치비용으로 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 주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전체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을 봐도 수시로 바꿔요. 음식점 며칠 있다 생기고 두세 달 만에 또 바뀌어 버리고, 이쪽 회기로 그쪽이라고 경기 흐름을 안 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비용을 들여서 이들이 업종을 바꾼다거나 그만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나 싶어서, 실제적으로 그쪽의 대표한테 줘서 거기 간판 다, 250만원 큰 돈이거든요. 해놨을 때 적어도 우리가 약조를 어떻게, 안 할 말로 설치비용을 얼마를 지원하는 대신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 유지를 안 할 시에는 위약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가 되어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냥인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기로 같은 경우도 312개 업소지만 67개 업소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사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두 달 있다가 그만 둔다고 하면 안 해주지만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봐도 상가들 있는 데 보면 금새 걸었는데 몇 달 안 돼서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쪽에도 어떤 부담이 가게끔 그쪽에도 분담을 얼마 해야지 구에서 전액을 다 대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간판을 한다라고 하지요. 그럴 때 그래도 최종적으로 몇 개월 경기가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는 건 뭐하더라도 이들이 그래도 250만원을 받아다가 간판을 할 때 최소한 어떤 책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다운거리라도 이게 이분들한테, 그쪽에 주민 대표한데 이 돈을 줘서 각자 다 간판 해놓고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회기로는 하고 있고요, 고산자로는 9월 달부터, 지금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고산자로는 동의서 받고 있고, 회기로는 현재 설치를…….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하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회기로 쪽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회기로는 245개 중에서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신복자위원

설치가 됐는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달 있다 나간다든지…….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계속 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 없이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빚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뀝니다, 저희 지역을 봐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회기로도 67개가 빠졌습니다. 맨 처음 계획은 312개를…….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도 또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때 이 금액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간판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다가 판은 벌려 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더군다나 경희대 같은 데에도 이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안 하고 업종들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여기 245개 업체가 잡혀 있을 때 이분들도 6개월 안에 몇 군데는 바뀐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업주들 내돈 안 들이니까 해라 그러고 내가 장사 안 되면 닫아 버리면 그만,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소리지요. 적어도 업주 쪽에도 어느 정도 일정의 부담을 안으라, 몇 %, 몇 대 몇으로 가든지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 만에 니가 문을 닫게 되면, 하다 못해 저희가 핸드폰을 못 쓸 때 무상으로 받을 때도 얼마까지는 꼭 써야 되는 책임부여가 되잖아요. 25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때 간판 협회에서 그분들이 다 동의서를 받고 주민들 다 받을 때 그 업소가 어느 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사실 말씀은 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되지만 6개월, 1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신복자 동료위원께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정비하는데 나라고 안 하고 싶을 수는 없죠. 제 의지는 1년도 하고 싶고 2년도 하고 싶죠. 그 장소에서 돈을 벌고 싶죠. 그러나 경제라는 게 내 의지만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장사가 안 되면 내일이라도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안이한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5억을 들여서 하면 시에서는 얼마 정도, 매칭사업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거 하나만 물으면 됩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기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시비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총 저희가 6억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하는 거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전체가.

신복자위원

전체 금액이.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1억 2,250만원, 20%.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전에 1차적으로 장안동 사거리에서 천호대로까지 간판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때 당시에 몇 개 했는데 현재는 몇 개가 분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인가.

