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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41회 제8총무위원회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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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삭감되는 예산은 중요 대목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쳐야 되고 계수 조정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226억 4,578만 6,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003억 4,186만 2,000원으로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5억 9,37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23억 9,4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3.5%인 33억5,697만 9,000원이 증액된 1,003억 4,18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5,19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14.2%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된 64억 1,3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은 세외수입이 24억 7,883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9,7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의료보호 기금사업 외 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64억 1,311만 8,000원이며, 이 중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 1,7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11억 8,5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경상예산 절감액 정리, 불요 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1억원으로 당초예산 67억원보다 20.9%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수입 5억 5,382만 8,000원, 자본적수익 8억 4,6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물건비 1,155만원, 주요사업비 9억 5,36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과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의 주요 세입으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와 관련 사업을 주로 편성하였고 그 외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정리하는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상설감사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회의실에 영상회의장과 소회의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항상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건설과가 한쪽으로 개설됨에 따라 건설과 자리에 산림과가 들어갔습니다. 산림과 자리에 공보실을 좀 확장을 하고 여백에 5-6명이 언제든지 지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설감사장을 신설했는데 집기구입이 513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전부 삭감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에 62억 1,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도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삭감분이 92억 3,600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특별하게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예산 절감액 삭감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새 천년 맞이 행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800만원은 지난 10월 27일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개최할 때 사전 편성된 것입니다. 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새 천년맞이 전야제 및 자정축원 행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속자료 부식방지 보존처리비 전액 감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속교육관에 있는 청동기나 철기 민속자료가 부식되고 있어서 지난해 보존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보존처리를 상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문화재 연구소에 3개월 반출을 해야 됩니다. 반출을 할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반출은 안 된다. 현지에서 보존처리해야 되지, 이런 관계로 반출이 안되면 저희들이 해 줄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문화재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제작 1억원을 이것은 12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문화재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낙동 구잠리 토기요지수습발굴 국비 1,200만원은 지난달에 낙동 구잠에 김학서씨라는 분이 자기 과수원에서 신라시대 토기 가마터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국비로 1,200만원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발굴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토기 생산체제와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이 왔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상주의 뿌리 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책자 편집 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자 원고를 만들고 있는데 원고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책자 발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사업비는 건축 부분은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전시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약코자 합니다. 공갈 못 부지 매입비도 금년도 사업비는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 관계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보상코자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이것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음 상주향청보수와, 북장사 괘불보호각 건립관계는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합쳐서 사업을 할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견원산성 복원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구잠리 토기요지 수습발굴은 이 달에 보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부족분 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농정산림분야 시상금 부족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별도로 한장 드린 정리추경 세입 계상내역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번 정리추경은 세외수입이 24억 7,88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 12억 1,300만원이 증되고, 보조금에 12억 9,7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9,409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588만원이 감되고 운영수당이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역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자본이전에 2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전거생활체험수기집 발간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난 자전거 축제 생활체험 수기를 모집한 것이 50건이 접수가 되어서 여기서 20분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 입니다. 나머지는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삭감 예산인데 중간쯤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검 동막2리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사전편성된 것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비 이것이 집행 잔액이 7,000만원 남아서 집행잔액을 마을회관 건립비로 2동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는 삭감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도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29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지난 12월 15일 새마을종합평가하고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읍면동에 내려 주었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도 25호선 상주-낙동간 확포장공사 가로화단 이식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입 녹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진행에 맞추어서 공원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식해 놓으면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와 맞추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옮기도록 이렇게 하고자 명시이월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이 13개소로 해서 기정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예산은 사실상 말 그대로 마을회관을 보수를 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1억 예산 중에 3,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을 회관 건립 2동으로 지금 새롭게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과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지출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1억을 다 썼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사용하고 그래서 더 소요가 있어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7,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것은 보수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7,0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마을회관 2동을 더 지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종준위원

