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4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과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인력을 확충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동대문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1,233명을 1,24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07명을 1,216명으로 복지직 6명, 외국인 정책 전담인력 3명, 기능직공무원 21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 직급별 비율의 조율을 별지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제천 수련원을 유스호스텔로 전환하여 청소년과 우리 구민의 이용을 확대하고 명확한 이용 기준의 마련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이용범위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에 따라야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이용료 납부 규정, 안 제23조에서는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용료는 별표 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가 생활권의 변화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2개 이상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량리동 206번지 47호 외 9필지를 회기동에, 이문동 321번지 139호를 휘경동에, 이문동 319번지 32호 외 4필지를 휘경동에, 휘경동 181번지를 이문동에, 전농동 685번지를 휘경동에, 청량리동 951번지 외 4필지를 제기동에, 청량리동 205번지 865호를 제기동에 각각 편입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수반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되, 연 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이 행정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의무휴업일 영업이 제기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업무 휴업일 지정 등을 서울시 권고에 의거 조례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둔다고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라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6조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중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료법」제27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및 학생이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는 구강검사, 예방 진료 등 구강 건강관리 범위를 정하고 의료지원은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또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개 안건 모두 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4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구성안이 금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주택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또한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 및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재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의 지진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 구에서는 재난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재난 대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부여한 관리번호는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내진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오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찬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632억 8,68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59억 4,701만 7,000원, 특별회계는 473억 3,984만 1,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과 주민 숙원사업 등 전액 필수경비 추경 편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오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