김학두위원장대리

뒤쪽에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과장님한테 넘겨 주셔서 답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장한로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281개를 했습니다. 예산은 6억 7,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시비가 4억 6,200만원, 구비가 2억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 마디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몇 개 분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거 파악은 안 되죠? 신복자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좀 전에 얘기하다시피 한 5개월 있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이 내일 모레 그만 둔다 그래도 그만 두겠다고 하고서 안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파악된 게 있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없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없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현재…….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현재 간판 해준 가구 수 그걸 첨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회기동 어디어디에 몇 개를 했나.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거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거하고 한 거하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 거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조원으로 3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히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원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직원들이 바빠서 출장을 가셨는지 몰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 뒤에 보조로 나오신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또 우리 구에 간판업이 등록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된 간판업자, 이 업자와 민간 등록되지 않은 업자와 틀린 점과,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건지, 또 등록된 업체와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재질이 틀린 것인지, 견적을 받아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 한 사람 나온 것은 태풍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간판이 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덜 떨어졌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배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저희가 차가 2대지만 이형석 계장이 진두지휘해서 하고 있는데도 전단지도 사실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자는 저희가 한 11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영세업자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임에 한 60명 정도가 지부에 참가하고 있고 나머지 50개 업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끼리 짜고 견적을 상향 조정해서 넣지 않느냐, 이거는 비등록업체가 하는 얘기에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동옥위원님 사실은 깊숙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250만원, 270만원씩 가도 현재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그 정도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다 이거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도 다 똑같고…….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는 타구 똑같은 저기로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등록업체나 또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대비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금액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제 와서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간판 하나 목각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또 옆에 알루미늄으로 한다면 얼마, 글씨만 제작하는 거,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견적을 해서 반영을 시킨 적이 있는지,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 계산을 안 해 봤고요. 타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간판 하는데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지원 해줬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 계산이라든지 재료가 어떻다든지 그런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좋은 말씀인데 시비나 국비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가 그냥 눈 먼 돈이 아닌데 앞으로는 간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히 점검하셔서, 이왕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견적 대비해서 몇 군데 받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서 다음 시행할 때는 반영하도록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액 29억 6,874만원을 편성했으나 5억 4,743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1,61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에 2012년 본예산 편성 후 2011년 12월에 교부되어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중랑천 제방 산책로의 노후휀스 교체와 군자교 녹지대 수경시설 정비 등 중랑천 정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외 2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399만 5,000원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외 5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44만 4,000원을 포함 4,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태풍이다 뭐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볼라벤 왔을 때도 현장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비 오는데 올라가서 자르시고 여간 애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다 고생하시지만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중단에 보시면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가서 교부금이 지금 시에서 내려와 있잖아요. 본예산 편성 후에 5억이 들어왔다고 하시면 이거 언제부터 작업 들어가나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것이 저희가…….

신복자위원

이번에 끝나면 바로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내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9월 초부터 디자인 심의를 맡아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쓰고 남은 거 아닙니까? 새로 온 거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작년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나니까 그 예산을 불용시켰다가 지금 추경하니까 다시 잡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쪽에 같은 과목인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월 우리 본예산이 결정된 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그 세목으로 저희 구에서 올렸던 사업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왜 12월 달에 내려 올 수가 있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창문

서창문위원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내려오긴 내려 오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1년 사업이면 12월에 내려 오겠다는 통보도 없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통보 온 것이 12월 달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돈은 12월에 오지 않았네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2월에 왔습니다. 12월 9일에 통보가 왔는데 그 이후에 12월 하반기 쯤에 내려 왔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중랑천 제방 산책로인데, 녹지대 조성인데 타 동에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벚꽃길이 되어 있고 해서 운동도 겸하고 산책도 겸하고 해서 타 동네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인데 지금 녹지축을 재조성한다고 했는데 녹지축이 현 위치 어디에서 어디까지 녹지축을 조성하는지와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무작정 동대문구 얘기도 안 했는데 동대문구에다 "너 여기 좀 녹지축 조성하라" 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 동도 조금 신경을 써서 녹지과에서 타 동도 녹지조성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다 더 연장도 해 주면서 없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쪽에서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서너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축조성이라고 해서 녹지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부간선도로와 둑방길에 휀스입니다. 휀스를 교체하는 것이 주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뜯어지고 해서 진짜 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경계지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동부간선도로 하나 정도면 서울시에서 손을 대겠는데 서부간선도로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 교체하는 것이 거의 4억 5,000~6,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군자교에서부터…….

신복자위원

군자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얘기가 이런 거예요. 차라리 중랑천 둑방길 휀스교체 이래놨으면 얼른 알아 보는데 녹지축을 재조성 한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들어보면 길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길을 더 연장시키지 않는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에서 물어 본 거예요.

신복자위원

군자교에서 어디까지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군자교에서부터 연육교 올라가는데까지 3.4㎞입니다. 이것은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꿔준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가로 해 놓고 해 놨으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