지금 사실상 읍면에 리동별로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중에는 낡은 시설도 있고 또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읍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가 되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잔액을 마을회관 건립 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1억을 해서 마을회관 보수를 요청하던 쪽에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1억을 집행을 다 하고 그리고 또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2동을 더 해결을 해주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고 바라는 리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해 달라는 곳에다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수비를 1억을 확보해 놔서 보수할 곳은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신축할 곳은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지난번에도 신현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행정 리동 단위로 없는 곳이 45개소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5개소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한 40개소가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지출할 때에 각 읍면, 리동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긍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회관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회관 건립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신현수 의원께서 회관건립에 관한 문제가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회관 건립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 사용되게 되면 오히려 예산집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나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심지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특정한 지역에는 한해에 회관이 3군데나 집중해서 건립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쁜 여론으로 비춰지고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줌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앞으로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 사용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대행정 불신을 자꾸만 조장하기 때문에 공연히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현수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의 말씀에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마을회관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서 남았는데 실제로 옛날에 마을회관 '60년대부터 30-40년 되어서 노후한 이런 마을회관을 보수를 할려고 하면 보수비가 500만원 책정된 것이 40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것을 7,000만원을 1,500만원, 2000만원을 주면 조사를 해서 몇 동을 더 할 수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 보다 예산 나온 자체가 과목이 보수비로 나온 예산 같으면 지금 적은 예산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거부를 하지, 만약에 1,500만원 많이 보수할 부분을 주면 새로 신축 안 해도 1동 지을 것을 2동이나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과목이 보수비로 나온 것은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 신축비로 돌리니까 과목변경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마을회관건립, 지산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이런 곳에 노인 인구도 한 번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동네는 모르지만 몇 동네 안 되는데 노인도 불과 20-30명 되는데 요구를 하고, 아니면 인근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거리관계도 보고 같이 놀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내가 봐서 45개 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리동이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 충족이 되고 불과 노인도 얼마 안되고, 거리도 이웃에 다할 수 있는 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이 없는 곳인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거부하니까 어떤 조사를 새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도 보수관계도 한 번 전부 총 진단을 해서 신축보다도 보수비가 적게 들면 보수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보수로 해서 신축보다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미만을 주니까 못하지, 2,000만원, 1,500만원 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새로 한 번 인구나 이웃 간 마을 옆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도 있으니까 괜히 지어 놓고 시설비 들지, 또 운영비 들지,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는 새마을과에서 기준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지적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회관을 짓고 안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과목이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할 곳이 많은데 굳이 안하고 이것을 회관 2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경에 1억을 확보했을 때도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전정 포장할 곳이 많았거든요? 많았고 읍면에도 요구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왜 이렇게 굳이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안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제 본 의원 외에도 전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옛날에 수십년 지났죠? 그런데 이것이 시멘트 몇 포씩 얻어서 억지로 얻어서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민들이 이렇게 시멘트 억지로 만들어서 쌓아서 한 것이 무너진 곳도 있고 이래서 이것 수리해 달라고 하고, 새로 신축해 달라는 이런 곳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산만 이렇게 돌려 놨죠? 신축은 안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할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예?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할 것입니다. 보조를 주어서 할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좀 생각을 다시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아니고 회의의 진행을 김종준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용무가 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장 김종준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준간사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침출수 수거차량 구입에 필요한 구입자금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거 침출수 용량증가에 따라서 차량 용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써 남성청사 별관에 금년에 증축이 되어서 3층을 짓고 기존 있는 1층과 2층에 커텐이 없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 설치를 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이 세입에서 매각사업 수익 감소로 인해서 11억 8,0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58평 전량을 매각하고자 했으나 122평만 매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세입이 없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세출로서 세입 부분이 감소되었으므로 예비비에서 11억 8,0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1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질의 있으신 분.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봉사원 월 2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26명, 그러면 월 1회씩밖에 안 돌아 가겠네요?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간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일용인부임은 보조원이 조기 퇴직함으로 인해서 51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사전편성 862만 6,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사전편성으로 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해서 10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역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사전편성분 4,22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진료비 20% 분에 대해서 2,523만 7,000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의약품은 천봉산요양원 수용자에 대해서 의약품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1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는 천봉산요양원에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에서 99만 7,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는 삭감 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사전편성분인데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6억 7,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구호비는 삭감예산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시설보호비부족분 보조내시에 의해서 1,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역시 보조변경에 의해서 1억 1,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삭감 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사전 편성분으로서 천봉산요양원에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 보조결정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2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비 국비, 도비가 보조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 부담분 1,171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급식비는 당초에 노인의 날 행사에 750명을 계상을 했는데 1,550명이 와서 급식비가 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세탁이나 취사 등을 하는 인부임이 364만 8,000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간식비는 역시 사전편성으로서 48만원 국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녀가장 보호비는 삭감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은 보육시설 도우미에 대해서 영주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17만 3,000원을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역시 보조변경에 의해서 1,7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시설 부식 및 김장비는 상주보육원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비에서 9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는 상주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에서 8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자립정착금은 도비에서 350만원인데 여기는 공동모금에서 50만원, 도비에서 50만원, 그래서 보육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300만원 이번에 도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국도비 증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시비가 감축되었습니다.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는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로 올렸습니다만 국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하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3,956만 8,000원하고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 전체 4,000만원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132페이지에 재가모자가정 양육비 지원은 재가모자가정 전출에 따른 변경에 의해서 89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양육비는 역시 전출에 따른 변경으로서 6만 1,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일반 회계전 입금이 1,171만 7,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써 9,37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1,208만 2,000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앞서 말씀드린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75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원래 250명 계획을 했다가 1,550명 참석하는 바람에 장소 때문에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12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자립해 나가는 사람 7명에 350만원이면 50만원씩 줘서 내 보내는데 도비 말고 시비는 다음부터라도 더 부담해서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50만원 가지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꼭 이렇게 도비하고 비율이 같아야 되는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는..

