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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26회 제46복지건설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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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518만 9,000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5,51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특별정비와 대단위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용역에 의한 정비를 실시코자 편성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 용역비 3,000만원은 2011년도 사고이월 예산 집행잔액 2,831만 4,000원으로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하기에 전액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1차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최건호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지만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 노점 및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히 회기역 1, 2번 출구 그 주위에 노점상이 산재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지난번 불로 인해서 다 철거 됐다가 다시 건립을 했어요. 그것은 경찰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합세해서 했다가 거기 전노련이라는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또 우리가 예산까지 1억을 집행을 해 줬는데도 그거 하나 처리 못하고 지금까지 있으며, 또한 내가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아침이나 저녁 오후 5시가 되면 어제 저기가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포폰이 아닌 실질적인 이런 데서 길거리에 무수히 뿌려서 쓰레기,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을 쓸어 내느라고. 이거를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1번, 2번 출구에 생기지도 않은 과일가게가, 제가 사진 비디오를 다 찍어 왔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해 줄 테니까, 일요일, 토요일에는 차까지 대놓고 2번 출구, 1번 출구 거기는 아주 심각한 교통장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15,000명에서 3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동옥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아서 제일 먼저 현장을 순찰 나간 지역이 회기역 주변입니다. 사실상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쪽에 불법 주차와 관련된,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특히 회기역에서 학교로 나오는 대학생들, 일반 민간인까지 하루에 수만 명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가시권 내에 버스가 정차한 사항에서 간혹 교통사고의 민원사항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정비관계 이 사항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노점상이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행정과장과 협의해서 그쪽에 마을버스 이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2개 과가 협의해서 주차행정과에서는 편도 1차선에서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데서 문제 되는 교통사고 문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 분야인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비를 하지 못한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민원사항과 곁들여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동옥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2번 출구에 가면 바로 에스컬레이터 밑에 노점상이 과일 파는 노점상이에요. 그거는 오후 5시 이후에 밤 10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버스들이 주차를 해서 돌리는 구역에다가 택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택시가 못 오게끔 앞에다 승용차, 제가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거기 정차해 놓고 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그 밑에 인도에다 고물인가 뭐야 여러 가지 옷 같은 가전제품 같은 거 철도 옆에 담에다가 붙여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오후 5시부터 특별한 단속반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광고물 관계는 도시디자인과 단속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추가 질의사항도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주·야간 포함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노점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철거시키고 그러느냐 해서 항상 그 문제가 매일 노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 정비 때문에 1억을 먼저 번에 편성해 줬는데 지금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감 편성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억대를 넘게 해도 이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감 편성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 편성을 해서 인원이니 뭐니 다 감축을, 아무튼 감 편성되면 인원도 추가하지 못하고 감축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떤 생각을 하고 감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추경에서 1억을 편성해 주시고 기정 예산 1,000만원 포함해서 1억 1,000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총 3,126만 9,140원을 집행했습니다. 456명의 용역이 동원이 됐고,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지나가기 전까지 3,940만 4,260원을 591명을 용역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그동안에 1,295건을 용역비로 해서 실시했는데요. 이 사항이 왕산로와 고산자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가 교통이나 보도 상에 보행인들이 지장이 있는 그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두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감 편성한 사항은 서두에 설명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을 쓰다가 최근에 여름 관계도 있고 잠재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 사항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석을 보내고 9월말 지나고 10월초 쯤에 날자를 잡아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3개월 정도 분이 보고 드린 대로 2,8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서, 최근에 또 저희 구에 모든 재정 자원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다 못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약 2,8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 편성을 3,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청량리 현대코아 옆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노점 상인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만날 지적만 했다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정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요새는 잠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 판인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도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상이 저희들이 정비하는 과정은 현존하는 기존 노점상, 그 가운데서도 생계형 노점상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루가 지나면 신규로 새로운 노점상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아침에 일찍 조기에 출근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나가 보니까 현존하는 노점상 위치는 신규로 생겨 날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그 노점상이 앞에 있는 기존 허가난 건물, 건물주 사항에서 약간씩 앞 뒤로 넓혀 가는, 상품 적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발생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모습은, 사실상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거고, 두 번째는 저희 과에 어떤 인력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하겠는데요. 단지, 보행인과 관련된 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통행을 많이 하는 그런 밀집지역, 또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교통 장애를 유발시켜서 보행인한데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을 매일 하루에 평균 20여건을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제가 현장을 1차로 나가 보고 조별로 2명씩 편성되어 있는 조원들이 현장으로 다시 모여서 민원이 발생하는, 20여건을 우선 먼저 처리하고 또 120 다산콜센터에서 넘어오는 각종 민원사항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과 120 다산콜센터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또 주말에 당직자, 구청에 당직을 통해서 넘어오는 각종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을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다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청량리 한신코아 앞이나 여러 가지 밀집 지역 문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할게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고 계십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사항도 제가 와서 서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번에도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전 25개 구청이 노점상과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여 지금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현장을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또 거주여부 관계, 현재 상품을 판매하는 실태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 벽에 부딪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사자, 노점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 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 뭔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가 각종 행정조치 사항에 따른 용역을 동원해서 본인의 생계에 관련된 사항을,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느꼈는지 집단 반발을 해서 저희 구청 광장을 점거하는 이런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와서 9월 달에 실태조사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라도 어차피 벽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그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숙자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렇게 감액편성 하면서 노점상 정비가 소홀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한숙자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관계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출내역, 그동안의 노임 지출내역을 깔아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잠시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 팀장들, 어느 팀인가 과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소개하고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각 팀별 소개.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상임위원회 바뀌어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새로 구성됐으니까 각 팀별 팀장 먼저 소개하고 나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 김정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은 오늘 병가 중이므로 주임이 왔습니다. 