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20회 제5삼표레미콘공장이전추진특별위원회2015-11-10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7일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어 삼표레미콘 공장 정문 앞에서 구민 1,000여명이 모여 환경 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민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임시회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 중 최근 발생한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관련 우리 구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수질관리팀장님, 가보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승술

이승술수질관리팀장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날 민원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중랑천 합류되는 지점에서 폐수가 나오면서 흰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역으로 추적해 본 결과 삼표레미콘 집수조에서 흘러 나오는, 우기 시 빗물이 넘치면 그 물이 관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구민에게 심각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 특위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시초에 적발된 사유부터 개요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중간에 뚝 잘라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가고, 두 번째, 고발조치는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조치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 준비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성수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한테 위원 이름을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삼표레미콘 폐수 무단 방류가 이번에 신고로 해서 처음으로 가서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었는지 또 삼표레미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성동구 맑은환경과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수질이나 이런 이번 같은 신고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고하신 분은 크게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보호 침해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어떤 포상이라든가 그런 제도도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삼표레미콘 추진을 위한 동마다 그런 모임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것인지,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11월 5일에 삼표레미콘 규탄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삼표레미콘만 나오면 사실 짜증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 잘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삼성동으로 갔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장 폐수가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내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폐수를 내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치계획에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벌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동구에 수질 검사를 얼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행정감사 때 물어봤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신고자에 의해서 이번에 발견된 부분인데 성동구 맑은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이전 촉구를 많이 하고 한다면 여태까지 폐기물 같은 물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을 건데 한 번도 그런 적발을 받아 보지 않고 이번에 신고자로 인해서 적발되었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더 가까이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질검사를 자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2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삼표 이전 동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활동하는 실비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별 자체적으로 17개 동에 각각 동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별 추진위원회는 주민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복란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5일 규탄대회 이후 삼표레미콘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답변은 없었으며 아마도 구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응이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서 삼표레미콘이나 현대자동차나 서울시나 우리 주민들이 서명한 것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 어떠한 의견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 폐수 관련해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세한 경위는 2015년 8월 12일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민원인은 장 모 씨로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어느 동네 사는 분입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응봉동에 거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월 12일 저희들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그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폐수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10월 27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즉시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부유물이 뿌옇게 나오는 걸로 확인되어서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바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 의뢰한 결과 일단은 부유물이 기준초과로 나와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의뢰를 하고 행정처분 및 사전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전에 사전통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사결과 기준치가 부유물이 기준이 120㎖인데 원 폐수가 158, 외부맨홀폐수 508, 중랑천 수로에서 96으로써 일단은 기준초과로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고발조치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현재 행정처분은 사전통지가 11월 2일 이루어졌고 11월 16일까지 의견제출기간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조업정비 10일을 하게 되고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주요 쟁점사항은 아까 부유물 방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는 것은 비밀배출구 설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밀배출구를 설치를 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했다는 게 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관련되었는데 예전에는 환경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신고자의 공개 포상제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저희들이 무단방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사업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 2회 순찰을 하고 특히 삼표레미콘 특별활동을 특위에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월 1회씩을 하고 구청에서도 1회씩하고 환경단체장들도 여기에 계속 순찰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발견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 사항은 요즘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배출이 안됐을 것으로 보고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빗물에 배출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해 봐야 어떤 사유인지 알 것 같고요. 민원인 신고포상제도는 신고포상조례 제6조에 별표1에 10만원, 조업정지를 받을 경우에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다음에 민원인한테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신분 공개는 일단은 신고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분보장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정말 개탄한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공장 폐수가 비가 올 때 나오느냐 평상시에 나오느냐 하셨는데 아까 같이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특별한 시설을 해 가지고 무단방류했던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처분 정도가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징벌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5호에 의거해서 1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조업정지 30일이 되겠습니다. 3차 위반은 신고취소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하게 강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수질검사를 월 몇 회 했는지 하고 앞으로 자주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분류를 해 놨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질도 검사를 하고 하여튼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상 구청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삼표레미콘에서 방류한 폐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검사결과에 보면 여기 용어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원폐수 158㎎ 기준 초과는 분명히 원폐수가 폐수라는 뜻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답변을 제가 잘못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은데요. 폐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폐수보다는 더 저희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밀배출구를 만들었다는 게 더 중하다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폐수 오염 수치는 맞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비밀 폐수유출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맑은환경과에는 감시단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특히 여름철 비올 때 무단방류한다고 해서 감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삼표레미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서울시라든가 구청에서 주1회인지 한 달에 1회인지 감시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를 했을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 환경감시단에서도 물론 삼표레미콘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겠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으면 그동안에 2, 3개월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처분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의를 하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수라든가 무단방류라든가, 흰 거품이 났다든가 일단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을 한강으로 내 보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나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서 무단폐수 방류를 많이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동구청에 맑은환경과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주 1회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감시를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보고한 내용이 아니면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깨끗한 물 드려다 볼 필요 없어요. 여름에 비 오면 성수동 준공업지역에서 폐수 버린다고 많이 하고 하는데 비밀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밤이라든가 비 많이 올 때 모르게 방류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비밀통로, 무단방류한다는게 이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큰 기업이라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성동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감시를 잘 해야 해요. 꼭 도둑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에 있듯이 우리가 그런 점을 한 번이라도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거기를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가 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비밀통로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버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특별활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특별한 점검이나 단속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토양오염도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었고, 그런데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었고, 주변에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도 매연단속을 계속했었습니다. 매연단속을 하면서 비디오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비디오단속의 특성상 그것이 어떤 수치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탁 하냐, 연 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속 감시활동을 했는데 어떤 상태로든지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서명운동을 51%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서명운동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관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에 대해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성수 위원장님 잠깐 빠뜨린 게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결의문을 검토하는 동안 김달호 위원님께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맑은환경감시단에서 그동안 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감시단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성동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죠.

이성수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할 때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결의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규탄 및 이전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규탄 및 이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조사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현장조사 후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이상철 문복란 윤종욱 신동욱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사항

의결사항

∙결의문 채택의 건: 채택
서류

첨부서류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