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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26회 제40운영위원회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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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지방자치법」제61조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