박성록주임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 편병률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 곽재덕 팀장입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토목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47억 8,826만 7,000원에서 6,32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47억 2,5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정책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기정액 47억 2,326만 3,000원에서 1억 1,478만 2,000원이 감액되어 46억 848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보전지출에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57만 7,000원을 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기정액 25억 671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24억 4,67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 20m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4,800만원 감액 편성, 뒷골목 도로정비 4,700만원 감액 편성,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 가로등 유지관리 2,378만원 감액 편성, 보안등 유지관리 3,10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이 되겠고, 증액 편성 사유는 당초 제설대책 예산 삭감으로 겨울철 제설 자재 및 민간용역비 부족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0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5,157만 7,000원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제설살포기 구입비와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12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까 토목과가 일이 더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4쪽 봐주시면요. 104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직영장비 운영 및 장비에 가서 1,400만원씩 세제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신규편성인 건지, 기존에는 저희가 전혀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려와서 제설자재 및 민간제설시행에서도 1억 3,8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왜 지금에 와서 이 금액들이 증액으로 추경에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제설대책비를 6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된 돈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을 직영비 운영이라든가 정비비로써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4,200만 확보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설자재 및 민간제설시행은 용역비가 저희들이 기존에 8,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1억 3,800만원해서 금년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제설작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03페이지에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하기를 도로 뒷골목에 움푹움푹 파져가지고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몇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도 8월 달에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고, 또 두 군데도 지금 와서 예산이 안 돼서 한다는데 이렇게 돈이 감 편성을 할 거 같으면 그런 뒷골목에 파지고 그런 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이라도 해서 보행에 손색이 없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줄 것이지 감 편성까지 남겨 놓으면서 그걸 안 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지금 104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도 보수지만 달아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감 편성을 하지 말고 그거 남은 거 한 두 대라도 그런 데에다가 해주면 보행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걸 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파손 보수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 못 한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못한 이유는 아마 장마철이기 때문에 신속히 못 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9월 달에는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에서 감액 편성은 계약심사 시의 약 1.5% 600만원이 감액됐고, 낙찰차액이 한 10%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관계 없이 계약 관계라든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또 가로등도 역시 계약심사 시 절감액의 1.3% 해서 금액으로 28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9.3%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관계 없이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조금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자재 및 민간제설 지난 본예산 때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 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물론 제설, 겨울에 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당 과에서 이거를 예산 반영을 안 시킨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에는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오고 또 기후 온난화로 폭설이 밤새 많이 오고 하는데 또 추경이 9월 달, 8월 달 예상되고 있지만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직영장비 운영 및 장비 이거는 기정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본다면. 어떤 장비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필요한 장비 같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는지, 장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은 약 11년도 6억 5,000 정도가 편성돼 있었고요. 12년도에도 그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민간용역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의 직영장비는 대략적으로 다목적 도로관리차가 3대, 대형살포기가 덤프트럭 탑재된 게 3대, 소형살포기 19대, 삼날이 11개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역시 운영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정에 예산편성이 못 된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시설자재 민간제설 이게 삭감돼서 장비 3대를 운영을, 그 당시에 편성이 다 깎였단 말입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당초에 포괄, 그러면 여기도 포괄적으로 같이 넣지 왜 이걸 별도로 했어요, 예산편성 상. 시설비에서 포괄된 게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공공운영비 목이 02 공공운영비에서 기존 예산에 전혀 없는 것을 신규 1,300만원 3대 관리한다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왜 목을 따로 낸 겁니까? 지금 포괄적인 게 삭감된 거를 별도로 또 목을 만든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거는 사유가 뭐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당초 우리가 6억 5,000 정도 해야 되는데 1억 4,200만 하다 보니까 자재를 사고 여기에 표시 없는 항목이, 추경에 없는 항목이 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는 감액이나 추경에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의 과목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매년 6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제설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1억 4,000 이었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신규사업이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좀 전에 이병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공운영비와 직영장비 운영에 있어서 4,200만원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액사업에 있어서는 보면 시설비 제설자재 및 민간제설시행을 해서 민간제설 용역비가 증액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자체 인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간용역을 줘가면서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2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면 되겠더라 라는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감액을 한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감액을 하겠다 해서 감액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까지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하고 증액된 내용도 보면 민간제설용역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1억 4,000을 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얼마가 모자란데 이거는 추경에 꼭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지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늘리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도 민간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용역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 전에는 기동반들 약 28명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동반 28명이 야간 24시간을 대기하면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약 2내지 2.5를 나갑니다. 그러면 민간용역비 보다는 인건비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기 예산에는 편성돼 있었는데 전체적인 구의 예산 형편상 12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지금 기동반 얘기를 하셨는데 기동반이 지금 각 동마다 있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폭설이 내리게 되면 기동반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은 전부 다 비상대책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나가고 또 통·반장들도 동원이 돼서 제설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민간이전까지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기동반이 있고 정말 기동반 갖고도 안 되는 사항이 되면 전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민간이 같이 하고 있는 제설작업인데 예산이 없는데 굳이 민간한테까지 용역을 주면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직능단체에서 도와 주셔서 제설작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민간은 인력 보다는 장비로 합니다. 제설, 눈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한다든가 또 인력으로 밀어낼 수 없는 사항을 장비로 밀어낼 때는 불가피하게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또 신속히 제설작업을 해야 생활에 불편이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부 또는 5개 사업소도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11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보안등은 8억 9,000,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등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된 등으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라는 것이 보면 국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도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시도라든지 다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는 건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을 얘기하는 건데 또한 우리가 보안등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과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11,000개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15,000개 정도 됩니다. 또 유지관리에서는 보안등은 당연히 저희 구도나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도나 구도일 때 전부 관리합니다. 그런데 구분은 20m 미만이었을 때를 보안등 위주로 관리하고 20m 이상일 때는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은 보수뿐만 아니라 년수가 지난 전주 등기구도 같이 교체하는 것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학두위원

