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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41회 제6총무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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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시유재산관리계 획승인의건과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지가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유 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건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먼저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1,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래에 행정 목적에 활용할 가치가 없고, 산재되어 있는 모든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보전 및 복지수 요 예상비율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처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 함창 척동 158-7번지 외 18지이며 지적은 7,551㎡이고 매각 대상 면적은 5,817.8㎡로써 대장상의 가격은 4,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필지 내역은 나와 있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처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 위치, 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 재산으로써 보전이 부적합한 경우의 재산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 가 공동으로 공유한 일단의 토지, 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이외 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세 번째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본 19건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하 필지별 처분 사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입니다.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은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며 매각시기 는 2000년도 상반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사전승인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1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본 건에 대한 보충 자료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482호인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본 건은 1999년 4월 30일 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 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던 것을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인이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한 취득 처분 의무화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시 허가조건에 손해보험 보증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 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이 불필요하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연 5%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수익대상자의 형평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로 동일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는 기본적으로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 대부료 징수로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손익금의 산정이 어렵고 객관 성,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부가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부료 산정 방법과 같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으로 하되 대부요일은 최저 요율인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이전가격 시가표준액이 토지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서 대부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부료에 대한 특례 조항을 주었으나 무단으로 점유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같이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무단 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가시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에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 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도 공용유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잡종 재산의 신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 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령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제78조 가 관련법령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므로 서면으로 대 신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설명 드린 11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도에서 도 조례준칙을 시달 받아서 지난 6월 7일 시달 받았습니다. 도내 전시군의 동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2000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공유한 일단의 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또 농경지로 대부 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수님.

신현수위원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9필지가 옛날에는 동답이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못 파니까 시장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던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신현수위원

실제로 시에서 산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시의 소유도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못 파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여기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영세하고 규모가 적고 특별히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분은 자기 것,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시장한테 위탁을 했다가 보니까 일단은 해 줘야지 새로 집을 짓든지 이 것이 만시지감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벌써 이것이 시에서 특별히 개발계획이 없고 특별히 쓸 일이 없으면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어서 자기들이 새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19필지 이외에 더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일단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고..

신현수위원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내에 몰라서 그런 사람 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에서 알아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공포를 해서 불하를 해 주든지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필지만 해 놓고 많을 것인데 몰라서 안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을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구역안의토지 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주시도시 계획구역내녹지구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3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가 1999년도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이용도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의 3개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분할허가 기준면적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건축법이나 상주시에 녹지지역 토지분할을 하는 조례가 지금 3가지로 녹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일화 녹지지역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은 것을 저희시의 조례상에도 묶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이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하는 경우 현재는 보존녹지지역에 있어서 350㎡이상,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는 150㎡이상, 자연 녹지지역에서는 350㎡이상으로 분할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녹지지역 안에서 200㎡이상으로 분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관련법령은 토지행정변경등의행위허가기준에대한규칙에 3가지 유형으로서 분할허가 조건이 나와 있고 건축법과 건축시행령 제80조에서도 3가지 유형의 분할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 개정 내용의 주요 핵심이 상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내 토지분할허가 기준 에 관한 조례내용 제2조 내용은 본문 중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200㎡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보존녹지지역 350㎡와 생산녹지 150㎡, 또 자연녹지지역 350㎡되는 것을 각각 3가지 유형을 삭제를 하고 통일되게 200㎡로 하는 것으로 실무 계획서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내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 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가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이용도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이 3개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분할 허가 기준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보존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은 허가 기준이 완화된 반면 생산 녹지 지역은 허가 기준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45평 분할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60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강화된 그런 형편입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장단점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약간 완화되었습니다만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는 106평이 되어야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을 60평까지 하향을 시켰고 다만 생산녹지 지역은 45평까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을 60평까지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완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분류된 사항들이 하나로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완화입니다.

김의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84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라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청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10조의2가 대청소 명령이 신설이 되었고요, 26 조의 2는 생활폐기물을 단순한 생활폐기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로 변경을 하고 종전에 신고건 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신고된 불법행위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별표 7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중 부과 항목란의 제1호의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해서 1차 위반시에 3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보면 대청소 명령허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하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이 결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서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수님.

신현수위원

예. 전에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면 신고건 당 3만원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액수가 적어서 액수를 많이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관련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만든 사항인데 포상금을 올린 것은 아마 여기에 신고건수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정착이 되면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라든지 버리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신현수위원

실제로 전에 3만원 가지고 3건 밖에 1년에 없다고 하니 버리는 분이 많은데 잡을 수도 없고 이래서 시행만 잘 되면 뭔가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그러면 부과 금액의 80%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80%라는 말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최고 한도가 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8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5만원 같으면 5만원에 대한 80%...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정위원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대한 80%, 무조건 80%다 이 말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예.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법들이 보면 실제 유명무실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오신고 내지는 장난 신고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80%라는 기점을 이렇게 딱 표현해서 한다는 이것이 법조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느냐? 규칙이나 조례나 모든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방법에 있어서 투기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육하원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이 있다면 차량번호, 종류, 색상, 또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 인상착의, 또 증거물이 있다면 그 쓰레기의 증거물, 사진촬영이 가능하다면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면 비디오 촬영, 이렇게 명확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또 과태료 부과된 금액의 신고자에게 80%의 포상금이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고속도로 등이라든지 또 도로변에 간혹 보다 보면 TV화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그야말로 불시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카메라에 간헐적으로 포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준다면 금액이 많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의 어떤 좋은 방법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신고가 좀 늘더라도 이것이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이것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앞서서 지난 5월 6일쯤 상주시에서 2단계 구조조정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예를 들면 저희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문화회관 등 이러한 개별적인 설치조례는 전부 폐지를 하고 통폐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시 저희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설치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건소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이유에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수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 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호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항에 진료에 수반해서 사용된 의약품 비용은 의료보험법 약사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 하도록 하고 약사 기준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이라든지 원래 의약품 비용은 당해 기관이 수익성을 산정하여 수입의약품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항에 의료보험법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관리라든지,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징수하도록 안6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라 항에 수질검사에 관한 항목별 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 항에 일반진단서 외 10종에 대한 발급수수료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30조 수수료에 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조례안은 내용은 요약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기타수가 제6조와 관련됩니다. 치아 홈메우기에 1회 당 수수료는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치과 진료비 1회 방문할 때 방문수가 3,300원 적용을 하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1회당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진료 수가기준에 의한 7회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에 증명발급 수수료는 안 제7조와 관련해 서 11개 항목에 대한 항목별 수수료는 세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참고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출장소 관련 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상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에 부과되어 있던 수가 조례까지 폐지됨으로 같은 내 용의 수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안과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