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7,413만 4,000원에서 1,930만 9,000원이 감액된 총 78억 5,4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부터 설명드리면,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절감액 5,265만 6,000원을 감경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중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5,265만 6,000원을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 중 총 3,33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등 4개 국비 보조사업과 법정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0쪽부터 111쪽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면 인건비를 항상 여유 있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어디가나 이번에 시간외 수당 감액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님이나 해서 이번에 총 감액한 내용을, 국별로 하지 말고 총계로, 국별로 총계로 해서 집행부에서 뽑아 오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느 과 얼마얼마 죽 해 가지고 얼마, 이걸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이번에 우리가 예산 볼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시간외 수당 중에서도 계약직을 많이 삭감했는데, 얼마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직원하고 계약직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도 계약직 같은 경우는 괜찮은지, 직원들의 불만이 없는지, 또 시간외 수당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액 내용 중에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한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에 비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한 집행 결과를 추계로 해서 저희들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감액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재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한 번…….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계약직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계약직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금액상으로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을 감액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계약직이, 지금 거의 50% 했잖아요, 계약직을. 그래도 너무 계약직이라고 나름대로, 직원은 자를 수가 없지만 계약직은 말 안 들으면 여기서도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라도 불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계약직도 저희 정규직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일반직과 조금 달리 시간외 근무실적이 현재 감액 할 수 있는 여건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적으로 불만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남궁역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직원하고 계약직하고 비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직은 반을 했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똑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현원 대비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 일반직보다 계약직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인건비에서 5,265만 6,000원을 절감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건정책과만 그렇지 않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전 인건비 절감액을 올해 얼마 했는지 알고 계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과 소관 사항만 제가 알고 있고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5,260만원 절감한 이 기준이, 내역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뭐 어떻게 어떻게 5,260만원을 줄였는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초과근무 수당은 예산액이 5억 4,451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억 8,253만 5,000원이고요. 7개월동안 4,036만 2,144원, 8월에서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을 가정했을 때 2억 1,810만 7,221원이 예상되어서 그 중에서 집행잔액 6,017만 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예상 집행률 88%를 적용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한 사항이구요. 기타직 초과근무수당에서도 예산액 7,542만 9,000원 중에서 집행액 2,560만 2,080원 중에서 1개월간 집행액을 보면 365만 8,973원입니다. 그 중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저희들이 집행 예상액을 보면 1,829만 4,864원으로 저희들이 예상 집행률 58.21%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남은 4개월을 그냥 추계한 거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51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구청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게 급여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연간, 조금 전에 보면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먼저 한 번 자료에서 보니까 동대문 전 공무원의 급여가 800억이 나간다면 시간외 수당이 약 10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원도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부구청장한테도 제가 말했지만 구청이 일반예산이 없어 특별예산을 자꾸 당겨다 쓰는데 그러면 내년은 어쩔 것이냐, 이게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무슨 특별회계 거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것만 당겨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집행잔액 부분을 남겨 놓고 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추가로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로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불요불급한 업무나 천재지변이나 재해, 긴박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그러면 아마, 어쨌거나 구청이 초 긴축예산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시간외 근무를 해야될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황보희득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의 내용은 책자 112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20만원에서 3억 7,625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7,645만 4,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1,337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2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8,376만 4,000원에서 6,552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1,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12쪽 중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서 5,103만원이 증액되었고, 112쪽 하단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 중, 특히 114쪽 중간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에서 1억 1,655만 4,000원, 이게 112쪽에 있는 감액된 사업으로써 2012년도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5,752만 5,000원에서 1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3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15쪽 상단에 병·의원 접종 사업비의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4,146만 4,000원에서 3,24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3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15쪽 중간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로 3,9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116쪽 상단에 국가 치매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금이 714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2년도 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중간에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1,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터 117쪽까지 나열된 산모 건강관리 사업 등 10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1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2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1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신생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는지, 늘었으면 몇 명이 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유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보통 300명 하는데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되는데 작년도의 가내시 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내시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확정 내시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실제적인 증가분은 없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00명이라면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늘었다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가내시는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평균으로 해서 보냈다가 확정내시는 우리가 작년도에 청구한 액수를 보고 좀 증가시킨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6쪽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700만원과 국고 보조금 결핵예방 사업에 4,073만 6,000원이 시·도비 반환에 4,073만 6,000원을 반환하였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환한 것인지, 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발생하였지만 홍보물이나 이런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액은 76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내역은 2011회계연도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에 지원비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비 보조금이 3,218만 9,000원이 지원되었었으나 2,4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난 이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시비 보조금 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가경정으로 편성해야만 반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으로는 페이지 53쪽 총무과입니다. 고객만족과 감동행정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의회 개인연구실 증축 2억 3,92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억 3,9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양일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