전기료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전기료는 별도 다루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별도, 포함 안 되어 있고 따로?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 팀장들 먼저 소개해 주신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팀 이인섭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팀 이희선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기전팀 최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팀 홍석양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57억 8,764만원에서 2억 8,8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 9,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감 편성하게 되는 내역은 106쪽 하수도 준설에서 8,886만 8,000원, 빗물받이 준설에서 3,793만 8,000원,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서 6,309만 5,000원,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 741만 4,000원, 유수지 준설에서 1,0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상단입니다.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을 대체하여 공무원 돌봄 서비스반이 운영되어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해서 420만원, 107쪽 중단 서울시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용시기 미도래된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본 신규편성 예산은 노후된 휘경, 용두 유수지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질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8쪽 하단,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 9,792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어요. 빗물받이를 보면 악취방지기라고 하나요? 정확한 용어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기존에 빗물받이 그런 데에서 악취,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악취방지기라고 빗물받이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주민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악취방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게 악취방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닫혀있어야지만 냄새가 빗물받이 거기서 올라오지 않는데 이게 관리가 도통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벌어져 있어요. 이물질,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껴서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항시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악취방지로써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악취방지시설이라는 덮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5,000여개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개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많이는 설치 못하는데 하여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추가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관내에 5,000개를 설치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악취방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다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악취가 그대로 올라오는 게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기동반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07페이지에 민간인재해보상금하고 침수가옥 피해방지서비스반 급량비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침수가옥이 하나도 없었는지요. 그리고 하수도 때문에 피해가 간 가구는 몇 명이며, 또 이렇게 지금 예산액을 지금 가정액을 만들었는데도 감 편성을 시킨 원인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감 편성을 왜 시켰으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폭풍으로 인해서 침수가구와 하수도로 인해서 피해 본 데가 없는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인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량비, 점심값.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하수도로 인해서 침수가옥이 현재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침수라는 개념이 지하실 가옥은 사실 저희는 침수로 안 칩니다. 지하실은 개인 주인이 자동모터를 설치해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침수가옥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하여튼 특히 치수과, 요즘에 국지성 폭우라든지 기후온난화라고 기상변화가 한 치 앞을 못 내다 볼 정도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치수과 직원들은 비만 좀 온다 하더라도, 예보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하면서 타 과보다는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동대문 관내, 금년도 집중호우가 시간당 70㎜, 40㎜, 50㎜ 서울시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없다니까 더욱더 다행스럽고 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애를 많이 쓰고, 이거는 제가 질타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위원장한테 양해 구해야 될 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자리에는 이 기회로 인해서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디 가서 누가 질의하더라도 이번 집중호우로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 정도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이 좋았고 한데, 제가 하나의 경험인데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서 많은 지도를 했지만 본인들이 다음에는 괜찮겠지 해서 본인 과실로 해서 지하실에 물이 드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때가 밤 한 3시, 4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비상이 안 걸린 상태니까, 비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서 안 걸린 상태니까 동에는 직원들이 출근 안 한 상태고 구청 당직실하고 치수과 방제센터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지성이다 보니까 비가 갑작스레 싹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양반들이 구청이나 우리 당직실이나 해당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과정이, 하다 보니까 비가 다 차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당직실에도 비상대기 하는데 우리 구 재난본부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면 본부에서도 펌프 하나 필요하다 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지대는 가 보니까 물 찬 거, 자기들이 바가지로 물 다 퍼낸 상태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한 3시나 돼서 하도 그래서 가 봤더니 늦게 왔다고, 또 살림집이다 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은 오죽 하겠습니까? 자기도 답답해서 하겠지만, 본인들이 미숙한 분이 답답하겠지만도 이 체계가 주민들은, 앞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은 어디다 전화를 할 줄 몰라요. 동에다 했다가 당직실에 했다가, 주민들은 전화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해당 구의원들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밤 꼭 2, 3시든, 낮에는 그게 없는데. 그럴 때 혹시 이것을 갖다가 어디 한 가지, 우리 120콜센터 하는 식으로 우리 동대문구도 재난 있을 때 우리 동대문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퇴근을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 당직실 전화번호보다도, 당직실도 전화하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해도. 내가 구의원인데도 그런데 주민들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매월 보내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하게끔 일관되게 우리 동대문구청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한 군데만 전화하면 통화시스템이 되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이병윤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직원 2명이 사무실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민들이 아마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병윤

