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2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시행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그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위원의 구성 분포를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전체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신설은 현재 영유아플라자 답십리점과 제기점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개설 운영하고 있어 금번에 우리 구 조례에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영유아플라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제2항,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신설은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 및 지능적 발달 지원,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놀이실 등 육아지원시설 운영, 장난감 대여 및 영유아도서관 운영, 그밖에 영유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기타 법령의 용어 정비사항은 2011년 6월「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용어를 정비했으며,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에 있어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운영 및 조문을 재정비하고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요건 변경 사항입니다. 넷째 줄입니다. 제1호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를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제2호, “우리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를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3호,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제4호, “관계 공무원”을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는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다음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은 “보육지원담당”에서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7쪽 세 번째 줄입니다. 제5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7쪽 중단 제3장 조 제목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8쪽 상단입니다. 조례안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제3항을 신설한다. 제3항은 “구청장은 영유아플라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제6호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삭제하고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는 제2항 “영유아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제2호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제3호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제4호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 및 지능적 발달 지원, 제5호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제6호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놀이실 등 육아지원시설 운영, 제7호 장난감 대여 및 도서관 운영, 제8호 그밖에 영유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조례안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항 “수탁기관은 수탁계약 시 재정 보증을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이용시민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10쪽 상단 조례안 제21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동대문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를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의 개정사항은 “정의”를 “뜻”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자”를 “사람”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명칭과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12쪽 상단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 조항 인용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여 세분화하였고,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기능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우리 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같은조 제5호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구를 보게 되면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없앤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행저처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2년 6월 27일「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영유아보육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가서 기본적으로 전체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100분의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외가 되는 부분인지, 위원회 구성이 기존에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원은 첫째,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두 번째, 우리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세 번째, 입소 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네 번째, 관계 공무원 해서 기존 조례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9일 시행령에서 각 위원회 구성 직능 분포도를 보육전문가를 많이, 보육전문가 쪽에 많이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육시설, 즉 말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보육정보화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위원들의 구성을 분포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보육전문가들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냥 참고로 전작에 제5조 1항, 2항, 3항에 관계되는 이 분포를 어떻게, 어느 쪽에 몇 분씩 들어가 있었는지 그걸 한 번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기존에는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가 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가 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입소아동의 대표 1명,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2명, 관계 공무원 3명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신복자위원
예, 전작에 지방의회 의원들 해서 들어가신 목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목으로 들어갔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쪽에 들어…….

신복자위원
공무원 쪽으로 해서 그쪽에 세 분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한 분만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세 분이 들어가 계셨던 건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은 당초에는 한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이쪽에,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 실제로 집행부 쪽에서는 두 분이 들어가셨던 것이고, 아, 한 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셔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겠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상위법이 금번에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또한 법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조문을 알기 쉽게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정비하였고, 조례 조문과 관련된「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세기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국세징수법」등의 개정에 따라 적용했던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점용 허가는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적치하는 경우만 있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33쪽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중 차량 진·출입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0.025에서 0.02로, 기타 차량 진·출입로는 0.02에서 0.016으로 인하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한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인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 산정기준의 점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34쪽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도로점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 가격은 당초 인접한 토지에서 알기 쉽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4쪽에 있는 겁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도로법 시행령」제74조 별표5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예산에 따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설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일부 개정 등에 따라 법 조항 인용 및 조문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11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법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지방세기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국세징수법」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했던 관련 법 조항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과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는「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츨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리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년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 기준을 0.025에서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고, 노점 및 보도 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산정 기준을 0.01에서 0.007로 서울특별시 조례와 동일하게 인하하였습니다. 22쪽 중단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2(과태료부과징수)를「도로법 시행령」제74조제1항 별표5에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조례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일수도 있는데요. 33쪽 내용에 7번에 가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밖에 유사한 것” 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보면 슈퍼마켓이든지 이런 데가 물건을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거기다 잔뜩 쌓아 놓고, 상시 쌓아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셔요. 