성귀중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자립 정착금은 보육원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별도로 오늘 오후 2시에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모읍니다만 거기서 1인당 50만원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는 지원하는 돈이 별도로 없고요.

성귀중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가 비율이 같아야 되느냐? 도비가 175만원하면 시비는 만약에 다음부터라도 더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는 재정 형편이 되면 더 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귀중위원

재정 형편이 만약에 다른데서 여유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비율을 50%, 50% 꼭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5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비는 없이 국도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 중에 이 예산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 맞습니다.

김종준간사

그런데 지난번 2000년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시비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출된 바가 없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김종준간사

금년도에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있었습니다.

김종준간사

있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김종준간사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승인이 되면 총 732만원이 지출이 되겠끔 되어 있겠네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이 서 있었고요.

김종준간사

당초 예산이 200만원 지출하고 532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순수한 시비였고요.

김종준간사

시비였고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하면 131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4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준간사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폐쇄적으로 정신환자들을 가두어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대강당을 건립하고 나서는 각자 취미에 따라서 농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 수용자들의 분야별로 취미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준간사

이 정신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수용자에게 예산의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수용자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현장을 가끔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정신질환을 앓아서 거기에 입원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고, 현재 시설에 많은 돈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국도비는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민간단체 재단에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개축하는데 돈을 많이 지원하고 또 현재 입소자중에서 예산을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을 대주지만 개인이 직접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상하반기에 수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감사도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안전관계 때문에 집단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부 지시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간사

물론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또 새로운 신규 시설을 확보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고르게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운영비를 자꾸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실제 그 운용비가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느냐? 요컨데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한 부분들이 보도가 되는 사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에 비추어 보면 우리 상주시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도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도 납득을 하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사실대로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 점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원이 과거에는 폐쇄에서 개방으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전에는 가족들이 맡겨 놓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년동안 근무하면서 느끼기로는 사람을 돌은 사람을 맡겨 놓고는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요양원에 상의를 해서 가족 만남의 날을 정하게 해 놨습니다. 매달 분기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가족들이 만나보고 또 지금 지난번 의회 때 전체 의원이 안 가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셔서 변화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설이 많은 예산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현대식으로 집이 바뀌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해 놨어요. 지금 하나 덜 된 것은 욕실이 시원찮은데, 그리고 또 대강당을 지어서 거기서 집단 레크레이션을 하고 즐기고, 또 앞으로는 공중전화도 설치해서 자기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변화될려고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정신상태가 좀 건전한 사람은 원동제로도 지원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인력을 집단으로 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관계는 사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산 것 몇 백원 이런 점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장부상으로나 매달 또 그 분들도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러 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간사

제가 듣기로는 시설 운영자가 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기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았는데 차츰 그것이 변질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일부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는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내부에서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천봉산 요양원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복지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시원찮게 하면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 큰 지적 없이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나 예산지원하는 부서나 도나 중앙에서도 돈주는 만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주로 경상적 경비 총 7,706만 2,000원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300쪽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간사

예.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감액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감액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 사전편성입니다. 당초 50명했다가 10명이 늘어서 60명에 대한 2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은 당초에 2명 책정되었다가 1명으로 되어서 1명분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 보건업무 전산시설에 따른 시설비가 국도비, 시비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장비구입비로써 당초에 국도비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회에 5,16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에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전산화 시설에 따른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별 감액된 예산은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계상된 부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함창 유량계실 시설 설치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비상급수시설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청리상수도 확장 2차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전기시설 보완공사에 1억 1,700만원, 도남취수장 계장설비보완공사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전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 편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상주상수도에서 200만원 감액을 시켜서 청리지구 노후관 개량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남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관급자재비 1억 1,086만원하고, 전기시설 보완공사에 1억 1,700만원, 계장설비 보완공사에 3,300만원을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에 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도 3월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저희들은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를 1월 8일자로 전기직이 신규 임용되는 바람에 113만 4,000원이 증액되고 특수업무활동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금액이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간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결원으로 인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리실 가스체적거래설치 안전관리 유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비와 가계지원비는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에 관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남진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120만원이 삭감된 4억 1,154만 2,000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700만원과 복리후생비 120만원 집행 잔액 삭감분입니다. 1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세목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기편성된 예산의 증감과 계상으로 세목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민운동장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정장수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소장 정장수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1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명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제안설명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및 심사한 결과를 김귀현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김귀현위원

총무위원회 김귀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준간사

김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귀현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9년도제3회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