이병윤위원

전화번호 자체도 모른다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반 회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동사무소에 주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소관 부서에 팀장을 소개해 주신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생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7,883만 7,000원에서 6억 8,054만 7,000원으로 171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요구사업은 총 1개 단위사업으로 보전지출사업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사업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53만원, 자산취득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우리 건설국장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내가 치수과에 질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112 신고한다는 식으로 해서 동대문구도 주민들 누구나 밤에 자기 집에 물이 들어왔다든지 태풍에 지붕이 날라갔다든지 아니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쉽게, 서울시에 120 이거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것은 120이나 112 신고하기가 잘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걸 통합시켜 하나를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게끔 위원장께서 건설교통국장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 끝나고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우선 설명에 앞서서 부서 팀장 소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하인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150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464억 6,428만 9,000원 대비 12억 6,949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50쪽 중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입비로 3,8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비로 기정예산 940만원 대비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던 바, 이는 대상 주차장 2곳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51쪽 상단 예비비는 기정예산 152억 2,513만 7,000원 대비 119억 6,79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여 32억 5,719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전지출 항목은 기정예산 100만원에 6억 5,69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 서울시로 반환해야 할 5억 7,430만 6,000원과 그린파킹 사업축소 반환금으로 8,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기타 회계 전출금 10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회계 전출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약령시 주차장에 확보된 금액이랑 장안근린공원 주차장에 확보된 금액, 그 전체금액하고 거기에 지금 구비, 시비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바로 답변 안 되면 뒤에 팀장님…….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비는 약령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총 해서 지금 확보된 것이 3,000만 655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약령시하고 장안동 근린공원…….