이런 부분에도 도로점용 해당이 되는가요? 실제로 부과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적으로 각 인도 상에, 도로변에 쌓여 있는 적치물 내지 상품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는 정비에 목적이고 통행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나가서 먼저 계도를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비를 기한 내에 안 할 때에는 계고장과 동시에 1차 면적, 1㎡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해서 정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이 정비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 관계는 우리가 그중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어떤 공사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한 달 내지 장기적으로 몇 개월씩, 1년씩 각종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부과하는 점용료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부과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은 없고요? 그러면 단속은 일단 건설관리과 목이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게 공사할 때 공사 물건, 판넬 이런 것만 저희가 통행에 불편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펴 놓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늘 상시해요. 실질적으로 계속 놓고 저녁에 일단 영업은 안 하는 시간에는 모 같은 걸로 덮어 씌어 놓고 그런 부분이 별개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훗날 기회가 되면 다시 지역에 어느 쪽에 계고장을 보내고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제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한 건은 제가 오늘도 시간에 참석이 못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본 건에 대해서도 실제 타구 사례들을 보면 이번에는 법이 개정된 부분만 해주셨는데 다른 데도 점용료 도로 부분을 개정하면서 아치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을 알리고자 해서 많이들 해놓긴 했는데 그 부분이 저도 합당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도로점용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삽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도 후일 저한테 따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이동옥의원과 김학두의원 외 8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김학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안 설명자를, 이동옥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두의원 외 8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조례 제871호로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제4조 세출 제10호를 삭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세출 중 제10호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제10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9일 조례 제871호로 일부 개정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세출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7호로, 9호를 8호로 하고 제10호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1년 6월 9일 조례 제871호로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 제10호의 삭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장?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이동옥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니까 의원님한테 직접 질의·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검토보고에서 말을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신복자위원
정회를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전문위원께서, 내가 질의를 할게요. 답변을 이동옥의원님이 하실 거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몇 조인지 제가 잊어 버렸는데 그 내용을 우리 이동옥의원이 답변하는 것 보다 전문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6월 9일날 871호로 전입금을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약간 넘은 지금 시점에 다시 없앤다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더 토론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짧아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 부분 외에는 법령상 문제는 없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재…….

신복자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아닙니다. 그동안에……
병윤
이병윤위원
"제10호 삭제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입금도 그동안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대화가 될 수 있고 해서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거 검토보고를 갖다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써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참 이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 오류 보고가 있는 관계로 다시 전문위원님께서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정정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세출 제10호 삭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이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옥의원과 김학두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PPT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먼저, 상정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추가건립 및 일부 필지 조정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본 대상지는 2007년 11월 29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되고 2011년 7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4월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위치는 답십리동 12번지 일대로 거주 가구는 258가구, 토지 등 소유자는 151명, 건축물은 137동, 상가는 15동 41개 점포로써 건축물 137동 중 103동이 노후도가 충족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면적은 14,141㎡입니다. 동측은 한천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구역 북측으로 두산, 동아아파트 및 답십리 제14주택 재개발구역이 인접해 있고 남서측으로 두산 위브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비구역 변경의 경우 대상지 남측 현대시장 2개 필지에 대해 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제척 면적은 27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구역면적 축소에 따라 획지 면적이 277㎡ 축소되었고, 공원면적은 당초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2007년 정비계획 결정시 도시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변경하였던 사항으로 금번 구역 제척에 따라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공원은 당초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폐율은 29%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218%에서 241%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61m에서 71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으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당초 269세대에서 318세대로 49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도 47세대에서 56세대로 9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용적률이 119%였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계획용적률이 20% 상향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서 정한 허용면적률 10%를 적용하여 정비계획 용적률 241%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립세대수 및 용적률 증가에 따라 연면적이 당초보다 3,732㎡ 증가하였고 분양 세대수가 40세대, 임대주택이 9세대 증가하여 총 49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으며, 최고 층수도 3개 층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전체 6개 동으로 계획하였고 동측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토록 계획하고 단지 중앙부에 주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계획은 남측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배치하였고 북측에 전용면적 85㎡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7구역에 대한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일정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 후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물철거 및 착공, 준공, 입주 등의 절차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9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답십리동 12번지 일대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2007년 6월 4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원안 찬성 채택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2012년 10월경 서울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07년 11월 29일 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추가건립 및 일부 필지 조정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부지 면적은 14,141㎡에서 270㎡를 감하였으며, 건축면적은 3,619.8㎡에서 14.98㎡를 감하였고, 건물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아파트 6동에서 지하 2층에서 21층 아파트 6동으로 3개 층 증가하였으며, 용적률은 217.52%에서 22.93%로 증가하였고, 주차대수는 300대에서 53대를 증가하였습니다. 분양세대는 임대주택 47세대에서 9세대 증가하였고, 분양주택 222세대에서 40세대 증가하였으며, 또한 정비구역 안에 답십리 현대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 필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변경사항 등입니다. 답십리 현대시장은 2009년 4월 22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입니다. 본 사업지 주변 서측 전농로 방면으로는 현대시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주로 동측 한천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을 하게 되며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대책 및 향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