신복자위원

그렇게 안 많을 텐데, 장안동 근린공원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 300억이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

단위를 잘 못얘기하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시비가 180억, 구비가 110억 정도입니다.

신복자위원

시비가 180억인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구비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19억 8,0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가르면 장안근린공원에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 가 있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시비가 장안동에는 148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숫자가 뭔가 잘 못 된 거 같네요. 전체 사업비만도 77억인데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약령시…….

신복자위원

약령시하고 장안하고 잘 못 말씀하신 거 같아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약령시는 시비가 17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안공원은 3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7억 확보된 부분이 다 시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구비는 얼마 들어 갔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구비는 약령시가 119억 정도 있고 구비가 39억 정도.

신복자위원

장안은 39억?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39억 7,400만원.

신복자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확보된 예산이, 그럼 장안 쪽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7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안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안이…….

신복자위원

지금 시가 37억이고 구가 39억이라고 하셨으면 기본사업이 한 7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안이 추가재원이 필요할 일이 없는데…….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안까지가 되는 게 24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려 주시라고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구비가 248억.

신복자위원

아니, 장안동 것.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4억요.

신복자위원

장안이 구비가 24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약령시는 구비가 확보된 게 얼마인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약령시는 65억입니다.

신복자위원

119억은 아까 무슨 숫자였나 모르겠다. 제가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약령시 65억이 몇 년도에 확보된 것이지요? 약령시에 구비로 65억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012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몇 년도부터 된 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에 30억하고 2012년도에 65억, 약령시가요.

신복자위원

2011년도에 30억, 12년도에 35억해서 합산한 것이 65억.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장안 24억은 언제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게 2012년도에 확보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2012년도에 확보된 금액이고,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이 전출되는 것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지역에 솔직히 주차난 해소가 안돼서 양쪽길마다, 양쪽으로 이중주차를 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저희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금 있는 약령시나 장안동 외에는 다른 사업에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지금 1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과쪽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지금 추가로 긴급하게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곳이 한 여섯 곳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어제 오늘 건의가 들어 왔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100억이 빠져 나오고 나면 그 부분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에 그 주 목적에 합당하게 쓰고 일반회계로 저희가 조례상 트여놨다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 게 일반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과하게 잡혀 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운용 분석을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항목,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없고 저희가 꼭 묶어둬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요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노외주차장요금이라든지 그런 건 이 자료를 우선 보시면 이 자료에 주차요금 수입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비용,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요금은 여기에 표기가 빠져 있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설치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복자위원

현재는 없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가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에도 이천얼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같은데.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하나도…….

신복자위원

금년은 없고, 금년 말고 기존 부분에는 있지 않았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작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발생이 안 된 것 뿐이지, 기존에는 이행강제금 부분이 전혀 발생이 안 된 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있어도 작년에…….

신복자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장께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비용이 수수료수입, 주정차과태료, 과년도과태료 이자수입하고 주차요금 수입해서 지금 3년 보고서 평균치가 8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그러면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할 때 주차요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갈 수 없는 부분,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손치더라도 주차요금 수입이 31억이면 이게 전체 100%를 놓고 볼 때 한 36%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맞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36%는 %를 이것을 100으로 놓고 볼 때 31억이라는 비용은 36%에 해당되는 일반회계로 갈 수 없는 돈입니다. 맞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

신복자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나 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밤새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결산 기준해서 주차요금 봐서 개략적으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비용이, 지금 회계사들 검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4억 5,000만원입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150억을 해줘도 지금 294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이다. 다만,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저해하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게 뽑아준 견인료, 공공요금, 과태료, 잡수입 해서 2005년 이전에 수익이 발생됐고 이후에 전체 2010년도까지, 2011년도 것은 안 들어간 상태에서 2011년도 회계자료입니다. 지금 결산 검토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때가지, 10년도까지 가능한 재원이 294억이기 때문에 1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된다 라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주차팀에서 주신 것으로, 주차행정과 팀에서 주신 것을 알면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가능한 재원이 294억이라는 것은 제가 아가 36% 기억하시라 그랬지요. 나갈 수 없는, 주차요금이 36%면 일반회계로 갈수 있는 %가 역으로 계산하면 64%입니다. 그죠?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조례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때 일반회계로 전출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주차요금, 다른 이행강제금은 미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36%면 역으로 말하면 64%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 64%가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294억에요. 2010년도까지 보면. 그러면 294억이 64%에 해당이 되면, 역으로 말하면 36%, 지금 36%가 얼마냐 165억이라는 금액입니다. 165억은 결국 일반회계로 가면 안 되고 저희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쓰여지게끔 딱 묶어 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165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올라 온 재원분석을 보면 이번에 100억 빼주고 나면 저희가 남는 돈이 32억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지금 약령시라든지 장안주차장 이 부분에 저희가 필요경비로 아직 다 지출이 못 되고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년 발생될 재원까지 집어 넣어서 지금 뽑아 놓은 내용인데 제가 1차적으로 물어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36%에 해당되는 165억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먼저 번에 150억을 일반회계로 보내기 위해서 뽑아준 자료에 294억이 나왔으면 보낼 수 없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는데 조례가 일부분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150억, 100억을 빼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집행부가 살림을 정말 잘 짜서 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로 떠 있는데 지금 6대 의원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돈 중에 작년에 150억, 올해 100억을 다 빼 주는 이런 불미스러운 명예를 저희가 안게 됐습니다. 훗날 7대 의원들이 보면 6대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에서 250억 빼 쓴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법적으로도 타당한지를,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10년도까지 해서 294억이 일반회계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역으로 갈 수 없는 돈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뽑아 주셔야만이 적어도 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만큼은 확실하게 넘고 가서 이거만큼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100억을 주든 얼마가 되든 간에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비용 그 부분이 얼마인지를 누적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사들한테 뽑아 주셨듯이 이 내용을 보시고 역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서 주차행정과가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83억이 돌출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이 어려우시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 예결위,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추경부분은 100억이 있어야만 추경이 가능할 텐데 이 10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 않은 비용 전체가 나와져야만이 저희가 일반회계로 넣는다, 안 넣는다,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예결위 쪽, 저희가 아니면 제가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했듯이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전체 것, 5년 치가 되든 얼마치를 자료를 조사 요구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서서 예결위 전에 이 부분이 나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두 가지 주시고요. 83억 부분하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갈 수 있는 부분 그 건을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보면 정말 담당 공무원들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도저히 진짜 10시간을 강행을 하고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결산에 가면, 물론 예결위, 결산 전에 예결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그렇죠? 11월, 12월에 들어가고 그해 거 결산은 6월에 나오다 보니까 수치는 못 맞추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늘 뜨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기존에 잡혔던 거 보다 결산에 279억이 잡혔는데 그 다음 10년도 예산에 가면 199억 정도고, 10년도에 결산을 정리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이 잡혔는데 본예산에서는 210억 정도를 편성하고 오는데 왜 예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본예산에서 허수가 잡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연도별 잉여금 계산할 때 대개는 80억에서 90억 정도 추계로 잡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잡히면 거의 대동,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지금 여기 잡혀져 있는 거 보면 다른 데에서 과에 수입이 잡혀질 부분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수입 뽑아 주셨잖아요. 지금 100억을 쓰시기 위해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평균치가 32억이든지 30억이든지 개략적으로 뽑아주셨듯이 대충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그 금액이 대충 가상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랑 결산에 가서 금액이 굉장히 편차가, 80억 몇억 나고 이해가 갈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으니까 지금 아트빌라라든지 반환 우리가 갖고 있던 비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아 그런가 싶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만 옮겨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이 허수가 왜 이렇게 허수로 많이 잡혀지는지 하고, 83억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294억이라고 누적을 해서 뽑으셔서 150억을 빼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으실 만큼 했으면 역으로 그건 64%에 해당이 되니까 36%에 해당되는 일반회계로 갈 수 없는 부분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5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진짜 보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골목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경찰서 입구 사거리에 일목집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거는 아마 보행을 해서 도로를 확보 시켰는데 지금 거기에는 도로를, 집을, 가옥을 헐어서 확보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주차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보행을 위해서 주택을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확보 시켰는데 그것이 정말 구에 주차장을 쓴다면 수입이 된다 하지만 그걸 구에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행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구에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수입이 생기게 만드는 게 낫지 이 사람도 대고 저 사람도 대고 동네 주차장이 됐습니다, 보행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걸 증 편성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같은 거 모든 거를 더 신중하게 인원을 늘려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찾아야지만 증 편성을 하지 무조건 증 편성만 하고서 그런 거 하나 하지 못할 바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니까 한 번 나가서 자세히 보시고요. 거기 예산은 없으신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가 조사를 확실히 해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상시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CCTV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를 하기 때문에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다 CCTV 하나 해보세요. 거기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오히려 주택이 있을 때는 보행이나 잘 하지, 차를 사방팔방 막 하니까 보행하는데도 위험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도 못잡고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 번 나가보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신 지역하고 최근에 위원장이 한 군데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청량리 로터리에서 신설동 가는 방향에 청량리 종합시장 앞에 보면 주말과 휴일에 중앙버스차선제가 시작한 이후부터, 아예 그 버스 차선을 제외하면 두 차선밖에 안 되는데 두 차선 중에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말에, 특히나 휴일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차량 소통할 수 있는 차선이 한 차선밖에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에도 신경 써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회 중에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과연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준수하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계수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자료 뽑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뽑은 겁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4조 제10호에, 그 위에 세번째가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뽑은 내역, 중간 쯤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10호에 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주차요금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우선하여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주차 관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대비 주차요금 수입 비율은 약 36%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적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비율로는 적용하기가 약간 어려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집행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가 주차단속 하랴 관리하시느라 어려움 많은데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뽑아 오신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최경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추경에 이번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따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원은 많고, 2010년도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당시에 361억이 맞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361억이 있을 당시에 일반회계 쪽으로 조정교부금이 9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구 살림이 어려우니까 1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 다만, 제3조 1호, 3호, 7호, 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면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 해서 일반회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360억 중에는 여기에서 전출금, 할 수 없는 비용으로 묶어진 조항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론 프로테이지로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해서 품목별로 다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역으로 보면 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진 부분이 주차료 수입이 36%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 10년도에 361억 부분에는 주차요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주차요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36억이면 그게 한 165억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부분만큼은 전출될 때 이부분 만큼은 안 된다라고 묶어놨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그 당시 150억 갈 때만 해도 잔여재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금 사업을 왕창 이것저것 있다고 금액을 많이 뽑아 오셨는데 그 사업은 10년도까지 이미 같이 묶어서 간 겁니다. 1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야 될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재원이 361억 그 중에서 저희가 세수로 어림잡아 비율로 볼 때 주차요금으로 들어왔던 비율이 36%니까 그 361억 중에 실은, 이게 원래 이 금액으로 봐서 그렇지 실은 더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36%가. 그 금액만큼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진행 부분을 봤어야 맞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30억이 발생이 됐으니까 36%에 해당되는 10억이 이리로 플러스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재원이 하나도 안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썼다, 쓰고서 남은 게 30억이잖아요, 11년도에 쓴 게. 11년도에 적자가 아니고 11년도에 쓰고서 여기 세출 보니까 지금 평균해서 남은 거 아닙니까, 11년도에 예측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희는 조례로 봐서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다 쓰고 추경으로 보내고 나면 주차장특별회계 남는 금액은 조례를 위반해서 더 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차행정과 입장에서는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간단히 답변하시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기획예산과장 오셨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바로 이어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10항 4개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잉여금은 남겨놨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돈도 주차장 설치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남은 걸로 판단해서…….

신복자위원

중간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선순위로, 여기에서 우선 재원, 예외조항은 여기 뭐라고 답변을 갖고 오셨냐면 예외조항, 아까 말했던 4개 조항 거기 부분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우선해서 재원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에 그런 거 없다 소리인 거예요, 우선해서 쓴다라는 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법 상 세입 대 세출이지 어느 예산과목 돈부터 우선으로 쓴다라는 게 나와 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우선으로 써야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 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기금으로 쓰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신복자위원

그거는 지금 주차행정과의 판단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년도로 가자고요. 10년도 전체 볼 때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지요, 저희가. 주차요금 말고도 견인료, 공공요금 수입해서 전체 묶어진 상태에서 지출이 됐다는 소리에요, 세출이, 그 부분에서 전체 됐던 게 갑자기 조례를 바꾸고 나서 이걸 우선순위로 이거부터 쓴다라는 게 조례에 어디 나와 있냐니까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우선순위로 그 조항부터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을 쓰겠다고 해서 적용했다는 얘기죠. 우선 거기에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전체 361억 그거 플러스 이후에 발생된 거 해서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시설비로 가든 쓰여지는 부분은 맞다라고 봐여, 전체로, 같이 묶어 가는 거. 묶어 가서 시설 쪽으로, 일반회계로 가지 않는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맞을 때 그때 잔여 금액만큼 360억부터 시작된, 지금 150억을 빼간 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금액을 합산을 했을 때 미루어 짐작컨대 한 170억, 그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건 기획예산과 쪽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앞서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 그때에 순세계잉여금이 361억이었습니다. 그 361억 중에 저희 조례를 보면 그 돈을 다 일반회계로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반회계로 쪽으로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하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 몇 항 몇 항 부분은 세입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361억 중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주차요금은 36%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1억이,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61억이 추경으로, 일반회계로 다 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을 보시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이,「주차장법」제22조에 보게 되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해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10년도 3월 22일 자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때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을 해라,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6월 9일 자로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해서 저희들 판단은 꼭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만 써라 하는 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기존에 특별회계에 있던 돈 361억은 일반회계로 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신 건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런 저거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명백하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주차장 요금 등의 사용제한 해서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었는데 작년 6월 9일 자로 해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든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 설치에 이용을 해야 되지만 구 재정상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계시는 우리 복지 쪽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지금 저희가 필수경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10년도 전체 보면 특별회계 돈은 일반회계로 갈 수 없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그쪽으로 전출을 하는데 361억 중 전출이 안 된다라고 전출에 대해서 묶여졌다라는 거죠, 지금 조례에. 이런 이런 주차요금부터 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361억은 애시당초 주차장 특별회계로 묶여 있던 돈이지 일반회계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적용이 이미 특별회계 돈으로 묶여져서 그중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가 맞지 그걸 다 쓰고 새롭게 신설된, 11년도 6월부터 발생되는 부분만 가는 거는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혹시 작년,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올해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웠을 때 전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를 혹시 지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단서조항이 3조 1호, 3호, 7호, 10호에 대한 세입은 전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그리고 전출금을 계산을 한 건지, 그래서 그 전출금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100억이라는, 전출하려고 하는 편성안을 잡은 건지에 대해서,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현황이라든지, 특히나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었는지 조차도 오늘 추경을 할 때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조차도. 그렇더라면 이 조례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애초부터 단순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는, 주차장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편성한 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 같아요.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추경편성 할 당시에 이 단서조항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했다라면, 단서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편성을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방법을 찾아내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끼워 맞추기로 하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위반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심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법 관계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22조 조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조례개정 이후에 가능은 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저걸 했었고요. 여태까지 죽 이 부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결국은 건전재정 운영하라는 취지이고, 앞으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본예산, 내년도 추경을 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당초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가져온 만큼 저희들이 저걸 하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편성할 당시에, 추경 편성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는지, 단서조항을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미처 확인을 못했는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 하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주차장법 관계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조례 개정 이후니까 큰 저거는 아니다. 단지, 자꾸 돈을 많이 가져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 저걸 하지 조례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당부만 하고 그리고 다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나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세입 현황에 계속해서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우선하여 재용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됐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집행부의 집행에 있어서는 조례나 관련 법에 정해져 있는 집행방법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히 급한 경우가 있으면 구청장의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방침이나 지침이 아니라면 과에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집행을 한다 만다는. 그렇다면 우선 집행한다라는 방침이나 지침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서 자체도, 해석도 좀 어패가 있다, 자꾸 이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뭔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면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결과를 김학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도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 361억 중에는 조례 제4조의 주차장 요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반회계로의 전출 150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승인하였으나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100억에 대한 전출금은 제4조 조례에 주차장특별회계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여야 함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발표문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발표문대로 부결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양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